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 요구 양정기준

비위의 도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무단결근

나. 출근지연시간

다. 무단외출 및 무단조퇴

라. 휴가(결근, 지참, 조퇴, 외출등 포함) 기간중 책임직이 지정한 특정행위 금지위반

마. 업무처리지연

바. 업무의 부당처리

사. 당직 불이행

아. 직무명령 불이행

자. 기타 직무태반 위행

차. 직무유기

카. 기타법령 또는 사규위반행위등 성실의무위반

2. 조직내 질서존중의무 위반

가. 허가없이 연설, 집회, 유인물 게시․배포

나. 승인없이 경쟁업체의 출입

다. 승인없이 물품의 반출입

라. 기타 조직내 질서존중의무위반

3. 친절공정의무 위반

4.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면

(월 20일이상)

감봉

감봉

정직, 감봉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해임

감봉

감봉

정직

해임

파면, 해임

해임

(월 15일이상)

견책

견책

견책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정직

견책

견책

감봉

정직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월 5일이상)

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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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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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감봉

견책

견책

견책

감봉

견책

견책

(월 4일이하)

견책(월 5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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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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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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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견책

견책

5.청렴의무위반

가. 금품수수

나. 뇌물전달

6.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당사 위신손상등 행위

가. 회가의 공신력․명예․위신의 손상행위 및 회사직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나. 허위사실의 유포,(허위진정, 모함등 포함)

다. 회사이익을 해하는 행위등 금지위반

라. 압력, 부당청탁 및 사건청탁

7. 겸직제한위반

8. 업무상횡령 및 배임

가. 공금(공용물품)횡령 및 편취

나. 공과금의 부정부과 및 감면

다. 수입금미징수 및 기타 세입금손실

라. 위법부당계약

마. 공금유용

9. 회계처리위반

가. 공사부실시공

나. 부당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

다. 회사재산의 망실 및 파손

라. 회사용품 부당사용 또는 매각

마. 기타 회계상의 부정

10. 직권남용

가.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침해

나. 직명사칭

다. 직무상 기만행위

11. 업무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가. 문서 위조, 변조, 손괴 및 동행사

나. 허위보고

다. 비밀문건 위반

라. 자재분실

마. 행정질서 문란

바. 시험관리부정

사. 평정부정

아.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 부당행위

자. 공사감독 검사부정

차. 기타 공사시행상 부정행위

카. 기타 위법 및 부당행위

파면

정직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감봉

파면

파면, 해임

정직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정직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정직

파면, 해임

정직

정직

파면, 해임

정직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파면, 해임

해임, 정직, 감봉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감봉

해임,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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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감봉

정직

감봉

감봉

정직, 감봉

감봉, 견책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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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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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선서

복무선서

본인은

ㅇㅇ 주식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회사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직 위직 급

성 명

임용권자 귀하

상기와 같이 선서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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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

결재

번 호 일 자

소속

성 명

징 계 사 유

징계종류

인사기록정리자

비 고

과장

담당

직급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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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자녀 학자금 지원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 자녀들의 학자금 지급, 관리에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임원 및 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급시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자녀 학자금지급 대상자는 회사에 1년이상 근무한 임직원에 한하며 학자금의 지급기준일은 매 분기초 또는 매학기초로 한다.

제4조(지급제외) 학자금이 지급되는 분기의 최초일 현재 6주이상 휴직자(공상휴직자는 제외한다) 또는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급범위) 임직원의 학자금 지급범위는 임직원 1가정당 2자녀 이내로 하며 중․고등학교(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공민, 기술학교를 포함한다),대학교의 수업료 및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6조(지급금액) 학자금 지급액수는 별도로 정하는 지급요율표에 의한다.

제7조(신청절차) 학자금의 신청은 매 분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부서장을 경유, 회사총무부에신청한다.

1. 학자금신청서 1부

2. 납입고지서 영수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비동거시에는 호적등본 첨부) 1부

4.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 1부

제8조(제한사항) ①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기지급한 해당금액을 급여에서 변상하고 차후 일체의 학자금 지급을 중단한다.

② 기타 불미스러운 사유로 낙제, 정학, 퇴학하였을 경우 해당자녀의 학자금 지급을 중단한다.

제9조(기타) ① 기지급된 학자금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자녀에 대한 학자금지급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회사내에 가칭 “학자금제도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동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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