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 에서 사용중인 계측기

기의 정밀도 유지 및 검/교정 등 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정된 요건

에 맞는 계측기를 사용, 궁극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2. 적 용 범 위 :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계측기의 구분, /교정, 식별표시, 보전 등

관리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 교정 : 계측기의 정밀도가 요구하는 수준과 일치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여

보정 하는 것.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부서장

4.1.1 각 계측기의 요구 정밀도를 파악, MASTER LIST화하여 유지 관리해야 한다.

 

4.1.2 표준기 보관 장소의 환경 조건을 설정, 유지 관리해야 한다.

 

4.1.3 검사용 SOFT WARE의 정기적인 교정 주관 및 성적서 유지 책임이 있다.

4.1.4 사용중인 계측기의 검/교정 의뢰 및 성적서 유지 책임이 있다.

4.1.5 자격있는 검정 요원을 지정하여 자체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4.1.6 신제품 공정개발 절차에 의해 필요한 검사 설비를 파악하여 구매해야 한다.

 

4.2 생산 부서장

 

4.2.1 사용중인 계측기를 MASTER LIST화하여 유지 관리 해야 한다.

4.2.2 사용중인 계측기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

 4.3 개발부서장

 

4.3.1 신제품 공정 개발 규정에 의해 신규로 필요한 검사 설비를 품질관리부로 구매 요

청할 책임이 있다.

 

5. 업 무 절 차

 

5.1 계측기 구매

 

5.1.1 품질부서장은 신규 개발품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검사 설비를 파악하여 구매 계

획을 세운다.

 

5.1.2 품질부서장은 적정한 SPEC이 결정되면 2EA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접수 검토하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계측기 구매 시방서(양식 1)를 작성하여 업체에 발

주한다.

 

5.1.3 입고된 계측기는 발주된 시방서에 의해 검수하여 합격된 계측기는 MASTER LIST

등록 관리 한다.

 

5.2 계측기의 분류 : 당사에서 사용중인 계측기는 다음(1)에 의해 분류 된다.

(1)


구 분

분 류

적 용 범 위

범 용

일 반

사외 국가 지정 정기검교정및 자체검정의 대상이

되며 제품등의 적합 또는 기능 측정에 사용

ex) MICROMETER,VERNIER CALIPERS

전 문

고 급

사외 정기 검정의 대상 이며 전파의 강약, 광학적

성질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는것.

ex) 3차원 측정기,투영기

GAUGE

일반 전용 GAUGE

자체 검정의 대상이며 당사에서 당사제품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는 GAUGE.

ex) 검사용 GO/NO GAUGE

5.3.1 품질부서장은 각 계측기의 요구 정밀도를 파악하여 MASTER LIST(양식 2)

기록하며 검/교정범위와 실제 측정범위의 적합성을 표기하며 사용불가 계측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1/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계측기 이력카드(양식3)에 유지

관리한다.

(단 요구 정밀도는 계측기의 최대 측정값에 대한 허용오차의 절대치이다.)

 

5.3.2 품질부서장은 신규 구입한 계측기를 검수 후 합격으로 판정되면 MASTER LIST

등록 관리한다.

 

5.3.3 품질부서장은 표준기 보관장소의 환경조건은 온도 20°±5, 습도 55%±10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5.3.4 품질부서장은 검사용 SOFT WARE를 제작업체 및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1/

이상 정기적인 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정성적서를 보관 관리해야 한다.

 

5.3.5 생산부서장은 사용중인 계측기가 작업 표준서의 사용 범위와 검/교정 범위가

적합한지 계측기 MASTER LIST (양식 4)에 기록 점검 유지 관리 해야한다.

 

5.3.6 생산부서장은 사용 소요량을 파악하여 계측기 지급 요청서(양식 5)를 작성하여

품질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급 받아 사용한다.

 

5.3.7 생산부서장은 사용 중 파손이나 분실한 계측기에 대해 계측기 사고 보고서(양식 6)

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5.4 계측기의 검교정

5.4.1 사외 교정

1) 품질부서장은 계측기의 교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정주기는 국가지정 법규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품질 부서장이 지정한 MASTER LIST에 등록하고

MASTER LIST의 차기교정 일자를 파악하여 교정일자 만료 15일전 교정을 해야한다.

 

2) 품질부서장은 교정후 외부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접수하여 계측기 MASTER

LIST에 표현된 요구 정밀도와 비교하여 합격, 불합격을 계측기 성적서에 날인 한

후 합격된 계측기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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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스템 분석평가 프로세스


 

1 적용범위

본 프로세스는 당사의 관리계획서 상에 기재된 특별특성을 관리하는 모든 측정장치 및 측정자에 대하여 측정 시스템 분석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프로세스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측정장치를 포함한 측정시스템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측정DATA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3 용어 및 정의

3.1 편의(BIAS)

어떤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 얻어지는 측정치의 평균값과 이 특성치의 참 값과의 차이를

말한다.

3.2 재현성(REPRODUCIBILITY)

측정자간의 편차를 말한다.

동일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 측정자간에 나타나는 측정 DATA의 평균의 차이를 말하며

평균 차이가 크면 재현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3.3 반복성(REPEATABILITY)

장비 편차라고 말하며,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 측정자간에 나타나는 측정치의 산포를 말하며 또는

정밀도라 한다.

3.4 안정성(STABILITY)

계측장비의 마모, 온도 등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제품에 계측결과가 다른 것을

말한다.

3.5 선형성(LINEARITY)

계측기의 기대 운용 범위에 대한 편의(BIAS)의 변화를 말한다.

3.6 측정시스템(MEASUREMENT SYSTEM)

측정값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말한다.

3.7 GAGE R & R (GRR)

GAGE의 반복성(REPEATABILITY) 및 재현성(REPRODUCIBILITY)평가를 지칭함.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장

(1) GRR 평가 및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의 피드백(FEED BACK)

(2) GRR 평가에 대한 개선 조치 확인

4.2 관련 부장

(1) GR평가 대상 측정기기 및 측정자의 선정


 

(2) 계측기 및 측정자에 대한 DATA의 기록 후 품질보증부에 송부

(3) GRR 평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5 업무절차

5.1 측정시스템 평가의 기본

시 점

대 상

범위 및 유형

1) 양산 초도품 생산 시

2) 특별특성 추가 시

3) 측정시스템 구성요소 변경 시

4) 주기적 재분석(1)

관리계획서에서 파악된 측정

시스템 (측정장치, 측정자,

측정방법, 측정환경 등)

· 계량형 측정 시스템 분석

- 반복성 및 재현성

· 계수형 측정시스템 분석

- 간이 평가법

5.2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계획 수립

(1) 품질보증부장은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관리계획서에 특별특성으로 지정된 항목을 반영하여 년간 GRR

평가계획을 작성한다.

(2) 특별특성을 관리하는 측정장치 및 측정자 변동 시 주기에 관계없이 GRR을 실시한다.

5.3 평가준비

(1) 측정자 2 ~ 3명을 선정한다.

(2) 대상 측정장치를 선정한다.

(3) 측정용 시료를 채취 후 부품에 번호를 부여한다.

5.4 평가실시

(1) 계량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1.1) 공정 변동을 대표할 수 있는 10개의 샘플을 취한다.

(1.2) 측정자를 A,B,C라 하고 측정시료 1,2,3....,10 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측정자는 이 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한다.

(1.3) 측정장치로 측정한다.

(1.4) 기록자는 GRR 보고서에 측정자 A의 결과를 1열에 기입한다.

(1.5) 기록자는 측정자 B,C에 대하여서도 측정값을 5열과 9열에 기입한다.

(1.6) 1차 반복이 끝난 후 2차 반복에 대하여서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

(1.7) 기록자는 GRR 보고서를 품질보증부에 제출한다.

(1.8) 품질보증부는 GRR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분석 후 개발부를 포함한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 계수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2.1) 합격선 상, 하한에 근접되어 있는 20개의 부품을 샘플로 채취한다.

(2.2) 2명의 측정자가 모든 샘플에 대하여 랜덤하게 2번씩 측정한다.

(2.3) 기록자는 특성 GRR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분석 후 개발부를 포함한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5 평가결과의 조치

(1) 계량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1.1) GRR 평가기준

R & R (%)

판 정

평 가

10% 이하

합격

측정 SYSTEM 양호

10% 초과, 30% 이하

합격

측정 SYSTEM 불안정

30% 초과

불합격

측정 SYSTEM 부적합

(1.2) R & R(%)10 ~ 30%일 때

1) 반복성(%)보다 재현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측정기 사용 관련 부장은 품질보증부장에게

측정자에 대한 측정 기술교육을 의뢰하고 측정기기 다이얼 교정 측정에 필요한 치공구를

구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재현성(%)보다 반복성(%)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 관련 부장은 품질보증부에 의뢰하여 용도

의 중요성, 가격, 신뢰도 등을 파악하고 신규구입, 수리, 재교정, 수정없이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수치 관리가 가능한 측정장치

(2.1) GAGE R & R 평가기준

2명이 측정한 측정결과가 모두 수용 가능할 경우에만 합격 판정

(2.2) 평가 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조치

품질보증부장은 결함 측정장치로 간주하여 해당 측정장치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프로세스]에 따라 처리한다.

5.6 평가결과의 활용

관련 부장은 측정시스템 분석 후 개별 측정기에 대하여 GRR 보고서에 기록 후 추이를 분석한다.

 

6 관련 문서

6.1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의 관리 프로세스

7 기록보관 및 결재범위

양 식

기 록

양 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년한

결재권자

작성

검토

승인

측정시스템평가계획

AA722-01

QA

 

 

 

 

GRR 보고서[계량]

AA722-02

QA

 

 

 

 

GRR 보고서[계수]

AA722-03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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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서는 당사의 문서 자료에 대한 작성, 검토, 승인, 배포 각종 문서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문서 자료관리 운영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의 사내표준 이외의 문서작성 관리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문서 자료의 보관, 보존, 폐기는 품질기록관리 절차서(SP-1601)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3.1    문서.

사내표준을 제외한 ·내외의 모든 문서 자료를 말한다.

3.2    결재권자.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전결 권자를 말한다.

3.3    문서 주관 부서.

문서 처리 단위에 있어서 문서의 접수, 발송, 통제, 보존 문서 관리에 따르는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문서관리 주관 부서.

4.1.1  책임자는 부서장이 되며, 효율적인 문서관리 체계의 정립.

4.1.2  외부 문서의 접수, 발송 통제를 주관한다.

4.1.3  문서 자료관리 책임자를 두어 이를 관리한다.

4.1.4  기타 문서 자료의 취급 관리에 있어 필요한 업무.

4.2    문서관리자.

4.2.1  문서의 접수 발송, 배부.

4.2.2  문서의 분류, 정리, 보관, 보존 폐기.

4.2.3  문서 관리 방침에 대한 교육 실시.

 

5.      업무절차.

5.1    문서작성.

5.1.1  문서 작성의 기안.

계획서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기안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안용지(SP-0501-03) 사용하지 않을 있다

5.1.2  페이지 표시.

가.  문서가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서의 우측 상단에 일련 번호를 기입한다. (:10PAGE 3PAGE 경우à3/10)

나.  첨부 서류일 경우 페이지 표시를 따로 있다.

5.1.3  용지 규격.

문서 용지는 특정 규격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A4(210×297)mm 용지를 세워서 쓰는 것으로 한다.

5.1.4  글의 색체.

문서의 문서 색채는 검정 색으로 하되 수정 또는 주의 표시등 특별한 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다른 색을 사용할 있다.

5.1.5  항목의 구분.

가.  밑에 여러 개의 항목이 있는 경우.

1.      ----------------------------------------------- 첫번째 .

1.1 ------------------------------------------ 둘째 .

1.1.1  ----------------------------------- 세번째 .

가.    ---------------------------- 네번째 .

1)                      ------------------------- 다섯번째 .

¬ -------------- 여섯번째 으로 표기하며 사내표준

관리절차서(SJ-QSP-0201) 따른다.

5.1.6  첨부 표시.

문서에 특별히 첨부하여야 첨부물이 있을 때는 본문이 끝나는 다음 칸에 "첨부" 표시한 첨부물의 내용을 기록한다.

5.2    문서 검토 승인.

5.2.1  모든 문서 자료는 관련 사내표준에 정한 결재권자의 승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승인 또는 승인취소의 문서는 효력을 발휘 없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5.2.2  승인방법.

가.  대표이사는 업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하위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있으며 구제적인 세부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나.  전결은 전결자가 자기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하고 최종결재자의 결재란에 결재한다.

다.  전항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대표이사가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3    문서의 접수, 발송과 처리.

5.3.1  문서의 처리.

가.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되는 외부문서는 5.3.3(문서발송) 따르며, 접수문서는 관련부서에서 5.3.2(접수문서) 따라 처리한다.

나.  부서간 상호 협조, 업무 연락, 홍보 문서는 업무부서에 의뢰하여 처리한다.

다.  업무부서는 문서접수대장(SP-0501-02) 문서발송대장(SP-0501-01) 비치하고, 수발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업무부서는 외부에서 접수한 문서, 사용자 매뉴얼 등이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외부문서관리대장(QSP-0501-06) 등록하고 최신 유효 본을 사용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2  접수 문서.

가.  문서를 접수한 업무부서에서는 이를 문서접수대장(QSP-0501-02) 소정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 부서장의 처리 지시를 받는다.

나.  문서의 하단여백에 결재인란을 찍고 하위자로부터 직위 순으로 상위에게 공람한다. , 긴급을 요하는 사항(처리가 촉박하여 시간적여유가 없는 문서) 최종 결재권자로부터 공람할 있다.

다.  접수한 문서가 타부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관련부서에 송부하거나 사본을 송부한다.

라.  배부 받은 문서중 응신을 요하는 문서는 기일 내에 처리, 회신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봉투는 접수 폐기한다. 다만,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부한다.

바.  회람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부서원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사.  해당 부서가 불명확한 문서는 업무부서의 유권 해석에 따라 배부 또는 처리한다.

5.3.3  문서 발송.

가.  사내문서의 발송.

기안(SP-0501-03), 업무협조(SP-0501-05) 등의 발송은 실행부서에서 기안 업무협조기록부(SP-0501-07) 기록한 직접 전달한다.

나.  외부 문서 발송.

업무부서는 문서발송대장(SP-0501-01) 내용과 발송번호를 부여한다.

1)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되는 외부공문서(SP-0501-04)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은 업무부서에서 통제 관리 한다.

2)   외부문서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있다.

5.4    문서번호 부여 방법.

문서번호는 아래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기술자료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u 사내문서.

( -   -  

 

 
                         일련번호(숫자2자리)


                       , (숫자4자리) )"9707":


                 문서구분(한글2자리) )"품의" , "보고" , "회의"


            작성부서(한글1자리) ) "" : 문서주관부서, "" : 품질보증부

u 외부문서.

   -   -  

 

                        
 일련번호(숫자2자리) : 부서에서 부여

               
일련번호(숫자2자리) : 부서에서 부여


                 작성부서(한글1자리) : ) "" :문서주관부서.


            회사명 : 한글2자리

5.5    문서의 개정.

문서 자료의 변경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 처음 검토 승인을 수행한 동일한 기능 또는 조직에서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지정된 기능 또는 조직은 그들의 검토 승인의 근거가 되는 적절한 관련 정보에 접할 있어야 한다. 실행 가능한 경우, 변경 내용은 문서 또는 해당되는 첨부물에 표시되어야 한다.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문서발송대장

3

2

문서접수대장

3

3

기안용지

3

4

외부공문서

3

5

업무협조

3

6

외부문서관리대장

3

7

기안 업무협조 기록부

3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SP-1601)

 

8.      첨부 양식

8.1    문서발송대장.(SP-0501-01)

8.2    문서접수대장.(SP-0501-02)

8.3    기안용지.(SP-0501-03)

8.4    외부공문서.(SP-0501-04)

8.5    업무협조.(SP-0501-05)

8.6    외부문서관리대장.(SP-0501-06)

8.7    기안 업무협조기록부.(SP-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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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당사의 고객관련 프로세스 및 고객만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과 관련된 고객의 요구사항법적 및 규제요구사항에 대한 결정 및 요구사항의 검토와 고객과의 의사소통 및 고객만족 절차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고객만족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고객관련 프로세스 개요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고객관련 프로세스

 

 

 

 

 

 

 

 

Activity

 

수주 준비

계약 체결

고객과의

의사 소통

고객만족 활동

 

 

 

 

Task

 

정보 수집

(시장정보)

 

계약문서

접 수

 

의사 소통

방법 결정

 

모니터링

방법결정

 

 

 

 

 

고객 상담

 

부적합품 처리

시정조치 요구

 

의사소통

실 시

 

고객 만족

조사 기획

 

 

 

 

 

 

견적서 작성

 

처리결과 기록

 

 

 

고객 만족

조사 실시

 

 

 

 

 

 

 

 

 

 

 

 

 

 

결과 보고

및 조치

 

 

 

 

 

 

 

 

 

프로세스

관 리

 

▣ 관리항목 계약검토 및 변경관리/수주 및 납품현황/고객만족 모니터링 측정계획/현황

▣ 관리주기 발생시/월 1/연 1

▣ 관리문서 계약검토서/영업실적보고서/고객만족 모니터링 결과서

 

 

4. 용어의 정의

4. 1 계약

어떠한 형태로 전달되어 공급자와 고객사이에 합의된 요구사항을 말하며상황에 따라 주문 및 발주도 여기에 포함된다.

 

4. 2 계약검토

품질요구사항이 적절히 정해지고모호하지 않고문서화되고 그리고 공급자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계약 체결전에 행하는 체계적 활동을 말한다.

강하넷()

고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201

페이지

3/6

4. 3 고객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제품의 수령자를 말한다.

 

4. 4 주문서

모델품명수량납기단가 등의 고객의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제품의 납품을 요청한 주문형태를 말한다.

 

4. 5 표준품

표준품은 제품의 샘플이 승인되어 양산중인 제품을 말한다.

 

4. 6 비표준품(사내)

비표준품이란 시방변경 또는 개발이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 1 영업팀장

(1) 고객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포함한 제품 주문사항(주문서/계약서)을 접수하여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결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필요한 경우 제품 요구사항에 대하여 견적서를 작성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당사 자체에 의해 결정된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검토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고객으로부터 계약변경 사항의 접수시 관련부서에 통보 및 재검토를 의뢰하며계약변경 사항에 대한 고객과의 협의 또는 조정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6) 고객 만족도 조사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며필요한 경우 조사팀 구성을 품의하며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 및 개선점을 파악하여 처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2 관련부서장

영업팀장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 책임이 있다.

 

6. 고객관련 프로세스 절차

6. 1 정보수집

(1) 영업팀장은 고객의 제품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시장환경의 변화고객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내로 반입하여야 하며필요시 보고서(QP-7201-01)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도록 한다.

(2) 영업팀장은 정기적으로 업체를 방문하여 정보수집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6. 2 고객상담

(1) 영업팀장은 고객으로부터 표준품에 대한 수주를 포함하여 개발성 수주나 기양산품에 대한 변경사양 수주에 대한 요구시 고객의 구체적 내용을 접수하고 보고서(QP-7201-01)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검토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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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팀장은 개발 수주의 구체적 업무진행을 위해 유선고객방문고객의 당사 내방 등을 추진한다.

(3) 영업팀장은 고객과의 기술적인 협의 내용은 보고서(QP-7201-01)에 기록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결정된 고객 요구사항 또는 제품 요구사항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3 견적제출

(1) 영업팀장은 고객으로부터 문의된 사항이나 견적 요청이 발생되는 경우 고객과의 협의된 일정에 따라 고객을 방문하여 당사의 홍보용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며견적여부를 파악한다.

(2) 영업팀장은 고객과의 상담내역을 종합하여 견적을 공문으로 제출하며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 영업팀장은 제출된 견적공문(QP-4201-07)의 견적 금액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NEGO를 요구받을 경우 견적 금액을 수정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시 수정한 부분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고객에게 제출하거나 NEGO된 견적 금액으로 재 작성하여 고객에게 제출한다.

 

6. 4 계약 문서의 접수 및 계약 발생

(1) 영업팀장은 고객의 문서(주문서계약서 등)를 접수시 고객 주문서를 관리한다.

(2) 유선 또는 FAX에 의한 고객주문시에도 동 절차서 6. 4. (1)항과 같이 관리한다.

(3) 당사의 경우 고객의 주문서의 접수로 계약이 발생된 것으로 갈음한다.

 

6. 5 계약 검토 실시

(1) 영업팀장은 고객의 주문건에 대하여 계약검토서(QP-7201-03)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기록하여 관련팀에 계약 검토를 의뢰한다.

(2) 영업팀장은 계약검토 의뢰시 관련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영업팀장으로 부터 계약검토를 의뢰 받은 관련팀장은 다음의 해당 검토항목에 따라 계약검토를 실시한다.

(영업팀장

제품 요구사항결재방식제품의 인도방법제품의 포장방법

(개발팀장

원부자재 확보여부품질특성 요구사항기술적 요구사항(개발일정 등)

(생산팀장

생산능력(작업자설비작업방법 등), 납기 등

(4) 계약검토 결과는 계약검토서(QP-7201-03)에 해당팀장이 검토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영업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검토를 생략한다.

표준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요청한 납품일자에 인도가 가능한 경우

(6) 영업팀장은 계약검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고객주문서의 비고란에 식별함으로써 계약검토를 생략한다.

6. 6 계약검토 결과의 조정 및 완료

(1) 영업팀장은 계약 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동 절차서의 6. 5항에 따라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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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팀장은 고객과 협의한 경우 협의 및 승인내용을 계약검토서(QP-7201-03) 또는 표준품인 경우 생산의뢰서(QP7201-02)를 작성하여 생산팀에 통고한다.

(3) 영업팀장은 관련팀과의 계약검토 결과를 취합하여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이 수락되었음을 보장한다.

 

6. 7 계약변경

(1) 고객으로부터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 통보시 또는 계약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 영업팀장은 고객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 영업팀장은 계약 변경내용에 대하여 동 절차서 6. 5항과 같이 관련팀에 계약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계약검토서(QP-7201-03)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영업팀장은 계약 변경이 완료되면 관련팀장에게 계약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8 생산의뢰 및 계약내역에 대한 사후관리

(1) 영업팀장은 고객의 주문건에 대하여 개별 또는 취합하여 중일정 생산.판매 계획서(QP-7501-03)에반영 하여야 하며계획 추가 및 변경시 생산의뢰서(QP-7201-02)를 작성후 공장장이 검토한 후 생산팀장에 배포하여 생산을 의뢰한다.

(2) 영업팀장은 고객의 주문내역이 설계 및 개발 단계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설계관리 절차서(QP- 7301)에 의하여 개발팀에 의뢰하여야 한다.

(3) 영업팀장은 월간단위로 월 납품현황을 작성하여 월간 경영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영업팀장은 납품 및 고객 요구사항 등 업무상 특이사항은 업무일지(QP-5501-03)에 기록 또는 주간경영회의시 보고한다.

 

6. 9 고객과의 의사소통

(1) 영업팀장은 다음사항과 관련된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제품정보와 관련된 고객과의 의사소통은 정보수집고객상담견적작성계약 전후 등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문서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하며고객과의 회의를 통하여도 파악할 수 있다.

(변경을 포함하여 문의계약 또는 주문의 변경에 대한 의사소통은 고객으로부터 요청된 변경문서의 접수 및 동 절차서의 6. 7항에 따라 의사소통한다.

(고객불만에 대한 고객과의 의사소통은 불만처리 절차서(QP-7202)에 따라 처리한다.

(고객만족과 관련된 고객과의 의사소통은 동 절차서의 7항에 따른다.

 

7. 고객만족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7. 1 고객만족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1) 품질경영시스템 기획시(연간 목표관리계획 수립시 기획)

(2) 제품품질에 대한 결과

(3) 고객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4) 동종업계를 통한 정보수집

(5)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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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 고객만족 조사를 위한 기획

(1) 영업팀장은 필요한 경우 목표관리 절차서(QP-5401)에 의하여 고객만족에 모니터링 및 측정에 대한 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기안서(QP-4201-06)를 작성하여 기획실행결과보고를 실시한다.

(2) 영업팀장은 고객에게 제품의 인도시 또는 정기적으로 고객을 방문하여 고객만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조사결과는 보고서(QP-7201-01)으로 작성하여 보고한다.

(3) 영업팀장은 고객만족에 대한 조사시 다음사항을 파악하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당사 제품품질 및 서비스의 문제점

(당사 업무처리 절차의 문제점

(당사 조직 및 구성원의 대응 문제점

(기타 당사의 개선사항 등

 

7. 3 고객만족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 및 조치

(1) 영업팀장은 연간 계획에 의한 조사 또는 제품인도시 실시된 고객만족 조사 결과를 집계하여 요약하며기안서(QP-4201-06)에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2) 고객만족 조사 결과에는 고객(현장대응자인원수)에 대한 현황과 조사내용 및 문제점과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를 포함한다.

(3) 고객만족 조사 결과에 발생된 개선점은 해당부서에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의뢰하여야 하며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501)에 따른다.

(4) 품질경영부서장은 고객만족 조사 결과를 경영검토시 상정한다.

(5) 고객만족 결과는 전팀장에게 배포하여 회람한다.

 

8. 기록 및 보관

기 록 명

문 서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팀

비 고

보고서

QP-7201-01

영 업 팀

 

생산의뢰서

QP-7201-02

영 업 팀

 

계약검토서

QP-7201-03

영 업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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