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DQP - 21 - 01 | 페 이 지 | 1 OF 5 | |
제안제도운영규정 | 개정일자 | 2001.02.10 | |
REV. | 0 | ||
강하넷(주) |
구 분 | 부 서 | 성 명 | 서명(SIGN) | DATE |
작 성 | ||||
검 토 | ||||
승 인 |
◎개정이력
개정번호 | 개정일 | 개 정 항 목 및 내 용 |
0 | 99.11.15 | 제 정 |
강하넷 (DQP-05-01 REV:0)
DQP - 21 - 01 | 페 이 지 | 2 OF 5 | |
제안제도운영규정 | 개정일자 | 2001.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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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주) |
1. 목적
본 규정은 대승전기(이하 “당사”라 한다)의 제안업무의 접수에서 실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제안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제안활동의 실시에서 채택,심사,표창,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채택
반드시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관련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창의성이 있고 개선 가능한 제안을 채택한다.
3.2 장려(실시후 제안)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직접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안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로써 2차검토
의뢰없이 1차심사에서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 각하
3.3.1 실시비용이 절감액을 초과하는 제안
3.3.2 품질의 성능이나 제품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제안
3.3.3 제안자의 해당업무에 관한 내용의 제안
(단, 위의 1,2,3항이 현행보다 더욱 진보적이며 실시효과가 확실히 안정될경우이거나 품질혁신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개선제안이나 현장사원의 제안은 예외로 한다.)
4.책임과 권한
4.1 품질경영팀(TQM사무국)
1) 제안접수 및 심사창구
2) 채택제안의 실시상황보고
3) 채택제안에 대한 포상품의
4) 기타 제안 촉진에 관한 사항
4.2 관리부
품질경영팀의 제안 포상 요구에 대한 포상금 지급
4.3 경영진
1) 제안 심사 분석 및 채택 여부 결정
2) 제안효과의 타당성 심의
3) 제안 시행 계획의 확정
4) 제안 촉진에 관한 심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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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내용 및 주의사항
제안은 전사원이 하며 개인은 물론 분임조명의로 할 수 있다.
5.1 제안 내용
제안은 창의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것으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라도 할 수 있다.
1) 작업방법개선에 관한 제안
2) 품질개선에 관한 제안
3) 설비공국개선에 관한 제안
4) 경비절감에 관한 제안
5) 사무개선에 관한 제안
6) 복지안전에 관한 제안
7) 사기양양에 관한 제안
8) 기타
5.2 채택 제외사항
1) 단순한 요망이나 건의사항
2) 기검토되어 실시예정이나 실시중에 있는 제안
3) 중복 제출된 사항
4)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5)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
6) 실제 적용이 곤란한 사항
8) 효과는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사항
9) 다른 작업조건이 많은 경우
5.3 주의사항
제안을 위하여 제안자의 행위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1) 제안에 몰두하여 본인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제안 관련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3) 타인의 고안 또는 연구물인줄 알면서 도용하거나 타인의 제안을 자기의 제안인 것
으로 위장할 경우
4) 제안에 필요한 시작품을 부서장의 허락없이 회사의 물건으로 제작할 경우
6.제안의 처리 절차
6.1 제안의 제출 및 검토
1)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나의 제안(양식1)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안내용
을 문장과 그림으로 구체적이고 읽기쉽게 기재하여 품질경영팀에 제출한다.
2) 품질경영팀은 제안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반려할 수 있다.
3) 만약 타부서의 검토 또는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때는 타부서에 검토의뢰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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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안의 접수 및 심의
1) 나의 제안이 접수되면 제안담당자는 제안접수처리대장(양식2)에 그내용을 기재하고 지도위원에게 제안심사를 의뢰한다.
2) 경영진은 상정된 나의 제안에 대하여 제안 평가서(양식3)에 의하여 판정한다.
3) 제출된 채택 제안중 2급이상은 대표이사의 회의소집에 의해 재평가한다.
4) 품질경영팀은 제안평가가 완료되면 완료후 7일이내에 제안자에게 제안평가결과를
통보하고, 당월말까지 채택포상기준(부표1)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포상 품의한다.
5) 포상은 매월초 월례조회시 대표이사가 직접 실시한다.
7.실시 및 효과파악
7.1 제안의 실시
1) 채택제안중 실시가 확정된 안은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채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2) 시행계획수립시는 추진담당,책임자지정을 꼭 포함하여야 한다.
3) 시행도중 회사 사정상 또는 공정일정상 시행을 변경하거나 제안 실효성 재검토에
의해 폐지할 수도 있다.
7.2 효과파악
1) 채택제안의 실시된 효과파악은 추진담당자 및 책임자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히 산출하여 품질경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경영팀은 반기별로 제안 실시 효과금액을 산출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8.포상
1) 채택포상 : 제안접수후 제안평가서(양식3)에 따른 채점결과에 대한 포상
2) 실적포상 : 제안실시후 1년간 시행결과를 참조하여 최다 분임조상,최다 제안상 및
우수제안상으로 구분하여 포상(부표1참조)
9.기타
1) 개인별 제안실적은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2) 채택된 제안에 대한 관리는 채택일로부터 회사에 귀속한다.
3) 제안자가 시상전에 퇴사할 경우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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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운영규정 | 개정일자 | 2001.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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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품질기록명 | 보존년한 | 관리부서 | 비 고 |
1 | 나의제안 | 3년 | 품질경영팀 | 양식1 |
2 | 제안접수처리대장 | 3년 | 품질경영팀 | 양식2 |
3 | 제안평가서 | 3년 | 품질경영팀 | 양식3 |
11. 관련절차서
11.1 문서 및 데이터관리 절차서(DQP-05-01)
11.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DQP-16-01)
채 택 포 상 기 준 ( 부표 1 ) |
|||||
포 상 구 분 | 포 상 금 액 | 기 준 | 비 고 | ||
채 택 포 상 |
개 인 |
특 급 | ₩ 200,000 | 91점 이상 | 1.제안상은 10.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제안 의 활성화를 꾀하는 목적 으로 할 수도 있다. 2. 개인에 대한 포상은 분임조 활동과 관계없이 개인 명의로 제출한 제안에 대한 것임 3. 분임조에 대한 포상은 분임원 명의로 제출한 제안에 대한 것임 |
1 급 | ₩ 50,000 | 71점 이상 | |||
2 급 | ₩ 30,000 | 60점 이상 | |||
제 안 상 | ₩ 10,000 | 50점 이상 | |||
분 임 조 |
특 급 | ₩ 300,000 | 91점 이상 | ||
1 급 | ₩ 150,000 | 71점 이상 | |||
2 급 | ₩ 50,000 | 60점 이상 | |||
제 안 상 | ₩ 10,000 | 50점 이상 | |||
실 적 포 장 |
우수 제안상 | ₩ 100,000 | 절감액 월 30만 이상 |
* 실적포상은 TQM사무국 에서 집계 보고 처리한 다. |
|
최다 제안상 | ₩ 100,000 | 년간 채택 건수 | |||
최다 분임조상 | ₩ 100,000 | 년간 채택 건수 | |||
* 특기사항 : 포상 금액은 그에 상당하는 상품으로 시상할 수도 있음.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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