교육훈련절차서



 

 

-                         -

 

 

1.                 

 

2.                  

 

3.                

 

4.                           

 

5.                               

 

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품질시스템 제정 (조직개편

 

 

 

 

 

 

 

 

 

 

 

 

 

 

 

 

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회사방침목표 달성을 위하여 종업원들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케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경영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교육훈련 계획실시 및 효과파악 등 교육훈련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계층교육

신입사원에서부터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직급별로 요구되는 기본소양과 자질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3.2 직능교육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직무지식기능태도 등을 배양하며특수자격 및 기술인증 획득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말한다.

 

3.3 특수업무 수행자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내부품질감사원시험 및 검사원원부자재 검사요원계측기 관리 및 검교정 요원특수공정 작업자 등을 말한다.

 

3.4 훈련

교육의 일환으로서 업무수행기능능력을 능숙하게 학습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사내외 연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을 승인

 

4.2 생산혁신팀장

년간 사내외 교육계획의 검토 및 집채교육의 검토 승인

 

4.3 품질경영팀장

1)  전사 및 직무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 파악교육계획 수립실시결과 기록유지 및 사후 관리

2)  품질시스템과 관련된 조직의 전 종업원이 품질시스템 교육

3)  소속부서원의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 주관부서에 통보 후 이를 실시 기록

 

5. 업무절차

5.1 교육훈련 계획 수립

5.1.1 필요성 파악

1)  관련 부서장은 종업원 개인별로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학력경력업무의 숙련도를 고려하여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2)  부서별 업무 운영상 관련직무에 대한 지식기능 및 태도에 따라 현재 개인의 능력을 파악하여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기타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의한 개인의 희망을 반영교육계획을 수립한다.

 

5.1.2 연간 교육계획 수립

1)  관련부서장은 차기년도 사내·외 교육 종합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년도 말까지 품질경영팀으로 통보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차기년도 경영방침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할 교육 사항이 계획수립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계획은 사내외 교육 및 계층별직능별로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수립 하여야 한다.

4)  품질경영팀장은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에 의거 교육훈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5.2 교육훈련 실시

5.2.1 사내교육

1)   사내교육은 년간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하고 사내 교육 훈련 기록부를 작성하며과정별 세부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승인 후 시행하고사내 집채교육 수립 필요 시에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계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교육훈련 누락자는 추가교육 또는 자율학습교육을 실시한다.

 

5.2.2. 사외교육

사외교육은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며교육보고서 및 수료증교육교재를 첨부하여 주관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5.3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은 계층별직능별로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5.3.1 계층별 교육

1)  경영자 교육 : 임원 이상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관리자 교육 : 사무직 사원 이상 관리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감독자 교육훈련 : 관리감독자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4)   특수업무수행자 교육훈련 특수업무를 수행하는자 및 자격유지를 필요로                           하는자를 대상으로 한다.

5)   신입사원 교육훈련 :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OJT교육을 포함한다.

 

5.3.2 직능별 교육훈련

1) 전문기술 교육훈련 : 기계전기·전자기술 등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직무 수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품질경영 교육훈련 : 생산관리 및 품질향상에 관련된 직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경영관리 교육훈련 :  총무경리경영일반 등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5.3.3 기타교육

1)  안전보건방화교육

2)  경비원 소양교육

3)  운전원 소양교육

4)  여사원 예절교육

5)  통신교육

 

5.4 사내교육 과정의 기본내용(O.J.T)

사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의거하여 시행하되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4.1 임원 및 관리자 교육

1)  품질시스템 개요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품질매뉴얼 및 주요 표준

 

 

 

 

5.4.2 감독자 교육훈련

NO

    

시 간

NO

    

  

1

정신교육

1

7

작업 준비 개선

1

2

품질관리 활성화 방안

1

8

효율적인 작업관리

1

3

분임조 활성화 방안

1

9

설비 및 치공구 관리

1

4

품질관리 수법

1

10

품질시스템의 개요

1

5

리더십과 인간관계

1

11

품질 보증 및 로트 관리

1

6

현장 개선의 정석

1

12

안전관리

1

 

5.4.3 신입사원 교육훈련

NO

    

  

NO

    

  

1

회사현황 소개

1

5

제품설명 및 관리

1

2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

1

6

설비 및 공구 취급요령

1

3

안전보건 관리

1

7

품질관리 및 자주검사

1

4

품질방침 교육

1

8

불량품 처리요령

1

 

5.4.4 특수업무 수행자 교육훈련

내부품질감사원시험 및 검사원계측기 관리 및 검교정 요원특수 공정 작업자 등의 특수업무 수행자의 교육은 사내·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5.5 교육강사 선정

1)  교육계획 수립시 해당교육에 대해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내 임직원을 사내 강사로 선임위촉할 수 있다.

2)  사내강사로 선임위촉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교육의 강의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3)  기타 교육의 목적상 사외 전문강사를 선임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6 교육훈련 효과 파악

1)   사내교육은 교육 훈련 평가서에 의거 평가관리하며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사외교육 수료자는 교육보고서교육 평가 양식수료증필기시험설문지등에 의하여 평가하며교육보고서는 1주일이내 품질경영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외교육 이수자는 보고서 결재를 득한 후 교육과 관련된 직원들에게 필요시 전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부서장은 상시 업무수행 중 교육이수 내용의 활용여부를 파악하여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5)   품질경영팀장은 사외교육이수 현황을 사내외 교육종합 계획서에 기록 관리한다.

 

5.7 검증인원의 자격부여

내부 품질 감사원시험 및 검사원계측기 관리 및 검교정 요원등의 특수 업무 수행자의 자격부여 방법은 ()와 같으며 자격이 부여된 인원은 자격 인정 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

NO

자격인정대상

인정기준요건

승인

권자

인    

유효기간

인정근거

1

내부품질감사

선임감사원

·과장급 이상

·사내·외 ISO 9001요건 교육 16시간

이상 이수

·사외 내부 품질감사원 교육 이수자

대표

이사

재직기간

자격인정

등록대장

등재

2

내부품질감사

감사원

·사내·외 ISO 9001요건 교육 16시간

이상 이수

·사외 내부 품질감사원 교육 이수자

대표

이사

재직기간

자격인정

등록대장

등재

3

검사원

(수입,공정,

완성품)

품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자로서 타사

동종분야 1년이상 근무자 또는 해당 검

사 업무의 보조요원으로 3개월 이상 근

무자(자주공정 검사원은 생산공정

작업자로서 3개월이상 근무자

대표

이사

재직기간

자격인정

등록대장

등재

4

교정검사원

    품관팀에서 근무하고있는 자로서 타사

    동종분야 1년이사 근무자

대표

이사

재직기간

자격인정

등록대장

등재

 

6. 기록의 관리

 다음의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 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01

사내·외 교육 종합 계획서

3

품질경영팀

 

02

사내 교육 훈련 기록부

3

품질경영팀

 

03

교육 보고서

3

품질경영팀

 

04

교육 훈련 평가서

3

품질경영팀

 

05

교육 평가 양식

3

품질경영팀

 

06

자격 인정 등록 대장

자격유지시까지

품질경영팀

 

 

1)  사내·외 교육 종합 계획서

2)  사내 교육 훈련 기록부

3)  교육 보고서

4)  교육 훈련 평가서

5)  교육 평가 양식

6)  자격 인정 등록 대장

7)  업무흐름도(첨부)

 

7. 관련문서

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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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훈 련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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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훈 련

단계

영업

생산

관리

개발

담당부서

필요성파악

 

 

 

 

각 부서

검토 및 승인

 

 

 

 

관리과

실시

 

 

 

 

 

교육자

관리

 

 

 

 

각부서장

 

 

 

각부서장

 

관리과

 

 

 

 

 

관리과

 

 

 

 

 

관리과

 

 

*. 교육훈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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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훈 련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에 관한 관리 절차에 적용하며 임직원의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통하여 품질향상 및 환경보존을 도모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해당자의 자격인정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하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부여의 자격유지 관리를 합리적으로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부서별 교육훈련 시행훈련 계획 수립

2.1.2 교육훈련 실행실적 보고

2.1.3 검증활동을 수행하는 요원의 자격부여 및 자격인정 관리

2.1.4 자격인정서 발행

2.2 해당팀장

2.2.1 해당부서의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2.2.2 부서원 교육훈련 시행

2.2.3 해당부서 교육훈련 실행 실적 보고

2.2.4 자격인정자의 관리

2.2.5 전문 업무 수행을 위한 요원의 기량 평가 및 자격인정 요청

 

3. 교육훈련 업무처리 절차

3.1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

해당팀장은 부서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기획팀장에게 통보한다.

3.2 교육훈련 계획수립

3.2.1 기획팀장은 차기 년도 사내외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는다.

3.2.2 기획팀장은 년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매월 실시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3.2.3 기획팀장은 매월 교육훈련 계획을 해당팀장에게 통보한다.

 

3.3 교육훈련의 시행

3.3.1 사내 교육훈련

해당팀장은 매월 교육훈련 계획을 통보 받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의 또는 관련자료 및 사례중심의 실무교육훈련을 실시한다이때강사는 해당팀장 또는 팀장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교육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사원 교육

① 회사 중요업무소개조직구조취업규칙 등 회사생활의 기본 지식 교육 :1시간 이상

② 품질경영시스템(매뉴얼절차서지침서)의 기본지식 습득교육 :1시간 이상

2) 검사원 교육

검사원에 대한 교육은 자격인정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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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훈 련

 

3) 내부심사원 교육

내부심사원에 대한 교육은 자격인정 절차서에 따른다.

 

3.3.2 사외 교육훈련

기획팀장은 년 사외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대상자를 선정하여 출장 명령서를 작성하고 대표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때교육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자 보수교육 기술교육원 위탁교육

2) 품질경영시스템 관련교육 해당 공인기관 위탁교육

3) 산업안전 관련교육 산업안전관리공단 위탁교육

 

3.4 교육훈련 결과 기록 유지

3.4.1 해당팀장은 사내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교육훈련 보고서에 기록하여 보관하며 매월 말 교육훈련 계획/실시현황을 작성하고 관리부로 송부한다.

3.4.2 사외교육을 수료한 자는 교육훈련 결과를 교육훈련 보고서에 기록하고 교육자료 및 수료증 원본 등을 첨부수료 후 3일 이내에 해당팀장에게 제출하고 대표의 승인을 받아 관리부로 송부한다.

3.4.3 관리부 업무 담당자는 매월 사내외 교육훈련 실시현황을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고 대표의 승인을 얻는다.

3.5 교육훈련 이력카드

관리부 업무 담당자는 사내외 교육훈련 결과를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카드에 기록관리한다.

3.6 교육훈련 평가

해당팀장은 사내외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분석검토하고 반기별로 평가하여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한다.

 

 

4. 자격인정 업무처리 절차

4.1 자격인정 대상

4.1.1 기획팀장은 다음의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공정의 인원에 대하여 자격인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검사원

2) 내부심사원

4.2 자격검정

기획팀장은 관련팀장과 협의하여 자격인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력 및 경력

2) 전문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정도

3) 전문업무 수행에 따른 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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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격인정 및 인정서 발행

 

4.3.1 관련팀장은 [부표 1]의 자격인정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합당한 인원을 평가하여 자격인정 요청서를 기록하여 관리부로 송부한다.

4.3.2 기획팀장은 자격인정 평가 기준을 근거로 자격인정 요청서를 검토하고 경영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대표의 승인을 얻는다.

4.3.3 기획팀장은 승인된 자격인정 요청서를 근거로 자격인정서를 발행하고 자격인정 관리대장 및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카드에 기록한다.

 

4.4 자격인정자의 자격유지

 

4.4.1 관련팀장은 자격인정자에 대하여 2년 주기로 기획팀장과 협의하여 자격유지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4.2 평가는 다음의 방법중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당한 경우 자격이 유지된다.

1) 해당 자격인정과 관련한 업무수행(6개월 이상심사원은 년간 1회 이상 심사수행 또는 참가

2) 해당 자격인정에 대한 교육훈련(년 4시간 이상 이수)

4.4.3 관련팀장은 평가 결과를 자격인정 요청서에 기록하여 관리부로 송부하며기획팀장은 자격인정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4.5 평가결과 조치

 

4.5.1 관련팀장은 자격인정에 대하여 평가실시 후 자격유지에 미달되는 경우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격 미달자는 능력 복원까지 해당업무 종사 불가

2) 자격 취소

4.5.2 자격 미달자는 자격복원을 위해 평가기준에 의거 재평가 받아야 한다.

 

3.6 자격인정 취소

 

3.6.1 관련팀장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하며자격인정 취소 시는 자격인정서를 반납받고 자격인정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1) 자격인정자가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2) 중대한 부적합 사항의 원인이 자격인정자의 기량 부족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3) 회사를 퇴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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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601-1

년도 사내외 교육계획

관리부

양식 601-2

월 사내외 교육계획/실시현황

관리부

양식 601-3

교육훈련 보고서

관리부

양식 601-4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카드

관리부

양식 601-5

자격인정서

관리부

양식 601-6

자격인정 관리대장

관리부

 

 

 

6. 관련문서

6.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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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자격인정 평가 기준

자격구분

자 격 인 정 합 격 요 건

비 고

공통사항

1. 자격구분에 해당하는 전문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는 학력경력교육훈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경력사항은 타사경력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교육훈련은 사내사외 교육을 포함한다.

 

검사원

1. 전문기술 자격증이 있는 경우

(1) 전문기술 자격

품질관리 기사1, 2급 또는 품질관리담당자

품질관리담당자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Q.C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2. 전문기술 자격증이 없는 경우

(1)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 이상

학력소지자

(2) 경력 품질검사 업무 경력 6개월 이상

(3) 교육훈련 검사실무 교육 4시간이상 이수자

(4) 직무교육 : 4시간 이상 이수 자

교육내용 검사설비 사용방법샘플링검사,

검사성적서 작성방법 및 Q.C기초수법

전문대학 이상 해당학과 졸업자는 (3)교육훈련, (4)직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내 부

심사원

1. 사외 내부심사원 과정 교육 이수자

 

2. 사외 내부심사원 과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경력 대리급 이상으로 사내 근무경력 6개월 이상 또는 내부심사의 경험이 있는자

(3) 교육훈련 사내 내부심사원 과정 이수자

또는 ISO 9001/14001 부과장 교육 과정 이수자

(4) 직무교육 내부심사 절차서 검토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하면서 경험을

하는 경우 (3), (4)항은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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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절차서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801

제정일자

1988.11.01.

교 육 훈 련

개정일자

2000.06.01.

Rev.

0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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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품질목표 달성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감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3. 교육 훈련의 목표

교육 훈련의 실시로 종업원에 대한 자기 계발 동기부여 및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한다.

4. 교육 훈련의 기본 방침

4.1 교육 훈련은 당사의 경영 목표와 방침에 입각하여 계획적조직적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2 교육 훈련은 교육 훈련 필요점의 명확한 파악과 목표 명시 하에 계획 실시하고 그 성과 를 평가 분석하는 일관성을 유지한다.

4.3 교육 훈련은 관리 감독자가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서별 직장 교육 OJT)

4.4 전직원은 자기 계발을 통하여 스스로 자질 향상을 시켜야하며 당사는 이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5. 책임과 권한

5.1 품질관리부서장은 교육전반의 총괄책임자로 교육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평가할 책임이 있다.

5.2 각 부서장은 기능교육 훈련계획을 수립 소속부서원들을 교육 훈련할 책임이 있다.

6. 용어의 정의

6.1 사내교육

당사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사내 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외부 강사 초빙교육사외 교육 이수자의 전달교육, OJT 교육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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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외교육

국내 외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교육을 말한다.

6.3 통신교육

외부 교육 기관으로 부터 교재를 지급 받아 일정기간 동안 통신으로 교육을 실시하는것을 말한다.

6.4 해외연수

국외에서 체류하면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업무절차

교육훈련 운영체계는 (부표 1)과 같다.

8. 업무분장

8.1 품질관리부서

1) 년간 교육계획의 입안과 추진

2)교육에 관한 조사와 연구

3) 사외교육의 종합 관리 및 교육 평가

4) 교육사항의 확인 및 관리

5) 교육자료의 구입 및 작성보관 관리

6)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8.2 부서장

1) 사내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2) 사내교육 종합관리 (개인별 교육훈련 종합)

3) 교육자료 구입작성관리

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

9. 교육계획 및 준비

9.1 각 부서장은 차기 년도 OJT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을 익년 1월 이내에 품질관리부서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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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품질관리부서는 부서별 OJT 교육계획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9.3 품질관리부서는 사외교육 종합 계획을 수립사외교육 계획서 (양식 KH 1801-01)를작성대표이사 승인 후 시행한다.

9.4 사외교육

1) 품질관리부서는 사외교육계획이 확정되면 협조전으로 이를 각 부서에 통보한다.

2) 사외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 후 교육이수 보고서 (양식 KH 1801-03)를 작성하여부서장 결재 후 사본과 수료증을 협조전 (양식 KH 0501-10)으로 품질관리부에 송부한다.

3) 품질관리부서 교육 담당자는 사외교육 및 품질관련 집체 교육을 개인교육 기록서 (양식 KH 1801-04)에 종합 관리한다.

9.5 사내교육

1) 교육 방침에 따라 각 부서는 사내교육 계획에 따라 OJT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교육일지 (양식 KH 1801-06)에 기록유지한다.

2) 모든 교육은 교육별 참석자의 서명이 교육일지 (양식 KH 1801-06)에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하며부서장 결재 후 교육일지 사본을 교육 실시 후 품질관리부서에 송부한다.

3) 품질관리 교육 및 OJT 교육 불참자는 분기별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각 부서장은 신입사원에게 부서 업무에 대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각 부서장은 부서별 개인교육사항을 종합 개인교육기록서 (양식 KH 1801-04)에 종합 관리한다.

10. 교육대상자 의무

10.1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임직원은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 (공가출장예비군 등)를 제외 하고는 반드시 교육에 참가한다.

10.2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임직원은 교육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임하여야하며교육기간 중 교육 담당자의 지시와 안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1. 협력업체 교육지원

당사는 협력업체의 기술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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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 사

12.1 사내 강사 자격 기준

1) 품질관리 기사 1, 2품질관리 기술사.

2) ISO 9000관련 사외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품질보증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부서 부서장으로 관련 교육의 강사로서 자격을 가진다.

12.2 외부 초빙 강사 자격 기준

1)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관련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또는 강사

2) 품질경영 전문 교육기관의 전문 강사

3) 국립기술품질원 원장이 위촉한 기술지도위원

12.3 OJT 교육 강사 자격 기준

1) 각 부서장 및 팀장

2) 고졸은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3) 전문대졸은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13. 자격 인정

13.1 품질관리부서장은 해당 절차서에 명시된 자격기준을 근거로 자격인정현황 (양식 KH1801-07)를 작성 관리하고 대표이사가 승인한 자격인정서를 발행한다.

13.2 품질관리부서장은 갱신 주기별 (2자격인정 관리대장을 유지 관리한다.

14. 교육훈련 효과 평가시기

품질관리부서장은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년 1회 종합 실시하여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 한다.

14.1 평가의 구분

1) 교육과정 평가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교육내용 및 방법교육운영,교육환경 등을 교육 목적에 비추어 실시한다.

2) 피교육자 평가 교육참가자의 자질학습성과태도 등의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개인별 학습성과 평과 및 교육태도 평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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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육훈련의 정보 수집

품질관리부는 사외교육기관 (KSA, KPC, KQA)의 년간 교육일정표 및 도서 목록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내,외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16. 기록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사외 교육 계획서

KH 1801-01

3

품 질 관 리 부 서

 

 

교육 이수 보고서

KH 1801-03

3

품 질 관 리 부 서

 

 

개인 교육 기록서

KH 1801-04

3

품 질 관 리 부 서

 

 

사내 교육 계획서

KH 1801-05

3

품 질 관 리 부 서

 

 

교 육 일 지

KH 1801-06

3

품 질 관 리 부 서

 

 

자격인정현황

KH 1801-07

3

품 질 관 리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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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2.12.01
제개정일2017.06.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06P A G E1/8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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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2.12.01
제개정일2017.06.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06P A G E2/8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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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2017.06.01
개정번호2
 문서번호KH-06P A G E3/8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훈련 및 자격 부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를 통하여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관련 인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외교육
          교육훈련계획서에 의하거나 교육 필요 시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 부서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2 해외연수
          해외연수교육에 대한 기안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3 사내교육
          사외교육을 제외한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외부강사 초빙교육 및 온라인 교육도 
          이에 해당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전 사원에게 경영활동과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 훈련의 참가를 지시 또는 명령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년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를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2 경영지원 부서장
          1) 부서별 교육훈련 계획을 접수, 취합하며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단, 부서 Orientation 교육은 해당 부서장에게 위임한다.
          3) 개인별 사외교육 결과를 인사기록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자격부여 인원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3 해당 팀(부서)장 
          1) 해당 부서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해야 할 업무를 파악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교육이수자 
           교육훈련 보고서 및 수료증을 경영지원 부서에 제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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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업무절차
     5.1 필요성 파악
          해당 부서장은 소속부서원 또는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필요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5.2 교육훈련 계획 수립
          1) 경영지원부서는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필요성에 근거하여 외부 교육 기관의 교육훈련 일정 
              또는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며, 각 부서에 배포하여 교육훈련 계획 시 참고하도록 한다.
          2) 해당 부서장은 경영지원부서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로 부서원의 의견을 수렴해 파악된 
              교육훈련 필요성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 부서에 제출한다.
          3) 경영지원 부서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접수한 부서별 교육 훈련 계획서를 취합, 조정하여 
              교육훈련계획서(종합)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단, 해외연수 교육훈련 등은 
              기안, 보고 등을 통해 별도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4) 경영지원 부서장은 승인이 완료된 교육훈련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5.3 교육 훈련의 실시
          1) 해당 부서장은 교육훈련계획서에 의거하여 부서원의 교육 실시를 적극 지원한다.
          2) 해당 부서장은 필요 시 부서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부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내 교육 시에는 강사 또는 수강자의 필요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3) 승인이 완료된 교육훈련계획서에 따라 사외교육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 실시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육훈련불참확인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지원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훈련 관련 사내표준에 따른다.
     5.4 교육훈련 결과 보고
          1) 사외 교육 참가자는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지원 부서에 
              수료증(있을 경우 해당)과 함께 제출한다.
          2) 사내 교육 참가자는 대표자 1명이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하고,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지원 부서에 제출한다.
          3) 해당 부서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외 교육 참가자를 통하여 사내 전파 교육이 필요할 시 
              관리부서팀의 협조를 받아 전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4) 사외 교육 시 수령한 교재는 해당 부서에서 보관/관리 한다.
     5.5 교육훈련 평가 및 실적 관리
          1) 경영지원 부서는 교육훈련 보고서를 분기별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2) 경영지원 부서는 반기마다 교육훈련 계획 대비 실적 결과를 교육훈련실적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 경영지원 부서는 교육훈련 결과를 토대로 적합성을 평가하여 다음 해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5.6 자격 인증
          1) 자격 부여 대상자 파악
             (1) 해당 부서장은 신규입사자, 직무변경인원 또는 신규 업무가 발생하여 업무를 부여할 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 부여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여, 경영지원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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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영지원 부서장은 특별히 자격을 부여하여 관리해야 할 대상을 파악한다.
             (3) 자격을 부여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수입, 공정 및 출하 검사원
                      부품 및 제품의 양∙불량 및 LOT의 합격∙불합격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품질 및 환경경영 내부 심사원
                      품질 및 환경경영 시스템 운영 실무자 및 책임자
                 다) 개발인력(설계자)
                      제품을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라) 계측기 검∙교정 요원
                      당사의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검∙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마) 환경관리원(환경기술인)
                      당사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
                 바) 상기 가), 나), 다), 라), 마) 항목 이외에 거래기업에서 인정한 자격은 당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자격 요건
              해당 자격의 요건 중 1 항목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검사원
                 가) 해당 공정과 관련된 교육을 사내 또는 사외에서 이수한 자
                 나) 거래기업으로부터 검사원 자격을 획득한 자
                 다) 기타 세부 자격요건은 검사원자격관리지침서에 따른다.
             (2) 내부 심사원(품질/환경)
                 가) 외부 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나) 상기 내용과 관련된 사내 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도면관리 담당자
                 가) 외부 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나) 전문대학 이상의 설계 관련 학과 전공자
                 다) 실무 경력 3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인 자
                 라) 설계 전산화를 위한 CAD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마) 자격이 부여된 자만이 설계를 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영업 및 개발업무  절차서에 따른다.
             (4) 계측기 검∙교정 요원
                 가)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외부의 공인된 검사설비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
                 나)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계측기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써 국가공인
                       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다)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품질 관련 부서팀에서 3년 이상 또는 생산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써 검사설비 관리에 대한 사외 또는 사내 교육을 이수한 자
             (5) 환경기술인(관리자)
                 가)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외부교육기관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나) ISO 14001:2004, KS I 9001:2009의 요구사항을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교육을 이수한 자
    다) 대학이상의 학력으로 환경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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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격부여 교육훈련 실시
             (1) 해당 부서장은 자격 부여의 필요성이 있는 인원에 대하여 자격 부여를 위한 관련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이미 해당 경력 또는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경영지원 부서장은 교육 훈련 및 경력 또는 경험 내용을 교육이력카드에 기재한다.
             (3) 자격 부여를 위하여 신규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보고서를 작성한다.
          4) 등록 및 관리
             (1) 해당 업무에 대하여 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즉시 경영지원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인증서를 
                  제출한다. 
                  단, 사내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자가 
                  제출하는 교육훈련 보고서로 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다.
             (2) 경영지원 부서는 인증내용을 확인한 후 자격인증이력카드에 기록하고, 자격인증현황을 
                  갱신한다.
             (3) 경영지원 부서는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자격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자가 해당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우 자격 인증 내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한다
             (4) 자격 인증 유효기간이 지나고 그 내용을 갱신하지 않은 자는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경영지원 부서는 자격인증현황을 갱신한다.
 
 
 
 
 
 
 
 
 
 
 
 
 
 7. 관련표준
     7.1 기록관리 절차서(KH-02)
     7.2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KH-06)
     7.3 내부심사 절차서 (KH-08)
     7.4 검사 업무 관리 절차서 (API-QP-05)
     7.5 공정관리 절차서 (API-QP-06)
     7.6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API-Q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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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별첨서식 
     8.1 사외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 (KH-06-01) 
     8.2 사외 교육 세부현황 (KH-06-02) 
     8.3 사외 교육신청서 (KH-06-03) 
     8.4 교육 및 훈련 결과 보고서 (KH-06-04) 
     8.5 교육훈련 관리대장 (KH-06-05)
     8.6 인사기록 카드 (KH-06-06)
     8.7 OJT 교육일지 (KH-06-07)
     8.8 휴가계 (KH-06-08)
     8.9 자격이력카드 (KH-06-09)
     8.10 자격이력관리대장 (KH-06-10) 
 
 
 
 
 
 
 
 
 
 
 
 
 
 
 
 
 
 
 
  
  
  
  
 
 
 
 
 
                         
서식 KH-01-04(REV.0)www.kangha.net

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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