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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기 술 서


검 토 승 인


/ /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직 무 명
직 무 내 용
순서 내용 결 과 물





































































비고

본 직 무명세서는 부서별로 1 1매씩 작성하십시오.
QP-5501-01(Rev 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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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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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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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공장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관리, 교정하고 검사 및 시험의 합부 판정에 필요한 정밀도와 정확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공장에서 사용되는 계측기의 청구 및 이관절차, 사용장비의 교정 절차 관리 및 보관방법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시험장비 관리

공장의 시험장비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시험장비의 구매 및 반. 출입에 대한 재산적, 물적 관리의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교정

규정된 요건 하에 계측기 또는 측정시스템에 의해 표시된 값이나, 참고자료에 의해 나타난 값이나, 관련표준에 의한 실제 품질의 유사한 값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한다.

시험

규정된 기술적 요구사항이 만족하고 있는가를 위하여 물리적, 화학적, 환경 또는 운전조건의 항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계측기의 관리와 교정에 대한 확인과 감독을 한다.

교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배포하며 그 기록을 유지한다.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의 수량파악, 구매의뢰, 수리, 처분 및 관리를 한다.

검사원

계측기 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만이 시험 및 검사에 사용되도록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교정되고 승인된 장비만이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됨을 보증하고, 요구된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비 취급과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계측기 교정 관리

일반사항

(1) 계측기는 요구되는 정밀도와 정확도를 확인 및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 및 측정에 관한 표준 및 기준에 의해 정기적으로 교정검사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다음의 경우는 교정기관의 교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내외 공인검정기관 또는 교정기관으로서 지정된 제조업체의 교정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는 신제품

2) 일반적으로 정밀성이 인정되는 줄자, 온도계, 함척, 수평대 등

계측기의 교정 주기는 표준(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운영규정)에 규정된 표준 교정검사 주기 이내에서 현장의 사용목적, 요구되는 정확도, 측정의 안정성,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정 방법 및 절차

(1) 교정 방법

1) 교정은 공인표준에 의하여 실시된다.

2) 공인표준에 근거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추천이나 현장 실정에 맞게 실행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2) 교정은 공인된 기준 또는 제조업체 설명서에 의하여 공인된 기관에 의뢰 실시한다.

(3) 사용되고 있는 계측기의 자체 결함으로 공차가 벗어난다고 의심되면 지체없이 전문 수리업체의 수리와 교정을 받거나 교체해야 한다.

(4) 교정기관에 의뢰하는 교정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생산부서장은 교정 주기가 도래하였거나 교정 주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에도 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측기는 교정기관에 교정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교정 완료 후 검사원은 교정기관장이 발행하는 교정 검사성적서를 보관하며 교정 검사 필증을 관련 기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계측기의 관리 및 보관

검사원은 전체 계측기 보유실태 및 교정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계측기는 정밀도가 유지될 수 있는 일정 장소 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계측기의 중요 장치는 적절한 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계측기 사용자는 사용전 교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중 계측기가 파손되거나 정밀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부적합 계측기 관리

계측기 교정 검사결과 교정 범위를 벗어났음이 발견되면 앞서 실시한 검사와 시험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문서번호SQP-13-1)에 따라 처분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측기는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리 보관하여야하며 재교정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해서는 안된다.

품질기록

계측기 관리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 고
계측기 관리카드 SQF-11-11 10 생산부
계측기 관리대장 SQF-11-12 " "

 

관련문서

7.1. 품질시방서 (문서번호 SQS-01-1)

7.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3-1)

7.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첨 부

8.1. 계측기 관리카드 (첨부 1)

8.2. 계측기 관리대장 (첨부 2)

 

 

첨 부 1

계측기 관리카드

관 리 번 호
품명
제조자(국가)
구 입 년 월 일
형식 / 규격
구 입 처
기 기 번 호
구입이격
교 정 주 기 12 24 36 
1.교정검사 내역
일 자 교정기관 유효기간 차기교정일 교정검사
번 호
평가결과 확 인 비 고








































2. 점검내역
일 자 점 검내 용 점 검 결 과 확인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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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조사표
        NO.   
  20    년       월       일     회수용
저장위치 품목 단위 수량 비고
         
         
         
         
         
         
         
         
         
검수자 :     A: 원자재창고 B: 제품창고
확인자 :     C: 신공장 D: 현장
      E: 외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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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 시스템 문서번호 QI-0201-T02
제정일자
특별 특성 관리 지침서 0 차개정
PAGE 1 / 5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특별특성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T02 개정
번호
0 2 / 5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당사에서 제품 개발 및 양산시 고객이 지정하는 특별특성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목 적

고객이 요구 지정하는 특별 특성 및 보안, 법규에 적용되는 품질 특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보안 특성

자동차의 장치 및 부품이 갖는 품질 특성(구조, 기능, 치수, 허용차, 강도, 내구성, 작업성 등)중에서 그 불량으로 인해 인명 피해 또는 차량 화재의 원인 및 이에 상응하는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품질 특성을 말한다.

3.2 법규 특성

KS, EEC, PMUSS, CHVSS, JIS ADR, SASO 등과 같은 환경 및 관련법규에 직접 규제하는 품목으로 특별히 관리해야 할 특성을 말한다.

3.3 중요 특성

특정 부품이 도면 입력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을 시 그 부분의 내구성, 기능, 성능, 외관 등에중요한 영향을 초래하는 부품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기술 부서장

(1) 특별 특성 요건 파악

(2) 특별 특성 지정 및 관리대장 유지 배포

(3) PRE 제조 공정도에 특별 특성 관리 방법 기술

(4) 제조공정도에 특별 특성 표시

(5) 특별 특성 공정 지정

 

 

FP-001-02 Rev.1
A4

 

특별특성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T02 개정
번호
0 3 / 5



4.2 품질 보증 부서장

(1) QC 공정도에 특별 특성 표시

(2) 검사 기준서 중에 특별 특성 표시

(3) 특별 특성 지정 공정에 대한 검사 업무 활용

 

4.3 생산 부서장

(1) 작업 표준서등에 특별 특성 표시 및 관리

(2) 특별 특성 지정 공정에 대한 관리

 

4.4 상호 기능팀

특별 특성의 검토 및 확정

5. 업무 절차

5.1 특별 특성 요건 파악

(1) 설계 담당은 고객이 지정한 특별 특성 요건을 파악하여 설계 출력물에 반영한다.

(2) 설계 출력물에 반영된 특별 특성은 상호 기능팀에서 검토하여 확정 후 특별특성 등록 대장에 (FI-0201-T21)등록한다.

5.2 특별 특성 배포

(1) 설계 담당은 등록된 특별 특성을 관련부서에 배포하고, 개정 관리한다.

(2) 특별 특성을 접수한 부서는 특별 특성을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최신본 관리한다.

5.3 제품 설계 단계에서의 특별 특성

설계 담당은 특별 특성 지정된 공정에 지정된 기호를 DFMEA  PRE 제조 공정도에 명기하고 중점 관리토록 한다.

 

 

FP-001-02 Rev.1
A4

 

특별특성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T02 개정
번호
0 3 / 5



5.4 공정 설계 및 양산 단계에서의 특별 특성

(1) 생산 담당은 적용되는 특별 특성을 특별 특성 기호(부표1)에 따라 제조 공정도에 표시한다.

(2) 품질 보증 담당은 도면 및 제조 공정도에 표기된 특별 특성 기호에 따라 QC 공정도에 명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 생산담당은 제조공정도 및 QC 공정도에 따라 특별특성 공정을 작업표준서에 명기하고 작업자 교육 및 지속적인 생산 관리를 한다.

 

5.5 특별 특성 항목 분류

(1) 보 안 (SAFETY)

(2) 법 규 (REGULATION)

(3) 중 요 (FIT & FUNCTION)

 

5.6 특별 특성 지정에 사용되는 기호

(1) 특별 특성은 항목에 따라 다음 기호를 지정 사용한다.(부표 1)

, 고객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객 별 지정기호에 준하여 기록한다.

특 별 특 성 지 정 기 호
보안, 법규 DR
중 요 Q

(2) 특별 특성 항목은 해당 부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한다.

 

 

 

 

 

 

FP-001-02 Rev.1
A4
특별특성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T02 개정
번호
0 4 / 5



 

5.7 특별 특성은 다음과 같은 문서에서 식별되어져야 한다.

(1) 도면

(2) FMEA SHEET(DESIGN PROCESS)

(3) 제조공정도

(4) 검사기준서

(5) 작업표준서

(6) QC 공정도

 

6. 관련 절차

6.1 사전제품 품질계획절차서 (BR-QP-0201)

6.2 FMEA 운영 지침서 (QI-0201-T03)

6.3 설계 관리 절차서 (BR-QP-0401)

6.4 도면 관리 절차서(BR-QP-0502)

6.5 공정 관리 절차서 (BR-QP-0902)

6.6.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BR-QP-1001)

6.7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BR-QP-1601)

 

7. 기록 관리 및 보존

본 지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르며 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고
QI-0201-T21 특별 특성 등록 대장 기술개발과 10

 

 

FP-001-02 Rev.1
A4

 

특별특성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T02 개정
번호
0 5 / 5



부표 1.

특별 특성 기호
구 분 GM 포드 클라이슬러
정의 :
핵심적이지 않은 특성
규격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산포가 제품의 안전,
법규에 적합
장착/기능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품 특성
사용되지 않음 사용되지 않음
명명법 기호 규격 없음

정의 :
핵심특성
(안전 혹은 법적인 고려와 관련되지 않음)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산포가 장착, 기능, 탐재, 외관 또는 제품 처리 및 축조와 같은 제품(S/C와 다름)에 대한 고객의 만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





고객만족 및 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품질 계획 활동에 중요한 제품 및 공정 시험에 대한 요구 사항









공정이 관리되고 따라서 안정성, 능력과 부품의 수명을 위한 관리를 측정하기 위해 SPC를 필요로 하는 특별하고 매우 중요한 특성을 나타낸다.

검증이 강제적으로 요구되지만 운영 공정 관리는 자동적으로 요구되지 않는(생산) 부품도며, 공구, 치구 및 공구 보조를 절차등의 현저히 부각되는 매우 중요한 특성등에 한한다.
명명법 기호



정의 :
핵심특성
(안전 또는 법적인 고려와 관련됨)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편차가 제품의 안전
또는 정부 법규
적합성
(: 가연성, 운전사 보호, 핸들조종, 제동등과 같은), 배기, 소음, 라디오 주파수 간섭 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
정부 법규 또는 안전한 차량/제품기능의 적합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생산자, 조립, 출하 또는 감시 활동 및 관리 계획서에의 포함을 필요로 하는 제품 요구 사항(치수, 사양시험) 또는 공정 요소

안전 특성은 정부의 차량 안전, 배기, 소음 또는 도난방지 요구사항과의 적합함을 보장하는 특별한 제조관리를 필요로 하는 구성품 자재, 조립 운영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지정 사양 또는 제품 요구사항으로써 정의 된다.







명명법 기법 안전/적합성
-S
CL
특 성 - CC
ED -(S)
FP-001-02 Rev.1
A4

 

특별 특성 관리대장


작 성 검 토 승 인



/ / /





차 종
- DR/Q : 보안법규
- Q : 중 요
품 번
품 명
제 품 명 P/NO 특별특성 관리항목 관리항목내용 REV 일자 ECN NO. 비 고



































FI-0201-T21 Rev.0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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