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예절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들의 일상적 근무예절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문화함으로써 조직관계의 질서와 문화를 합리적으로 고양, 정립함과 동시 사원 각자의 바른 인격 도야와 생활 자세를 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제정의의) 이 규정은 당사의 사원들이 공동의 조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 문화관습에 맞추어조직 구성원 상하 또는 동료 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예절과 당사 고객들에 대한 올바른 응대자세 등에 대한 규범을 정한 것이니 만큼 특별히 사원 개인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당위성을 가진다.

제3조(엄수의무) 이 규정은 당사 사원들이 입사 시에 제출한 서약서 내용 중 규정준수에 관한 서약에 근거, 당사에 근무하는 모든 사원들이 엄수할 의무를 지며, 인사관리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한 사원에 대하여 징계규정에 의거,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근무예절

제4조(인사에 관한 예절) ① 모든 사원들은 상하 또는 동료 사원간에 출퇴근 시에는 반드시 인사를 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사에 대하여는 출퇴근 시가 아니더라도 사내에서 당일 처음 마주쳤을 때는 인사를 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원들은 당사에 용무가 있어 방문한 내방객들에게도 적절한 인사를 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5조(인사의 순서) 사원간 인사의 순서는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후배사원이 선배사원에게 먼저 해야하며, 동기 직원간에는 처음 본 사람이 먼저 인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인사의 방법) ①인사의 방법은 상사나 선배사원, 또는 고객 및 내방객들에 대해서는 정중한 자세로, 동료직원간에는 밝은 표정으로 가볍게 인사한다.

②근무시간 중 사내에서 또는 퇴근 이후의 시간에 사외에서 처음 상사와 마주쳤을 때에는 가벼운 목례로써 인사할 수 있다.

제7조(호칭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상사를 호칭할 때 직위명 뒤에?님?자를 붙여서 호칭하여야 한다.

②상사가 부하 직원을 호칭할 때에는 직위명으로,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이름 뒤에?씨?자를 붙여 호칭하며, 필요할 경우 존칭할 수도 있다.

③동료 사원간의 호칭은 직위명이 있을 경우 직위명 뒤에?님?자를 붙여 상호 존칭하고, 직위명이 없을 경우에는 서로?씨?자를 붙여 호칭한다.

제8조(언어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사내에서 욕설, 음담패설은 물론, 거칠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선 안되며, 항상 부드럽고 명랑하며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②모든 사원들은 특히 상사 앞에서 의사표현을 할 때 정중하고 예의 바른 어투를 사용해야 한다.

제9조(표정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사내에서 항상 밝고 명랑한 표정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원들은 주위의 동료 사원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표정이나 자세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복장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사내에서 착용하는 복장에 있어서 제복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절별로 정해진 제복을 착용한 후 근무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원들은 항상 단정하고 정결한 상태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1조(용모에 대한 예절) 모든 사원들은 두발, 장신구, 복장 등을 항상 단정하고 정갈하게 갖추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통화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근무시간 중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함에 있어 항상 예의 바른 화법과 자세로 통화하여야 한다.

②회사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명과 소속 부서, 통화자 성명을 먼저 밝힌 후 통화해야 한다.

③모든 사원들은 근무시간 중 회사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통화를 삼가 하여야 한다.

④외부의 고객, 거래처,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는 최대한 친절하고 정중한 화법으로 응대하여야 하며, 특히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가급적 단시간 내에 통화를 끝낼 수 있게끔 유도하여야 한다.

⑤상사 및 동료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았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지위 또는 체면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정중한 어투로 통화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⑥당사의 고객들이 회사 생산제품 또는 업무방식 등에 대해 불만이나 항의성 전화를 걸어 왔을 경우에는 일단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 경위를 들어 본 후 즉시 담당자에게 통화를 연결시켜 주거나 직접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들과 언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쟁사 및 당사에 대해 사적인 악감정을 가진 특정인의 장난, 기밀탐지, 사업 방해성 전화로 의심, 판단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물은 후 회사측에서 재 통화를 시도하고, 상대가 정확한 신분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않은 채 심한 언사를 계속할 때에는 일단 전화를 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통화를 끝내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⑦모든 사원들은 통화 시 그 어투, 억양, 어휘 등을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르며 품위 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투리, 고성, 비속어 등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

⑧업무상 또는 사적인 용무로 외부에 전화를 걸때에는 미리 요점을 메모한 후 간단히 통화하여야 한다.

제13조(여사원에 대한 예절) ①당사에 근무하는 여사원에 대해서는 남자 사원들이 특히 예의 바르게 대하여야 한다.

②남자 사원들은 근무시간 및 근무 이외의 시간에라도 여사원들에게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차별적이거나 성적인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부하사원에 대한 예절) ①상사는 부하 사원들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가지고 지도편달 하여야 한다.

②상사가 업무상 과오 등을 이유로 부하 사원들을 질책할 때엔 가능한 당사자가 인격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질책하여야 한다.

제14조(상사에 대한 예절) ①모든 사원들은 상사에 대하여 항상 공경심을 가지고 정중히 존대하여야 한다.

②상사에 대하여 불만 또는 이견을 표현할 시에도 그 화법에 있어서 예의에 어긋나는 언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근무시의 예절) ①모든 사원은 근무 시에 항상 예의 바른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주위에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든 사원들은 바른 예절을 갖추는 것도 업무능력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근무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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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배포 통지서  (0) 2010.09.18

소방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소방계획관리 업무를 규정한다.

2. 목 적

사내의 재해를 예방, 방지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내의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정 의

예방계획관리규정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소방 대상물이라 함은 배쳐 플랜트 등의 회사내의 제품 제조 설비를 포함 사무실, 식당, 창고, 숙직실 및 경비실 부대시설을 말한다.

3.2. 관리자라 함은 소방 대상물의 관리 책임자 및 점검자를 말한다.

3.3. 위험물이라 함은 사내에서 사용하는 경유, 석유, 윤활류, 동식물유 등을 말한다.(발화성, 인화성 물질)

3.4. 자위 소방대라 함은 사내에 전사원으로 편성된 가입 소방대의 조직을 말한다.

3.4.1. 예방 계획 관리 규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해 예방 대책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예방 계획관리 업무의 수행 검사반을 지휘 감독하여 이를 책임 진다.

위원장 : 사장

부위원장 : 안전관리자

검사반 : 전사원

4. 화재의 예방

4.1. 화재의 예방조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사내의 소방 대상물 및 위험물 취급에 있어 항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및 대상물 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항목을 명할 수 있다.

4.1.1. 화기 기구의 취급제한

4.1.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4.1.3.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취급상태

4.1.4. 사내에서 흡연장소 이외의 곳에서 금연

4.2. 소방 대상물의 검사

위원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상물 책임자에 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와 관리상황을 검사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4.3. 소방 대상물의 수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사내 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소방서에서 시정조치 지시사항의 수리 및 신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4. 방화관리 책임자

담당 임원은 다음 사항중 각 항 해당자를 방화 관리 책임자로 선정한다.

4.4.1. 위험물 취급 면허증 소지자

4.4.2. 대한 산업 안전협회에서 안전관리자로 인정 받은자.

4.4.3. 시, 도에서 실시하는 방화관리자 강습을 인수한 자.

4.4.4. 과장급 이상의 직위자

4.5. 방화관리 조직의 편성

방화관리 책임자는 소방대상물의 관리업무에 다음과 같이 책임자를 두어 방화관리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방화관리 책임자

안 전 관 리 자

전기 시설 검사

위험물 및 화기검사

소화시설 및 기계설비

생 산 팀

생산팀의 최선임자

생산팀 관리담당

4.6. 임 무

4.6.1. 방화관리 책임자

1) 방화관리 책임자는 방화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대상물의 관리책임을 지며 각 검사반을 감 독한다.

2) 사내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3) 자위 소방대 조직

4)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등의 훈련실시

5) 소방용 설비 기타 소방활동상에 필요한 설비의 정비, 점검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기타 방화 관리상 필요한 업무

4.6.2. 건축물 및 전기시설 검사반

공장 건물 내외의 방화구 위치, 구조, 방화문, 배연장치, 전기배선, 전기기구, 기타 전기시설의 관리 및 검사를 한다.

4.6.3. 위험물 및 화기시설 검사반

위험물 취급담당의 감독하에 사내 위험물 및 저장 취급사항, 난방 기구 가열기구 기타 화기 사용장소의 안전관리 및 검사를 한다.

4.6.4. 소화설비 및 기기 시설 검사반

회사내의 작업장 및 권선반, 기공반, 사무실, 식당, 창고 및 부대시설등의 기계의 과열 방지와 분말 및 포말 소화기 등의 소방설비의 관리검사를 한다.

4.7. 공동 방화관리

2.1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 검사반은 별도 서식에 의한 검사부와 방화일지를 작성 공장장의 결재를 얻어 시정조치를 한다.

4.7.1. 건축물 시설 검사부 작성 : 년 2 회

4.7.2. 위험물 취급소 검사부 작성 : 월 1 회

4.7.3. 화기 및 전기시설 검사부 작성 : 월 1 회

5. 위험물 취급

5.1. 위험물의 저장 취급

사업부에서 사용되는 인화물인 기계유 및 벙커 C유, 경유, 석유 등의 취급은 엄격한 감독하에 실시하며 관할 관청(시, 도, 군)으로 부터 허가를 득한 수량을 취급 또는 저장한다.

5.2. 위험물 취급의 준수

5.2.1. 저장소 및 제조기계의 주위청소를 철저히 한다.

5.2.2. 금연장소에서 금연한다.

5.2.3. 위험물 취급시 철재(망치등의 공구)의 마찰과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5.2.4. 전기 스위치, 모터등의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5.2.5. 제조처리 탱크 및 파이프 시설의 파손 누유를 방지해야 한다.

5.2.6. 쇠붙이를 부착시킨 구두(작업화)를 착용할 수 없다.

5.2.7. 라이타와 성냥을 휴대 금지한다.

5.3. 직장 방공 소방대

직장 방공 소방대를 편성하여 사내 시설물 화재 및 구조방어 활동을 하며 관할 소방대를 돕는다.

5.3.1. 회사 방공 소방대의 대장은 공장장으로 한다.

5.3.2. 부대장은 안전관리자가 담당한다.

5.3.3. 직장 방공 소방대의 편성은 통보 연락반, 소화반, 피난유도반, 방호조치반, 반출반, 구호반으로 편성하고 전사원으로 구성한다.

5.4. 조직원의 임무

직장 방공 소방대의 조직원의 책임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5.4.1. 대 장 : 직장 방공 소방대를 지취 감독한다.

5.4.2. 부대장 : 대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4.3. 통보연락반 : 화재 발생시 선발견자는 연락과 함꼐 긴급 비상 신호종을 타종하고 직장방공소방대 대장에게 통보한다.

5.4.4. 소화반 : 화재발생시 냉각제 및 물을 운반, 보급하여 진화점 부분의 냉각 및 진화작업을 전담한다.

5.4.5. 피난 유도반 : 소방 활동상 장애물 제거와 작업원의 피난을 유도한다.

5.4.6. 방호조치반 : 소화 작업중 도난 및 경계임무를 수행한다.

5.4.7. 반출반 : 소화작업시 위험물, 주요서류, 보관물등 비상 반출업무를 담당한다.

5.4.8. 구호반 : 화재발생시 발생하는 부상자의 응급구호를 한다.

6. 소방시설

6.1. 소방시설의 점검

6.1.1. 소방설비는 지정장소에 설치하고 주위에 장애물이 없도록 정리한다.

6.1.2. 소화기는 매 개수마다 점검표를 작성 관리검사를 한다.

6.1.3. 소방설비 검사는 월 2 회 실시한다.

6.2. 소방설비 현황

설비명

종 류

형 식

용 량

수 량

비 고

소화설비

분말소화기

ABC

4.5Kg

7. 교육훈련

7.1. 교육실시요령

교육훈련에 대한 교안을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교환은 방화 관리자가 담당한다.

7.2. 소방훈련 실시

지휘본부의 장소는 사무실에 두고 훈련참가 범위는 전사원이 참가한다.

7.3. 통보연락 훈련

7.3.1. 통보연락 신호 방법은 다음과 같다.

타종, 탄타, 비상벨

7.4. 소화훈련

회사 방공소방대를 각자의 임무에 따라 책임팀에 배치하고 소방대상물에 가상 화점을 선정하여 작전도를 작성하여 실시한다.

7.5. 위험물 시설의 방호조치

7.5.1. 흡연을 금한다.

7.5.2. 화재 발생시는 화재발생 탱크의 맨홀 기타 주입벨브를 차단시키며 분말소화기를 사용 제압한다.

7.6. 구조에 관한 요령

사, 내외로 시설을 분산 배치하고 훈련시에는 구호방법훈련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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