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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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9. 05:19
2022. 4. 9. 05:19
(강하넷)
www.kangha.net
수 입 검 사 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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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입고일자 |
업체명 |
ITEM명 |
입고수량 (EA) |
LOT NO |
판정 |
불량내용 (불량발생시 수량 명기할것) |
조치사항 |
비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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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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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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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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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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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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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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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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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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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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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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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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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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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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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Rev.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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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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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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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교육,훈련 실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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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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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부터 까지 ( 분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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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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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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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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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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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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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석 자 명 단 |
성 명 |
날 인 |
성 명 |
날 인 |
성 명 |
날 인 |
성 명 |
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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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02-03 (Rev.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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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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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 검 사 시 험 성 적 서 |
작 성 |
검 토 |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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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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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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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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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고 일 자 |
20 년 월 일 |
납품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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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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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트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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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일 자 |
20 년 월 일 |
검 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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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
품 질 수 준 |
검사방식 및 검 사 조 건 |
검 사 결 과 치 |
판 정 |
×1 |
×2 |
×3 |
×4 |
×5 |
×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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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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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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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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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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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지속적개선 프로세스 |
표준번호 |
Q-201 |
개정일자 |
2020. 09. 01 |
내부심사 절차서 |
개정번호 |
0 |
페 이 지 |
1 of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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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사유 및 내용 |
승 인 |
배
포
관
리 |
배 포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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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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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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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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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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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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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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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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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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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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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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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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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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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관
리 |
배 포 처 |
|
배 포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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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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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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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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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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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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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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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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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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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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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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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
담 당 |
검 토 |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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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02-04(Rev.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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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하넷 |
강하넷 |
지속적개선 프로세스 |
표준번호 |
Q-201 |
개정일자 |
2020. 09. 01 |
내부심사 절차서 |
개정번호 |
0 |
페 이 지 |
2 of 3 |
업무 절차/FLOW 해설 |
관련표준/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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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리부서는 사내 모든 부서를 포함한 ( )년 내부심사계획서를 |
|
1. 시정 및 예방조치 |
|
작성 후 경영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
|
절차서 |
1) 심사에는 품질경영시스템 심사, 제조공정심사 (특별공정심사포함), |
(Q-202) |
제품심사로 구분되며 CSR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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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항목 : 내부심사 계획 준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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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경영시스템 심사와 제조공정 심사는 3년주기로 모든 항목이 |
|
포함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
|
|
④ |
심사 계획서는 심사 1주전에 작성하고 심사 주기는 아래와 같다. |
|
|
1) 정기 심사는 년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한다. |
|
2.개선업무 절차서 |
2) 심사계획서는 리스크,내부 및 외부 성과경향과 프로세스의 중대성을 |
(Q-203) |
감안하여 우선순위화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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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경우 특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
1. 품질경영 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
|
3.교육훈련 절차서 |
|
2. 서비스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품질경영 시스템의 검증이 |
(Q-201) |
|
필요한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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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규 개정 및 심각한 품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
|
① 년 내부심사계획서 |
|
4. 조직이 변경되어 품질영시스템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Q-201-01) |
|
5. 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재 심사가 필요 |
|
|
하다고 판단된 경우 |
|
|
④ 내부심사 계획서 |
⑤ |
품질관리부서장은 심사 1주전 자격인증자 중 심사팀장과 심사자를 선임하여 |
(Q-201-02) |
|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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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팀원은 피 심사팀과 독립되어야 하며 심사팀장을 포함하여 |
|
|
2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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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공정심사 및 제품심사는 경영자의 승인하에 품질관리부서의 |
⑨ 시스템심사 |
|
주관으로 심사원의 자격을 갖춘자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Q-201-03) |
⑨ |
심사자가 심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심사팀장이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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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정심사 및 제품심사는 별도의 체크시트를 사용한다. |
|
|
⑪ |
업무수행 결과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하고 기록 |
⑨ 공정심사 체크시트 |
|
하되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심사를 수행한다. |
|
(Q-201-04) |
|
1) 제반 규정에 명시된 요구가 적절히 수행,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⑨ 제품심사 체크시트 |
|
2) 품질경영시스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 |
|
(Q-201-05) |
|
3)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요소에 대한 예방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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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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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하넷 |
업무 절차/FLOW 해설 |
관련표준/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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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팀원은 시스템,제조공정,제품심사시 반영/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시정 및 예방조치 |
1) 품질경영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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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서 |
(1)년간 프로그램에 따라 프로세스 접근법을 사용하여 3년 주기내 |
(Q-202) |
모든 QMS프로세스를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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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 QMS 표준인 IATF 16949에 대한 준수 여부 포함) |
|
(2)고객 지정 QMS 요구 사항을 샘플링하여 심사 |
|
⑫ 시정및예방조치 |
2) 제조공정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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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 |
(1)3년주기내 고객지정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제조 프로세스심사. |
(Q-202-02 양식) |
심사. |
|
|
|
⑬ 심사보고서 |
-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결정하여야 함 |
|
(Q-201-06) |
-고객이 규정하지 않을 경우 품질팀장은 사용될 접근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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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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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관리계획서(PFMEA, 작업표준서, 설비점검기준 등)를 중심으로 심사 |
|
-프로세스 심사에 대한 고객지정의 접근법을 사용 |
|
|
-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결정하여야 함 |
|
|
-고객이 규정하지 않을 경우 품질팀장은 사용될 접근법을 |
|
|
결정하여야 함 |
|
|
|
|
(3)모든 교대조에 대해서 교대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한 심사 |
|
|
3) 제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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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생산/인도의 |
|
적절한 단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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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정의한 요구되는 접근법을 사용하여 제품 심사를 함. |
|
|
실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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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각의 검사 기준을 따르며, 수입.자주.공정.완제품 검사를 포함. |
|
(2)고객이 규정하지 않을 경우 품질팀장은 제품심사시 사용될 접근법을 |
|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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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하넷 |
업무 절차/FLOW 해설 |
관련표준/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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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사팀원은 시스템,제조공정,제품심사시 반영/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시정 및 예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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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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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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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2) |
⑬ |
심사결과보고서에 심사 지적사항을 기록하고 피 심사팀장의 동의와 |
|
|
서명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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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
|
|
⑫ 시정및예방조치 |
|
1. 지적사항 요약,관찰사항,심사 소견등을 기록 |
|
요구서 |
|
2. 피 심사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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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2 양식) |
|
3. 심사체크리스트 및 부적합 보고서 첨부 |
|
⑬ 심사보고서 |
|
2) 심사결과보고서는 수감부서에서 확인 후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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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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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중 시정조치가 시급한 것은 심사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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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사팀장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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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자는 심사 후 검사결과 및 지적사항을 제시하고 수감부서의 |
|
|
시정조치 완료 예정일 명기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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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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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⑱ |
시정 및 예방조치 방법 |
|
|
|
|
|
1) 현상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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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인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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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책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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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치 및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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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⑲ |
시정조치 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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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치내용, 결과, 타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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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조치 미흡시 피 심사팀에 재 시정조치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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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
경영검토 안건으로 상정하여 시정조치의 유효성,적합성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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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한 경우 품질 매뉴얼 및 관련 표준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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