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고객자산관리 프로세스
관 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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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계약서에 명시된 고객 지급 품의 관리
프로세스
□ 핵심 프로세스
 
□ 고객 관련 프로세스
 
□ 지원 프로세스
 
프로세스 연관도
장비/운영 TOOLS
 
 
 
교육 지식/ SKILLS




- PC

- 식별 표시판
 

 
- 지급품 관리 업무



목적
지급품에 대한 확인 저장, 유지

- FAX

- 적치장

 

 
- 장비 운행 FLOW 숙지




- 지게차



업로드 준비 중입니다.

 
- 보고서 작성 및 기록 보관



 
제/개정팀
 
시행일자
 
SUPPLIER

입력정보(IN PUT)
 

 
출력정보(OUT PUT)

(CUSTOMER)
프로세스
 
검토주기
1회/년
- 고객(주문주)

- 계약서
 

 
- 검사 의뢰서

- 고객(주문주)
책임자
- 영업담당

- 지급품 명세서
 

 
- 납품서(검사기록)

- 자재관리
프로세스
- 주문주 지급품의 부적합
 
 

- 송장

 

 
- 지급품 관리 대장(겸)

- 생산 1팀
모니터링
조치율
 

- 특별 요구사항
 

 
보고서

 
지표
 

 
진행, 입력(참고 절차서)
 

 
- 주문주 지급품의 부적함품

 
 
 
 

 
- 주문주 지급품 관리 절차서(P-0701)
 

 
조치 기록표

 
 
 
 

 
- 제품 식별 및 추적성 관리 절차서
 

 
진행, 출력



 
 
 

 
(P-0801)
 

 
- 주문주 지급품의 인수 확인

 
 
 

 
-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관리 절차서
 

 
- 주문주 지급품의 보관, 유지 관리
 
 
 

 
(P-1401)



 

 
- 주문주 지급품의 부적합 조치
 
 
 
 
 
-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P-1001)
 
 
 
 
 
 
 
- 문서 및 자료 관리
 
 
 
 
 
제,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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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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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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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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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적용목적

2. 적용범위

3. 용 어 의 정 의

4. 책 임및권 한

5. 검 사 의 종 류

6. 검사자의 자격 및 관리방법

7. 수입검사

8. 공정검사

9. 최종검사

10. 설치검사

11. 부 판정의 주의

12. 기 록및보 관

 

 

 

 

 

 

 

 

 

 

 

 

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3
개정번호 0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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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 입,출고되는 모든 자재와 제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 활동을 규정함으로서 생산 전,후 불량 발생을 방지하고, 양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제품의 원·부자재, 부품의 수입 검사, 공정 검사 및 최종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과 요구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험 : 재료나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요구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증

하기 위한 행동 (: 재료시험)

3.2 검사 : 재료나 제품의 외관 및 치수 등이 요구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행위로서 공정과 시스템의 확인도 본 범주에 포함된다.

 

4. 책임 및 권한

4.1 품질팀장

 품질보증,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책임과 권한이 있다.

 검사 담당의 검사 업무를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긴급 불출 물품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승인

 무 검사 품목을 선정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

 검사(시험) 항목의 입안, 검사규격의 작성, 검사의 시행 및 후속처리 등 제반 업무를 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2 검사 담당 (검사자)

 검사담당은 관련 검사기준서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직속상관 이외의 타팀 또는 회사 직원 및 간부사원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검사담당은 관련 검사기준서와 직속상관의 지시에 의거 공정하고 정확함을 기하여

·부 판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검사기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5. 검사의 종류

5.1 수입검사 : 당사에 입고되는 자재 및 외주 발주품의 입고(생산 투입전) 검사를 말한.

5.2 자주검사 : 제조공정중 해당 작업자에 의해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3 공정검사 : 제조 공정중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4 입회검사 : 발주자 혹은 제3검사기관의 검사자와 당사가 함께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3
개정번호 0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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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최종검사 : 제품이 완성되어 출하되기전 최종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6 현장 설치검사 : 설치현장에 설치 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7 무 검 사 : 당사에 입고되는 물품(·부자재, 부품, 조립품) K.S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이거나, 로트의 합·부 판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자재의 경우에 한하여,시험하지 않고 품질데이터 또는 전표류의 점검 및 겉모양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자의 자격 및 관리방법

검사자의 자격 및 관리방법은 검사원 자격인정 절차서에 따른다.

 

7. 수입검사

7.1 검사대상 품목

 구입결의서를 결재 받아 발주하는 원자재, 장비 및 주요 부자재

 각종 검사의 분석결과를 확인하고 시정하는 대책으로 검사가 필요한 물품

 

7.2 무 검사 대상 자재

 7.1항의 검사대상 자재 이외의 물품

 일반소모 자재로서 합·부 판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자재

 검사대상 자재로서 6개월간 검사결과 불합격 로트가 없고, 제조공정에서나 주문주

부터 클레임이 없는 자재로 품질팀장이 무검사 품목으로 인정한 품목

 

7.3 품질팀장은 수입검사 대상물품과 무검사 대상 물품을 6개월마다 취합 분석하여 수입검

무검사 목록표(QP-1001-1)에 등록하여 시행한다.

 

7.4 수입검사의 절차

 검사담당은 물품이 납품되어 납품서(거래명세서)가 접수되면 구매요구 사양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내용은 수입검사 기록서 또는 거래명세서 상에 합·부 판정 결과 및 검사자의

서명과 날짜를 기록한다.

 무검사 품목인 경우에는 물품의 규격표시 또는 수량의 의뢰서(납품서)를 근거로

확인하여 무검사 관리대장(양식QP-1001-3)에 기록한다.

 검사담당자는 수입검사기록서 또는 납품서(거래명세서)에 검사 결과를 합·부 날인 2부 작성하여 1부는 관리팀에 이첩하고 1부는 품질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7.5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방식 및 합 ·부 판정기준

 검사항목 및 합격판정의 기준은 관련 공사의 구매사양서의 규격 및 방법에 따른다.

 검사기준, 검사방법에 의한 판정기준은 샘플링 검사에 의한 로트 판정기준에 따른다.

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3
개정번호 0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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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검사 완료 물품의 처리

 검사 및 시험상태의 기록표시 : 물품에 대한 검사결과 표시는 물품의 형태에 따라 라벨 또는 유성 펜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합격, 불합격의 표시를 부착하거나 포장 상자면에 직접 표시한다.

 검사결과 합격된 물품은 합격 스탬프를 찍어 검사일자, 검사자를 기록하고 취급, , 포장, 보존 및 인도관리 절차서에 의해 입고 조치된다.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은 부적합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7.7 긴급 불출물품

수입검사 담당자는 구입물품을 긴급한 생산 목적으로 수입검사 이전에 사용하여야 하

경우에는 수입검사기록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품질팀장의 검토 및 승인을 얻고 사용하며 사후 검사 시에 부적합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한다.

 

8. 공정검사

공정검사는 생산팀 스스로 자주검사를 실시하며,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품질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산담당자는 서면으로 해당 공정검사 및 시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8.1 공정검사 항목의 선정 및 기준은 품질팀의 검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한다.

8.2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합·부 판정기준은 각 공사별 검사계획서, 공장시험및 검사절차서에 따른다.

8.3 시험상태 및 검사항목의 개별판정은 검사보고서에 합격, 불합격으로 기록한다.

8.4 검사품의 처리 : 검사결과 합격품은 후공정으로 이동을 행하고, 불합격품은 라벨 또는유성 펜 등으로 불합격 표시하여 부적합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9. 최종검사 (Final inspection)

9.1 검사대상 : 시공현장으로 출하 전에 당사내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대상은 각 공사별 제품별 검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9.2 검사절차

 검사담당자는 제품이 완성되어 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공장시험 및 검사절차서에의거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발주자의 요구로 발주자 혹은 제3검사기관(선주/선급 및 기타 감독관)의 입회검사가 필요하면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 거친 뒤 제품의 입회검사를 실시한다.

 완성검사의 내용은 최종검사 성적서 또는 검사보고서에 기록하며 품질팀장의 검토 

승인을 득 한다.

9.3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및 합·부 판정기준은 각 공사별 검사계획서, 공장 시험 및검사절차서(Inspection & Test Procedure)에 따른다.

9.4 검사담당자는 검사결과를 최종 검사 성적서 및 보고서에 합격, 불합격으로 기록한다.

다만 주문주가 요구하는 판정 날인기호가 있으면 주문주의 요구에 따른다.

강하넷 품질관리절차서 절차서번호 QCP-03
개정번호 0
검사 및 시험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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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검사품의 처리 :

 검사 결과 불합격품은 라벨 또는 확실히 구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하며 부적합품 관리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시정 가능한 부적합 사항은 재 작업 한 후 재검사할 수 있으며,

 합격품은 취급, 포장, 보관, 보존 및 인도 관리절차서에 따라 행한다.

 

10. 설치검사(설치 현장 최종검사)

10.1 검사대상 : 시공현장으로 운반된 주요구조물의 조립(설치) 및 시운전(해당 시) 등을 검사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문주의 정당한 요구시 검사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10.2 검사절차 : 시방서 또는 주문주의 요구에 의해 검사요청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 품질 담당자는 검사신청서를 주문주에게 송부하고 최종 설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3 기타 : 계약조건에 따라 적절한 설치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합격한 제품의 처리는 각 공사별 설치절차서 및 주문주의 요구에 의해 처리하며,

부적합사항 발생시 REPAIR 등의 수정작업을 행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부 판정의 주의

11.1 검사결과치(측정치)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공장 시험 및 검사절차서 또는 시방서 및도면의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사담당은 외부의 간섭 없이 해당검사 기준에 의해 단독판정을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1.2 단독판정이 곤란한 경우, 제품에 "보류"라벨을 붙여 관리하고 품질팀장에게 이를 보고 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행한다.

 

12. 기록 및 보관

검사에 관련된 품질 기록은 품질팀에서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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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산부로부터 작업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팀은 출하검사 
    결과 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검사 일지에 기록한다.
2)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입고에서 제외한다.
 
 
1) 제품 취급시 온도 또는 기타 환경조건으로 인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물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은 포장단위로 안전하게 운반하고
    적재 및 하역시에는 그 제품의 취급시 주의사항에 따라야 한다.
 
 
1) 사양변경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장기 보관품은 품질관리
    부서에서 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한다.
2) 장기재고의 기준은 생산 후 6개월 이상된 제품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1) 영업담당은 매월 말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그 이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2) 영업담당은 제품 입출고 내역을 검토하여 재고를 관리한다.
3) 영업담당은 전산상의 관리수량과 실제 재고조사 수량이 동일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 성과지표 관리항목 : 제품재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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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부여 대상에 대한 적격성 부여 기준
















자격대상
적 격 기 준
비 고
담당자
승인자
① 교 육
②당사경력
③실무경력
④학 력
⑤자격보유
내부심사원
1. 사내 내부품질 심사관련 32시간이상 수료자
2. 전문교육기관의 내부품질심사원 과정
20시간 이상 수료자
3. 전문교육기관에서 품질관련 교육 24시간
이상 수료자
6개월 이상
3년 이상
고졸 이상
품질경영 기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교육요건 수료는 필수사항


선임심사원 자격요건
:자격기준에 적합한 심사원중 품질심사
1회 이상 심사경험이 있는자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계측기 관리자
측정 및 시험관련교육 : 8시간 이상 수료
3개월 이상
1년 이상
고졸 이상
-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이 임명한 자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시험실 요원
측정 및 시험관련교육 : 8시간 이상 수료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고졸 이상
-
품질∙환경경영대리인이 임명한 자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2자심사원
해당직무 사내∙외 교육 : 8시간이상 수료
6개월 이상
3년 이상
고졸 이상
-
경영대리인이 임명한 자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관리자
사원
해당직무교육 4시간/년 이상 수료
-
-
고졸 이상
-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주임
해당직무교육 4시간/년 이상 수료
-
1년 이상
고졸 이상
-
초대졸경력 1년 인정, 대졸 2년 인정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대리
해당직무교육 4시간/년 이상 수료
-
3년 이상
고졸 이상
-
초대졸경력 1년 인정, 대졸 2년 인정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과장
해당직무교육 8시간/년 이상 수료
-
6년 이상
고졸 이상
-
해당 부서장, 직장
초대졸경력 1년 인정, 대졸 3년 인정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차장
해당직무교육 8시간/년 이상 수료
-
9년
고졸 이상
-
공장장 임명 가능
초대졸경력 1년 인정, 대졸 3년 인정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부장
해당직무교육 8시간/년 이상 수료
-
12년
고졸 이상
-
초대졸경력 1년 인정, 대졸 3년 인정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개발요원
-
-
3년 이상
고졸 이상
기술관련 자격증
- 부품, 치공구 등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며
제품의 특성 및 도면 해석이 가능한자
- 기술관련 자격증자
연구소장
대표이사
안전관리자
-
-
-
고졸 이상
안전산업기사 이상
법규해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환경기술인
-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고졸 이상
환경관련 자격증
법규해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지게차 운전자
해당 직무교육 8시간 이상 수료
-
-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법규해당(산업안전보건법에 따름)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위험물관리자
법정 의무교육 수료 필요
(예: 소방교육 2시간)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고졸 이상
위험물취급기능사
방화관리자
법규해당(소방법에 따름)
경영지원팀
대표이사
사내강사
해당부문 교육 가능자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고졸 이상
-
대표이사(경영대리인)의 사내강사 지정자
사외교육 수료 후 전달교육시는 예외
부사장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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