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절차서

1. 목적

회사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을 예측, 감시 및 측정 관리하여 주변환경 오염도를 법적 규제치 이내로 유지 관리하며 이해 당사자와의 신뢰성을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사사업장 및 현장(감리단사무실)

3. 용어의 정의

3.1. 감시

관련 법규 및 규정된 요건 하에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상의 영향과 경관 변화를 예측하여 환경훼손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확인 감독함을 말한다.

3.2. 측정

계측기 또는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치로 표시된 값으로, 참고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이나, 관련 표준 및 법규에 의한 실제 값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감리본부장 및 각 본부장

4.1.1. 현장 전반에 대한 업무관장 (검토 및 관장)

4.1.2. 책임 감리원 및 감리원 배치 현장에 대한 기술적 지원

4.1.3.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의 검토 및 승인

4.1.4. 환경감시 및 측정을 수행 할 환경 관리자 임명

4.2. 환경관리자

4.2.1.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의 작성

4.2.2. 환경감시 및 측정장비의 관리 및 검교정 실시

4.2.3. 감시 및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고 및 조치

4.2.4. 현장에 대한 정기적인 기술지도 및 검사실시

4.2.5. 환경감시 및 측정에 관련한 업무지원

5. 업무절차

5.1. 감시 및 측정 계획

5.1.1. 환경관리자는 식별된 중요 환경요인을 파악,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을 작성하고 본부장 및 감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1.2. 환경감시 및 측정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분야

(2) 측정대상

(3) 측정방법 (자가 및 위탁측정/점검자/분야별 측정장소,주기 등)

(4) 측정빈도/ 주기

(5) 기타사항

5.1.3. 측정분야 및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분 야

대 상

기본환경

영향평가

(일반적 환경요인)

1. 소음 및 진동규제 2. 수질오염 방지

3. 대기오염 방지 4. 폐기물 규제

5. 토양오염 6. 환경 위해물질

7. 에너지 규제

부서환경

영향평가

(각 본부 및 현장)

1. 폐지

2. 음식물 쓰레기

3. 미관(근무환경)

4. 화재, 폭발

5.1.4. 측정방법은 점검분야 및 대상별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실시하며 측정은 측정장비로 자체 혹은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1.5. 측정빈도/주기는 관련법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는 현장 및 각 부서의 품질/안전점검 주기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한다.

5.1.6. 책임감리원은 필요시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첨부 1)/ 환경관리 체크리스트(첨부 2)를 분야별로 작성하고 현장 및 관련부서에서 적용 시행토록 할 수 있다.

5.1.7. 점검 및 측정 요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훈련 절차에 따른다.

5.2. 환경감시 및 측정 실시

5.2.1. 환경관리자는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첨부 1)에 따라 환경감시 및 측정기준(첨부 3)을 참조하여 환경감시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2.2. 환경관리자는 필요시 감시 및 측정을 공사 담당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공사담당은 훈련 및 자격인정 절차에 따라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5.3.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조치

5.3.1. 환경관리자는 감시 및 측정결과를 해당 체크리스트/측정성과표에 기록하고 책임감리원 및 관련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5.3.2.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부적합 발생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관리절차서(문서번호 HQEP-MA-3)에 따라 관련부서,시공회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5.3.3. 환경관리자는 환경감시 및 측정결과 중대한 환경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합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공정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으며 즉시 책임감리원에게 보고 및 시정조치를 강구한다.

5.3.4. 부적합 사항은 해당 체크리스트에 객관적 사실을 기입하고 즉시 조치하며, 즉시 조치 불가능하거나 보고해야 할 사항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보고서를 통하여 처리한다.

5.3.5. 반복되는 부적합 사항이나 중대한 사항은 재발방지와 환경개선 활동을 위하여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청서를 발행하며 경영 검토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5.4. 측정장비 관리

5.4.1. 측정장비의 검교정 및 관리, 양식사용은 계측기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5.5. 측정운영관리

5.5.1. 환경요인별로 배출량을 요구조건(규제치, 세부목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

5.5.2. 환경관련 설비, 시설 등이 설계 및 설치 요구조건에 부합되게 가동되는지를 일지에 관리 유지해야 한다.

5.5.3. 환경방침 및 목표와 연계하여 항상 배출량을 비교 검토하여 관리한다.

6. 환경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HQEP-MS-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서

HQEP-MA-51

2년

감리본부

환경관리 CHECK LIST

HQEO-MA-52

2년

감리본부

7. 관련문서

7.1. 환경영향평가 절차서 (HQEP-EM-1)

7.2. 환경법규 관리 절차서 (HQEP-EM-2)

7.3. 인적자원 관리 절차서 (HQEP-RM-1)

7.4.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HQEP-MA-3)

7.5. 기록관리 절차서 (HQEP-MS-3)

8. 첨 부

8.1. 환경감시 및 측정계획 (HQEP-MA-51)

8.2. 환경관리 CHECK LIST (HQEP-MA-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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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공사 지침서

 

 

1. 적용범위 및 목적

당 공종은 당사에서 시공하는 모든 건축물의 옥내, 외 조명취부 공사를 포함하여 적용함으로서 고객이 만족하는 현장품질이 유지되도록 하며 보다 향상된 품질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현장소장은 조명공사의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현장내 전기 담당자는 배선기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항’에 명시한 모든 요건에 맞추어 시공을 지시, 관리, 감독하고 이를 기록, 검토하여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 후 당사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관, 유지 관리한다.

 

 

3. 작업지침 및 절차

3.1. 사용된 자재의 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할 것.

3.2 조명기구의 부착시 제조사의 설치방법에 따른 적정부품을 사용한다.

3.3 2중 천전의 경우, 조명기구 연결용 가용 전선관을 적정부품과 함께 사용한다.

3.4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부착한다.

3.5 조명기구의 수직, 수평을 유지한다.

3.6 특수형(방수, 방폭, 방진형등)의 경우 관련조항을 만족하여 기구배선, 배관 등이 적정재료로 시공되도록 한다.

3.7 조명기구와 취부면 사이는 적절한 틈새를 유지한다.

3.8 연결용 리드선은 허용전선을 사용하고 선의 접속은 적정접속재로 양호하게 접속한다.

3.9 접지를 요하는 조명기구의 접지접속은 필히 시공한다.

3.10 옥외설치 자동점멸기의 절치는 규정된 조건에 맞추어 시공한다.

3.11 안정기는 배전 전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절연저항시험을 한후 설치한다.

3.12 조도는 규정치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3.13 조명기구 자체의 소음 및 기구의 진동이 없도록 한다.

3.14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은 특히 관련법규상 적정한 타입을 선정하고 적정한 위치에 시공한다.

3.15 상기 3항의 전항목은 관련문서 4.5 CHECK LIST를 사용하여 최종점검 기록한다.

 

 

4. 관련문서

4.1 도면

4.2 시방서

4.3 전기설비 내선규정집

4.4 소방법 시행령

4.5 CHECK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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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측정결과표

 

단위장소별 소음진동측정결과표

о 외 부 기 온 : о 외 부 습 도 : о 측 정 일 시 :

о 작업장 기온 : о 작업장 습도 : о 전회 측정일 :

작업장소

(공정)

측정위치

측정시간

소음측정치

진동측정치

측정농도평가결과

측정방법

양식 205D-1 (0) www.kangha.net A4(29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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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각 사업장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근무환경을 보존, 유지함과 동시 사회 법질서를 준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당사는 공해방지를 위하여 회사내에 다음 각호의 조직을 둘 수 있다.

1. 본사 공해방지위원회

2. 공장 공해방지위원회

3. 공해발생대책본부

제3조(업무협조) ①공해방지조직과 업무조직은 상호 연계․협조함으로써 공해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해방지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업무조직에 있음을 인식하고, 업무조직상의 관리감독자는 공해방지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공해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본사 공해방지위원회) ①본사 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장, 전무, 상무

2. 기획실장, 총무부장, 생산부장, 환경대책부장

3. 공장장, 노동조합 대표

②사장은 본사 공해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본사 공해방지위원회의 사무국은 본사 환경대책부에 둔다.

제5조(기본업무) 공해방지위원회의 기본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해방지에 관한 기본방침의 확정

2. 공해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3. 기타 공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의 연구검토

제6조(공장 공해방지위원회) ①공장 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장, 부공장장

2. 제조과장, 기술과장, 공무과장, 관리과장

②공장장은 원칙적으로 월 1회이상 공장 공해방지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위원장이 된다.

③공장 공해방지위원회의 사무국은 공장관리과에 둔다.

제7조(기본업무) 공장 공해방지위원회의 기본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해방지 설비계획의 수립

2. 공해방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3. 공해방지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분석

4. 지역환경대책

5. 공해문제 발생시의 긴급대책

제8조(공해방지 업무의 통괄관리) ①공장장은 공해방지에 관한 업무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해방지시설의 정상운전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 및 그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3. 사고시 및 긴급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5. 공장 주변의 정보수집과 불만․항의처리에 관한 사항

6. 주변 타공장과의 관련사항

7. 공장 공해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②본사 환경대책부장은 전항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③환경대책부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계 관공서 및 단체 등에 제출하는 중요문서

2. 공해문제 발생시의 상황 및 조치

제9조(공해방지 업무관리) ①공장 관리과장은 환경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해방지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 원자재에 대한 검사

2. 매연 발생 및 오수․폐액 배출 등의 시설에 대한 점검

3. 매연 및 오수․폐액을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운전 점검 및 보수

4. 매연 및 오수․폐액 등의 측정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보수

6. 특정시설의 사고시의 응급조치

7. 매연 및 오수 등의 배출량 감소조치

8. 기타 시설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

②공장 관리과장은 전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철저히 점검, 시행하여야 한다.

1. 공해방지시설의 정상운전관리

2. 배출물의 측정관리

3. 공해관리월보 작성 제출

4. 설비의 정확한 운전법 교육

5. 긴급사태에 대한 조치의 훈련

6. 기타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사원의 의무) ①사원은 담당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해방지

에 노력하며 환경보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사원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공해발생의 원인이 될 상황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해방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은 공해방지의 우려가 없는 사업장이

라도 필요에 따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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