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 총 칙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임직원이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출장의 구분)출장은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하며각각 직무수행을 위한 출장(이하 "직무출장"이라 한다)과 연구를 위한 출장(이하 "연구출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 장 출 장 명 령

 

3(출장명령의 절차)출장의 주관 부서는 교원은 교무과직원은 총무과로 한다다만연구출장은 학술진흥과로 한다.

② 출장명령을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교직원 출장 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대학장)의 결재를 받아 경리과에 제출한다.

4. 국외출장 및 학()장의 출장은 부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다만교원의 1주일 이내의 단기 국외출장은 소속대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 항의 결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 또는 첨부되어야 한다.

1. 출장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2. 출장지

3. 출장기간

4. 출장용건

5. 주최측의 출장비 지급유무별도회비기타 필요경비의 납부여부(출장결의서의 비고란에 명시)

6. 공인된 학회 또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결의서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관계공문서 사본

7. 교원이 출장할 때에는 수업보강계획서

출장결의서는 해당 경리과에 출장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출장명령의 추가)실제 출장일수가 명령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임후 추가분의 명령을 다시 받아야 한다.

출장명령일수가 실제 출장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귀임후 출장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출장일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장비를 개산급으로 처리하고귀임후 출장명령을 받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 장 국내출장비

 

5(여비의 종류)여비는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식비 등으로 한다다만출장의 용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타 필요경비를 별도로 지급할수 있다.

 

6(여비의 계산)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계산한다다만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7(일수계산)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로 산정한다다만출장중의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8(여비지급 구분)여비는 별표1-1(교원출장), 별표1-2(공무지원출장), 별표2(직원출장)의 여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당사 차량을 이용한 출장은 운임 및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유류대통행료주차비를 지급하여 귀임후 정산한다다만학교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

 

9(운임의 구분)철로여행에는 철도운임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항로여행에는 항공운임철로 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지급한다다만수도권강원도제주도 지역의 직무출장총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직무출장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10(숙박료 등의 지급제외)출장기간중 숙박 및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1(장기출장의 특례)동일지에 15일 이상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의 출장에 있어서 현지교통비는 1/2을 지급하고 숙박료 및 식비는 실경비로 지급한다.

 

12(당일출장의 특례)당일로 귀임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운임과 현지교통비 및 식비만을 지급한다다만식비는 시내출장의 경우 1/3, 전남북출장의 경우 2/3를 지급한다.

 

13(수행출장의 특례)직무상 동일업무로 2인 이상 출장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의 여비정액 중 운임식비 및 숙박비에 대하여는 상급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다만총장수행 출장시 학()장급이 아닌 교직원의 경우에는 처()장급 여비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5(자비출장)총장의 승인을 받아 자비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6(공무지원 출장)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출제검토채점위원 등 공무지원을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1-2의 여비만으로 지급한다.

 

16조의 2(산업시찰 또는 수학여행 인솔출장)학생의 산업시찰 또는 수학여행을 인솔하는 학과별 지도교수에게는 담당학과 학생의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별표1-2의 여비를 지급한다.

 

17(출장여비의 반납)천재또는 공무형편상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출장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장 국외출장여비

 

18(국외출장여비)직무 국외출장의 경우 여비는 출장시마다 실비로 지급한다.

 

제 장 출 장 보 고

 

19(출장보고)출장자는 출장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귀임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출장시행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다만교무처장총무처장은 중요한 출장의 경우 출장시행 부서장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부서장은 즉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장 기 타

 

20(출장중의 연장근로)출장기간 중에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1(교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업무상 교직원이 아닌 자의 동반이 필요한 출장의 경우 교직원이 아닌 자의 여비는 동반한 교직원의 여비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22(연구출장)교원의 학술연구(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출장에 관한 사항은 연구처 학술진흥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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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절차서는 구매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규격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능력을 갖춘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있다.

 

 

적용범위

 

절차서는 당사에 원부자재, 소모품, OEM제품 및 기타 품질과 관련된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 등을 납품 또는 수행하는 거래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운송업체

당사와 계약하여 당사의 물품을 운송하는 업체

 

협력업체

당사의 품질과 관련된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 등을 납품 또는 수행하는 조직으로 해당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의 공급능력과 수주능력이 있는 자

 

구매부서장

직접적으로 구매 행위를 하는 관리부서장, 영업부서장, 생산부서장

 

 

책임과 권한

 

구매부서장

거래업체의 등록, 평가, 선정 및 관리

 

연구개발실장

선정된 거래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구매품의 검증을 비롯한 거래업체의 품질데이타 관리

 

 

업무절차

 

거래업체의 선정 조건은 다음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공공기관 인허가 업체

당사의 거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로서 거래업체평가표 평가결과 80 점 이상인 업체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더라도 품질시방을 충분히 만족시킬 경우 거래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거래업체 등록, 평가

 

신규업체

거래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거래업체 등록카드(첨부 1)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구매부서장은 거래업체등록카드가 접수되면 연구개발실장과 함께 평가를 실시한다.

구매부서장 평가 항목 : 가격, 거래단위, 생산능력

연구개발실장 평가항목 : 품질, 신인도

협력업체의 평가는 거래업체평가표(첨부 2)에 의거 평가한다. , 운송업체 평가 시에는 품질항목을 운송차량(냉동탑차) 항목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적격업체인 경우 거래업체관리대장(첨부 3)에 등록하고 부적격업체인 경우 업체에 부적격 내용을 통보한다.

거래업체의 등록은 가능하면 복수로 함으로써 차후의 갑작스런 거래중단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구매부서장은 거래업체 등록신청시 업체로부터 다음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허가증 사본 1

인증서(해당업체) 사본 1(필요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시)

기타 업체의 품질/환경 관련 자료 (필요시)

 

기존업체

구매부서장은 과거의 납품실적, 품질현황, 납기준수율 등을 참고하여 우수한 업체는 1년마다 거래업체평가표에 따라 재평가하고 1번이라도 제품 품질 및 납기에 나쁜 영향을 끼친 업체는 그 시점에서 재평가하여야 한다.

재평가 결과 적격업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적격업체의 경우 부적합내용이 경미한 업체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그 내용의 유효성을 검토한 다음 최초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부적합내용이 중대한 업체는 업체등록을 취소한 후 거래정지 시킨다.

거래정지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거래업체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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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함)에서 생산 되는 제품의

고객 주문 접수에서 출하까지의 영업업무 전반에 관한 절차를 마련 해

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적 용 범 위 : 이 규정은 당사의 영업 업무 전반에 대해 적용된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보증 : 제품 또는 서비스가 주어진 바의 품질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

한 충분한 신뢰감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적 및 체계적인 활동의 모

든 것.

4. 책임과 권한

4.1 영업 부서장

4.1.1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여 생산부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4.1.2 기존 제품의 납품계획에 대한 생산부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고객과 협의한다.

4.2 생산 부서장

4.2.1 기존제품에 대해 고객이 요청한 납기측면을 외주관리부와 협의, 생산량

및 납기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4.3 외주 부서장

4.3.1 고객이 요청한 납기만족을 위한 외주, 구매품목의 납기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

4.4 품질 부서장

4.4.1 고객의 요구사항 중 품질측면의 해당사항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4.5 각 부서장

4.5.1 각 부서장은 고객과의 계약사항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5. 업 무 절 차

5.1 기존 제품의 영업관리

5.1.1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익월 생산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매월 20일까지

예시발주를 월 납품계획서(양식 1)에 표기하여 생산부 및 외주관리부에 통보한다.

5.1.2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고객의 익월 생산계획 및 익월 주문서 등을 접수

받아 기종,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등 주문조건을 검토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협의하여 월 납품계획서(양식 1)에 표기하여 생산부 및 외주관리부로 통보한다.

5.1.3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구두 주문을 접수받을 경우 주문 내용을 생산부 및

외주 관리부에 통보하고 구두 주문보고서(양식2)에 접수내용을 기록하고 매월 말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5.1.4 생산 부서장은 주문 접수후 납기, 생산량을 결정하고 생산 계획서(DR-05(F 01)

수립후 영업부서장에게 통보한다.

5.1.5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주문을 접수받을 경우 변경내용을 생산부 및

외주관리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매월말 발주대비 납품실적(양식3)을 작성하여

주문변경 내용을 검토한다.

5.1.6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긴급 요청이 있을 경우 긴급주문 요청서(양식 4)

작성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 후 생산부 및 외주관리부로 통보해야 한다.

5.1.7 영업부서장은 주문서 접수 시 주문접수대장(양식 5)에 기록한 후 고객이 요청하는

품목이 모델 및 자재코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5.1.8 생산부서장은 생산관리규정에 따라 변경된 고객 요구사항을 외주부서장과 협의

하여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부 및 외주관리부는 각각

부서에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영업부로 통보하여 고객과 조정하게 한다.

 

5.1.9 영업부서장은 생산부의 통보사실을 근거로 하여 문제가 없을시는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며, 고객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재협의하여 조정한다.

5.2 계약 변경

5.2.1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발주와 관련하여 고객의 요구나 당사 생산, 공정, 개발문제

등의 사유로 인해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부서에 재검토 요청한다.

5.2.2 영업부서장은 검토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고객 요구사항이 만족될 수 있도록 한다.

5.3 생산 및 출하 절차

5.3.1 생산부서장은 생산이 가능하다고 수락한 주문서에 대해 생산관리규정에 의해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생산을 실시한다.

5.3.2 외주부서장은 구매 가능하다고 수락한 주문서에 대해 구매업무 규정에 의해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매를 실시한다.

5.3.3 영업부서장은 출하예정인 제품에 대하여 외주관리부에 1일전 출고전표를 작성

하여 출하품의 수량을 확인하고 출하 시에는 제품관리규정에 의해 출고전표에

서명 날인 후 출하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생산 관리 규정 ( DR - 05 )

7.2 제품 관리 규정 ( DR - 21 )

7.3 검사 업무 규정 ( DR - 17 )

7.4 구매 업무 규정 ( DR - 09 )

8. 기 타

없 음

 

 

1.          목적

            

절차는 ㈜강하넷(이하 당사 한다) 품질시스템에 대한 주요책임 권한, 업무 수행방법과 요구사항에 대한 기본사항을 기술하여 품질시스템을 실시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품질매뉴얼의 작성, 심사, 승인, 배부, 개정방법, 책임사항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관리본 (Controlled Document)

문서배부가 품질매뉴얼 배부대장에 등재되어 발행이후 개정본이 계속적으로 배부됨으로 항상 최신 본으로 유지되는 문서이다.

 

3.2             비관리본 (Uncontrolled Document)

발행 당시에는 최신 본이나 개정본이 배부되지 않는 문서를 말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직접 적용할 없고 단순히 참고용으로 활용한다.

 

3.3             제정

품질시스템이 변경되어 기존 품질매뉴얼 (Chapter) 추가하거나 품질매뉴얼을 신규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3.4                      개정

품질매뉴얼 기존 (Chapter)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제정 개정하고자 하는 품질매뉴얼의 항목을 확정하고 시행 승인

 

4.2             경영자대리인

.개정되는 품질매뉴얼의 검토

 

4.3             품질관리부서장

4.3.1       품질매뉴얼의 .개정

4.3.2       품질매뉴얼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조정 합의

4.3.3       품질매뉴얼의 배부현황 관리

 

 

5.          업무 절차

            

5.1             품질매뉴얼 작성

 

5.1.1       품질매뉴얼은 품질관리부에서 작성한다.

 

5.1.2       작성용지의 크기

작성용지의 크기는 A4(210mm × 297mm)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1.3       (Chapter) 번호 부여방법

ISO9001 요구 사항인 20가지 요건은 1장부터 부여하고, 목차    0.1, 0.2 표기한다그리고 부가되는 항목은 기존번호 순서에 따라 연결할 있다.

 

5.1.4       사용서식

품질매뉴얼에는 품질매뉴얼 표지 (첨부1), 품질매뉴얼 장별 표지 (첨부2), 품질매뉴얼 속지 (첨부3)등의 서식이 사용된다.

 

5.1.5       구성순서

표지, 목차, 품질매뉴얼의 승인, 품질방침, ISO9001 20가지 요건 내용 순으로 구성하며 필요 매장 끝에는 관련부속서를 첨부할 있다 .

 

5.1.6       장별 작성내용

품질매뉴얼에서 장의 내용은 ISO9001 품질시스템의 요건에서 요구되는 기본사항에 대한 ㈜강하넷 자동화장비 사업부에서의 주요업무수행 책임과 권한 등을 간략하게 나열하며 관련 규정 또는 참고문서 등을 포함한다.

 

5.2             개정

 

5.2.1       품질매뉴얼의 개정은 품질관리부서에서 실시한다.  (, 조직도 개정은 경영자  대리인의 지시를 받는다)

 

5.2.2       부서의 부서장 팀장은 필요 품질매뉴얼의 개정을 구두로 요청할 있으며 요청부서장, 품질관리부서장의 합의결과에 따라 품질매뉴얼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적절하게 개정 작성을 있다.

 

5.2.3       문서의 개정 표시방법은 품질매뉴얼 장별 표지에 개정번호, 작성일, 개정내용, 개정사유를 기록하며, 품질매뉴얼 속지의 개정 번호란 기록한다.

 

5.2.4       개정번호 표시방법은 1 개정 “01”, 2 개정 “02” 표기한다.

 

5.3             검토

경영자대리인은 작성된 매뉴얼이 정해진 절차서 규정을 만족시키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제정 안의 해당내용이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품질시스템의 주요 책임사항 권한, 업무수행 방법과 요구사항에 대한 기본사항이 적절히 언급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5.4             승인

개정된 품질매뉴얼은 품질관리부서장이 품질매뉴얼 승인 [첨부 4]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5.5             배포

 

5.5.1       배포절차

1)      품질관리부서장은 품질매뉴얼의 목차를 수정하여 제정 또는 개정안 수정된 목차의 장을 함께 배포하여 개정내용을 식별케 한다.

2)      품질매뉴얼은 표지의 제목 옆에 관리 도장을 찍은 배부되고 관리되도록 한다.

3)      품질매뉴얼 원본은 품질관리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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