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표준번호QP-502제개정일자2005.12.10

담 당검 토승 인
         
  

  개정번호0페이지1 / 3         
                                                   
    조직
절차

 
     


 
          
 
     프로세스 설명관련표준/양식
                       

 
 






   
   품질메뉴얼 및 관리표준을 근거로 업무분장안 제시 

개인별 업무분장표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작성시기  
     -회사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는 조직변경시 작성하여 개정관리하며  
   변동사항에 대하여 적용하고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작성  
     -개인별 세부 직무 조사표는 매년 12월 개인별로 작성하여, 사업계획 

개인별 세부 직무
   수립 및 인력운영 계획에 반영한다. 조사표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은 업무분장표에 따라 분장된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직의 상위자에게 보고  
   1)업무분장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은 해당업무에 대해 관련이 많은  
      팀에서 업무를 주관  
   2)업무의 중복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영 대리인이 조정, 검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3)필요시 경영 대리인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 

 
    개인별 업무분장표
   조직변경의 대상  
   조직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 통폐합 등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  
     
   조직개편을 필요로 하는 팀장 / 경영대리인은 조직개편타당성을  
 기안서 
   검토할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안서 작성 제출  
   1)조직변경 사유 및 개편내용  
   2)조직변경의 기대효과  
   3)조직변경에 따른 인력운용 계획 
 조직도 
   4)조직변경에 따른 업무분장 내용  업무분장표 
                                                   
강하넷    
 
             표준번호QP-502제개정일자2005.12.10

담 당검 토승 인
   
  

  개정번호0페이지2 / 3
                                                   
    조직
절차
     
 
                  관련표준/양식
                       
     
  

   
     
  1. 대  표   
  1)품질방침 및 목표의 결정   
  2)회사 품질체계의 승인   
  3)품질경영 집행의 최종확인   
  4)기타 회사업무 전반에 관한 지휘   
     
  2. 경영대리인   
  1)회사 사업계획서의 수립   
  2)회사 전팀의 관리 감독   
  3)고객만족을 위한 체계 독려   
  4)기타 대표이사의 지시사항 수행   
  5)경영 대리인의 역할 수행   
  6)고객 대리인의 역할 수행   
     
  3. 상호기능팀(MDT)   
  1)개발계획 수립, 검토   
  2)금형 TRY-OUT 수행   
  3)금형의 품질수준 결정   
  4) 공장 Lay out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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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번호QP-502제개정일자2005.12.10

담 당검 토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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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관련양식(OUT PUT)책임/승인INPUT관리항목주기보존년한비고

조직도(QF-502-04)관리팀ㅡ 조직 변경사항*최신 개정본발생시1년 
  /대표이사ㅡ 업무의 중복 여부    
   ㅡ 인력 운용계획에 따른 변경
    사항 발생시
    
        
        

개인별 업무 분장표각 팀장ㅡ 개인별 업무분장의 수행범위*최신 개정본발생시1년 
 (QF-502-01) ㅡ 직무의 책임과 권한    
 개인별 세부 직무 조사표전직원/팀장ㅡ 개인별 수행중인 업무* 조사시기(매년12월)1회/년1년 
 (QF-502-02)      
        
기타팀별주요직무조사표      
 (QF-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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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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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최초제정일자

최종개정일자

개정번호

관리본

비 관리본

DR - 24

95. 4. 14.

98. 7. 15.

3

 

 

 

 

 

 

표 준 명

교육 훈련 관리 규정

 

 

 

 

 

 

 

 

 

강하넷주식회사

 

 

DR-01(F 04,REV 0)

 

PAGE No.

2 / 4

표준번호

교육 훈련 관리 규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24

3

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의 전 종업원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교육의 실시, 사후관리 방법 등을 규정하여 품질

시스템의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당사의 교육 훈련 필요성 파악, 계획 수립 실시 및 실적 기록 유지,

사후 관리 등 교육 훈련 전반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OJT : on the Job Training ; 신입사원이나 기타 수련이 필요한 부서에서 실지

근무 병행을 통한 교육을 함으로써 현지 적응 및 성취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4. 책임과 권한

 

4.1 각 부서장

 

4.1.1 부서별 교육 필요성을 파악하고 년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품질 관리부로 통보

할 책임이 있다.

 

4.1.2 승인된 교육계획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장은 사내교육의 경우 그 실적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품질관리부

 

4.2.1 부서의 년간 교육계획을 취합,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각 부서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4.2.2 사외 교육 수료자의 개인별 교육 이력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5. 업무 절차

 

5.1 교육 신청 및 실시

강하넷주식회사

DR-01(F 05,REV 0)

 

PA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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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교육 훈련 관리 규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24

3

5.1.1 각 부서장은 교육 훈련 지침서(1)를 참조로 교육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육 계획표

(양식 1)를 수립 후 품질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5.1.2 품질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의 교육 계획을 취합하여 필요한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된 부서별 교육계획의 사본을 각부서로 배포한다.

 

5.1.3 품질관리부서장은 최고 경영자로부터 예산 교육을 수정 지시가 있을 경우 각 부서장

으로 하여금 교육 계획표를 재작성하여 제출토록 해야 한다.

 

5.1.4 각 부서장은 승인된 계획에 의거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사외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

실시 1주일 전에 가불 결의서를 작성하여 품질 관리부로 교육을 의뢰한다.

 

5.1.5 품질관리부서장은 승인된 교육계획 여부 확인 후 출장 경비를 지급한다.

 

5.1.6 각 부서장은 사외 위탁교육 이수 후 교육보고서(양식 2) 및 교육 수료증, 세금계산서

등을 교육 참석자로부터 접수하여 품질 관리부로 통보한다.

 

5.1.7 사내교육의 경우 각 부서장이 필요한 교육에 대해 타 부서장 의뢰 및 자체 강사

지정 또는 자신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강사가 직접 사내 교육 보고서(양식 3)

작성하여 피교육자의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2 교육 실적 및 이력 관리

 

5.2.1 품질 부서장은 사외교육 실적관리를 위해 개인별 교육 이력카드(양식 4)를 비치하여

교육이력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5.2.2 각 부서장은 부서 내 교육 실적을 관리하고 중요 변동 사항 발생 시 교육계획을 재

작성하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품질 관리부로 통보한다.

 

5.3 특수 직무자 교육

 

5.3.1 품질 부서장은 작성된 직무기술서 및 교육 계획을 근거로 특수 직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한다.

강하넷주식회사

DR--01(F 05,REV 0)

 

PAG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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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교육 훈련 관리 규정

최 종 개 정 번 호

DR - 24

3

5.3.2 품질부서장은 개인별 이력 카드에 특수 직무자임을 식별하고 개인별 이력을 작성,

관리한다.

5.4 신입사원, 복직자, 전입자

 

5.4.1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신입사원, 복직자 및 전입자에 대한 OJT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 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검사 업무 관리 규정

 

7.2 생산 수립 규정

 

7.3 내부 품질 감사 규정

 

8. 기 타

없 음

 

 

 

 

 

 

 

 

강하넷주식회사

DR-01(F 05,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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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는 ㈜강하넷 (이하당사 한다) 자재업무 구분 절차를 규정하여 효과적인 자재관리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절차는 자재의 입고, 취급, 보관, 보존, 출고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자재

생산활동을 위해 구매하는 모든 재료를 총칭한다.

 

3.2             원자재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가공되지 않은 자재를 말한다.

 

3.3             부자재

제품의 물리적 기능을 보호, 유지 향상하거나 화학적 변화를 막아주는데 소요되는 자재를 말한다.

 

3.4             입하

협력업체로부터 자재가 납입되어 검사대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3.5             입고

입하자재가 수입검사에 합격되어 정식 등록된 상태를 말한다.

 

3.6             부적합 자재

규격을 벗어나거나 손상되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없는 자재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자재부서장

4.1.1       발주서를 승인한다.

4.1.2       일일 입고현황을 승인한다

 

4.2             자재담당

4.2.1       자재의 .출고 관리

4.2.2       입고자재의 검사의뢰 검수

4.2.3       자재의 재고수량과 보존상태를 관리하고 점검하여 재고조사표 작성

4.2.4       매월 마감후 자재 출고 대장과 자재수불부를 전산SYSTEM에서 출력하여 관리부로 통보한다.

 

4.3             품질관리 부서장

자재의 수입검사 결과통보

 

 

5.          업무 절차

 

5.1             입하

 

5.1.1       모든 자재는 자재창고에 입하하여야 한다.

5.1.2       자재담당은 자재 입고시에 발주서와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입고된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을 확인하고 전산에 입고 처리한다.

 

5.2             수입검사

 

5.2.1       자재담당은 외주가공품 입고시 수입검사 절차서에 따라 수입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5.2.2       수입검사담당은 수입검사 결과를 검사성적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합격 내역은 부적합품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2.3       수입검사담당은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가공품에 합격.불합격 여부를 식별하여야 한다.

5.2.4       자재담당은 검사결과에 따라 도면, 가공품을 동시에 확인하고 합격된 것만 전산에 입고처리와 동시에 생산 출고가 가능하다

 

5.3             보관 식별방법

 

5.3.1       가공품을 제외한 출고 대기품목은 출고내용이 명시된 지정된 BOX 장소에 보관한다.  (, 부피가 품목인 경우에는 당사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

5.3.2       공정이 완료된 출고대기 가공품은 PART LIST 의한 ASS’Y별로 지정된 BOX 가공품과 도면을 동시에 보관한다.

5.3.3       추가 공정이 있는 가공품은 도면과 함께 대기 사유별로 지정된 BOX(대기사유가 명시된 BOX) 별도 보관한다.

(대기사유에는 슈퍼드릴, WIRE CUTTING, JIG GRINDING, 방전, 표면가공 등이  있다. )

5.3.4       추가가공품 다음 공정이 후처리인 경우에는 후처리 내용을 기재한 보관장소나 적재량에 맞는 용기에 후처리 내용이 기재된 라벨을 BOX옆면이나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보관하고 도면은 후처리별로 분류된 지정된 BOX 별도 보관한다.

5.3.5       부적합품은 부적합품을 식별할 있도록 표시하여 창고내에 별도 보관한다.

5.3.6       불용재고는 불용자재 LIST 작성하여 자재창고에 별도 보관한다.

5.3.7       부적합 사유로 반품을 요하는 자재는 접수일자, 접수자, 반품사유, 해당제번(용도)등을 기재하여 반품될 자재표면에 붙이고 자재반품 대장에 기록한 반품될 때까지 지정된 BOX 별도 보관한다.

 

5.4             보존 취급

 

5.4.1       자재관리부는 자재창고 점검표에 따라 자재창고를 점검하고 기록하여 보관된 자재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5.4.2       적재 장소의 온도는 자재의 열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 관리한다.

5.4.3       부식이 되는 자재는 진공팩에 넣어 보관한다.

5.4.4       자재취급시 취급주의 표시기호 [첨부 1] 식별하여 취급주의 사항에 따라 자재를 취급하도록 한다.

5.4.5       자재취급 또는 점검시에 불량자재가 발생하면 발견자는 불량자재를 식별할 있도록 조치하고 불량자재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 부서장과 담당임원의  결재를 득한후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5             포장

SPARE PART포장시에 국내, 국외 포장은 박스안에 공간을 스치로폴이나 포장용 재료로 채워 제품이 서로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도록 한다.

 

5.6             출고

 

5.6.1       모든 자재의 출고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5.6.2       담당자는 제번별 일괄출고를 요하는 자재를 생산계획서에 지정된 출고일에 수령부서 담당자와 PART LIST 대조하여 출고처리 한다.

5.6.3       담당자는 전항의 일괄 출고시 출고된 품목을 PART LIST 기록하고 해당품목이 입고되면 개별 출고하여 전산처리 한다.

 

5.7             재고관리

 

5.7.1       재고관리를 위한 재고조사는 구매부품에 한해 실시한다.

5.7.2       재고조사 방법 재고조사표 발행

1)     자재관리부서장은 재고조사표 전산발행을 하기 위해 발행전 적절한 기간을 선정하여 재고 실물조사를 실시한다.

2)     재고 실물조사는 지정된 기간에 당일 전산업무를 마감하여 재고조사표에 따라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완료일자 조사수량을 재고조사 프로그램에 입력한다.

3)     자재관리부서장은 모든 재고조사가 완료되면 1) 따라 재고조사표를 발행하고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하여 파일링한다.

5.7.3       자재관리부서장은 재고조사를 1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할 있다.

 

5.8             장기 재고품관리

 

5.8.1       장기 재고품이란 현재기준으로 소급해서 2년동안 재고는 있으나 ,출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자재를 의미한다.

5.8.2       전산상으로 장기 재고품에 대한 정보를 1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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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신규 등록 협력업체의 생산능력, 기술능력, 품질보증

및 경영능력을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서 안정된 제품을 공급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모든 협력업체의 선정, 평가 및 등록업체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부자재 등 생산에 필요한 물품(설비, 장비, JIG 포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당사가 인정한 국내외 업체.

3.2 시장업체

당사의 업무상 필요한 원자재 또는 소모품을 제조사로부터 소량의 물품을 직거래할 수 없어

유통망을 통하여만 구입이 가능한 업체.

3.3 해외업체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부자재의 국내업체 구매가 불가능하여 해외에서 자재를 수입해 야하는 업체.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자재팀)

4.1.1 부서의 협조를 받아 대상 업체를 평가하고, 적합성을 검토하여 신규업체를 선정한다.

4.1.2 신규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항목, 방법 및 선정기준을 결정한다.

4.1.3 협력업체 평가기준 결과를 적용하여 해당 조치를 취하고, 등록변경 및 취소에 대한 관리를 한다.

4.1.4 협력업체의 평가 대상 및 방법을 결정하고 1/년 평가를 실시한다.

4.2 관련 부서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품질 부분에 대한 합부 판정을 하고 불량율을 산출한다.

 

5. 업무 절차

5.1 협력업체 등록대장

5.1.1 협력업체 등록대상은 부자재 및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

5.1.2 신규 부품개발, 국산화, 다원화 등으로 신규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5.2 협력업체 등록평가

5.2.1 자재팀에서는 협력업체 등록평가실시를 위해 각 업체에 필요한 서류(CHECK LIST상에

표기)를 접수받아 평가를 실시하며, 협력업체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6 - 02

페 이 지

3 OF 6

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01

REV.

2

강하넷()

 

1) 사업자등록증, 검교정필, 운영조직도, 출하검사기준, 품질인증서 등.

5.2.2 재팀에서는 협력업체 신규등록시 협력업체 CHECK LIST신규등록평가를 실시한다. 5.2.3 부자재 제외한 업체(시장업체 포함)는 협력업체 현황만 유지 관리하고 등록평가는 실시 하지 않는다.

5.2.4 일시적인 거래업체는 협력업체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5.2.5 협력업체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업체별 평가구분, 배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2.6 협력업체 평가는 모든 대상 업체를 방문 또는 서면이나 유선으로 질문, 평가하되 평가점 수가 70점 이상의 업체만을 등록대상으로 한다.

5.2.7 평가점수가 70점 이하의 업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는 해당업체 부적합 항목에 대한 별도 의 세부 시정조치 계획을 접수하고, 그 내역을 평가하여 합당한 경우에만 협력업체로 등

록할 수 있다.

5.2.8 협력업체 평가가 업체규모나 업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능할 업체의 경우는 구매 대상품의 검증을 통해 협력업체를 평가 등록할 수 있다.

 

5.2.9 협력업체평가 또는 구매품의 검증결과 평가 후 적합한 업체만을 선정하여 등록신청서를 작 성하고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등록한다.

5.3 협력업체 등록

협력업체 신규등록시 구매담당자는 협력업체 현황(양식 2)을 첨부하여 생산, 품질경영부와 협의 후 협력업체를 조사평가하여 AVL Code No.를 부여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협력업 체로 등록한다.

5.4 협력업체 사후관리 평가

5.4.1 등록된 협력업체가 안정된 품질공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년 실시한다.

5.4.2 사후관리 평가 실시

1) 협력업체 사후관리 평가는 [1]의 품질검사, 단가인하율, 납기지연율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대상항목 :

평 가 항 목

배점

사후관리평가

비 고

품질검사

LOT불합격율(수입검사)

20

양식 4

공정 불량발생율

30

단가 인하율

30

납기(납기지연율)

20

(사후관리 평가의 총점은 100점으로 하며, 무검사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 발생불량율만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품질검사(LOT불합격율) 평가는 품질경영부에서 납품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 하여 그 결과를 1/년 자재팀에 통보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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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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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가인하율 평가는 자재팀에서 협력업체별 가격인하 내역을 집계하여 평가한다.

4) 납기평가는 발주된 주문서와 납품된 물품에 대한 납기 지연율을 산출하여 평가한다.

5) 평가를 하지않고 등록된 협력업체가 향후 지속적으로 원부자재의 물품 구매가 이루

어질 경우 해당업체 평가는 사후관리 평가시 평가토록 한다.

6) 1/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평가는 원부자재로 등록된 업체만을 평가하고 그 외의

업체(설비, 장비, JIG, 치공구, 소모품 등)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7) 관리부의 자재팀은 1/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평가결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5 협력업체 사후관리 평가기준

5.5.1 품질검사(LOT불합격율)

1) 배점기준

기 준

절대점수

기 준

절대점수

기 준

절대점수

0%

40(50)

510%

31(41)

2030%

22(32)

2%이하

37(47)

1015%

28(38)

3050%

18(28)

25%

34(44)

1520%

25(35)

50%이상

15(25)

(공정발생 불량율 미평가시에는 ( )안의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평가방법

불합격율(%) =

불합격LOT

× 100

검사LOT

5.5.2 공정발생 불량율(부자재의 생산라인 최초 투입시)

1) 배점기준

불량율

0%

1%미만

12%

23%

34%

4%이상

점 수

10(50)

9(45)

8(40)

7(35)

6(30)

5(25)

(무검사 품목에 대해서는 ( )안의 점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2) 평가방법

공정발생 불량율(%) =

불량발생수량

× 100

공정투입수량

5.5.3 단가인하율(기존단가대비 단가인하율)

1) 배점기준

인하율

5%이상

43%

32%

21%

10%

0%

0%이하

점 수

30

28

26

24

21

18

15

2) 평가방법

단가인하율(%) =

(기존단가-인하단가)

× 100

기존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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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납기(납기지연율)

1) 배점기준

납기지연율

1%이하

15%

510%

1020%

2030%

3040%

40%이상

점 수

20

18

16

14

12

10

8

2) 평가방법

납기지연율(%) =

납품지연회수

× 100

총납품회수

5.5.5 등급산정 및 평가결과 조치

자재팀은 협력업체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등급

배점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F 등급

배 점

100 90

90 80

80 70

70 60

59이하

 

5.6 사후관리 평가결과 적용

자재팀은 협력업체 사후관리평가를 1/년 실시하고, 결과에 근거하여 우수 및 부진업체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 관리한다.

, 평가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는 C등급으로 관리한다.

5.6.1 A등급 업체

1) 우수 협력업체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발주 우선권 부여.

2) 개발우선권 부여, 신규제품 개발의 우선참여

5.6.2 B등급 업체

1) 양호 협력업체로 지속적인 거래 유지

2) 물량변동 없슴

5.6.3 C등급 업체

1) 발주 및 개발의 우선권 없슴

2) 물량변동 없슴

5.6.4 D등급 업체

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2) 연속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F등급 관리

5.6.5 F등급 업체

1)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2) 필요시 거래 중지 및 등록 취소

 

6. 평가 주관부서

협력업체의 평가를 위한 주관은 관리부의 자재팀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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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 변경 및 취소

7.1 등록 변경

7.1.1 자재팀에서는 협력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중요사항이 변경시 즉시 변경된 내용을 기록

정리한다.

7.1.2 공장이전, 주요설비 및 중요 기술인력 등의 변경시는 협력업체 현황의 변경된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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