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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유해물질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1/3

개정번호

00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승 인

 

 

구분

작성

검 토

승인

부서/성명

품질/환경관리팀장

경영 대리인

대표자

서명

 

 

 

일자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유해물질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2/3

개정번호

00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자재의 구매(수입) 및 보관, 저장, 운반, 사용에 대한 관리방법 및 책임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유해자재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유해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환경 담당은 관리팀에서 작성 배포한 유해자재 목록을 근거로 생산현장의 환경유해자재를식별하고 유해한 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2 환경담당자는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환경에 유해한 자재를 식별하고 주간 단위로 환경유해 자재의 보관 상태를 유해자재 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3.3 환경담당자는 유해자재 목록 작성 시, 이의 작성 지원을 자재담당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환경 유해 자재의 보관 및 취급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3.4 관리팀장은 사용되는 유해물질 사용 자재목록의 검토, 승인 및 필요조직에 배포책임이 있다.

3.5 환경담당자는 환경유해 자재목록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자재에 대한

제품설명서, 관계법규 및 규정을 검토하고 환경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유해 자재목록을 개정토록 한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환경담당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의 유해자재에 대한 관리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운영된다.

1)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검토 및 확인

2) 관련 규정에 의한 보관 및 취급

3) 관련되는 보건 안전규정을 고려

4) 유해 폐기물의 명확한 식별 및 분리

5) 직원들에게 유해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4.1.2 환경에 유해한 물품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이 될 수 있다.

4.1.3 감시의 결과로서 발행된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은 부적합, 시정 및 예방조치

지침서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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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지 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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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유해물질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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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00

 

4.1.4 관리팀장은 유해물질 사용자재목록을 필요 조직 및 현장에 배포하여 환경유해 자재 의 관리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4.2 관리절차

4.2.1 환경 유해 자재목록의 준비

1) 환경담당자는 구매 담당자와 협조하여 환경유해자재목록을 사용하여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고 최신 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환경 유해자재는 제조사의 제품설명서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 식별한다.

4.2.2 보관 관리

1) 일반 자재는 제작자 권고사항에 의거 보관한다.

2) 수질, 토양, 인체 등에 유해한 물질의 보관 관리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환경담당자는 구매담당자와 협조하여 환경유해자재목록에 해당되는 자재가 반입되는지를 확인한다.

 환경담당자는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이 수질 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사팀장은 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침서 및 기타 요건에 의하여 환경 유해자재 보관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담당자는 환경 유해자재가 규정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환경 유해자재의 유출이나 누출에 대한 대책은 비상사태 지침서에 따른다.

4.2.3 운반 및 취급관리

1) 일반 자재는 제작자 권고사항에 의거 운반 취급된다.

2)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의 운반 및 취급대책은 제품설명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3) 필요시 환경담당자는 환경 유해자재의 운반 및 취급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관계

절차 또는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4) 자재의 올바른 운반 및 사용을 위하여 책임을 맡은 사람은 유해 자재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또한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의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한다.

5) 환경담당자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지침서나 요구사항에 의해 유해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상태를 감시한다.

 

4.3 환경유해물질의 운영관리

4.3.1 공사현장 환경유해물질의 운영관리의 적절한 이행은 환경경영프로그램에 작성한다.

4.3.2 환경유해물질의 보관 및 취급의 운영관리도 환경경영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4.3.3 공사팀장은 운영관리 절차에 대한 점검 및 측정에 대한 결과를 기록으로 식별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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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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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 명

 

 

 

직 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외주 되어 만들어지는 제품이 품질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외주절차를 확립하고 외주협력업체를 선정, 평가하여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며,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작에 투입되는 외주외주협력업체 평가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주활동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규격제품

표준품으로 각종 규격에 따라 대량 생산되는 일반 제품

 

특수 제작품

외주시방서에 의거하여 제작되거나 비규격품으로 특수 제품

 

외주협력업체

외주협력업체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21-2)에 따라 등록되어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 외주를 수급하는 업체

 

견적

제작에 필요한 외주행위, 입찰, 실행예산 편성 등을 목적으로 외주협력업체들로부터 절차에 따라서 당사가 필요로 하는 가격정보를 획득하는 것과 이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자재

 

제작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공기구, 검사용 시험 및 계측 장비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외주협력업체 선정, 평가 및 외주

외주단가 관리 및 시장조사

발주된 품목의 입고 관리

외주의 최종승인

생산부서장

외주품에 대한 수입/반입검사 실시할 책임과 권한

요구 입고관리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 협의

업무절차

외주협력업체 평가, 등록/승인

외주협력업체의 평가, 등록/승인의 관리 등은 외주협력업체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21-2)에 의한다.

외주 계획

영업부서장은 설계문서(도면, 시방서, 작업지시서 및 적용기술, 규격 등)에 따라 납기, 재고현황 등을 고려하여 외주협력업체에 발주를 하여야 한다.

영업부서장은 외주제작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년간 수주 예상량을 파악하여 관련되는 외주를 계획하여야 한다.

견적의뢰 및 외주품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외주는 외주협력업체와의 년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 , 일반 시중외주품, 특수외주 등 일반 외주품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히 외주해야하는 외주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단가계약은 외주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가능한 한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동일방법, 동일조건을 제시하여 견적을 받는다.

외주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및 단일견적으로도 외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외주하는 업체가 독과점 품목으로 업체가 한정된 경우

(2) 고객이 지정한 업체로써 타업체가 납품할 수 없는 경우

(3) 외주의 특성상 지역이 국한된 경우

(4) 긴급을 요하는 외주

(5) 당사의 경영전략상 경영진이 지정한 경우

외주담당자는 견적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가격, 납기, 품질, 지불조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조건에서는 절충(NEGO)을 통하여 최적업체를 선정한다.

외주 결의는 외주대장(첨부 2)에 외주처, 구입금액을 기록하여 영업부서장의 최종 결재를 득한다.

발주 및 계약

단가계약은 최적업체가 선정되면 외주 담당자는 발주서(첨부 1)를 작성하여 영업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주협력업체에 송부한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발주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품계약서를 작성 사용하여야 한다.

(1) 년간 단가계약

(2) 주문제작품으로 납기가 장기간 소요되는 품목

(3) 기타 품목 특성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외주품의 변경에 의한 변경계약 또는 변경발주서도 신규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변경계약서 또는 변경발주서에는 원계약과 상이한 내용이 식별되어야 한다.

입고관리

외주담당은 외주 발주 후 입고 및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전화, FAX, 업체방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입고 관리를 한다.

입고에 차질이 예상되면 영업부서장은 생산부서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입고지연으로 인한 대책을 수립한다.

검사 및 시험

영업부서장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장소 및 수입/반입검사 시기를 외주협력업체와 협의 결정하여 검사원에게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지정된 검사자는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한다.

계약에 규정된 경우,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은 외주협력업체의 현장 및 당사의 공장에서 외주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생산부서장의 책임하에 공장에서 실시하며 검사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정후 입고하여야 한다.

(1) 계약서와 일치 여부

(2) 수량 및 규격, 성능의 정확성 여부

(3) 제품의 파손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품질기록

외주 관리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 고

발 주 서

SQF-21-11

10 

영업부

외주대장

외주대장

SQF-21-12

3 

영업부

외주대장

관련문서

외주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21-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첨 부

발주서(첨부 1)

외주대장 (첨부 2)

 

 

 

 

 

첨 부 1

발 주 서

문서번호 :

영외-

 

 

수 신 :

 

참 조 :

 

TEL :

 

FAX :

 

발주일자 :

 

납기일자 :

 

납품장소 :

 

결재방법 :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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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납품시 본 발주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납품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제출.

3. 납품기간이 지체된 경우 지체1일당 3/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대금지불시공제한다.

(,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나 당사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외함)

4. 검수는 당사규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발주하오니 납기 준수하여 납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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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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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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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공장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재 또는 시설물을 손상이나 품질의 저하로부터 보호하고 자재현황 및 손망실 관리 등 자재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적용범위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제품 포함)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손망실

자재의 효용가치가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공장의 요청 자재를 시방에 맞게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기내 구매할 책임이 있다.

공장에 입고된 자재에 대하여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손상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자재관리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모든 자재를 관리

공장에 사용되는 자재의 입고, 저장, 출고 및 보존에 대해 관련 절차서나 지침서에 의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반입/반출

창고 담당자는 수입/반입검사에 합격한 자재에 대하여 수량을 확인하고 송장을 접수하고 반입한다.

자재중 주요자재는 반입/반출시 검사원의 검사 및 시험 후 반입/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자재는 부피, 중량, 수량, 저장상의 특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창고내에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취급

각 자재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취급방안을 마련하여 손상이나 노화가 없도록 한다.

페인트의 취급은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 상태가 제거된 사용 후 남은 자재는 6개월 이상 보관해서는 안된다. 6개월이 경과된 페인트 잔량은 부적합품관리절처서( SQP-13-1 )에 따라 관리한다.

보관

보관기준

(1) 모든 자재는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재의 성능이 보존, 유지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각 자재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풍

2) 습도

3) 직사광선

4) 온도 변화

5) 비산방지

(3) 자재의 성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창고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재창고점검표(첨부 1)에 점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선입, 선출 원칙을 준수하여, 먼저 공장에 입고된 자재부터 투입되도록 불출하고 이에 용이하도록 보관 및 관리한다.

(5) 창고 관리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난 및 손망실 방지

2) 보관품의 품질유지

3) . 출고의 용이성(적재장소, 적재높이, 통로의 확보 등)

(6) 자재의 이동 및 반출시 또는 우기때의 자재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보관관리를 한다.

(7) 특수자재는 입고시 카다로그, 보관방법을 필히 입수하여 그 방식에 따른다.

창고보관

(1) 수량확인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중량품을 입구 주변에 보관하고 고가 품목을 별도 보관한다.

(2) 자재창고 내 인화물질 격리로 화재나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한다.

(3) 자재창고 내 공사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관리자의 개인품목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취사행위, 음주 등 기타 위해한 행위는 일체 금한다.

(4) 창고가 열려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무단출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보존/인도

자재 또는 제품은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방법으로 보존하며 최종검사 및 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손상이나 노화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고

자재창고점검표

SQF-15-11

3

생산부

 

거래명세표

SQF-15-12

3

총무부

 

 

관련문서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첨 부

자재창고점검표 (첨부 1)

거래명세표 (첨부 2)

첨 부 1

자재창고점검표

점검

월일

점검사항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시건장치는 잘 되었는가?

 

 

 

 

 

 

 

 

 

 

 

 

 

2.소화기는 제위치에 있는가?

 

 

 

 

 

 

 

 

 

 

 

 

 

3.누수 및 침수가 되는 곳은 없는가?

 

 

 

 

 

 

 

 

 

 

 

 

 

4.자재는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가?

 

 

 

 

 

 

 

 

 

 

 

 

 

5.자재는 식별표시가 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6.부적합품은 별도 관리되고 있는가?

 

 

 

 

 

 

 

 

 

 

 

 

 

7.노화 및 발청을 방지하는 환기 상태는 좋은가?

 

 

 

 

 

 

 

 

 

 

 

 

 

8.파손된 자재는 없는가?

 

 

 

 

 

 

 

 

 

 

 

 

 

9.자재불출 관리와 재고상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10.특수 자재는 별도 구분 관리하고 있는가?

 

 

 

 

 

 

 

 

 

 

 

 

 

12. 기타

 

 

 

 

 

 

 

 

 

 

 

 

 

특기사항

1) 1회 점검 실시할 것

2)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는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취한다.

===범례===

 : 정상

 : 이상발견

 : 이상 상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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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등록대장

 

협력업체등록대장

번호

등록일자

업체명

전화번호

거래품목

승 인

비고

 

 

 

 

 

 

 

 

 

 

 

 

 

 

 

 

 

 

 

 

 

 

 

 

 

 

 

 

 

 

 

 

 

 

 

 

 

 

 

 

 

 

 

 

 

 

 

 

 

 

 

 

 

 

 

 

 

 

 

 

 

 

 

 

 

 

 

 

 

 

 

 

 

 

 

 

 

 

 

 

 

 

 

 

 

 

 

 

 

 

 

 

 

 

 

 

 

 

 

 

 

 

 

 

 

 

 

 

 

 

 

 

 

 

 

 

 

 

 

 

 

 

 

 

 

 

 

 

 

 

 

 

 

 

 

 

 

 

 

 

 

 

 

 

 

 

 

 

 

 

 

 

 

 

양식(P301-2) REV 0 주식회사 강하넷 A4(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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