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설비보전 및 관리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각종 설비의 완전상태를 유지하여 생산능률의 향상과 설비비용의 적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업무의 내용) 설비보전 업무는 운전․보전․수리의 3부문에서 이를 분장, 관리한다.

제3조(운전과의 임무) 운전 담당과는 상시 정상적인 운전을 통해 고장․손모 등을 최소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장이 발생한 때 또는 공장의 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담당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전과의 임무) 보전 담당과는 설비에 대하여 상시 적절한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계획적 조치를 강구하여 설비기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과의 임무) 수리 담당과는 운전 담당과의 요구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수리 공사를 실시하여 회사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전과의 업무) 운전과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비의 관리

2. 설비의 정상적인 사용 또는 운전

3. 설비에 대한 적정한 급유

4. 설비의 운전에 필요한 순회점검

5. 운전원의 지도․훈련

6. 운전상의 작업표준 작성

7. 운전용 자재의 수급

8. 운전에 관한 기록․통계 및 보고 작성

9. 기타 운전상 필요한 사항

제7조(보전과의 사무) 보전과의 담당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보전공사의 예산자료 작성

3. 보전용 자재의 수급 및 예산자료의 작성

4. 재료의 수급 및 예산자료의 작성

5. 설비대장의 작성

6. 점검검사 계획의 작성

7. 점검검사 표준의 작성

8. 점검검사의 실시

9. 보전공사 및 보전용 구입자재의 점검 또는 검사

10. 보전공사 및 보전용 자재구입의 요구

11. 보전상의 권고

12. 보전에 관한 기록․통계 및 보고서의 작성

13. 기타 보전상 필요한 사항

제8조(수리과의 업무) 수리과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공사의 실시

2. 부품제작의 실시

3. 수리․제작의 작업표준 작성

4. 과내 설비의 보전

5. 보전공사비의 보전과에의 통지

6. 수리․제작에 관한 기록․통계 및 보고 작성

7. 기타 수리상 필요한 업무

제9조(설비보전대장) 보전 담당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설비보전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설비별 구입연월일 및 정리번호

2. 설비별 주요내력 및 검사․개조․수리 결과

제10조(점검계획) 보전 담당과는 관계부서와 협의, 설비의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리․개조의 절차) 보전 담당과는 점검의 결과 수리 또는 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사처, 내용․방법․시기 및 소요기간 등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 공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월차보고) 보전 담당과는 매월 설비의 보전상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활관리규정  (0) 2012.09.06
구매업무규정  (0) 2012.09.04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량 시험지침서  (0) 2012.09.01
품질관리규정  (0) 2012.08.29
홍보업무규정  (0) 2012.08.27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홍보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제품 및 기업이미지에 관하여 일반 대중 또는 특정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및 선전업무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회사 전체의 이미지홍보에 관한 주관부서는 본사 홍보실로 한다. 다만, 특정 제품 및 소속계열사에 관한 선전 및 광고는 사안에 따라 그 실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홍보계획의 수립) ①주관부서는 매년 12월 이전 익년도의 기본 홍보계획 및 소요예산을 수립, 편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전항의 기본계획 및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초과 또는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도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집행, 실시한다.

제4조(홍보업무의 기본원칙) 주관부서는 다음 각호의 홍보업무의 기존원칙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1. 최소의 예산에 의한 최대의 홍보효과 달성

2. 허위․과장․비방 광고의 배제

3. 홍보전략 및 기법에 대한 효율적 방안의 연구

제5조(긴급홍보) ①주관부서는 회사에서 긴급히 이를 홍보 또는 광고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책을 수립,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당해 연도의 홍보계획이나 월별 업무계획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안일지라도 제품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때엔 이를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6조(홍보매체 대응) ①주관부서는 대중매체 등으로 부터의 회사 및 제품 취재, 경영진에 대한 인터뷰, 현장탐방 및 자료요청 등에 대하여 그 내역을 정확히 기록, 즉시 결재권자에게 보고한 후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 해당 매체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요청 등에 대하여 회사의 사정이나 결재권자의 부적합 판단에 의해 응하지 못하게 되었을 시엔 이를 최대한 정중하게 해당 매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수집) 주관부서는 회사와 관련된 기사 또는 도서 등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시로 수집하여 이를 스크랩하여야 하며, 매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왜곡방지) 주관부서는 회사와 관련된 기사 등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전파, 보도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9조(보도자료) 주관부서는 그 내용이 대외에 홍보됨으로써 회사 이미지 제고 또는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 사실을 보도자료화하여 각 매체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유대관계) 주관부서는 각 유력매체의 기자, 광고직원 등과의 유대관계를 평소 돈독히 하여 홍보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량 시험지침서  (0) 2012.09.01
품질관리규정  (0) 2012.08.29
인적자원관리절차서  (0) 2012.08.24
시멘트분말도시험지침서  (0) 2012.08.12
복무규정  (0) 2012.08.07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콘크리트블리이딩시험지침서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가 50㎜ 이하인 굳지않는 콘크리트의 블리이딩 시험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시험 기구

2.1. 용 기

안지름 25㎝이고, 2.8 - 3.5㎜의 두께를 가진 원통형의 금속제로서 그 내면은 기계 마무리이고 수밀하며 견고한 것이라야 한다.

(주) KS F 2409의 용기를 사용해도 좋다.

2.2. 저 울

필요한 하중의 칭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하며, 감도는 10g 이상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2.3. 피펫(pipette) 및 메스실린더(graduatde cylinder) 용량 10㎖, 50㎖, 100㎖의 메스실린더와 시료의 표면에 생긴 블리이딩 물을 빨아 낼 수 있는 피펫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이어야 한다.

2.4. 다짐봉

지름 16㎜, 길이 50㎝의 크기를 가진 강제 직선봉으로 그 한쪽 끝이 지름 16㎜의 반구형으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시 료

SWS-F-333(시험실에서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및 SWS-F-334(현장에서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4. 시험 방법

4.1. 시험하는 동안 온도를 20±3℃로 유지해야 한다.

4.2. 시료를 SWS-F-332(굳지않는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중량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에 따라 콘크리트를 용기에 25±0.3㎝의 높이까지 채운 후 콘크리트 윗부분의표면이 평활하게 되도록 흙손으로 고른다.

4.3. 시료의 표면을 흙손으로 고른 후 즉시 시간을 기록하고 용기와 시료의 무게를 단다.

4.4. 시료와 용기를 진동이 없는 수평한 시험대 위에 놓고 뚜껑을 덮는다. 처음 60분동안은 10분 간격으로, 그 후는 블리이딩이 정지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표면에 생긴 블리이딩 물을 빨아낸다. 물을 빨아낼 때 이외에는 뚜껑을 열어 두어서는 안된다. 블리이딩 물을 쉽게 모으기 위하여 물을 빨아내기 2분전에 약 50㎜ 두께의 나무받침을 용기의 한쪽 밑에 고여 용기를 조심스럽게 기울인다. 물을 빨아낸 후 용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수평으로 되돌려 놓는다. 각각 빨아낸 물을 메스실린더에 옮긴후 물의 양을 기록하여야 한다.

4.5. 시험이 끝난후 즉시 용기와 시료의 무게를 칭량한다.

(주) 시료의 무게로서 빨아낸 블리이딩에 의한 수량을 가산해야 한다.

5. 계 산

5.1. 단위 표면적의 불리이딩량은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

블리이딩량 (㎤/㎠) = V/A

여기에서 V = 규정된 측정시간 동안에 생긴 블리이딩 물의 양(㎤)

A = 콘크리트 상면의 면적 (㎠)

5.2. 시료에 함유된 물의 총 무게에 대한 불리이딩 물의 비를 나타내는 불리이딩률은 다음식에 따라 계산한다

불리이딩 률 (%) = B/C × 100

다만, C = w/W × S

여기에서 B = 시료의 블리이딩 물의 총량 (㎏)

C = 시료에 함유된 물의 총 무게 (㎏)

W = 콘크리트 1㎥의 단위 중량 (㎏)

w = 콘크리트 1㎥에 사용된 물의 총 무게 (㎏)

s = 시료의 중량 (㎏)

6. 보 고

6.1. 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보고한다.

6.1.1. 사용 재료의 종류와 품질

6.1.2. 배합

6.2.3. 블리이딩량 및 블리이딩률이 필요한 경우 시간과 그때까지 누계한 블리이딩에 의한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을 그린다.

6.1.4. 시료의 온도및 시험중의 실온

6.1.5. 기타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정보수집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계획과 전략 또는 업무시행에 필요하고 유익한 각종 정보들을 사전 입수, 이를 경영에 반영함으로써 회사 사업 및 업무추진에 있어 시행착오 방지, 경영의 전략화, 효율화 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보”라 함은 전조의 목적사항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이를 사전에 수집하여 대처하거나 또는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 대외적 동향과 자료를 뜻한다.

제3조(전담부서) 회사는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신속 정확히 입수,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관리 부서를 설치하거나 홍보실, 비서실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전담케 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정보의 입수, 활용방법 등은 사회 법질서 또는 기업윤리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5조(정보의 종류) 전담부서에서 수집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정보

가. 주요 원자재의 가격, 수요, 조달 등과 관련한 정보

나. 회사 제품의 판매, 납품, 수주 등과 관련한 정보

다. 시장영업패턴의 변화, 흐름 등에 대한 정보

라. 기타 주요 정보

2. 정책정보

가. 회사와 관계되는 각종 정책, 법령, 제도의 신설 및 변 경 등에 관한 정보

나. 회사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공직자의 인사이동 및 동향 에 관한 정보

다. 기타 주요 정보

3. 국제정보

가. 회사와 관계되는 외국의 정책, 시장, 동종업계 등에 대 한 정보

나. 앞으로 회사가 관계를 맺을 계획에 있는 국가의 주요정보

다. 기타 회사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 는 해외 각국에 대한 정보

4. 기업정보

가. 동종업계에 대한 주요 정보

나. 경쟁기업의 신규사업계획, 경영전략 및 제도, 주요 경 영진의 동향 등에 대한 정보

다. 기타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 대 한 주요 정보

5. 기타정보

가. 회사 경영과 관련하여 경영진이 필히 참고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보

제6조(조직구성 및 활동계획) ①전담부서의 장은 전조에서 규정한 정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입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구성 및 제반 활동방안 등에 대해 ‘정보수집활동계획서’를 작성, 사장에게 보고한 후 이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개시한다.

②‘정보수집활동계획서’ 등 필요서식은 별도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정보의 보고) ①전담부서의 장은 각종의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매주 1회 사장에게 직보하여야 한다.

②전담부서의 장은 입수된 정보를 임의적으로 선별, 가공하거나 보고서에서 삭제, 누락시킬 수 없다. 다만, 이미 언론 등에 공개되어 경영진이 숙지하고 있는 사실로서 그 정보 및 자료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밀유지) 회사의 정보수집업무 담당자는 업무수행시 지득한 기밀을 사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