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표시
1) 식별표시 주의사항
    1. 부적합 제품 및 부적합 의심품은 별도 식별/격리할 것
    2. 고객이 원할 경우 LOT추적이 가능할 것
    3. 원부자재 및 외주생산 제품에 대하여 식별이 가능할 것
    4. 가능한 경우 제품안전 및 특별특성관련 부품은 식별이 가능할것
2) LOT 및 식별관리에 대한 책임
    1. 품질담당은 원재료 입고시 공급자별, 로트 단위 별로 식별 및 
         LOT관리의 책임이 있다.
    2. 생산담당은 공정간 제품 및 포장에 대하여 LOT별로 식별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영업담당은 인도 되는 제품에 대한 식별 및 LOT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식별수단
  1) 원재료 : 공급자 부착 TAG 또는 원재료 식별표
  2) 제   품 : 제품에 각인, 마킹, 식별표
  3) 인도품 : 물품표, 식별표
  4) LOT번호 부여방법
     1. 년-주차
         Ex) 21/24 : 21년 24주차 생산제품
     2. 년-월
         Ex) 21F : 21년 6월 생산제품
     3. 년-주차-요일
         Ex) 2124B : 21년 24주차 월요일 생산제품
     4. 년-월-일-TIME
         Ex) 21F24B : 21년 6월 24일 오후 생산제품 
                            (A:오전, B:오후, C: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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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외부공급자(협력업체)의 평가, 선정, 성과 모니터링 및 재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규정은 원, 부자재 및 자재를 공급하는 외부공급자에 대한 평가, 선정 및 재평가를 실시하여 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관리함으로서 외부에서 제공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 관리 내에서 유지됨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공급)를 위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 및 평가하여 등록 완료된 업체로서
 원/부자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3.2 협력업체 평가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대하여 당사의 구매 요구사항의 만족함을 기초로 평가하며 최초 등록 평가와 
 주기적 평가로 구분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
 원부자재 및 자재를 가공하여 공급하는 업체의 선정, 평가, 납기,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업무절차
5.1 신규업체의 평가 및 등록
5.1.1 관리부서는 업체 실태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업체 실태 조사서(QP-0840-01)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회사약도
4) 기타 거래에 필요한 자료
5.1.2 관리부서는 “업체 실태 조사서(QP-0840-01)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하여 “협력업체 평가표
(QP-0840-03)를 작성하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대표의 승인을 득하여
“공급자 관리대장(QP-0840-02)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단,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존신규업체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업체에서만 공급 가능한 독과점 품목
2) 제3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획득한 업체
3) 고객이 계약상 지정한 업체
4) 대리점 형태로 공급하는 업체
5.2 정기평가 
1) 협력업체 정기평가는 협력업체중 중요품목 거래업체 또는 거래횟수가 많은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관리부서장이 결정한다.
2) 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승인 후 정기평가를 년 1회 실시한다. 단, 승인된 협력업체가 중요한 품질
경영시스템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많은 부적합이 확인되면 특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협력업체 정기평가는 실적평가와 실사평가로 구분하고 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실적평가 : 50점
가. 품질(불량율) 20점
나. 납기(납기준수율) 20점
다. 협력도(긴급조치 등) 10점
(2) 실사평가 : 50점
가. 협력업체 정기 평가서(양식 QP-840-04)에 따름
4) 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실적평가와 실사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협력업체 정기 평가서
(QP-840-04)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5.3 사후관리
1) 협력업체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수준을 적용한다.
(1) 90점 이상 : 지속거래 및 거래품목 확대 적용
(2) 70점 이상 : 지속거래 
(3) 60점 이상 : 협력업체에 미흡항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개월의 개선기간 제공 후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평가 한다. 
(4) 60점 이하 : 거래중지를 원칙으로 하여 대체업체 발굴 
2) 공급업체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수준을 적용한다.
(1) 90점 이상 : 수입검사 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샘플링 검사의 적용
(2) 70점 미만 : 수입검사 시 전수검사의 적용 
3) 관리부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기가 3회 이상 지연되는 구매 물품 및 해당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합 및 시정조치 규정(QP-01010)” 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협력업체 실적
평가 시 이를 반영한다.
4) 품질관리 담당은 전수 부적합 또는 중대한 부적합품을 납품한 협력업체에게 “부적합 및 시정조치 
규정(QP-01010)"에 의거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협력업체 실적평가 시 이를 반영한다.
5) 관리부서장은 협력업체 부적합품에 대하여 당사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변상 조치하고, 부적합이
다발하거나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대표의 승인을 받아 물량 감축, 거래 중단 및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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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경영 절차서 문서번호 P0401
제정일자 2023.02.01
조직 상황관리 절차서 개정일자 -
Rev 페이지 0   1/3

 

 

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외 내부 이슈 및 이해관계자 니즈사항 정보를 파악 검토에 대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규정은 이슈 및 고객 니즈 정보를 파악하여 조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여 전사적인 활동 지원하고 경영 활동에 반영 운영할 수 있도록 각 기능별로 파악 검토하여 프로세스 운영. 건축사업관리(CM 및 감리)용역 서비스를 일관성 있게 제공 및 운영하고자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RISK/리스크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향

(영향은 예상을 벗어난 것 - 긍정적 또는 부정적 등)/ Guide 73, ISO 31000 참조)

3.2 ISSUE(이슈) 논의나 논쟁에 중심이 되는 사항으로서 전사적인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사항을 말함

3.3 외부이슈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또는 지방적이든 법적, 기술적, 경쟁적, 시장, 문화적, 사회적 및 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된 이슈를 말한다.

3.4 내부이슈

조직가치, 문화, 지식 및 성과에 관련된 이슈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각 부서장은 아래 사항에 대해 이슈 및 이해관계자 니즈사항 파악에 대하여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1 기술본부

1) 이슈 및 니즈 파악 총괄

2) 방침과 전략 이슈 및 니즈 사항

3) 법적 이슈 및 니즈 사항(규제상황 변화, 고용, 규제 위반 등)

4) 자연 이슈 및 니즈 총괄( 태풍, , 폭우, 폭설, 집단 전염병 등)

5) 기타 부서 업무와 불분명한 영역 이슈 및 니즈 사항

4.2 설계 및 관리 부서

1) 설계 및 시공 관련된 비용 사항

2) 설계일정 지연 및 환경변화

3) 사업관련 외부 공급자 지연 및 환경 변화

4.3 각 사업관리단

1) 시공, 업무 능률과 관련된 이슈 및 니즈 사항

2) 프로세스 신뢰성 및 휴먼 에러 사항

3) 환경/안전보건 관련 비상사태 및 현장 이슈 파악

4.5 영업부서 및 계약 관련 부서

1) 영업 전략 에러 또는 장기미수금 증가 이슈 및 니즈사항

2) 고객 변화 또는 고객 악성 불만으로 인한 수주 이슈 및 니즈 사항

3) 기타 영업과 관련된 이슈 및 니즈 사항

4.6 품질 및 안전관련부서(기술본부, 산업안전보건실)

1) 검증 신뢰성 (인수, 중간, 최종) 및 악성 크레임 이슈 및 니즈 사항

2) 실패 비용 증가( 각 공정 또는 기능별 등)

3) 기타 품질과 관련된 이슈 및 니즈 사항

4) 품질/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의 변화 및 이슈 및 니즈사항

 

5. 업무 절차

5.1 일반사항

1) 각 부서장은 회사 방침 및 전략에 관련된 이슈 및 니즈사항을 파악하여 검토하고 모니터링 및 결정한다.

2) 업무 흐름 및 당 프로세스와 상이(: 전략 분석 : SWOT Matrix, 고객 등이 요구한 기법 등)한 기법을 활용가능하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해당 부서장과 협의 후 한다.

3) 상이한 기법( : SWOT Matrix)으로 이슈 및 니즈 사항 검토 결정이 충족될 경우 당 프로세스 및 이슈 및 니즈 파악 검토 결정서(CP-101-01)를 대처할 수 있다.

4) 현재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되고 경영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슈 또는 니즈 사항이 동일(거의 유사사항 포함)할 경우 당 프로세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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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프로세스 성과 관리 문서번호 P-910
개정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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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사업 계획 및 프로세스 운영의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절차 및 책임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서(팀)별 사업 계획 및 프로세스별 성과 및 효과성 평가,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단기적인 경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 계획              
“경영 계획”이란 수치를 포함한 경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계획 등을
말하며, 이는 각 부서(팀)별로 수립하여 회사 전체의 계획으로 종합하며, 매 년말 차기년도 분을
수립하며, 각 부서(팀)별의 주요 업무, 주요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s), 원가 절감
활동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3.2 경영 관리              
“경영 관리”란 "경영 계획" 수립, 경영 계획에 따른 실적 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분석 등 경영 계획 및 
경영 계획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관리를 의미한다.        
3.3 목표               
장래 도래해야 할 목표치와 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경영 목표, 부분별(팀별) 목표 등으로 경영 목표와
그 실시 수단 및 사고체제를 제시한 것          
3.4 성과지표관리(KPI)            
규정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조직 운영 및 프로세스에 대한 측정,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하고 조직 및 
프로세스의 제어가 유효한지를 확인하여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일련의 성과지표 관리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최고경영자(대표이사)            
1) 매년 경영 목표를 설정하여 전 임직원들에게 전파하고, 각 부문별 경영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한다. 
2) 중장기 및 연간 경영 계획을 승인하고, 경영 실적 회의를 주재한다.    
4.2 총괄임원              
1) 중장기 및 연간 경영 계획 검토 및 설정          
2) 주기적 경영실적 및 프로세스 성과 검토 및 분석        
4.3 관리부서장              
1) 경영 관리와 관련된 회의체(경영실적 보고회 등)를 주관하고 각 부서별의 계획 및 실적을 종합 및 
   분석/평가 업무를 주관한다.            
2) 경영 계획 실행 결과(실적)를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여 필요 시 해당 부서장에게 개선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4.4 전 부서(팀)장              
1) 부서(팀)의 중장기 및 년도 경영 계획서 작성 및 월별, 년도별 실적 보고    
2) 품질 경영 방침, 품질 목표 및 경영 실적의 팀원 전달 및 교육      
                 
강하넷 프로세스 성과 관리 문서번호 P-910
개정번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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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 절차               
5.1 경영환경 분석/보고 및 경영정보 제공          
관리부서(팀)장은 매 년말 차기 년도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대내·외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경영자에게
   제공, 보고한다.              
5.2 경영계획 작성              
1) 최고경영자는 5.1항의 정보를 참조하여 차기년도의 경영계획 작성을 지시한다. 최고경영자는 총괄
   임원과 협의하여 차기년도의 주요 경영계획 목표 등 경영계획 수립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2) 관리부서(팀)장은 경영자 지시사항을 근거로 경영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5.3 부서별 목표 수립              
1) 관리부서장은 설정된 경영계획 지침에 따라 각 부서(팀)별 경영 계획 수립을 요청한다.  
2) 전 부서장은 경영관리 업무 주관부서에서 요청된 내용에 따라 경영계획 및 프로세스별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3) 양식은 주관부서(팀)에서 별도 정한사항 이외에는 부서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다.  
4) 주관부서(팀)장은 각 부서별의 경영계획 및 프로세스별 성과지표를 종합하여 총괄임원 및 최고
   경영자(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고, 경영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5) 전 부서장은 승인된 각 팀별 경영 계획을 소속 부서원들에게 전파하고 계획에 의거 실행하도록 
   한다.              
5.4 경영실적 및 프로세스 성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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