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수리계약서

현 장 명:

本 社 :

技術營業部 : 代

工 場:

계 약 서

를“ 갑”이라칭하고 세계기전(주)

대표이사 정현민은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보수수리 계약을 체결한다.

(이하“갑”“을”이라 칭함)

?? 다 음 --

제 1 조 :보수수리 계약 내용 및 수량

“갑”은 아래 명세서의 물품을 “을”로 부터 수리받고 “을”

은 “갑” 에게 제시 한 견적 및 내역서에 준해 보수수리한다.

(1) 공 사 명 :

(2) 공 사 장 소 :

(3) 품 명 :

(4) 보수 내용 :

(5) 수 량 :

제 2 조 : 계약금액

계약 금액 : 一金 (₩ )

공급 가액 : 一金 (₩ )

부가가치세: 一金 (₩ )

제 3 조 :대금지불방법

“갑”의 대금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계약금 % ( ) ₩ 계약시

(2)1차 중도금 % ( )

(3)2차 중도금 % ( ) (4)완불금 % ( ) ₩ 보수수리후 시운전 인도시

제 4 조 : 보수수리의 착수 (갑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준한 시공후)

“을”은 상기 물품수리를 착수하기 전에 견적서에준한내용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수리에 임한다.

제 5 조 : 사양변경

(1) “갑”은 수리내역 승인시 견적서에 첨부된 세부내역서에 준하여 “갑”“을” 쌍방의

합의하여 사양을 변경할수 있다.

(2) “을”은“갑”의 허락없이 계약된 사양을 변경할수 없다.

단,쌍방합의하에 변경된 사양중 추가되는 공사비는 “갑”이 부담한다.

제 6 조 : 납기

(1) “을”은 상기보수수리를 199 년 월 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수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2) 정기검사는 별도의 신청에 의해 검사완료한다.

제 7 조 :하자보증

(1) “을”은 “갑”에게 보수수리완료후 수리내용 부분내에 대하여 12개월간 그품질을 보증 하며 제작상의 결함로 인한 모든하자 사항에 대하여 “을”의 부담으로 보수, 교환하여 야 한다.

단,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손상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인수후

유지 보수계약은 별도계약에 의거 보수점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8 조 : 운행권

“갑”은 기계의 보수수리 완료와 동시에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기계의 인수를 하지 않거나 대금을 지불치 않을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대금 완불시까지 물품에 대한 운행권은 “을”이 갖는다.

제 10 조 : 부 칙

(1) 본 계약사항의 이행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 본 계약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을” 상호 협의하에 정하거나 일반

상관례에서 준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날인 하여 “갑”“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연 대 보 증 인 :

(계약담당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이 사:

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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