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에서 품질을 저해하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사항의 원인조사와 개선으로 부적합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 안정화 및 품질의 향상을 통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고객 및 외부기관에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절차 및 방법을 요구 시 본 규정의 적용보다 우선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우선 적용하며 품질관리팀장은 적용 전 지정절차 및 관련양식에 대하여 관련담당자에게 교육토록 하여야 한다.)
2.적용범위
현재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지는 시정 및 예방조치로서 수입,공정 및 최종검사,공정트러블,고객불만,납기 미준수 등의 제품 및 품질시스템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3.1시정조치
현존하고 있는 부적합 또는 기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의 원인을 제거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를 말한다.
3.2예방조치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검출 분석하여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부적합사항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제거,감소시키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
3.3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이상발생 보고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의팀장이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팀에 취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말한다.
3.4발의 팀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를 발행하고 조치상태를 점검하며 효과를 파악하는 팀을 말한다.
3.5조치 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 받은 팀으로써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원인파악 및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팀을 말한다.
4.책임과 권한
4.1품질관리팀장
1)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접수,등록,검토
2)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집계 및 분석
3)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대책서 접수,확인
4)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대책서 배포,제출
5)주요 부적합의 품질회의 상정,개선팀 구성 해결
6)부적합 사항의 조치결과 유지관리
7)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승인
8)주요 부적합 품질회의 주관
4.2해당팀장
1)해당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작성,발행NO부여,발송
2)접수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검토
3)팀별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대책수립,작성
4)팀별 시정 및 예방조치를 주기적으로 점검
5.업무절차
5.1시정조치 대상항목 수집
1)수입/공정/최종검사 및 시험 부적합
2)외주 입고품SB-LINE부적합
3)외주 결품시
4)고객불만(품질/납기/반송품)
5)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품질문제
6)공정 결품
7)품질시스템 불합리
8)경영자 검토 시 문제점
9)내부 품질감사 부적합 및 문제점
10)정기제품 감사 부적합 또는 문제점
5.2예방조치 대상항목 수집
1)공정능력지수가 고객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품질경향분석에 의해 제기된 중요 부적합 사항
3)고객불만 및 크레임(CLAIM)관계
4)공정 및 작업방법상의 예방조치(설비 예방조치 포함)
5)중요특별특성,공정능력부족이Cpk 1.0미만
6)유효하지 못한 품질SYSTEM으로 인해 업무 수행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품질문제
5.3시정 및 예방조치 필요성 검토
1)발의팀장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문제의 크기 와 심각성 및 시급성
② 기술적 난이도
③ 소요예산,인력 및 자원
2)시정 및 예방조치 검토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발의팀장은 검토내용을 조치팀에 통보하여 해당사항을 시정한 후 이력관리 조치하여야 한다.
5.4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5.4.1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및 작성
1)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의 발행은5.1, 5.2항목 발생을 원칙으로 하며 발의팀은 부적합 사항 발생시 이상발생 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조치팀 또는 외주 업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이때,그 내용은 품질문제 등록 대장에 등록되어야 하며 발의팀은 해당요구서에 자체 발행NO.부여하여야 한다.
2)고객으로부터 시정 및 예방 조치사항을 접수 받았을 때 해당팀장은1)항과 같이 처리토록 한다. (단,고객이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을 사전에 지정할 때에는 고객조치 절차 및 양식을 준하여 처리토록 한다.)
3)이상 발생 보고서의 발행번호는 다음과 같다
예)시정/예방- 001(일련번호)
5.4.2개선 대책 및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
1)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조치팀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며 해당내용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전사적인 개선활동 사항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참석한 팀장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2)분석시 해당팀장은 통계적기법 절차서을 따라 적절한 통계적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팀간 협의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3)1)항의 사항 외 해당내용은 조치팀장 책임하에 철저한 원인규명 및 분석을 통하여 규정된 대책을 결정하고 수립된 결과는 이상발생 보고서의 기록란에 기록하여 발의팀으로 송부토록 한다.이때,조치팀장은 해당대책을 부서원에게 숙지시켜야 하며 훈련된 담당자에 의해 실시되도록 한다.
4)발의팀은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이 외주업체인 경우에는 해당 외주업체에 이상발생 보고서를 발송하여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여야 한다.
5)고객 요구 시 작성하는 개선 대책 및 실시 결과 보고서는 다음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정 및 예방조치 개소
② 원인분석 결과
③ 개선계획 내용
④ 담당 및 실시시기
5.4.3시정 및 예방조치 실행
1)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를 받은 조치팀장은 해당대책 사안에 따라 공장장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최종결과는 발의팀에 통보되어야 한다.
2)발의팀장은 접수된 시정 및 예방 조치 결과에 따른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조치팀에 재검토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3)발의팀장은 시정 및 예방 조치가 계속적으로 미실 시 될 경우와 예방조치가 종료 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품질회의에 상정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조정하여야 한다.
5.5효과파악
1)발의팀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시정 및 예방 조치사항이 품질개선 사항인 경우 효과파악은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개선된 후 품질능력 또는 불량율 등의 효과를 파악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가시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효과파악 결과 대책은 실시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소요예산,기술적인 사유로 근본해결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해당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다.
5.6표준화 및 사후관리
1)발의팀은 시정 및 예방 조치의 결과로 업무수행 절차나 방법이 변경될 경우이거나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진 시정조치 및 실행한 관리가 다른 유사한 공정 또는 제품에 적용될 때에는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또는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에 따라 해당사항을 표준화하거나 각종 절차서,지침서를 개정하여야 한다.
2)1)항의 사항이 고객승인 요구사항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3)모든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는 사업계획 절차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당해 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또한,경영검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