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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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표준은 AC 1000 V를 넘지 않는 전원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터널에 접근진입통과 시 터널 고유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야간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 터널등기구(이하 ‘LED 등기구’ 라 한다)의 안전및 성능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이 표준에서는 LED 등기구의 조명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조명기준은 KS C 3703을 참고할 것.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발행 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3703, 터널 조명 기준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3, 등기구-2-3부 가로등기구-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000-3-2, 전기자기적합성(EMC)-3-2부 한계값-고조파 전류 방출의 한계값(기기의

상당 입력전류 16A 이하)

KS C IEC 61547, 조명기기전자기내성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CISPR 15, 전기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KS C IEC 60598-1의 제1, KS C IEC 62031의 3.을 따른다.

 

3.1 LED 터널등기구 (LED tunnel luminaire)

터널에 접근진입통과 시 터널 고유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야간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환경을 확보할 목적으로 도로 터널에 사용되는 LED 등기구

 

3.2 발광 다이오드 (light emitting diode)

전류 인가 시 광학적 복사를 방출하기 위하여 p-n 접합을 구현한 반도체 소자

3.3 LED 모듈(LED module)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전자적 구송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컨버터는 제외

3.4 형식(type)

등기구 형태와 무관하게 정격전력에 따라 구분되는 LED 등기구의 종류

3.5 정격전압(rated vol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압 또는 전압의 범위

3.6 정격전력(rated wattage)

LED 등기구에 표시된 전력

3.7 정격주파수(rated frequency)

LED 등기구에 표시된 주파수

3.8 충전부(live part)

통상 사용 상태에서 접촉하였을 때 감전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부

3.9 형식시험(type test)

제품에 해당되는 표준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시험

3.10 형식시험 시료(type test sample)

형식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자에 의하여 제출된 시험품

3.11 초기특성(initial values)

100시간 에이징 후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3.12 광속유지율(lumen maintenance)

LED 램프의 수명 이내의 주어진 시간에서 측정된 광속을 초기광속으로 나눈 값백분율로 나타냄

3.13 정격광속(reted lumen)

제조자가 제품에 표시한 광속으로 표 2에 규정된 광효율 이상인 것.

3.14 정격 최대 사용 허용온도

ta

LED 등기구를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제조자가

표시한 온도

비고 최대 사용 허용온도가 25℃ 이하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종류(형식)

LED 등기구의 종류는 정격전력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종 류
정격 전력[W] 150 이하
150 초과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

5.1 일반 요구사항 및 검사

LED 등기구는 통상 사용 시 안전하게 동작하고 사람과 주면 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한다.

 

적합성은 육안 또는 이 표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5.2 시험의 일반사항

 

이 표준의 시험은 형식 시험이다.

 

비고 이 표준에서 허용하는 요구사항과 허용차는 제조자가 해당 목적을 위해 제출한 형식시험 시료의 실험을 기준으로 한다원칙적으로 이 형식시험 시료는 제조자의 생산품을 대표하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가능한 한 생산 중심점 값에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시험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주위온도 (10~30)에서 시험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평균값으로 측정하였을 때 ±3%의 허용오차를 갖는 전압이어야 하며전체 고조파 성분은 3%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이때 전체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로 했을 때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한다.

 

, LED 등기구의 광학 특성 및 광속유지율 시험은 부속서 A를 따른다.

 

안전 요구사항

6.1 표시사항

6.1.1 제품 표시사항

다음의 정보를 LED 등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 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정격전압(V)

c) 정격전류(A)

d) 정격전력(W)

e) 정격주파수(Hz)

f) 제조년월

g) 정격광속(lm)

h) 색온도(K)

i) 정격 수명시간

j) 역률

k) 광효율(lm/W)

l) 승인번호

m) 1종 등기구의 경우 접지기호(부속서 참조)

n) 보통 가연성 표면 부착 여부 기호(부속서 참조)

o) IP 등급

p) ta()

q)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을 표시하고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r) A/S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

s) 원산지

 

6.1.2 포장 표시사항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사용설명서 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a) 조절장치를 포함한 무게(kg)

b) 등기구의 치수() : 가로x세로x높이

c) 설치 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한 설명

 

6.1.3 사용상의 주의사항

LED 등기구를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장박스 또는 사용 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놓아야 한다.

 

6.1.4 표시의 내구성과 식별의 용이성

표시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적합성 여부는 물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 동안 가볍게 문질러 보고 말린 다음 석유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더 문질러 보고 판정한다.

시험 후 표시된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표시 라벨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의 초기 끓는점, 69℃ 정도의 건조 온도 및 약 0.68g/cm3의 밀도를 가진 핵산 용매로 구성<비고사용된 석유 알코올은 부피상으로 최대 0.1%의 향료를 포함하고 큐리-부탄올 29%, 65℃ 정도되어 있어야 한다.

 

6.2 구 조

KS C IEC 60598-2-3의 3.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LED 등기구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했을 때 IP66 이상이어야 한다.

(2) 유리덮개인 경우는 잘게 부서지는 유리로 만들거나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사용하거나유리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6.3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KS C IEC 60598-2-3의 3.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4 접 지

KS C IEC 60598-2-3의 3.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5 단자

KS C IEC 60598-2-3의 3.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6 외부 및 내부배선

KS C IEC 60598의 -2-3의 3.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7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2-3의 3.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8 온도상승

KS C IEC 60598-2-3의 3.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9 내습성

KS C IEC 60598-2-3의 3.1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0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2-3의 3.14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1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2 내열성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2-3의 3.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6.13 전기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EK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성능 요구사항

7.1 점등 특성

LED 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7.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초기 특성 측정 시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하였을 때표시 값의 ± 10% 이내이어야 한다.

 

7.3 전류 고조파 함유율

KS C IEC 61000-3-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7.4 역 률

역률은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한다. 0.9 이상이어야 한다.

역률= 측정 입력전력
정격전압× 측정 입력전류

 

7.5 광학적 특성

6.6.1 초기특성

LED 등기구를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연색성색온도광효율을 측정하였을 때, [표 2]를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성능 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성 70 이상
구 분(K) 색온도(K) LED 등기구 효율(lm/W)
6 500 6 530± 510 75
5 700 5 665± 355 70
5 000 5 028± 283 70
4 500 4 503± 243 70
4 000 3 985± 275 70
3 500 3 465± 245 70
3 000 3 045± 175 65
2 700 2 725± 145 65

 

7.6 내구성

이 시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7.6.1 광속유지율

초기 특성 측정 시간을 포함하여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초기특성 100시간 에이징 포함에이징 후 광속을 측정한다광속유지율은 [표 2]에 만족하여야 한다.

 

7.6.2 열 충격 사이클
LED 등기구를 미 점등 상태로 항온기에 넣고 -10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즉시 50의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기로 이동시켜 1시간 동안 방치한다이러한 과정을 5회 반복한다.

 

7.6.3 개폐시험
LED 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초 On, 30초 Off하는 조작을 1회로 하여 실시한다이러한 과정을 LED 램프 정격 수명시간의 1/2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반복한다.(예 정격 수명이 2만 시간인 경우 1만 회 실시)

 

7.6.4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LED 등기구는 15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한다.

 

8. 제품의 호칭 방법

제품의 호칭 방법은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용도별정격전력 별로 한다.

보 기 : LED 터널등기구 100W, 220V, 60HZ

 

9. 검사로트의 형성

1일 생산량을 1 LOT로 하며 제품 1개를 1단위체로 한다.

 

10. 검사 항목검사 방식 ,검사로트의 합부판정기준

제품검사 성적서 양식에 따른다최종검사의 제개정은 품의로서 할 수 있다또한별 첨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1. 시료 채취 방법

KS Q 3151(랜덤샘플링 방법) 3.2항 계통샘플링하여 로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료 수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12. 검사로트의 처리

1.검사 후 합격된 로트는 창고에 입고한다.

2.통계적 기법 절차서에 활용한다.

3.별첨 2.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에 따른다.

 

13. 검사 검사기록 및 데이터의 활용

통계적 기법 절차서 에 따른다.

 

14.기록

1. 제품 검사 성적서로 기록관리 한다.

 

 

별첨 1. 검사 방법 및 합부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사조건 합 부 판 정 기 준 불합격 로트의 처리
단 위 체 로 트









표시사항 체크검사 1일 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c=0 수 리
폐 기
재 작 업
구조
연먼거리공간거리
접지
단자
외부 및 내부배선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온도상승
내습성 1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절연 절연저항 체크검사 1일생산 LOT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n=2,c=0
절연내력
누설전류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외함이 합성수지 외함에 한함
전기자기접합성(EMC) 1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점등특성 KS Q ISO
2859-1
로트 마다의 검사에 대한
AQL 지표용
샘플링검사
KS Q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n:
각 항목 에 적합 할 것 KS Q ISO
2859-1
샘플링검사표
폐 기
입력전류
입력전력
전류고조파함유율
역률




초기광속 1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광속유지율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광속유지율 1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열충격사이클
개폐시험
적 합 성

- 시험항목 :내습성,전자자기적합성,광학적특성,내구성 시험항목은 년1회 공인기관 시험성적 서를 받아 관리한다.

 

 

 

LED 터널등기구 제품검사 성적서


작 성 검 토 승 인



/ / /
품 명 LED 터널등기구 납 품 처
규 격
로 트 번 호
형식 및 모델번호
검 사 일 자 년 월 일
수 량
검 사 원
검 사 항 목 품 질 수 준 검사방법
및 조건
시 험 결 과 판정
n1 n2 n3 n4 n5









표시사항 ( CQW-A301 ) 6.1 항에 적합 할 것 체크검사
n = 2
c = 0












구조 ( CQW-A301 ) 6.2 항에 적합 할 것






연먼거리공간거리 ( CQW-A301 ) 6.3 항에 적합 할 것






접지 ( CQW-A301 ) 6.4 항에 적합 할 것






단자 ( CQW-A301 ) 6.5 항에 적합 할 것






외부 및 내부배선 ( CQW-A301 ) 6.6 항에 적합 할 것






충전부에대한감전보호 ( CQW-A301 ) 6.7 항에 적합 할 것






온도상승 발 광 면 70℃ 이하





외 함 80℃ 이하





배 선 95℃ 이하





내습성 ( CQW-A301 ) 6.9 항에 적합 할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내습후(48시간)
절연저항 2㏁ 이상 일 것 체크검사
n = 2
c = 0






절연내력 ( 1,440 )V / 1분간 견딜 것





누설전류 ( ) mA 이하 일 것





내열성,내화성,내트레킹성 ( CQW-A301 ) 6.12 항에 적합할 것 1
(공인시험)
해 당 없 음
전기자기접합성(EMC) ( CQW-A301 ) 6.13 항에 적합할 것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점등특성 -30와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1시간 방치 후 92% - 106%에서 점등 될 것 KS A ISO
2859-1
보통검사1
수준: S-1
AQL:2.5%
AC/Re=0/1
시료크기
n:






입력전류 ( )A의 90 - 110% 이내 일 것





입력전력 ( )W의 90 - 110% 이내 일 것





전류고조파함유율 (CQW-A301) 7.4 항 차수별 고주파에 적합 할 것.





역률 0.90 이상





광 학 적 특 성 초기광속 100시간 에이징 후 정격광속의 95%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색온도 ( ) K ± ( ) 이내일 것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연색성 70 이상
광효율 ( ) lm/w 이상 일 것







광속유지율 2 000시간 에이징 후 초기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일 것 1
(공인시험)
공인시험기관시험일자:

열충격사이클 -10℃ 와 50에서 1시간(5회 반복시험)방치 후 15 분간 정상작동 할 것
개폐시험 정격 수명시간의 1/2 에서 해당하는 횟수만큼 30초 On,30초 Off 하여 15분간 정상작동 할 것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후 15분간 점등 될 것

종 합 판 정

양식(P503-1) 주식회사 강하넷 A4(210x297mm)

별첨:LED 터널등기구

 

 

 

 

부속서 A

(규정)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측정방법

 

A.1 일반사항

 

광학성 특성 측정은 주위온도(25±1) 와 최대 65%의 상대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안정화 기간 동안 ± 0.5% 내에서 안정되어야 하며이 허용차는 측정 순간에 ± 0.2% 이하이어야 한다수명시험 동안의 전압변동률은 0.2% 이하이어야 한다공급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3%를 초과할 수 없다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함으로 정의된다.

 

모든 시험은 정격주파수에서 실시해야 한다제조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LED 등기구는 모든 시험에 대해 통상 사용 상태의 위치로 하여 동작시켜야 한다.

 

사용된 전기적광학적 장치는 시험의 요구사항들과 같은 보증된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A.2 광학적 특성

 

A.2.1 시험전압

시험전압은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2 에이징

LED 등기구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100시간 동안 에이징되어야 한다.

 

A.2.3 광속유지율

 

A.2.3.1 환경

에이징 시 주위온도는 15 에서 40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무풍상태에서 LED 등기구가 심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광학적 특정 측정은 A.1 일반사항을 따른다.

 

 

 

A.2.3.2 시험전압

에이징 시 시험전압은 ± 3%의 허용오차를 갖는 정격전압이어야 한다.

 

 

A.2.4 배광측정

LED 등기구의 발광방향이 검출기의 수광부를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LED 등기구의 측광 중심은 다음에 따른다

 

a) 발광 면이 수평할 경우는 기하학적 중심으로 한다.

 

b) 발광 면이 수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굴곡이 있는 경우는 최정점 면을 중심으로 한다.

 

LED 등기구 검출기의 수광부를 기준으로 하여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을 각각 수직하게 고정하여 시험해야 한다배광측정은 A.1 일반사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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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과 장

부 장

 

 

제품검사성적서

 

 

모델명 / 구분

□ 내수☑ 수출□

Lot / 시료수

35 / 35

담당자 / 라인

제 조 번 호

890780 890814

검 사 방 법

□S-II, □S-III, □G-I, ☑G-II, □전수 (Ac / Re : / ) AQL: %

샘플링

검사결과

양품 : 불량:

종 합 판 정

□ 합 격 □ 불합격

전 수

판정결과

합격수량 : 34 불합격수량 : 1

기 타

의뢰일/검사일

1998년10월8일 1998년10월13일

검 사 원

불합격 원인

1

규격미달

2

규격미달

3

규격미달

A

규격미달

B

규격미달

C

규격미달

불합격 내용

E1

1

No

검 사 항 목

기 준 치

시 료 측 정 결 과 ( 양호, 불량은 O,X로 표기 )

X1

X2

X3

X4

X5

X6

X7

1

주 파 수

1M ×4

4KHz ±0.2Mhz

4.014

4.018

4.003

4.004

4.025

X

4.035

100K×4

400KHz±8KHz

401.4

402.3

401.4

402.8

403.1

X

401.5

10K ×4

40KHz ±800Hz

40.14

40.15

40.16

40.24

40.19

X

40.34

1K ×4

4KHz ±200Hz

4.07

4.04

4.03

4.02

3.98

X

4.03

100 ×4

400Hz ±10Hz

401

402

401

298

401

X

402

10 ×4

40Hz ±2Hz

O

O

O

O

O

X

O

1 ×4

4Hz

O

O

O

O

O

X

O

2

DISTORTION

20 Hz

0.5% 이하

0.17

0.27

0.25

0.18

0.14

0.13

0.14

1 KHz

0.5% 이하

0.15

0.21

0.14

0.17

0.23

0.27

0.43

20 Khz

0.5% 이하

0.40

0.37

0.40

0.25

0.14

0.16

0.22

3

TRIGGER 동작

1 Cycle

O

O

O

O

O

O

O

4

GATE 동작

연속파형

O

O

O

O

O

O

O

5

SWEEP

TIME

30mS ~ 60S

O

O

O

O

O

O

O

OUT

0 ~ 4V p-p

O

O

O

O

O

O

O

6

DC OFF SET

± 10Vp-p

O

O

O

O

O

O

O

7

DC OUTPUT

HI

20V p-p

O

O

O

O

O

O

O

LO

2V p-p

O

O

O

O

O

O

O

8

SYNC OUT

50-50 Ducy

O

O

O

O

O

O

O

9

VCG IN

상태확인

O

O

O

O

O

O

O

10

소비전력

12.65VA±20%

O

O

O

O

O

O

O

11

입력전원 변동율

± 10%

O

O

O

O

O

O

O

12

가구물 변동 및 조임

육 안

O

O

O

O

O

O

O

13

절연저항

10MΩ이 상

O

O

O

O

O

O

O

14

절연내력

1500V 1분간 정상 상태

O

O

O

O

O

O

O

저압콘덴서수입검사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상용주파수의 교류 600V 이하의 회로에 역률개선의

목적으로 부하와 병렬로 접속해서 옥내에 사용하는 저압콘덴서 (이하콘덴서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표준사용 상태

표준사용 상태는 다음과 같이하고 특히 지정되지 않는 한 콘덴서는 이상태에서 사용되

는 것으로 한다.

(1) 최고 주위 온도

최고 주위 온도는 45℃, 24시간의 평균 온도 35℃ 1년간의 평균온도 25℃를 초과하

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최저 주위 온도

최저 주위 온도는 -25℃로 한다.

(3) 상대습도

상대습도는 85% 이하로 한다.

(4) 표고

표고는 2000m 이하로 한다.

(5) 최고 허용 과전압

최고 허용 과전압은 표1과 같이 한다.

표 1

과전압률 %

과전압 인가 시간

110

24 시간중 8 시간 이내

115

24 시간중 30 분 이내

(6) 최대 허용 과전류

최대 허용 과전류는 정격 전류의 130%로 한다. 다만, 용량의 실측치가 용량의 허용

치 범위내에 플러스측인 것은 그 플러스분 만큼 다시 과전류의 증가를 인정한다.

3. 종류

종류는 소자, 절연구조, 밀폐구조, 보안장치내장, 보안기구불이 및 증가를 인정한다.

표 2

소자의 구별

구 조

증착전극 콘덴서

박전극 콘덴서

기 호

DK

NH

절연구조의 구별 (8)

E 형, N 1 형, N 2 형

밀폐구조의 구별

구 조

밀폐(I) (6)

밀폐 (II)(7)

밀폐(II) (7)

기 호

DK (I)

DK (II)

NH (I)

NH (II)

보안장치내장, 보안기구붙이의 구별

보안장치내장,보안기구붙이

-

상수의 구별

단상, 3상, 단상․3상 겸용

주(5) 7. 구조를 참고할것.

(6) 밀폐(I)은 케이스에 의해서 밀폐하고, 콘덴서 소자를 외기로부터 보호하는것을 말한다.

(7) 밀폐(II)는 개구부가 있는 케이스와 충전제에 의해서 밀폐하고, 콘덴서 소자를 외기

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격

4.1 정격주파수

정격주파수는 60HZ 전용으로 한다.

4.2 상수

상수는 단상, 3상 및 단상, 3상 겸용으로 한다.

4.3 정격전압

정격전압은 콘덴서의 단자간에 연속인가 할 수 있는 전압의 실효치를 말하며 원칙적

으로 220V, 380V로 한다.

4.4 정격 정전 용량

정격 정전 용량은 표3과 같이 한다.

표 3 단위 : μF

정격전압 (V)

상 수

정 격 정 전 용 량

110

단 상

10 15 20 30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750 900

220

3 상

10 15 20 30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750 900

380

단상3상 겸용

15 20 30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400 500 750 900

4.5 정격전류

정격전류는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 전류로서 암페어(A)로 나타낸다.

단상 콘덴서의 경우 I = 2πf CE x 10-6

2 π

3상 콘덴서의 경우 I = ??????? f CE x 10-6

√3

여기에서 I : 정격 전류 (A)

f : 정격 주파수 (HZ)

C : 정격 정전 용량 (μF)

E : 정격 전압 (V)

4.6 정격용량 (VA)

정격용량(VA)는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 VA를 말한다.

VA = 2πf2CE x 10-6

여기에서 VA : 정격 용량 (VA)

f : 정격 주파수 (HZ)

C : 정격 정전 용량 (μF)

E : 정격전압 (V)

5. 품질

5.1 겉모양

콘덴서의 겉모양은 5.2 및 사용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5.2 구조

5.2.1 구조일반

콘덴서는 취급이 편리하며, 실용상 전기적으로 안전하고, 또한 기계적으로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E형은 충전부에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없고, 케이스의 재료에 금속을 사

용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N1형 및 N2형은 충전부 및 비충전 금속부에 사람이 쉽게 닿을 우려가 없도록

합성수지 그밖에 적당한 절연재료를 사용해서 충전부 및 비충전 금속부를 씌

운 구조의 것으로 한다. 다만, 합성수지 그밖에 다른 적당한 재료에 의해서

절연되고 있는 부착구, 단자커버 및 명판은 금속제라도 지장이 없다.

증착전극 콘덴서에서는 보안장치 내장 또는 보안기구가 붙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2.2 몸체

콘덴서는 적당수의 소자를 1개의 케이스에 내장하고, 절연구조의 구별에 따라

표4. 밀폐구조의 구별에 따라 표5와같이 구분한다. 다만, E형으로서 접지한

금속제 상자 또는 다른기기에 짜넣어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인출단자, 접속단자, 단자커버, 부착구는 이것에 대신하는 적당

한 방법으로 별도로 고려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

략할 수 있다.

표 4

절연구조의구별

케이스 재료의 구성

케이스 외장

접지단자

E형

전부 또는 일부에 금속을 사용한 것

불필요

필요

N 1형

전부 또는 일부에 금속을 사용한 것

필요

불필요

N 2형

합성수지 그밖에 적당한 절연재료를 사용한것.

불필요

불필요

밀폐(I) (6)

개구부를 갖지 않은 케이스

땜 납

패 킹

접 착

용 착

콘덴서 종이

와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필

름 콘덴서

종이

액체 함침제,

고체 함침제,

비함침

밀폐(II)(7)

개구부를 가진케이스

수지충전

5.2.3 소작

층착전극 콘덴서의 소자는 KS C 2332 (콘덴서용 금속화 종이)에 규정한 콘덴

서용 금속화종이, KS C 2370 (콘덴서용 메탈라이즈드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규정한 포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것에 의해서 구성한다.

또한, 이들과 KS C 2331 (콘덴서박지), KS D 2344 (전기용 포리에스테르필름),

KS C 2374 (전기용 폴리프로필렌 필름) 또는 이들의 복합체등에 의해서도 구

성된다. 박전극 콘덴서의 소자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한 알루미늄박의 전극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박전극간에 KS C 2374에 규

정한 콘덴서 박지, KS C 2344에 규정한 전기용 폴리프로필렌 필름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절연재료 혹은 이들의 복합체를 끼우는 것에 의해서 구성된다.

5.2.4 케이스

케이스는 KS D 3513 (주석 도금용 원판)에 규정한 도금원판 또는 그밖에 적당

한 재료로 만들며, 소자를 보호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고,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장 그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녹 방지 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비금

속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케이스 두께는 0.8mm 이상이어야 한다.

5.2.5 함침제

함침제는 KS C 2301 (전기 절연유)에 규정한 절연유, 왁스류등 이들과 동등이

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5.2.6 충전제

충전제는 폴리에스테르, 에폭시, 폴리스틸렌등의 합성수지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하고, 소자의 외피를 겸하는 경우는 두께 0.8mm이상 이

상으로 한다.

5.2.7 인출단자

인출단자는 동,동합금 또는 이것과 실용상 동등하고 전류밀도를 충분히 고려

한 재질의 것으로한다. 다만, 나사부는 동 또는 동합금으로 한다. 또한, 녹발

생의 우려가 있는것은 도금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녹방지 처리를 시공한 것

으로한다. 또한, 인출선을 부착한 경우로서, 인출선이 인출단자의 기능을 구

비하고, 또한, 배선의 접속을 위하여 밀폐성을 손상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인

출단자를 가지고 접속단자를 겸하여도 좋다.

5.2.8 접속단자

접속단자는 동 및 동합금으로 하고, 배선을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다만, 배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인출단자의 밀폐셩을 손상할 우려가 없

는 경우는, 인출단자를 가지고 인출선을 접속단자를 겸하여도 좋다.

또한 인출선을 부착한 경우는 접속단자를 붙이지 않아도 좋다.

5.2.9 인출선

인출선을 부착하는 경우는 KS C 3323 (600V 비닐절연 비닐쉬이즈 케이블(VV),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 (IV)), KS C 3325 (전기기기용 비닐 절연 전

선 (KIV))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5.2.10 부싱

부싱은 자기 또는 구밖에 적당한 재료로 만들고, 콘덴서에 조립한 경우에 확

실한 미폐성과 내전압성 및 절연성을 갖는 구조로 한다. 다만, N1 형 및 N2

형에 있어서는 케이스 또는 케이스의 덮개부분과 일체성형된 것이라도 좋다.

5.2.11 접지 단자

접지단자는 동,동합금 또는 이것과 실용상 동등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접지

선을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녹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그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해 녹방지 처리를 시공한 것으로한다.

5.2.12 단자커버

단자커버는 KS C 3513에 규정한 수석판 또는 합성수지 그밖에 적당한 재료로

만들며, 내후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녹이 슬기 쉬운 금속

에는 녹방지 처리를 시공한 것으로 한다.

5.2.13 부착구

부착구는 KS D 3513에 규정한 주석판 또는 연강판, 합성수지 그밖에 적당한

재료로 만들며, 내후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녹이 슬기 쉬

운 금속에는 녹방지 처리를 시공한 것으로한다. 다만, N1형 및 N2형의 부착구

는 케이스 또는 단자커버와 일체 성형된 것이라도 좋다.

5.2.14 케이스외장

케이스외장은 합성수지 그밖에 적당한 절연재료로 만들고, 전기적으로 케이

스를 외장하는 구조로서, 내후성이 양호하고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고,

케이스에서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고정하는 것으로 한다.

5.3 성능

5.3.1 단자 상호간 내전압

단자 상호간 내전압 시험은 표6에 규정한 시험 전압을 규정시간 인가하였을

때 이것에 견디어야 한다.

표 6

항 목

형 식 검 사

시험 전압 V

정격전압×2.15

인가 시간 초

60

5.3.2 단자 일곽과 또는 케이스 외장간의 내전압

표7에 규정한 시험 전압을 규정시간 인가 하였을때 이것에 견디어야 한다.

표 7

절연구조의 구별

시 험 개 소

형 식 검 사

시험전압 V

인가 시간 초

E 형

단자일괄과 케이스와의 사이

1800

60

N 1 형

단자일괄과 케이스와의 사이

1800

60

단자일괄과 케이스 외장과의 사이

1800

60

N 2 형

단자일괄과 케이스와의 사이

1800

60

비고 정격 전압이 300V을 초과하는 것의 시험전압은 3000V로 한다.

5.3.3 정전용량

정전용량은 측정치의 허용차 및 상간 불평형률 최대치를 표8의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

표 8

용량의 허용차 %

+15,-5

용량의 상간불평형률

108 이하 (3상 및 단상․3상 겸용 콘덴서에 한함)

5.3.4 절연저항

절연저항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때 그값은 단자 1개로 환산한 경우 표9

와 같다.

표 9

절연구조의 구별

시 험 개 소

절연저항MΩ

검사의 구별

E 형

단자일괄과 케이스와의 사이

1000 이상

인수인도 검사

형식 검사

N 1 형

단자일괄과 케이스와의 사이

1000 이상

단자일괄과 케이스 외장과의 사이

2000 이상

형식 검사

N 2 형

단자일괄과 케이스와의 사이

2000 이상

5.3.5 손실률

손실률은 6 x 10-3 이하로 한다.

5.3.6 밀폐성

밀폐성은 누설 또는 연속된 기포의 발생이 있어서는 안된다.

6. 시험 및 검사

6.1 검사로트의 구성 및 검사단위체

제조처별,종류별,규격별 1회 입하량을 1검사단위체로 하고 콘덴서 1개를 1검사

단위체로 한다.

6.2 검사순 항목, 방식 및 검사조건

순서

검 사 항 목

검 사 방 식

검 사 조 건

비 고

1

겉 모 양

KS A 3109

(계수조정형 샘

플링검사)

G=II, 보통검사

1회,AQL = 2.5%

-

2

구 조

3

내 전 압

관 리

샘 플 링

검 사

n = 1

c = 0

-

4

용 량

5

절 연 저 항

6

손실 및 고온손실

7

밀 폐 성

비고 1. KS표시품 및 공장품질관리 등급 표시품은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거래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3항 - 7항은 납입선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3 시료의 채취방법

검사로트에서 KS A 3151 (랜덤샘플링방법)의 단순 랜덤 샘플링 방법에 의거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6.4 시험 및 검사방법

6.4.1 겉모양

콘덴서의 겉모양은 구조 시험에 대한 유무를 조사한다.

6.4.2 구조

5.2 및 표시에 적합지를 표시한다.

6.4.3 단자 상호간 내전압 시험

단자 상호간 내전압 시험은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을 갖는 표6에 규정

되어있는 시험전압을 도표에 규정되어 있는 시간동안 인가하여 이에 견디는지

를 시험한다.

6.4.4 단자 일괄과 케이스 또는 케이스 외장간 내전압 시험

단자 일괄과 케이스 또는 케이스 외장간 내전압 시험은 표7에 표시하는 시험

개소에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을 갖는 표7에 규정한 시험 전압을 규정

시간 가하여 이것에 견디는지를 시험한다.

6.4.5 정전 용량 시험

정전용량시험은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의 전압에 의해서 교류 브리지법

그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콘덴서의 용량을 측정한다.

6.4.6 절연 저항 시험

절연저항시험은 표9에 표시하는 시험개소에 대하여 직류 500V의 전압을 인가

후 1분간 경과시의 값을 KS C 1307(고절연지방계)에 규정한 고절연 다량계에

의해서 측정한다.

6.4.7 손실률 시험

손실률시험은 쉐링브리지법 그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파형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고, 측정 주파수에 있어서 손실률을 측정

한다.

6.4.8 밀폐성 시험

밀폐성시험은 표15에 규정한 시험조건에 의해 콘덴서를 가열하고, 액체함침

제(8)를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함침제의 누설 유무를, 또 고체함침제(9)를

사용한 것 및 비함침의 것에 대하여는 연속된 기포 발생의 유무를 조사한다.

또한, 케이스의 외장이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인 것은 케이스 외장을 떼어내고

시험을 한다.

표 10

검 사 항 목

액 체 (8)

고체(9)및 비함침

가 열 온 도

70 ± 3℃

70 ± 3℃

가 열 시 간

2 + 2시간

0

20 + 10시간

0

항 온 장 치

항 온 조

항 온 유 조

7. 단위체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겉 모 양

사용상 결함이 없을것.

구 조

6항의 6.2에 적합할것.

내 전 압

시험에 견딜 것.

용 량

측정치의 허용차 및 불평형률 최대치가 허용

범위 이내일것.

절 연 저 항

5항의 표9에 적합할것.

손실 및 고온고실

6 x 10³이하일것.

밀 폐 성

누설 또는 연속된 기포의 발생이 없을것.

8. 검사로트의 처리

8.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KA 409(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에 의거 입고 조치한다.

8.2 불합격로트

불합격로트는 반품 또는 교환토록 한다.

9. 포장 및 표시

표시는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입한 명판을 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콘덴서 1개당 낱개 포장한다.

(1) 명칭

(2) 종류

(3) 정격전압 (V)

(4) 정격 정전 용량

(5) 정격 주파수

(6) 정격 전류

(7) 제조자명 또는 그약호

(8)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9) 제조년 또는 그약호

(10) 내부결선의 구별

(11) 방전 저항기의 유무

10. 기록 및 보관

검사의 기록 및 보과은 KA 502(검사 및 시험절차서)에 따른다.

11. 관련규격

KS C 1307 고절연 저항계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331 콘덴서 박지

KS C 2332 콘덴서용 금속화 종이

KS C 2344 전기용 폴리에스테르 필름

KS C 2370 콘덴서용 메탈라이즈드 포리에스텔 필름

KS C 2374 전기용 폴리프로필렌 필름

KS C 3312 600V 비닐 절연 전선 (IV)

KS C 3323 600V 비닐 절연 비닐 쉬이즈 케이블 (VV)

KS C 3325 전기 기기용 비닐 쉬이즈 케이블 (VV)

KS D 3513 주석 도금용 원판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KA 50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KA 409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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