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품관리 프로세스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부적합품의

식별/격리

1.1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부품은 부적합품 보관 BOX/

부적합품 보관 장소에 격리시킨다.

1.2 적색 라인(부적합품 보관지역), BOX에 식별표시, 부적합

라벨/꼬리표, 부적합 마킹 등 방법으로 부적합임을

표시한다.

1.3 부적합품이 양품과 혼입되어 후 공정으로 투입되거나

입고되는 것을 방지토록 한다.

해당담당

생산담당

품질담당

해당담당

 

- 식별 여부

- 격리 여부

승인권자

1.4 부적합 구분

구 분

처리 주관

처리 기준

처리 기록

처리 프로세스

인수검사

자재담당

재작업/반품/폐기/특채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공정작업/공정검사

생산담당

재작업/폐기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출하검사

생산담당

재작업/폐기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보관 부적합 품

자재담당

재작업/폐기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고객 클레임 품

영업담당

재작업/폐기

고객불만개선대책서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

환경관련 부적합

환경담당

환경개선/정리/폐기

부적합보고서

부적합관리 프로세스

2. 부적합 검토 및

처리요구

2.1 발견 부서는 부적합 보고서에 부적합 현황을 작성한다.

2.2 부적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부적합 보고서에 부적합

내용을 기록한 후 조치담당에 통보하여 부적합처리를

요구한다.

품질담당

관련담당

-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보고서목록

- 부적합의 확인

- 원인파악

- 대책수립

 

3. 부적합 처리

방법 결정

3.1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부적합 보고서에

기재한다. 관련담당자와 공동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는 회의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2 부적합품은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처리한다.

(1) 특채, 재작업/수리

(2) 반품, 폐기

3.3 환경관련 부적합의 처리는 다음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환경오염의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2) 분리수거 및 자원 에너지 낭비의 경우 교육 및 부적합

원인 제거.

조치담당

관련담당

- 부적합 보고서

-처리내용 및 결과

-규격사항

-처리방법선택여부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4. 부적합 처리

4.1 인수검사 부적합품의 처리

(1) 납품업체로 반품을 원칙으로 하며, 재 입고 시

조치사항 검토 및 재검사를 실시한다.

(2) 당사의 사정으로 경미한 품질상의 부적합 또는 재작업

/수리 후 사용할 경우에는 관련담당자와 검토를 거쳐

특채처리를 한다.

품질담당

자재담당

 

관련담당

-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 내용확인

- 처리결정

- 부적합의 식별/격리

- 조치내용의 적합성

승인권자

4.2 공정작업/검사 부적합품의 처리

(1) 부적합 조치사항을 부적합 보고서에 기록한다.

(2) 수리/재작업은 작업표준에 따르며,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3) 부품의 결함인 경우에는 자재담당자에게 통보 및

초치토록 하고, 작업상의 문제인 경우에는 부품/

제품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폐기품의 및 승인권자의

승인 후 처분한다.

생산담당

관련담당

- 부적합 보고서

승인권자

4.3 출하검사 부적합품의 처리

(1) 부적합 내용을 생산담당에게 통보한다.

(2) 재작업/수리 후 조치결과를 기록 및 재검사를

의뢰한다.

(3) 조치내용 검토 및 검사절차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다.

품질담당

생산담당

-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보고서목록

승인권자

4.4 기타 부적합품의 처리

(1) 보관 중 및 측정기기 검.교정 기준을 벗어난

경우 등에 기인한 부적합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의/검토 후 처리한다.

(2) 고객으로부터 발생된 부적합 품은 고객불만 처리

절차에 따른다.

관련담당

품질담당

- 부적합 보고서

- 고객불만 개선대책서

승인권자

4.5 환경관련 부적합의 처리

(1) 부적합 내용을 관련담당에게 통보한다.

(2) 관련담당은 부적합의 유형을 분석하여 관련절차 및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환경담당

관련담당

- 부적합 보고서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5. 결과확인/

사후 관리

5.1 조치가 완료되면 결과를 서면 또는 검사/시험을 통하여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재 조치를 요구 한다.

5.2 처리가 완료된 후 부적합보고서 목록에 기록, 부적합

사항을 정기적으로 집계 및 분석한다.

5.3 집계된 분석 자료는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지속적 개선활동을 고려한다.

품질담당

관련담당

-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 집계/보고

- 처리결과확인

- 완료일자기록사항

- 경영검토 적용여부

 

6.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기록관리 프로세스

2. 개선업무 프로세스

HWP-402

HWP-805

1. 부적합 보고서

2. 부적합품관리대장

HWP803-01

HWP803-02

3

3

생산부

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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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에 대한 부적합품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이 부주의로 잘못 사용되거나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Activity

 

부적합품 발생

부적합품 문서화

부적합품 처리결정

부적합품 처리실시

 

 

 

 

Task

 

부적합품 식별

 

작성기준 설정

 

부적합품 발생

원 인 조 사

 

부적합품 처리실시

 

 

 

 

 

부적합품 격리

 

부적합품 보고서

작 성

 

부적합품 처리

방 식 결 정

 

부적합품 처리결과

통 보

 

 

 

 

 

 

부적합품 보고서

작 성

 

부적합품 보고서

등 록

 

 

 

부적합품 처리결과

확 인

 

 

 

 

 

 

 

부적합품 발생

통 보

 

 

 

 

 

시정조치 실시

(해당되는 경우)

 

 

 

 

 

 

 

 

 

프로세스

관 리

 

▣ 관리항목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여부/부적합품 발생 및 처리현황

▣ 관리주기 발생시연 1

▣ 관리문서 부적합품 관리대장

3.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 개요

 

4. 용어의 정의

4. 1 부적합품

규정된 요건(도면기준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을 말한다.

 

4. 2 재작업

복구작업을 통하여 부적합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의 복구조치를 말한다.

 

4. 3 수리

복구작업의 결과 사용요건은 만족시키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하넷()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301

페이지

3/6

4. 4 폐기

분해를 포함하여 폐기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5 특채

수입검사나 공정중에 발생한 경미한 부적합에 대하여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내당사와 외주업체간 또는 당사와 고객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조치에 따라 특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6 불채택/불채용

해당제품이 외주업체로부터 납품 또는 고객에게 납품된 후 이것이 반품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 1 품질경영팀장

(1) 부적합품 발견팀에서 작성한 부적합품 보고서를 부적합품 관리대장에 등록하고부적합품 검토 대책수립을 지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특채 신청에 대하여 관련팀장과 특채여부를 심사하고 특채통보 및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부적합품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발견팀에 통보하여대책실시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여 종결 여부를 결정하고 특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2 관련팀장

(1) 부적합품 발생시 부적합품이 타제품과 오용혼용되지 않도록 라벨칼라펜스티커 등으로 식별보관하며부적합품 보고서를 작성하고 품질경영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2) 해당되는 경우 부적합품의 원인조사 및 검토특채신청 처리 결과를 품질경영팀장과 해당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6. 업무처리 절차

6. 1 부적합품의 발생식별 및 분리

(1) 제품의 실현과정에서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부적합품에 대하여 라벨칼라펜 또는 부적합품임을 표시한 꼬리표(부표 1)등으로 식별하고 적합품과 가능한 격리 또는 분리하여 보관한다.

(2) 식별표시는 타인이 부적합품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부적합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식별표시가 부주의하게 제거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3) 식별 및 추적관리절차에 따른다.

 

6. 2 부적합품 보고서의 작성 통보 및 등록

(1) 작성기준

(검사원이 수입 및 최종검사시 외관치수 및 특성이 검사지침서 또는 도면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났을 때.

강하넷()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301

페이지

4/6

(검사원이 공정검사시 공정에서 생산중인 제품이 공정검사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나 폐기처분/수리/재작업으로 판정되어야 할 때.

(출하된 제품이 고객불만에 의하여 당사에 반입되었을 때

(보관중인 자재 및 제품이 손상노화로 인하여 부적합이 발생되었을 때.

(2) 작성 및 통보

부적합품 발생시 해당팀장은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한다.

(3) 등록

품질경영팀장은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를 시정및예방조치관리대장(QP-8501-02)에 등록한다.

 

6. 3 부적합품의 검토 및 처리방법 결정

(1)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 발생팀에 대하여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부적합품 발생팀은 부적합품 발생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다.

(2) 검토의 책임과 처리팀 및 처리방식

구 분

보고책임

문 서 화

처리권한

처 리 부 서

처 리 방 식

수입검사

검 사 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품질경영팀장

외 주 업 체

반품특채

공정검사

검 사 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생산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작 업 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생산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공 정 중

작 업 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생산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최종검사

검 사 원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품질경영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폐기

보 관

자재담당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관리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수리/재작업/특채

출 하 된

제 품

영업팀장

생산팀장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

품질경영팀장

부적합품 발생팀

반입/수리/재작업

(3) 부적합품 처리

처리방식에 의해 검토가 끝난 부적합품은 해당 부적합품 처리부서에 의해서 처리를 실시한다.

(4) 특채처리

구 분

첨 부 양 식

특채요청팀

합 의 팀

승인권자

통 보 팀

/부자재

특채 신청서

구매팀장

생 산 팀 장

공장장

외주업체

재 공 품

특채 신청서

생산팀장

품질경영팀장

공장장

생산팀장

완 제 품

특채 신청서

영업팀장

품질경영팀장

공장장

생산팀장

(부적합품인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이 수리없이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계약에 의거 요구하는 경우 특채에 의해 사용시에는 그 내용을 영업팀장이 고객이나 그 대리인에게 통보 및 승인 후에 사용한다.

강하넷()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301

페이지

5/6

6. 4 부적합품의 처리 및 결과 통보

(1) 부적합품 발생팀은 부적합품에 대한 대책과 결정된 처리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기록하여 품질경영팀장에게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2) 부적합품의 처리방식 중 수리 또는 재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원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그 재검사 기록을 시정및예방조치요구서(QP-8501-01)에 기록한 후 품질경영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5 부적합품의 처리결과 확인

(1)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그 결과에 대하여 종결 여부를 검토해서 미흡하면 보완하고 충분하면 종결할 것을 해당팀(발견 및 발생팀)에 통보한 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다.

(2) 품질경영팀장은 부적합품의 발생빈도에 준하여 해당되는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 8501)에 따라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고객양식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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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검사결과 부적합제품으로 판명된 부적합제품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 방지됨을 보장하기 위한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품질 수준의 유지 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부적합제품

검사결과 규격이 요구 품질 사양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

또는 고객불만 제품을 말한다.

3.2 공정불량

검사 공정중 발생한 불량으로 제품불량을 말한다.

3.3 작업불량

검사 공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불량을 말한다.

 

3.4 재작업(재검사)

원래의 작업 절차를 재현하여 목적했던 품질 수준을 달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3.5 선 별

문제점 발생 LOT에 대하여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전기조명부/시설설비부 부서장

4.1.1 결정사항 시행여부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요구

4.1.2 부적합제품에 대한 고객과의 협의후 처리 결정 및 실시

강하넷

부적합제품 관리규정

문서 번호

DHEQP-11

개정 일자

2002. 10. 16

개정 번호

0

페 이 지

3/4

4.1.3 고객불만 접수 및 대책수립 통보

4.1.4 시정조치 및 고객불만 대책수립에 대한 사후관리

 

 

 

 

 

4.2 현장 소장

4.2.1 부적합제품에 대한 식별관리

4.2.2 부적합제품 판정에 따른 시정 및 시정조치 실시

5. 업무절차

5.1 부적합제품의 발생요건

5.1.1 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

5.1.2 취급부주의 및 작업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부적합

 

5.2 부적합제품의 식별 및 취급

5.2.1 고객재산중 부적합 제품이 발생되면 그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여

고객요구 사항 수정 또는 반납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5.2.2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

(DHEQP-06)에 따라 식별하고 처리한다.

 

5.3 부적합제품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5.3.1 조명/시설설비 부서장은 부적합이 발생하면 부적합및 및 시정조치 요구서(양식2)

부적합 내용을 기록하여 현장소장에게 통보하며 현장소장은 해당직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4 부적합제품의 판정 및 처리

5.4.1 부적합제품의 판정기준은 재시공,반납,재등급부여,특채,불합격,선별처리로 구분한다.

5.4.2 부적합제품의 판정은 조명/시설설비부서장이 판정한다.

5.4.3 현장소장은 부적합제품이 판정된 의도대로 처리 관리 하여야 한다

5.4.4 특채처리 결정된 부적합제품은 해당 부서장이 고객과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5.4.5 재시공된 부적합제품은 재검사 되어야 한다.

5.5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부적합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는 해당되는 경우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규정

(DHEQP-12)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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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유실공수 보고    
   
   
공정 :  전처리 / 1Part      
     
             
1.유실 공수         작성일 : 2008년     월      일
유실 종류 인원 시간(분) 유실공수 관련 제품명(라인/업체) 유실내용 책임부서
a 1 30 30      
b     0     연구소
      0      
      0      
      0      
      0      
      0      
      0      
  1 30 30      
             
a. 재작업 b. 개발Sample c. 반출지연 d. 검사지연 e. 기타
               
2. 투입 공수            
시간 인원 인원변동 사항 비고
09:00 ~10:00 2 1후처리 지원  
10:00 ~11:00      
11:00 ~12:00      
13:00 ~14:00      
14:00 ~15:00      
15:00 ~16:00      
16:00 ~17:00      
17:00 ~18:00      
             
3. 특이 사항            
 
 
             
             
             
 
 
 
 
             
강하넷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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