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중 소방관계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소방담당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3.2 전선종류에 따라 적정 접속재로 적정하게 접속한다.

3.3 사용전원, 비상전원이 제규정에 만족하게 시공한다.

3.4 수신기, 중계기

3.4.1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 습도, 충격, 진동등의 영향이 없도록 한다.

3.4.2 표시등의 밝기는 선명하게 한다.

3.4.3 감시, 조작, 점검에 문제점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4.4 설치시 수직, 수평, 높이, 지지상태는 적정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5 요구되는 표시판은 적정하게 구비, 부착한다.

3.4.6 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3.4.7 기기에 손상, 변형이 없어야 한다.

3.4.8 전선은 잘 정리되고 선로표기는 완전하게 한다.

3.4.9 개폐장치, 시건장치는 양호하여야 한다.

3.5 감지기

3.5.1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5.2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3.5.3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 오보가 발하지 않도록 한다.

3.5.4 제조사의 지시서에 다라 감지기를 부착한다.

3.6 발신기/표시등/표식판/지구 음향장치

3.6.1 눈에 띄기 쉽고 조작상 문제가 없도록한다.

3.6.2 설치상태는 수직, 수평, 높이, 지지가 양호하여야 한다.

3.6.3 설치장소는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3.6.4 변형, 손상된 것이 없어야 한다.

3.7 요구되는 각종시험을 제대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8 설비(1류)와 연결되는 사항은 점검하여 그에 맞는 설비 시공을 한다.(스프링 쿨라, 배연설, 방화문, 하론설비 등)

3.9 수신반 및 종합 방재반의 설치위치를 상시근무자가 있는곳에 정한다.

3.10 건물의 특성에 맞추어 자탐설비를 갖춘다.(연기식, 차동식, 정온식, 분포형 외)

3.11 수신반은 부수적 기능을 다한 제품을 설치한다.(층별, 비상경보, 스프링 쿨라 등)

3.12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관계 법규집

4.5 CHECK LIST

CHECK LIST

공종 : 배선기구공사(1/1)

담당

관리

소장

*점검위치 :

점 검 사 항

상 태

조치사항

양호

불량

(불량,재시공)

1. 사용된 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한가?

2. 배선기구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였는가?

3. 배선기구의 수평, 수직상태를 맞는가?

4. 스위치, 콘센트는 극성에 맞추어 전선을 접속하였는가?

5. 매립 박스의 경우 취부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게 설치 하지

아니 하였는가?

6. 기구는 견고하게 부착하였는가?

7. 기구 주위가 오손 또는 손상이 되지 않았는가?

8. 특히 비상콘센트는 그 사용이 용이 하도록 설치하였는가?

9.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를 결정하였는가?

10. 배선기구별 INTERFACE를 고려 누락부분을 CHECK 하였

는가?

11. 사용기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높이를 정하였는가?

12. 방수 및 파손 등이 우려되는 부분의 기구취부시는 적정한

보완조치를 하였는가?

* 특기사항

점 검 자 20 . . .

협력업체 :

확 인 자 20 . . .

담당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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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공종 : 피뢰침공사(1/1)

담당

관리

소장

*점검위치 :

점 검 사 항

상 태

조치사항

양호

불량

(불량,재시공)

1. 사용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하였는가?

2. 인하도선의 위치는 피보호물의 적당한 곳에 배선하였나?

3. 인하도선이 강전선, 약전선, 가스관 등과 적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였나?

4. 본당을 요하는 곳은 적정본딩제를 사용하여 본당이 이루어지

도록 하였나?

5 돌침과 지지금속물은 적정하게 접속하고 견고하게지지 하였

나?

6. 접지극 매설공사 및 리이드선의 설치는 양호한 상태가 되도록

하였는가?

7. 돌침, 지지금속물, 단자함 등은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였는가?

8. 피뢰 보호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9. 지선처리는 방수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 특기사항

점 검 자 20 . . .

협력업체 :

확 인 자 20 . . .

담당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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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부스닥트공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의 부스닥트공사에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부스닥트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전기 담당자는 부스닥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따라 적용한다.

3.2 부스닥트 접속은 제조사의 지시서에 따라 완전하게 시공한다.(BOLT NUT 조임)

3.3 부스닥트의 지지방법은 적정 지지물로 적정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4 부스닥트의 높이, 위치, 수직, 수평은 양호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5 부스닥트의 상은 필히 확인한다.

3.6 부스닥트의 접지는 적정 접속제로 완전하게 시공한다.

3.7 부스닥트가 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 주변은 제대로 완료시킨다.

3.8 시공완료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록, 보관한다.

3.9 전동부분과 연결된 BUS-BAR의 용량은 필히 점검한다.

3.10 BUS-BAR와 지지애자와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합한다.

3.11 CABLE과 BUS-BAR의 연결부위의 접촉면은 용량상 적정한 결합이 되어야 한다.

3.12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COVER OPEN이 자유롭도록 한다.

3.13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4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관계 법규집

4.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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