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 설비 일일점검표 ( ) LINE

SMT

점검

내용

NO

점 검 내 용

점검

방법

점검

주기

표 준

점 검 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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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M/M의 우그러짐, 파손,MESH의 찢어짐

등은 없는가?

목시

확인

기종

변경시

M/M파손시 통보후 교체한다.

(통보)->확인자

 

 

 

 

 

 

 

 

 

 

 

 

 

 

 

 

 

 

 

 

 

 

 

 

 

 

 

 

 

 

 

2

인쇄를 위한 SUPPORT PIN의 위치는

적당하며 이물은 없는가?

목시

확인

기종

변경시

0.6t ->3간격 이내

0.8t ->5간격 이내

1.0t ->5간격 이내

1.6t ->8간격 이내

 

 

 

 

 

 

 

 

 

 

 

 

 

 

 

 

 

 

 

 

 

 

 

 

 

 

 

 

 

 

 

3

SQUEEGEE 마모에 의한 과도한 인압이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목시

확인

수시

죄우SQEEGEE 인쇄시 OFF-

SET이 틀어지지 말아야 한다.

SQEEGEE과도하게 휘지

말아야 한다.

 

 

 

 

 

 

 

 

 

 

 

 

 

 

 

 

 

 

 

 

 

 

 

 

 

 

 

 

 

 

 

4

설비의 평행은 맞는가?

PCB의 상하 목시확인

1/

PCB의 인쇄납 두께는 PCB전반

에걸쳐 균일해야 한다.

 

 

 

 

 

 

 

 

 

 

 

 

 

 

 

 

 

 

 

 

 

 

 

 

 

 

 

 

 

 

 

5

MAIN 공압은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 수치 기록할것

게이지 확인

1/

5~6f/

 

 

 

 

 

 

 

 

 

 

 

 

 

 

 

 

 

 

 

 

 

 

 

 

 

 

 

 

 

 

 

 

 

 

1

M/M 위에 납잔사가 많이 남지않는가?

 

목시

확인

수시

M/M위에 납잔사가 적당량이어야

한다.

 

 

 

 

 

 

 

 

 

 

 

 

 

 

 

 

 

 

 

 

 

 

 

 

 

 

 

 

 

 

 

2

인쇄납의 위치정도는 적절한가?

 

목시

확인

수시

LAND위에 도포된 SOLDER

CREAMLAND가 일치해야한다

 

 

 

 

 

 

 

 

 

 

 

 

 

 

 

 

 

 

 

 

 

 

 

 

 

 

 

 

 

 

 

3

납빠짐 불량, 인쇄납의 SHORT는 없는가?

 

 

 

목시

확인

수시

인쇄상태에서 의 납형상은 일정

해야 한다.

 

 

 

 

 

 

 

 

 

 

 

 

 

 

 

 

 

 

 

 

 

 

 

 

 

 

 

 

 

 

 

4

PRINT ROLLING SOLDER

CREAM의 치우침은 없는가?

 

목시

확인

수시

LAND상에 인쇄된 납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5

인쇄납의 파임은 없는가?

 

목시

확인

수시

인쇄납이 파여도 LAND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6

PCB상에 인쇄납의 잔사는 없는가?

목시

확인

수시

M/M밑면은 IPA로닦아 다음PCB에납이 묻어나오는것을 막아야한다.

 

 

 

 

 

 

 

 

 

 

 

 

 

 

 

 

 

 

 

 

 

 

 

 

 

 

 

 

 

 

 

점검자

 

 

 

 

 

 

 

 

 

 

 

 

 

 

 

 

 

 

 

 

 

 

 

 

 

 

 

 

 

 

 

 

확인자

(양호 조치 × 불량)

 

 

 

 

 

 

 

 

 

 

 

 

 

 

 

 

 

 

 

 

 

 

 

 

 

 

 

 

 

 

 

IQI-4094-004 A4 ()강하넷 1999.06.28(Rev.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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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 점검일지

설비명 : H-성형기 작성년월:200 년 월 (기록방법 : 양호∨, 불량×, 수리△)

일자

점검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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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30

31

비 고

유압실린더상태

유압모타구동상태

급유상태

유압계기상태

성형상태

유압솔밸브상태

청결상태

특기사항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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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설비검차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운반설비의 검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정 의

이 규정에서 중기라 함은 콘크리트 운반설비(이하 운반차라 한다)를 말한다.

3. 검사설비

3.1. 검사 시설로서 정비고와 검차대를 갖추어야 한다.

3.2. 시설규모는 중기 검차에 지장이 없는 소요범위로 하여야 한다.

4. 업무분담

4.1. 수시 점검은 운전원이 행한다.

4.2. 전항 이외의 모든 업무는 정비담당이 취급한다.

5. 검차업무

검차는 검차원과 정비담당이 다음과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1. 정기점검

5.1.1. 일일점검

5.1.2. 주간 정기점검

5.1.3. 중기 관리법에 의거 콘크리트 운반차는 1년 1회 중기 정기점검 정비 및 분해정비를 받아야 한다.

5.2. 수시점검

운전원은 수시로 이상유무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5.3. 계획점검

검차계획에 의한 차량주유 및 검사계획표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4. 정비점검

검차결과에 따른 중기의 정비가 완료되면 검차원은 정비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동여부를 결정한후 운행하여야 한다.

6. 계속검사

6.1. 등록검사

6.1.1. 취득된 운반차는 등록 및 신규검사를 받아야 한다.

6.1.2. 신규검사를 필한 운반차량의 소재지 변동이 있을시는 중기관리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6.2. 계속검사

6.2.1. 도로운송 차량법 제 44조 2항의 규정 및 중기관리법(제2511호)에 의거 당공장의 자체 정비공장 시설미비로 갑종 검사는 지정 정비공자의 외주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6.2.2. 중기정비 점검정비 기록부와 분해정비 기록부를 지정 정비공장에서 1부씩 발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7. 검차기록 및 보관

7.1. 해당팀은 중기의 점검 및 검사수속에 관한 사항을 정리 보관한다.

7.2. 점검은 지장이 없도록 검차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7.3. 중기 및 운반차의 검차기록은 차량수리 현장기록부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7.4. 차량의 이력카드에는 검사기록, 구조변경, 이동사항, 사고기록, 차량주유, 정비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7.5. 차량검사에 대한 기록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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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차서(Technical Procedure)는 기계설비 공사 중 도장공사(시공 및 검사)를 수행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기준

2.1 K.S 규격

2.2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 건설부, 공사

2.3 자체 시공지침

2.4 제작자 제공 시공지침

3. 책임과 권한

3.1. 시공담당자는 품질과 관련하여 도장공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와 도장공사전체를 수행하고 지도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3.2. 시공담당자는 공사의 완결을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타부서와의 간섭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할 책임도 진다.

3.3. 시공담당자는 도장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승인되고 관련있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3.4. 착수후 시공절차와 계획,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는 기술적인면의 고려사항과 필요한 다른 조정사항들은 공사착수전에 시공담당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3.5. 시공담당자는 제품과 시공이 관련시방과 절차 그리고 도면에 적합하게 수행되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기록이 포함된 관련 검사용지와 Check List에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1 시공담당자는 시방서 상의 공종별, 규격별 도장재료와 도장방식에 대하여 적합성여부를 검토하고 검사방법과 검가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4.2 도장재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제품의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제조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를 시공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4.3 시공담당자는 도장공사 시작전에 도장대상물의 바탕처리 방법이 도면 및 시방에 적합하게 실시되었으며 마감상태가 도장작업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도록 완료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4.4 피도물의 형상과 도료의 성질에 적합한 도장용구가 사용되어야 한다.

4.5 하도업체는 마감색상 및 재질에 대해 사전에 샘플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6 고온다습한 지역의 도장은 그 특성에 적합한 도장방법과 도장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작업장소의 온도, 습도, 환기상태가 도료의 종류 및 건조조건에 적절하여야 한다.

4.7 도장공정 중 건조를 위한 방치기간은 시방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도장부위가 오염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8 시공담당자는 가연성 도료의 보관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별도의 실에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보관 및 사용중에 걸쳐 화기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시공검사 기준

5.1 시공책임자는 시공담당자와 함께 검사 기준서에 준해 검사를 시행한다.

5.2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CHECK LIST를 이용해 기록하고 품질기록관리 절차서에 따라 유지 관리한다.

5.3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품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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