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품질경영시스템
표준번호
Q305
개정일자
2019. 12. 11
고객피드백 PROCESS
개정번호
1
페 이 지
1 of 2
 
 
 
 
 
 
 
 
 
 
 
 
 
 
 
 
 
 
 
 
1. 적용범위 및 목적
5. 프로세스 입/출력
고객불만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고, 고객만족을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달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실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입 력
반송품, 고객불만, 고객요구사항
출 력
고객불만대장,고객만족도조사서
6. 프로세스 관리항목
2. 주관부서 (Process Owner)
성과지표
산 출 식
주관부서
보고방법
주기
품질관리팀
사외실패비용(클레임&반송)
∑ 사외실패비용
품질관리팀
월 업무보고
3. 필요 자원
고객불만 건 수
∑ 발생건수
품질관리팀
월 업무보고
품질담당, 전산시스템담당
 
 
 
 
 
 
 
 
 
 
 
4. 관련문서
 
 
 
 
 
문서번호
관련문서
문서번호
관련문서
7. Process 제. 개정 이력
DHG-201
고객만족도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
DHG-202
고객불만 및 보증관리 절차서
 
 
1
 
 
 
 
 
 
 
 
 
 
 
 
 
 
 
 
 
 
 
 
 
 
 
 
 
 
 
 
 
 
 
 
F0101(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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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보상협정서

 

 

 

( 이하 이라 함 )

( 이하 이라 함 )은 기본계약서에 의거 상호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여 제품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크레임 방지를 위하여 납입 자재 및 부수 자재에 대한 크레임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다 음

 

 1  ( 크레임의 정의 )

 

1. 이 협정에서 크레임이라 함은 갑이 제품으로서 출고할때 까지의

공정내에서 발견된 납입자재 및 그 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또는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을 을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크레임은 라인크레임, 통상크레임, 서비스캠페인 등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은 별표 1에서 명시한는 크레임 분류표에 의한다.

 

3. 이 협정서에서 납입자재이라고 하는것은 을이 갑 및 갑이 지정한

3자에게 자재으로서 납품한 것을 말한다.

 

4. 이 협정서에서 부수자재이라고 하는것은 납입자재의 불량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관련자재를 말한다.

 

5. 이 협정서에서 크레임자재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임의 대상이 된

납입자재 및 부수자재를 말한다.

 

 2  ( 보상책임 )

 

을은 해당 크레임 발생이 을의 납입자재에 그 원인이 있을때에는

이 협정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그 보상 책임을 진다.

 

 3  ( 크레임의 인정 )

 

1. 전 조의 크레임 발생이 을의 납입자재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갑이 판정하여 을에게 통보하며 2항에 의거 이의가 없을경우 을은

갑의 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전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갑의 크레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갑은 이

경우에 한하여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크레임의 원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원칙적

으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소비자 또는 사용자의 부적절한 사용, 부적절한 보관, 부적절한

수리 및 구조 변경에 의한 경우

2) 갑이 을에게 공급한 부적절한 재료 또는 자재등으로 인하여 발생

되었을 경우

 

 4  ( 보상책임 기간 )

 

을의 납입자재으로 인한 크레임의 보상책임 기간은( 별표:1,2 )에 의한다.

 

 5  ( 크레임의 통지 )

 

갑은 크레임의 내용을 갑이 정하는 문서에 의하여 을에게 통지한다.

 

 6  ( 크레임 자재의 반환 )

 

1. 을은 크레임 청구에 대한 갑으로 부터의 통지를 받은 날로 2주일

이내에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크레임 자재를 인수해야 하며 이 기간

경과후에는 갑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 크레임이 발생한 고품을 회수하여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고품

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반품하지 않고 발생현장에서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7  ( 보상방법 )

 

1. 갑은 LINE크레임의 경우 갑의 선택으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보상을 을에게 청구한다.

 

1) 대체 납품

을은 크레임 자재에 대하여 즉시 대체품을 납품한다.

 

2) 수리비

을은 갑이 크레임 자재를 수리하거나 또는 갑이 제3자에게 크레임

자재를 수리시키는 경우 이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3) 기타 보상

을은 을의 크레임 자재에 기인한 부수자재의 비용 및 전 각호에 부수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 일체에 대한 갑의 손해를 갑에게 보상한다.

 

2. 통상 크레임의 경우 을은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합계액을 갑에게

보상한다.

 

1) 자재비

 

을은 크레임의 원인이 된 을의 납입자재 및 이로 인한 부수품의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을이 보상해야 할 자재의 가격은 보상

시점에서 해당자재의 보수용 납품가격에 갑의 일반관리비를 합산한

가격으로 한다.

 

2) 수리비

 

을은 갑의 전항자재를 교체 또는 수리하기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갑의 규정에 따른 공수 및 공임율에 의하여 수리비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 공수 및 공임율이 갑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니 않은 경우에는

갑의 고객에게 배상한 공수 및 공임율을 적용한다.

 

3) 갑이 소비자에게 크레임 보상을 위하여 자재의 외주구입, 외주수리

및 기타 부대비용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이 배상한 전 금액을

갑에게 보상한다.

 

4) LINE크레임, 통상크레임에 해당되지 않는 크레임의 비용에 대해서는

, 을 별도 합의하에 그 보상방법을 결정한다.

 

 8  ( 협 의 )

 

이 협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및 이 협정의 각조항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갑, 을 간의 기본 계약서에 의하고 기본

계약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9  ( 유효기간 )

 

1. 이 규정의 유효기간은 협정 체결일로 부터 납품시까지 적용한다.

 

2. 갑 또는 을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한 이 협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3. 이 협정의 종료 후라고 하더라도 을이 납품한 자재가 제4조에

정한 보상 기간내에 있으면 이 협정은 효과를 갖는다.

 

 

이 협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서명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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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명  
불량 유형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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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처리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당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납기 및 품질 등 제반사항에 대한

불만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의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업무를 명확히 설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객 불만처리로 고객의 신뢰도 확

보와 고객불만의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으로 품질향상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불만

고객이 구입한 제품의 구매 요구사항(납기, 결품) 및 품질에 불만족한 사항이 발생하여 고객이

당사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말한다.

3.2 고객 불만처리

고객의 불만접수, 조사 및 원인분석, 대책수립실시, 보고, 관련부서 FEED BACK, 재발 방지 활동

(사후관리)등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3 품질정보

고객으로부터 얻은 각종 정보를 말하며 제품별, 지역별, 사용환경 및 시장의 기술동향, 유통 등

다양한 정보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장

(1) 고객 불만 접수

(2) 불만사항 검토 및 협의사항(지원 및 통제) 요청.

(3) 불만사항에 대한 서비스 실시 (유. 무상 서비스)

(4) 불만사항 처리 결과의 고객 통보

4.2 해당부서장

(1)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협의

(2) 요구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이행

.3 품질보증 부서장

(1) 고객 불만사항중 품질 요건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수립

(2) 관련부서와 협의 후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

(3)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에 대한 적합성 확인

5. 절 차

5.1 고객 불만의 접수

(1) 사외에서 발생되는 모든 고객 불만사항(Field Claim, 고객 공정반송, Rework, DIOS,)은 영업부서

장이 접수하여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FP-1901-01) 및 품질개선등록 대장(FP-1901-03)에 기록한다.

FP-001-02 Rev.1

A4

고객 불만 처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901

개정

번호

3 / 4

(2) 고객 불만 접수 내용

가.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통보서 (결품, 품질이상 통보서)

나. 고객 공정반송품

다. 구두 및 유선

5.2 고객 불만처리 요청 및 협의

5.2.1 납기지연 및 결품으로 인한 고객 불만사항

불만사항을 접수한 영업부서장은 불만 통보서를 검토하여 불만조사 의뢰/통보서(FP-1901-02)

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원인분석 및 대책을 협의한다.

5.2.2 품질 부문 고객불만의 원인조사, 대책수립 및 실시

(1)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 부터 접수한 불만통보서를 검토하여 그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공장장

에게 보고하고 불만조사의뢰/통보서를 작성한 후 고객불만통보서와 함께 품질보증부서장에게

발송한다.

이때 고객 불만사항의 내용이 단순할 경우, 영업부서장이 처리방침을 제시할 수 있다.

(2) 불만조사 의뢰/통보서(FP-1901-02)와 고객이 통보한 불만 통보서를 접수한 품질보증부서장은

관련부서에 원인조사를 의뢰하고 아래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원인조사 및 대책을 수립한다.

가. 불만사항이 현품과 함께 통보된 경우,

각 분야별(자재, 생산, QA)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내용과 대책을 고객이 요구한 불만 통보

서에 기재하고 필요시 시정 및 예방조치(FP-1401-01)에 기재한다.

나. 불만사항에 대한 현품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부서장이 즉시 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불만원인이 당사의

책임일 경우 고객에게 통보 후 고객의 요구대로 조치한다.

만일, 불만의 원인이 고객의 책임일 경우 충분한 설명 후 현장에서 해결하고 중요한 수리는

고객과 협의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부적합품은 즉시 회수하여 (가)항의 조치를 취한다.

(3)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반송품 시험분석은 시험 및 예방조치 절차(BR-QP-1401)에 따른다.

(4)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는 고객의 불만통보서에 따라 불만 접수일로 부터 고객 요구사항

이 있을 경우 고객지정 방식에 따라 고객의 요구일 이내에 처리하고 당사 제품의 신뢰성 보장

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만사항이 고객의 책임이 명확할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5) 고객으로부터 접수되는 불만사항 중 다음사항은 품질보증 부서장이 접수하여 품질 개선 등록

대장(FP-1901-03)에 기록하고 고객의 요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가. 공정반송

나. REWORK

다. DIQS

5.3 조치결과 보고

(1) 제 5.2항의 조치를 완료 후 품질보증부서장은 그 결과를 영업부서장 및 관련 부서장에게

회신한다.

(2) 영업부서장은 납입불만처리 사항에 대하여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3) 품질보증부서장은 품질불만처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고객 불만

품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의제기 신청 후 협의

하여 조정하고, 이의가 없을 시 이를 감수한다.

FP-001-02 Rev.1

A4

고객 불만 처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BR-QP-1901

개정

번호

04/04

(4) 영업부서장은 불만처리 사항에 대한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FP-1901-01))에 처리 결과를 정리

하고, 고객의 요구 시 불만처리 통보서를 발송한다.

(5)서비스정보는 관련부서에서 재발방지업무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5.4 사내대책

고객불만사항 원인조사 결과 필요시 관련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BR-QP-1401)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5 조치 결과 확인

(1) 영업부서장은 고객불만사항이 조치된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사내 시정조치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고, 영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관련 절차서

7.1 부적합품 관리절차서 (BR-QP-1301)

7.1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BR-QP-1401)

7.2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 (BR-QP-1601)

7. 기록 관리 및 보존

서비스 업무절차에 관련된 기록 및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기록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고

FP-1901-01

불만접수 및 처리대장

업무부

영구

FP-1901-02

불만조사 의뢰서

업무부

영구

FP-1902-03

품질 개선 등록 대장

품질보증과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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