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전문적 수행자에 대한 자격인증 부여 기준을 규정하므로서 전 임직원을 조직활동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맡은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시키는 한편 전문직 수행자에 대한 자격부여와 교육훈련을 통해 제품과 업무의 품질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 재직중인 전 임직원의 교육훈련 계획에서 결과 보고 까지의 업무와 품질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전문직 수행자의 자격인증 부여 및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당사에서 주관실시하는 OJT(ON THE JOB TRAINING)와 제반 교육 등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전사교육과 부서교육으로 구분한다.

3.1.1 OJT(ON THE JOB TRAINING)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선임 또는 상급사원이 일상업무 수행중에 후임자 또는 하급사원의 업무 수행능력 (지식수행태도)의 개발을 돕는 지속적 교육훈련을 말한다.

3.1.2 전사교육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실시(또는 참여)하는 교육과정을 주관부서(품질경영)에서 업무

간소화를 위해 일괄접수시행하거나 전사적으로 실시되는 교육.

3.1.3 부서교육

각 부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교육

3.2 사외교육

사외교육기관전문기관 또는 그와 상응하는 곳에서 주관실시하는 제반교육으로서 국내 연수 교육해외 연수교육 등을 말한다.

3.3 자격인증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분야의 업무수행자를 대상으로 규정된 자격요건으로 평가하고규정한 자격인증을 부여하여 해당업무을 수행에 적합성을 인정(공식적인 승인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부에서는 품질관리교육과 전사교육을 주관시행하며 전 사원의 교육이력을 관리한다.

4.2 품질경영부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전반에 대하여 계획조정시행지원및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교육내용에 따라 교육실시부서나 사내강사를 선임하여 해당교육을 위임할 수있다.

4.3 사내강사로 선임되었을 경우 위임된 교육에 대한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4.4 각 부서는 부서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교육과 OJT계획 및 실시와 전사 교육에 참여토록 협조 해야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5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격인증부여 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인증 부여의 책임과 권한은 아래와 같다.

4.5.1 내부품질 감사원 대표이사

4.5.2 검사원 품질경영 부서장

4.5.3 설계 및 연구원 대표이사

5. 교육계획

5.1 교육계획 수립 내용

교육계획 수립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1.1 교육구분 및 교육내용

5.1.2 교육기관(또는 강사), 교육대상교육일정교육시간

5.2 교육계획 수립

5.2.1 품질경영부는 교육계획 수립시 사외교육에 관한 정보(교육안내)를 수집하여 각 부서에 배포 하고 부서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출 요구 일자를 통보한다.

5.2.2 각 부서에서는 사외교육에 관한 정보(교육안내)와 과거(당해년도교육실적 및 개인별 교육이력카드(관련양식 1) 등을 참조하여 연간 부서 교육계획서(관련양식 2)를 작성하고,

품질경영부에서 요구한 일정에 따라 제출한다.

5.2.3 품질경영부에서는 접수된 연간 부서교육 계획서를 접수검토조정을 하여 부서교육계획을 반영하고 전사교육 계획서(관련양식 4)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5.2.4 품질경영부는 승인된 연간 교육계획을 각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5.2.5 교육계획의 변경 절차는 상기의 절차와 같이 교육계획 변경이 필요한 전월 또는 전분기에 별도의 교육계획를 수립하는 것으로 하되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고객의 요구나 경영자(임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2) 긴급한 업무담당자업무내용 변경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3) 신입전입사원에 대한 OJT 교육

4) 기타 교육계획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교육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교육실시

6.1 사외교육 참가

6.1.1 품질경영부는 전사교육계획에 따라 사외교육신청 접수를 한다.

6.1.2 품질경영부는 승인된 교육참가신청에 따라 교육참가자에게 교육참가를 통보한다.

6.1.3 교육참가자는 해당교육 교육 수료후 교육 보고서(관련양식 4)를 작성교육참가 신청

승인자에게 보고후 품질경영부에 제출하여 교육이력이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6.2 사내교육 실시

6.2.1 품질경영 부서장은 사내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내용별 사내교육 실시부서를 지정하거나 사내강사를 선임하여 해당과정에 대한 사내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6.2.2 지정된 사내교육 실시부서나 선임된 사내강사는 위임된 교육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시행계획

2) 교육 PROGRAM 개발 및 교안(교재확보

3) 교육실시 및 보고

6.2.3 각 부서는 승인된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사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6.2.4 OJT 실시

1) 각 부서장은 소속부서의 신입사원과 전입사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별표1]와 같이 일정기간이상 OJT를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별표1] OJT 실습기간 (최소기간)

구 분

관리직 사원

생산직 사원

비 고

신입사원

1일 8시간 기준

경력전입사원

 

2) 각 부서장은 OJT 지도위원의 자격을 갖으며 필요시 관련부서와 협의에 의하여 위탁교육의 형식을 취하거나 OJT 지도사원 선임하여 해당교육에 대한 OJT 실습 지도를 위임할 수 있다.

3) OJT 실습생에게는 직무교육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본적으로 교육될 수 있도록 OJT

교육 시행계획 수립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실습생이 수행할 직무를 위주로 알아야 할 제반 규정 및 기술표준 (해당 규정해당 작업 기준서해당 검사 기준서도면)의 이해.

4) OJT 실습은 향후 실습생이 수행할 직무를 위주로 하되 정상적인 업무수행 범위가 아닌 보조적인 업무수행 범위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 OJT 실습생은 교육실습 기간중 OJT 실습일지(관련양식 5)를 작성지도위원에게 보고후

품질경영부에 제출하여 교육이력이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6.2.5 품질경영부는 교육실시부서(또는 강사)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장 및 장비확보대여

2) 사외강사 필요시 섭외초빙

6.2.6 교육실시 부서는 사내교육 실시후 교육 보고서(관련양식 4)를 작성하여 교육참가신청 승인자에게 보고후 품질경영부에 제출하여 교육이력이 관리되도록 해야한다.

 

7. 교육자료의 유지관리

7.1 품질경영부는 교재교육보고서수료증등 일체의 교육자료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필요시 사용자에게 교육자료를 대여배포 및 회수할 수 있다.

7.2 각 부서의 교육실시 및 참가자는 교육실시 및 참가 후 교육 보고서취득한 교재수료증등 교육 관련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교육평가

8.1 사외교육의 평가는 교육참가 신청부서에서 교육보고서수료증 등으로 한다.

8.2 사내교육의 평가는 교육실시 부서에서 교육실시 후 교육 내용의 특성에 따라 필기시험관찰 및 면담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8.3 교육평가 내용은 필요시 교육이력관리자격인증 부여 등에 활용토록 한다.

8.4 품질경영 부서장은 교육평가 내용에 따라 실시된 교육이 계획된 내용에 대하여 만족치 못하였거나 교육목적에서 벗어나 교육효과가 없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실시자나 참가자에게 재교육 명령을 할 수 있다.

 

9. 교육 이력관리

9.1 품질경영부는 교육실시 및 참가자로 부터 접수된 OJT 실습일지교육보고서 등에 의거 개인

별 교육이력 카드를 작성관리한다.

 

10. 자격인증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원은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상기 절차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그의 학력경력교육활동실적에 따라 해당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업무수행 능력을 검토하여 자격인증을 부여하고교육훈련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1 자격인증부여

10.1.1 자격인증 부여는 아래[별표2]와 같이 지정된 자격 부여자가 자격업무 수행자(이하 자격자라고 한다)를 선발하거나 관련부서의 신청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한다.

10.1.2 자격인증부여 신청부서는 소속부서원이 업무수행상 자격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 야의 자격인증심사표(관련양식 6)를 작성하여 자격인증부여 책임자에게 제출한다.

10.1.3 자격인증부여 책임자는 자격인증심사표를 자격인증 부여기준[별표2]에 의거 검토하여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자격인증심사표를 승인하여 자격인증을 부여한다.

[별표2] 자격인증부여기준

 

자 격 자

자 격 부 여 내 용

자격부여자

평 가 기 준

 

내부 감사원

내부감사 실시 자격

대표이사

내부품질감사원과정 교육수료자 또는 품질메뉴얼 교육을 48시간 이상 수료한한 자

검 사 원

검사원 실시 자격

품질경영

부 서 장

검사업무 관련교육을 24시간 이상 수료한 자

설 계 자

설계 및 연구실시 자격

대표이사

설계 및 연구경력 1년이상또는 제조업무 경력 1년이상인자

설계검증자

설계연구 및 검증실시 자격

대표이사

설계 및 연구경력 3년이상또는 제조업무 경력 3년이상인자

특별공정

작업자

특별공정 작업 자격

품질경영

부서장

제조업무 경력 1년이상인자

10.2 자격자에 대한 교육

10.2.1 자격부여 책임부서(자격부여자)는 자격자에게 아래[별표3]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에 정확한 이해와 업무수행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교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3] 자격자에 대한 기본교육내용

자 격 자

교 육 내 용

활용가능교재()

내부감사원

1. ISO 품질보증 시스템 이해

2. 내부품질감사 요령 습득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 품질 매뉴얼

검 사 원

1. 제품부품의 품질특성 이해 및

제조공정검사기준 이해

2. 검사설비 및 계측기 사용방법

습득

3. 검사업무관련 규정 이해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통계적 관리 절차서

해당 도면제조/QC 공정도

검사 기준서

설계 및 연구원

1. 제품 및 설계특성 이해

2. 설계 및 개발기술 습득

3. 설계 및 개발업무

해당 도면제조/QC 공정도

기술표준 관리 절차서

도면 관리 절차서

특별공정 작업원

1. 특별공정 작업방법 및 관리

기준 이해

작업표준서

 

 

10.3 자격인증유효기간

자격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사내외 교육이수실적업무능력등을 재평가하여 자격 을 부여한다.

11.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규정(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조 년한

관리 부서

비 고

1

개인별 교육이력 카드

퇴사시

품질경영부

양식 1

2

부서 교육계획서

품질경영부

양식 2

3

전사 교육계획서

품질경영부

양식 3

4

교육 보고서

품질경영부

양식 4

5

OJT 실습일지

품질경영부

양식 5

6

자격인증심사표

자격해제시

품질경영부

양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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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개요

장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의도되지 않은 사용 또는 설치로부터 방지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13.2        적용범위

각종 검사결과 또는 공정 발생한 부적합품의 처리 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13.3        책임과 권한

1)               품질관리부서장은 수입,공정,최종 출하검사 결과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MRB(자재검토회의) 주관한다.

2)              부적합품 발견 부서는 부적합품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치부서로 발행하며 부적합품 조치부서는 조치할 책임이 있다.

 

13.4    일반사항

1)       각종 검사결과 또는 공정중 발생한 부적합품의 처리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수입.공정.최종 출하검사에 발생한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FQ-QP-1301) 따라 처리한다 .

 

13.5    부적합품의 검토 처리

1)            부적합품의 검토 관리는 재작업.수리 또는 수리없이 특채.반품.폐기.고객의

         승인요청 등의 방법으로 하되 채택된 부적합품 조치결과는 반드시 재검사

         사용 또는 처리한다.

2)            부적합품 조치부서는 반품과 폐기결정 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MRB(자재검토회의) 요청하고 결정에 따라 조치한다.

3)            조치가 완료된 부적합품 발생 보고서는 품질관리부서에서 취합하여 분석하고 보관한다 .

 

13.6    관련절차

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2)              검사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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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기록의 식별, 색인, 보관, 유지 및 폐기에 관한 절

차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품질기록의 작성, 수정, 색인, 분류, 보관, 유지

폐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절차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기록

관리를 요하는 기록으로서 검사기록, 시험기록, 보고서, 외주업체의 품질기록, 자격증관련 기록

등과 같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활동 과정에서 생성 완결된 기록이거나 품질경영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문서의 최종기록 사항을 말하며 이러한 품질기록류는 각종관련 사내표준에

명시되어 양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2 보존년한

문서의 발생일로부터 폐기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시행후 1, 3, 5, 영구로 나눈다.

4. 책임과 권한

4.1 작성부서

품질기록의 작성과 승인후 관련부서에 사본 배포 및 원본의 관리.

4.2 관련부서

4.2.1 품질기록 사본의 접수.

4.2.2 접수 검토된 품질기록의 화일링.

 

5. 품질기록의 종류

품질기록은 품질시스템의 각 사내표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실시된다.

 

6. 품질기록의 성립 및 효력 발생

품질기록은 품질시스템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권자의 결재로서 성립되고

관련부서에 도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7. 품질기록의 작성과 수정

7.1 작성

7.1.1 품질기록의 작성은 도면, 통계표, 전표, 증빙서류, 기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용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1.2 품질에 관련된 기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작성된 품질기록은 읽기 쉽고, 기재내용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6 - 01

페 이 지

3 OF 6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99.07.01

REV.

0

강하넷()

 

이 명확해야 한다.

7.1.3 품질기록의 작성은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7.1.4 작성된 품질기록은 승인권자의 결재로서 모두 기록되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기록에

는 작성자와 승인자의 서명 및 날인등이 식별되어야 한다.

7.2 수정

품질기록을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기록의 수정사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7.2.1 품질기록 수정은 연필이 아닌 볼펜, 프러스펜 등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

위에 두줄을 긋고서 수정자의 서명 또는 날인후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다.

7.2.2 품질기록의 수정은 긁거나 지워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

7.2.3 품질기록의 수정 부위에 흰색 수정액을 도포하여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

7.2.4 내용상 변경이 없는 기록 사항 및 오자. 탈자의 기록 등은 수정액을 사용할 수 있다.

 

8. 품질기록의 화일링

8.1 품질기록 검색의 신속화와 업무공백의 최소화, 부서간 업무협조 활성화 및 사무환경의 개선

을 위한 차원에서 품질기록 기능상 분류체계에 따라 품질기록을 화일링한다.

8.2 기능상 분류한 품질기록명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대상 품질기록목록에 품질기록명과 품질기록

분류번호를 기록하여 분류번호의 중복을 예방한다.

8.2 분류체계

8.3.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품질기록의 취급 및 공유화를 높이기 위하여 기능별로 문서분류

체계를 수립, 사용함으로써 회사 공통의 체계화를 기한다.

8.3.2 보존년한의 적용기준 및 산정법

1) 보존년한의 적용기준은 각 문서에서 언급한 보존년한을 최소기간으로 하고 문서의 경중 에 따라 부서 내에서 그 이상의 기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2) 보관년한의 산정은 문서가 발생한 다음 회계년도 부터 시작한다.

) 1999715일 품질기록 발생

보존년한 : 3

보관기간 : 20001120021231

8.4 파일링에 사용되는 비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구분

종 류

규 격

1

홀더 (HOLDER)

표 준

2

바 인 더

두께 5, 7(3공링)

3

전산 바인더

80CAL, 136CAL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6 - 01

페 이 지

4 OF 6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99.07.01

REV.

0

강하넷()

 

9 품질 기록 CODE 번호 부여 방법

 

QR-○○-○○

일련번호 ( 01-99 )

분류번호 ( 9.1항 참조 )

 

QUALITY RECORD의 약자

 

9.1 품질기록 분류번호

 

NO

기능분류

NO

기능분류

1

품질경영

1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2

품질시스템

12

검사 및 시험상태

3

계약검토

13

부적합품의 관리

4

설계관리

14

시정 및 예방조치

5

문서관리

15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6

구매관리

16

품질기록관리

7

고객지급품의 관리

17

내부품질감사

8

제품식별 및 추적성

18

교육훈련

9

공정관리

19

서비스

10

검사 및 시험

20

통계적기법

 

9.1.1 일반기록은 2199까지 부여하며 QR 대신 GR을 붙여 사용한다.

 

 

10 품질기록의 파일링 (FILING)

 

10.1 FILE의 식별 표시

 

내부감사보고서

QR-17-01

 

 

 

1

 

 

품질경영부

품질기록명

품질기록번호

 

 

 

 

 

 

관리부서()

계약심사결과서

QR-03-01

수주처리접수대장

QR-03-02

 

1

 

 

영 업 부

(측면) (측면)

 

품질기록양이

많을경우

 

품질기록의 양이 적에 1개의 FILE에 여러개의 품질기록을 FILING할 경우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6 - 01

페 이 지

5 OF 6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99.07.01

REV.

0

강하넷()

 

11. 품질기록의 유지 및 보관

11.1 보관되는 품질기록은 품질기록목차(양식 1)에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11.2 품질기록목차의 기록발생일자는 연도, , ,각각 두자리씩 기재한다.

11.3 기록문서번호는 기록발생일자 6자리를 기재하고 발생직전 기록문서번호의 일련번호 3자리와

기록매수를 더한 숫자를 일련번호로 추가 기재한다.

)

1999715일 발생한 품질기록 3(첨부자료 포함)1999718일 발생한 품질기록 5

NO

기록발생일자

기록문서번호

기록제목또는 내용

기록매수

비고

1

99.07.03

990703028

A/S 의뢰서(전주)

1

 

2

99.07.15

990715029

A/S 의뢰서(광주)

3

 

3

99.07.18

990718032

A/S 의뢰서(삼천포)

5

 

 

 

 

 

 

 

11.4 품질기록 문서번호의 일련번호는 연도가 바뀔 때 “001”부터 시작된다.

11.5 품질기록은 변질이나 손상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되고 유지해야 한다.

11.6 품질기록의 보관기간은 ?작성년도+1?을 원칙으로 하되 부서별 품질기록의 사용빈도에 따라

보관기간을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11.7 보존년한이 사내표준에 정해진 문서 및 기록은 보존년한을 따르되 보존년한이 정해지지 않은

문서 및 기록은 해당 부서장이 그 기간을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11.8 고객과 계약에 의한 경우, 품질기록은 협정된 기간동안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이용가능 하여야 한다.

12. 품질기록의 폐기

12.1 보유 부서에서 보존중인 품질기록은 매년 말에 점검하여 보존년한이 지난 품질기록에 대하 여 품질기록폐기대장에 기록한후 폐기한다. (, 보존기간 완료된 기록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부서장의 확인 후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다.)

12.2 해당부서 내에서 보존년한이 경과한 문서 및 보존 불필요 문서는 부서장의 결정으로 폐기할

수 있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6 - 01

페 이 지

6 OF 6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99.07.01

REV.

0

강하넷()

 

13. 품질기록의 열람

품질기록을 열람하고자 할때는 해당부서에 열람사유를 밝히고 열람을 의뢰하되 열람 후에는 본래

의 위치에 문서 및 기록이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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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강하넷(이하당사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측정 시험장비(이하 계측기 한다.) 관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검사기기의 .교정 제품의 정밀도와 정확도의 향상을 도모하고 검사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당사의 검사 시험을 위해 사용하는 계측기와 별도로 .교정이 요구되어지는 설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

국가표준원과 하위급의 계량.계측 표준기기 또는 정밀 측정기기의 정도변이를 소정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고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3.2             정도

정확도(치우침상태) : 참값과 측정 평균값과의 차이를 말하며, 차이가 작을수록        정확하다.

정밀도(흩어짐상태) : 측정값의 분산도(분포) 말하며, 분산도가 좁을수록 정밀하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계측기의 구입에 대한 승인을 한다

                                       

             4.2                      경영자대리인

계측기의 교정 계획 실시에 대한 승인을 한다.

 

             4.2                      품질관리 부서장

계측기 관리 절차서의 운영 책임

 

4.3             품질관리 담당자

계측기 사용교육, 보유계측기 사외위탁 교정검사, 이력관리 소급성 유지관리

 

4.4             사용부서장

계측기의 이상유뮤 확인

 

 

5.          업무 절차

            

             5.1                      계측기 구매

1)     사용부서는 계측기 구입이 필요할 경우, 측정항목 요구 정밀도를 파악하고   검토하고 품질관리부에 의뢰한다.

2)     품질관리부서는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매한다.

 

             5.2                      계측기 등록

자재부서는 입고된 계측기를 품질관리부서로 인계하고 품질관리부서는 신규 입고된 계측기의 교정여부를 확인하고, 완료된 계측기에 한해 계측기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계측기MASTER LIST 기록한 사용부서로 불출한다.

 

             5.3                      계측기 관리번호 부여방법

계측기 관리번호 부여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O – E – A01

1)      O          :            교정대상 계측기

2)      E           :            사외교정 계측기

3)      A          :            사용부서 표시 (A : 기술부  Q :         품질관리)

4)      01         :            등록 일렬번호

                          

             5.4                      사용 보관

1)     계측기 사용자는 정도유지를 위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세척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2)     계측기는 열화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있는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

3)     계측기 사용자는 사용 전에 계측기의 손상 유무, 교정검사, 교정필증 라벨 훼손, 불량계측기, 미등록 교정주기를 확인해야 한다.

4)     계측기 사용자는 사용 전에 반드시 “0” 조정을 통해 치우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5)     품질관리 담당자는 계측기 정도 유지를 위해서 청결상태 작동상태에 대해 사용전 계측기 점검을 실시 기록한다.

 

5.5             계측기 교정검사

 

5.5.1       교정검사 주기설정

교정검사 주기는 사내의 환경조건 게이지의 사용빈수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한국측정기기 교정협회에서 발행한 교정검사 업무편람 표준교정검사주기를 참고할 있다.

5.5.2       교정검사 구분

사내교정검사와 사외교정검사로 구분하며, 당사는 사외교정검사만을 실시한다.

사외교정검사대상 계측기는 국가교정검사 기관에 위탁 검사 의뢰하여 실시 , 교정 필증을 교부받아 해당 계측기에 부착한다.

성적서는 별도의 파일에 보관하며 계측기 이력카드에 기록한다.

 

5.6             계측기 수리 폐기

 

5.6.1       품질관리부서는 계측기 교정검사 결과 불합격한 계측기 또는 수리를 요하는 계측기가 발생하면 불합격스티커를 해당 계측기에 부착하고, 계측기 이력카드에 기록 수리.교정 전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5.6.2       수리가 완료된 계측기는 교정검사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수리와 교정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는 생략할 있다.

5.6.3       계측기가 폐기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품질관리부서장은 해당계측기를 폐기하고, 계측기 MASTER LIST 적색선을 긋고 폐기표시를 한다.

 

5.7             잉여 계측기 관리

 

5.7.1       잉여 계측기가 발생하면 해당 계측기에 사용중지스티커를 부착시키고, 계측기 MASTER LIST 이력카드에 잉여 계측기임을 표시한다.

잉여 계측기는 .교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검사 시험용으로 사용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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