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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 교육훈련 관리

1.    요약

1.1.       절차의 목적은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직원고용과 당사 직원들의 교육 훈련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원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것이다.

1.2.      관리 부서장은  절차의 실현  관리의 책임이 있다.

 

2.    개요

2.1.      선택된 당사 직원들의 훈련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들은 다음 4가지 기준에 기초하여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평가한다 :

·         교육

·         훈련

·         기술

·         경력

2.2.      작업 요구 사항은 당사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직급별로 개발되어야 하며 문서화된 업무 분장표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업무 분장표에는  4 가지 기준을 포함한  직급에 대하여 최소 요구 조건이 나와 있어야 한다.

2.3.      또한, 업무 분장표는  직급 별로 파악된 법령 또는 규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업무 분장표

3.1.      당사의 모든 직원은 당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업의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업무 분장 따라 인원들의 이력서, 경험, 적용 등을 비교한  작업을 수행한다.

직원들은 모든 업무 분장에 나타나 있는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할 필요는 없지만, 당사는 지속적인 교육이나 다른 작업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4.    신입 사원

4.1.      신입 사원은 사내 교육을 통하여 당사의 품질 방침에 대한 ISO 9001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4.2.      사내교육은 해당 인원이 고객과 당사의 QMS 요구 사항에 부합하고 있는지 또는 개인이 작업별로 어떻게 품질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성과 중요성을 포함해야 한다.

4.3.      사내 교육의 기록은 파일로 유지되어야 한다.

 

5.    후속훈련, 직무훈련

5.1.      OJT 비롯한 후속 교육은  직원이 자신의 직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역할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수행된다.

5.2.      년간 교육 일정표에는각 직급별로 적용되는 작업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신규 직원의 교육은 해당 작업 별로 교육 내용이 항상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5.3.      자격부여 이전에, 부서별 관리자는 직무훈련에 대한 책임이 있다.

5.4.      기타 다른 훈련 역시 개인별 교육 훈련 기록에 보관되어야 하며,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교육 종류

·         교육 방법

·         교육 기간

·         완료 날짜

·         교육장소

·         훈련을 수행한 강사 이름

5.5.      교육 기록과 훈련 결과물로서 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5.6.       교육 기관에서 받은 개인  교육훈련을 포함한 모든 훈련 기록은 직원별로 교육 파일에 유지되어야 한다. 파일 복사본은 자신의 작업 영역별 또는 개별로 보유하거나 게시할  있다.

 

6.    TRAINING EVALUATION 훈련 평가

6.1.       인증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작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의 검토가 요구되며, 연간 고과 평가시 훈련의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직원 평가는 해당되는 직원의 역량과 능력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목표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자신의 성장을 포함해야 한다.

6.2.      적절한 경우, 일부 교육 프로그램은 훈련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다른 수단이나 테스트를  포함   있다. 이러한 경우, 테스트는 합격 점수 이하일 경우 다시 치뤄야 하며, 불합격한 직원 역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6.3.      만약 평가 동안에 문제점이나 취약점 또는 우려사항이 발견될 경우 또는 기타 (고객 불만 포함) 다른 이유로 보고된 경우, 부적합 보고서 양식에 취약점을 파악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해야 한다; [절차서 : 시정 예방 조치 관리 참조].

6.4.       가지 업무  테스트는 개발  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공   있다. 그러한 경우, 절차는 테스트 방법과 합격등급 / 요구되는 기준을 정의해야 한다. 또한 절차는 직원이 테스트 실패  취해야  조치를 정의해야 한다.

6.5.      내부 감사 프로세스는 (참조 [내부 감사 관리 절차서]) 훈련의 효과성과 제품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경영 검토에서 실시해야 한다. (참조 [경영검토 관리 절차서])

 

7.    관련 양식

1)    교육훈련 계획서: (07PF-01)

2)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 : (07PF-02)

3)    자격 부여 관리 대장 : (07PF-03)

교육훈련 계획서
교육  대상부서 대상인원 시간 예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내, □ 사외 작성부서 : 작성자 : 작성일자 :
                                   

(07PF-01)

 

개인별 교육훈련 이력카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소속 부서   입사일자  
학력 경력
최종학력 전공 자격 회사명 부서 / 업무 기간
           
           
           
           
교육 / 훈련 이력
과정명 이수일자 교육훈련명 교육 / 훈련 장소  
         
         
         
         
         
         
               

(07PF-02)

 

 


(07P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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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매뉴얼은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품질보증부 부 장 이 상 준
14.12.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조 영 진
14.12.01
승 인
대표이사 박 강 하
14.12.01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1(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재정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직원의 재정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회계관계직원)이 규정에서 회계관계 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하며, 그 외의 직원이라 함은 회계관계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말한다.

1. 경리과 전직원 및 연구과 연구비 취급직원

2. 보건진료소, 장학복지과, 생산기술연구원, 수송기계부품공장 자동화센터, 사회교육원, 중등교육 연수원, 어학교육원, 부품산업테크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중 회계 담당자.

직원의 신규 임용시에는 당해 자가 재정보증을 하도록 한다.

3(제정보증의 방법)보증보험증권에 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보험 가입금액은 1,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2. 당해 직원은 피보증인이 되어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고 총장을 피보험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재정보증인에 의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서(회사 소정양식) 1

2. 재정보증인 2인의 재산세납세증명원 각 1(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은 15,000원 이상으로 하되 회사 교직원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다.)

3.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용도: 재정보증용)

1, 2항의 재정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

4(재정보증의 갱신)재정보증의 갱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정보증기간중 보증인의 사망, 재산의 감소, 기타 중요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인정되는 경우

3. 보증인이 회사 직원의 손해를 변상한 경우

재정보증을 갱신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며 해당보험료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으로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이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재정보증의 갱신시기는 매년 1, 4, 7, 10월의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만료전에 갱신한다.

5(주무부서)재정보증에 관한 제반업무는 총무처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주무부서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회사에 재정상 손해를 끼쳐 변상 책임액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당해 직원과 보증인이 그 금액을 변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기타사항)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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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P - 15 - 01 페 이 지 1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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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 서 성 명 서명(SIGN) DATE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 정 항 목 및 내 용
0 99.07.12 제 정
1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2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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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대승전기(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자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재창고에 입고된 자재가 생산에 투입되기 전까지 최적의 상태로 보관, 관리되어 품질을 보존

하고 자재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구입하여 생산활동에 적용하는 자재의 입고, 취급보관, 출고 등 자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입고

납품자재를 수입검사 합격 후 또는 무검사로 자재창고 또는 사용부서에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3.2 선입선출

입고품을 보관, 출하함에 있어서 입고된 자재의 순서대로 불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취급

4.1 자재담당은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종류별, 프로젝트별로 입고조치 또는 생산담당에게 인계하여 제품생산에 투입한다.

4.2 완료된 제품은 자재담당이 지정된 장소에 입고시키고 그 사항은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제품의 운반이나 이동시 손상,열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후에는 반드시 제품상태를 확 인하여야 한다.

4.4 자재담당자는 입고된 제품에 대하여 열화, 분실 및 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4.5 보관중인 원부자재는 자재담당 승인하에 선입,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관

5.1 자재담당은 수시로 점검하여 변형된 자재를 검출한다.

5.2 변형된 자재 발생시는 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기록, 관 리한다.

5.3 자재담당은 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5.3.1 재검사후 합격된 자재는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5.3.2 재검사후 불합격된 자재는 재고현황에 기록하고 폐기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3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1.02.10
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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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보관방법

분 류 품 명 보 관 방 법
원부자재류 차단기 및 계전기 대기장소에 보관
스위치
램 프
전 선
부스바
코 아
외 함
전자물 보관BOX에 보관
완 제 품 대기장소에 랩 또는 비닐을 씌운후에 보관

 

6. 포장

7.1 비닐 랩 또는 비닐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2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의 포장방법에 대하여서는 고객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7. 보존

7.1 자재담당은 주1회 보존중인 제품의 변형 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이 없을시는 따로 기 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7.2 자재담당은 보존중에 열화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보 존에 만전을 기한다.

7.3 보존중인 제품은 로트별로 분리, 식별하여야 한다.

7.4 자재담당은 제품포장에 이상발견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재포장하여야 한다.

 

8. 인도

8.1 자재담당은 제품인도시 수량,출하관련 서류등을 확인후 납품서를 첨부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제조번호관리대장 (DQP-08-01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의 관련양식 1)에 출하관련사항 을 기록한다.

8.2 A/S담당자는 제품을 인도후 정상동작을 확인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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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

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제조번호관리대장 1  생 산 팀 -

 

10. 관련 절차서

10.1 검사업무 절차서 (DQP-10-01)

10.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DQP-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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