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비품의 합리적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규정에서 "비품"이라 함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비품중 그 품질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3(적용범위)회사의 비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관리)비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사용책임자 및 사용자를 둔다.

5(관리책임자)비품관리책임자는 총무처장으로 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재물조사

2. 망실처리 <개정 1998.10.1>

3. 유지보수

4. 재분배재활용의 관리

5. 등재 및 비품관리대장 관리 <개정 1998.10.1>

6. 폐기 및 불용품 처리 <개정 1998.10.1>

7. 기타 소관 비품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1.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보수를 할 때

2. 비품의 본래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원형변경을 할 때

3. 망실 등의 변상을 할 때 <개정 1998.10.1>

4. 불용품 처리 및 기타 비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6( 사용책임자)사용책임자라 함은 당해 비품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사용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안전한 보관 및 관리

2. 신규조달 의뢰

3. 유지보수, 개조전용의 선정

4. 망실품, 폐기품의 파악 <개정 1998.10.1.>

5. 부서의 비품관리대장 관리 <개정 1998.10.1>

6. 기타 비품관리에 따른 관계부서와의 협조 <개정 1998.10.1>

사용책임자는 각 실의 비품관리업무를 소속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관장사항은 별표와 같다.

 

7(사용자)사용자라 함은 당해 비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학생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를 사용자로 간주한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사용비품의 안전한 보관 및 보존

2. 사용비품의 효율적 사용

3. 사용비품의 무단 대여반출이나 전용금지

4. 망실품 및 폐기품의 보고 <개정 1998.10.1.>

5. 기타 사용비품관리의 제반책임

 

8(구매전 합의)비품의 구매를 의뢰할 사용책임자는 재고비품 활용을 위하여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합의한다.

 

9(비품 등재)사용책임자는 물품구매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사용지명세서 및 등재요구서를 작성한다.

관리책임자는 사용지명세서 및 등재요구서에 따라 비품내용을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며, 동시에 검수.인수증에 등재필 확인을 한다. <개정 1998.10.1>

사용책임자는 개별비품관리에 따른 등재필증을 부착하고, 부착할 수 없는 비품은 관리대장에 의한 수량 관리에 준용한다.

 

10(비품관리번호)비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비품관리번호는 부여 당시의 연도, , 수량별로 12자리 아라비아숫자로 부여한다.

 

11(기증 및 기타비품)각 사용책임자는 기증 또는 기타비품이 반입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품반입통보서(1호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1998.10.1>

관리책임자는 비품반입통보서에 의하여 비품관리대장에 등재하고, 현물기부금 집기비품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2(제작비품)

12조의 1(관리전환)관리책임자는 비품중 다른 용도로 사용한 비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합의하여 관리전환할 수 있다.

관리전환 비품은 전환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13(비품이관)관리책임자는 비품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부서에 관리하는 비품의 일부를 타 부서에 이관조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교직원의 신분변동에 따른 유휴비품을 지체없이 회수, 입고 관리한다.

 

14(인수인계)사용책임자는 사용자 및 직제변경 등으로 비품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비품관리대장을 현품과 대조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사용책임자는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관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5(결산대조)관리책임자는 회계년도말에 경리장부와 비품관리대장 금액을 대조 확인한다.

 

16(유지.보수)사용책임자는 비품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교외수리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사용책임자는 중요한 수리 및 변형된 사항을 비품대장에 기록해야 할 경우에는 비품수리 결과 통보서(2호 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17(유지 및 수리계약)사용책임자는 유지 및 수리가 필요한 비품에 대하여 관계취급 업자와 유지 및 수리계약을 체결한다.

 

18(재물조사)재물조사는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로 구분한다.

정기재물조사는 2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회계년도말 2월전까지 실시한다.

수시 재물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도난, 분실, 화재가 있는 때

2. 천재지변이 있을 때

3. 비품업무 진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4. 기타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9(조사방법)정기재물조사는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자가 공동으로 실시한다.

관리책임자와 사용책임자는 재물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모든 비품에 재물조사필증(3호서식)을 본장 제9조 제3항에 준하여 부착한다.

사용책임자는 비품관리대장과 현품의 대조. 확인을 하여 그 변동 사항을 문서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 및 처리 사항을 사용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19조의 1(내용년수)비품의 내용년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고정자산 내용년수를 준용한다.

내용년수가 경과된 비품이라 할지라도 제 기능의 조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품은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9조의 2(감가상각)비품의 감가상각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 제1항을 준용한다.

 

19조의 3(반출입)비품의 반출입이라 함은 교내에서 사용하는 비품을 회사가 관리하는 지역 밖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비품의 반출입은 일과시간 중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품의 반출입을 원하는 자는 반출의뢰서(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용책임자의 승인 후 관리책임자에게 반출증을 발급 받는다.

반출증 처리는 회사 반출업무 관장 부서에서 처리한다.

사용책임자는 비품의 반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문서로 기록 보관한다.

 

19조의 4(재고관리)관리책임자는 비품의 재고관리를 위하여 비품담당자를 두어 취급하게 한다.

비품담당자는 창고에 입고된 비품을 사용품, 수리품, 기타 부속품으로 분류하여 품목별로 관리한다.

비품담당자는 모든 비품을 입출고가 용이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명세서 및 입출고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19조의 5(지급기준)비품 지급기준은 필요한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25(용어의 정의)"손상"이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품이 파손 또는 변질되어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이 불능하게 되거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말한다.

"망실"이라 함은 비품의 횡령, 도난, 분실 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이 회사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26(변상책임)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망실 또는 파손케 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있다.

사용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비품을 망실 또는 파손케한 경우에는 그 변상의 책임이 있다.

27(변상액 기준)사용자 및 사용책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비품을 손망실한 경우의 변상액 사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비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동일 종류의 현물 또는 현시가에 의한 현금배상

2. 비품을 파손한 경우에는 수선비 등 실비전액. , 파손이 수리불능인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28(연대책임)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간단히 휴대할 수 없는 크기의 비품을 망실한 경우에는 당해 시간에 근무한 관리인도 연대책임이 있다.

 

29(보고의무)사용자는 사용 비품을 손.망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책임자에게 보고하며, 사용책임자는 손망실결과통보서(5호 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손망실조사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30(변상심의)관리책임자는 변상판정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31(변상 통보)관리책임자는 변상 확정 후 변상통보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용책임자 및 변상책임자에게 각각 1부씩 송부한다.

 

31조의 1(재심의 청구 및 재심의)변상통보를 받은 자가 그 판정이 부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본인이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청구(9호서식)에 청구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총장의 승인 후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음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32(비품폐기)사용책임자가 비품폐기를 의뢰할 경우에는 비품폐기의뢰서(10호 서식)를 관리책임자에게 송부한다.

관리책임자는 폐기가 타당한 비품에 대하여 비품폐기조사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는다.

 

33(폐기통보)관리책임자는 총장의 승인 후 비품폐기 결정을 사용 책임자에게 통보한다.

 

34(폐기사유)비품의 폐기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기능의 조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수리 및 개수하여 사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3. 노후하여 유지관리가 비경제적인 경우

4. 기타 폐기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5(폐품인도)사용책임자는 지체없이 불용품 반환통보서(12호 서식)와 함께 당해

불용품을 관리책임자에게 인도한다.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장 및 장부금액을 정리한다.

36(폐기처분)관리책임자는 년1회 이상 총장의 승인 후 폐기품을 처분한다.


관리책임자는 폐기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은 잡수입 계정으로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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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균일하고 안정되게 생산하기 위하여 개개의 공정마다 제반관리를 명확히 하고 생산요소를 최적으 로 조합, 배분,계획,통제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규정은 당사의 모든 생산공정의 관리와 생산계획, 지시, 통제 등의 관리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요소 : 생산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 기계, 자재, 방법등을 생산요소라 한다.

3.2 생산계획 : 제품의 가치를 부가시키기 위한 생산요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합, 배분하여 최적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도록 공정별, 시간별, 수량적으로 할당하여 대응하도록 과정 을 계획한 것.

3.3 반제품 : 공정중에 있는 재공품으로 공정 시작단계에서 완성전까지의 전 공정에 있는 제품

4. 생산 절차

4.1 생산의뢰

영업부서장은 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에 송부한다.

4.2 생산계획수립

4.2.1 생산부서장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제조공정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조설비 해당공정 필요 인원 원부자재 수급

공정단계별 작업시간 필요공정의 관리항목 및 방법

4.2.2 생산부서장은 작업지시서를 근거로 생산계획서를 수립,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4.3 구매의뢰 및 입고

구매담당은 구매의뢰서를 작성, 구매하며 생산개시전까지 입고되도록 한다.

 

4.4 생산일정 및 진도관리

4.4.1 생산부서장은 생산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지시하고 진도관리한다.

4.4.2 생산부서는 계획을 근거로 생산개시전까지 숙지(도면,시방) 및 작업준비를 한다.

 

4.5 공정순서의 결정

공정순서는 제조공정도의 공정순서 및 조건을 결정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09 - 01

페 이 지

3 OF 3

공정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2001.05.23

REV.

1

강하넷()

 

4.6 관리항목 및 관리방법

4.6.1 공정상 품질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하여 품질경영부서장 및 생산부서장이 협의하여 관리항목 및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제조(QC)공정도에 기록한다.

4.6.2 관리항목 및 제조공정상 검사항목은 생산공정 작업자가 체크관리하여 중간검사성적서에 기록 관리한다.

 

4.7 검사의뢰

생산부서장은 생산이 완료되면 구두상으로 품질경영팀에 검사 의뢰하며 검사가 완료 되어 합격으로 판정되면 취급,보존,포장,보관 및 인도 절차서에 따라 관리하며 불합격

 

이면 부적합품관리절차서에 따른다.

4.8 이상발생시 처리사항

4.8.1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때는 작업자는 지체없이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8.2 품질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고는 작업자가 처리하고 사후에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8.3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면 공정의 작업을 중지하고 생산부서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8.4 이상발생 및 처리는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및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른다.

 

5 작업원의 교육

5.1 작업원의 정신상태에서 오는 작업원의 실수가 품질저하 및 생산자체에도 근본원 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 이점을 특히 유의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5.2 생산부서장은 각 작업원에게 해당 작업지침서를 교육하고 이를 숙지시켜 실행하 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정관리방법의 변경 또는 폐지

공정개선, 설비변동, 기술향상등에 따라 공정이 변경 또는 폐지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안정상태로 될 때까지 관련부서장은 관리하여야 한다.

 

7 특별공정

7.1 전체공정중 PBA공정이 가장 변수가 많은 관계로 이공정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 하여 특별공정으로 설정,관리한다.

7.2 특별공정에서는 공정변수 및 제품특성치가 규정된 범위내에서 유지되는지를 관리기 록하며 이상발생시 즉시 조치한다.

7.3 특별공정의 관리기준 및 특성치는 PBA작업표준(DWS-PBA)에 따라 관리한다.

7.4 특별공정 작업자의 자격기준은 당사 PBA공정 1년이상의 경력자로서 생산부서장으로 부터 OJT교육을 받은자로 한다.

 

8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 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생산계획서

3

생 산 부

양식 1

2

작업 일지

3

생 산 부

양식 2

 

9 관련 절차서

9.1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DQP-16-01)

9.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DQP-13-01)

9.3 교육/훈련절차서 (DQP-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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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주식회사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신뢰성 시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당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중요 품질특성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제품의

품질 수준을 보증하는데 있다.

3. 운영절차

3.1 시험구분

시험항목

시 험 조 건

판 정 기 준

기 간

비 고

온도CYCLE

시험

온도 : -40+65

시간 : 94시간

시험종류 고온보존,

저온보존저온동작,

고온동작시험

전기적 특성 및 외관

상태에 이상이 없을것

반기별

시험조건은

제품특성에

따라 변할

수 있음

내습시험

온도 : 40±3

상대습도 : 9095%

시간 : 48H경과후

상온상습에서 1H방치

후 측정

전기적 특성 및 외관

상태에 이상이 없을것

반기별

 

진동 시험

3축 방향(X.Y.Z)

각 1시간

진폭 : 1.5mm

진동주파수

10-55-10Hz

1분간씩

전기적특성 및

외관상태에 이상이

없을것

반기별

 

염수분무시험

온도 : 35±2

염수밀도 : 5%

시간 : 48H연속

분무후

상온에서 1H방치

성능 및 구조에 이상

이 없을것

반기별

 


 

3.2 신뢰성 시험 담당자는 구매품 및 제품에 대한 년간 신뢰성 시험 계획서

(QI-4105-001)을 작성하여 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3.3 신뢰성 시험 담당자는 신뢰성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신뢰성 시험보고서(QI-4105-003)를 작성하고전무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관련부서에 통보하며품질수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3.4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부서는 기한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3.5 당사의 시험 설비의 불비(不備)로 인해 신뢰성 시험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교정된 설비를 보유한 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신뢰성 시험 의뢰(QI-4105

-002)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의뢰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신뢰성

시험 보고서를 작성한다.

 

4.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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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사항을 생산활동개선 및 품질향상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1 영업부서

3.1.1 고객불만사항 및 요구사항 관련부서 통보

3.1.2 고객불만품의 인수 및 인도

3.1.3 고객요구사항 조사 및 관련부서 통보

3.2 품질관리부서

3.2.1. 고객불만사항 및 요구사항 접수

3.2.2 고객불만사항의 원인분석 및 관련부서 통보

3.2.3 고객불만 개선대책서 작성 및 통보

3.2.4 고객불만처리 후 사후관리

3.3 개발부서

3.1.1 고객불만사항 및 요구사항의 반영(도면변경)

3.1.2 고객요구사항의 기술적 검토

3.4 구매 자재부서

3.4.1 고객불만사항 관련자재의 처리

3.5 생산부서

3.5.1 고객불만품의 처리(재검사,수리,재작업)

3.5.2 고객불만사항의 생산활동 반영(작업방법 등)

 

 

4. 운영절차

4.1 예방조치

영업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새로운제품의 개발의뢰를 받거나 새로운 제품의

수주를 받으면 고객으로부터 해당제품에 관련된 품질정보를 입수하여 해당부

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중점관리하여 고객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2 불만사항의 접수

4.2.1 고객불만사항이 발생되면 품질관리 담당자는 고객으로 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그내용을 불만접수대장(QP-4190-001)에 기록한다.

4.2.2 영업담당자는 품질불만사항을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하고, 품질외 불만

사항은 부서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

4.3 고객불만품의 처리

4.3.1 고객불만품이 당사로 입고된 경우 불만품의 처리는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QP-4130)에 따른다.

4.3.2 고객불만품이 당사로 입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담당자가 고객과의 협

의를 통하여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이의 처리를 위한 제반사항은 관련부서

에서 협조한다.

4.4 품질불만사항의 처리

4.4.1 고객불만사항이 품질불만사항인 경우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은 품질관리부

서에서 분석하고 그 내용을 관련부서로 통보하되 관련부서의 공동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공동으로 원인을 분석한다.

4.4.2 원인분석후 원인제공 부서에서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품질관리부서

에 제출하고 품질관리부서는 고객에게 개선대책서를 작성 고객에게 통보

한다.

4.4.3 원인분석결과 고객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고객에게 그내용을 통

보하고 고객과 협의한다.

4.4.4 고객불만사항이 발생된 부서에서는 고객불만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를 취하고 관리한다.

 

 

4.5 품질외 불만사항의 처리

품질외 고객불만사항은 영업부서장이 이를 확인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협

의하여 처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후 고

객에게 통보한다.

4.6 공통사항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여 고객에게 통보후 처리부서

담당자는 고객에게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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