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9001 품질경영매뉴얼


강하넷(주)품질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KH-001
 개정차수 : 1 차
VII. 제품실현 개정일자 : 2006.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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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i. 구매 ) 


1. 목적 

    본 장은 회사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구매 물품과 서비스 및 이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관리를 통 

    하여 품질, 납기, 가격 등의 구매요건을 충족시키는 업체를 선정하여 정확히 발주함으로써 생산활

    동의 원활화와 고객납기를 준수하는데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구매 및 외주부품개발 담당부서장은 협력업체의 등록, 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구매 및 외주부품개발 팀장은 원부 자재 및 조립품 발주 및 조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구매 프로세스 

    3.1 구매담당부서의 구매활동은 구매 프로세스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공급 받는  

          물품과 서비스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한다.

    3.2 고객이 승인된 협력업체 목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 회사는 승인된 협력업체로부터 관련자재를 

         구매하여야 하며, 추가 협력업체는 고객의 목록에 추가 후 관련자재를 구매 한다. 

    3.3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제조되고 판매되는 국가에서 적용되는 환경, 안전, 전기 및 전자파 

         규제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및 사용금지 재료에 대한 정부의 안전규제사항을 

         만족한다. 


4.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4.1 구매담당 부서(팀)장은 회사의 요구에 따른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근거로 한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협력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거래중인 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할 책임이 있다. 

    4.2 구매담당 부서(팀)장은 승인 완료하여 등록된 업체에 대한 승인업체 목록을 관리 한다. 

    4.3 고객에 의하여 지정된 공급처도 협력업체로 등록 한다. 


5.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개발 

    5.1 회사의 전 협력업체는 ISO9001 에 따른 품질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 협력업체 지도 및 평가담당 부서(팀)은 공급자의 품질성과 및 공급되는 제품, 자재 또는 서비 

         스의 중요도에 따라 외주업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협력업체 품질시스템을 개발한다.

    5.3 고객이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전 협력업체는 인정된 제 3자 인증기관에 의해 최소 ISO 

         9001:2000 인증을 받아야 한다. 


6. 협력업체의 공급 스케쥴 

    6.1 구매담당부서(팀)은 협력업체에게 100% 납기 준수를 지키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납기준수에 

         필요한 생산계획과 발주서 등의 정보를 제공 한다.

    6.2 구매담당부서(팀)은 협력업체에 대하여 납기준수 및 과잉납품 방지 등을 포함한 납기관리를 한다. 

    6.3 구매담당부서(팀)은 공급자가 지불한 과도한 운송수수료는 기록 한다.


7. 구매문서 

    7.1 구매문서에는 주문한 제품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이터와 함께 다음 사항 중 해당되는 것을  

          포함 한다.

         7.1.1 주문품의 형식, 종류, 형태, 등급 또는 기타 상세 표시 

         7.1.2 필요한 경우 제품, 절차, 공정설비, 인원의 자격부여 또는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 

                 하여 구매사양서, 도면, 공정 요구사항, 검사지시서 및 기타 관련기술 데이터의 제목·문

                 서번호·개정번호·발행(적용)일자

         7.1.3 적용되는 품질시스템 규격의 제목, 번호 및 발행판 

    7.2 구매담당 부서(팀)은 구매문서를 배포하기 전에 규정된 요구사항에 비교하여 구매문서가 적절

         한지 검토하고, 승인 한다. 


8. 구매 제품의 검증 

    8.1 회사가 협력업체의 제품 생산장소에서 구매품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 구매문서에 검증 및 제품 

         납품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8.2 계약서에 규정된 경우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은 협력업체 또는 회사내에서 구매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할 권한을 갖는다. 

    8.3 고객에 의한 검증이 합격 제품을 제공하여야 하는 회사의 책임을 면제 시키는 것은 아니며 또

         한 차후의 불합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8.4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이 협력업체의 공장에서 검증을 실시하더라도 회사는 이와 같은 검증 

         결과를 그 협력업체가 효과적인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5 고객이 지정한 외주업체의 이용은 회사에서 외주된 부품, 재료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다. 

    8.6 수입검사 및 시험 

          회사는 구매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침서에 따라 아래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한다.



         8.6.1 회사에서 의한 공급자의 통계적 데이터의 접수 및 평가 

         8.6.2 성과에 기초한 샘플링에 의한 수입검사 및/또는 시험 

         8.6.3 합격 가능한 인도된 제품의 품질과 연결될 경우 공급자 현장에 대한 제2자 또는 제3 

                 자의 평가 또는 심사

         8.6.4 지정된 시험실에 의한 부품평가 

         8.6.5 고객과 합의된 다른 방법


8. 관련문서 

    8.1 구매 관리 절차서 

    8.2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 지침





1. 목적 

    본 장은 고객의 요구사양에 맞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공정이 관리된 상태에서 실행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책임을 규정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생산부서장은 제품 생산에 요구되는 작업방법, 공정도, 작업표준 등의 작업지시서를 작성할 책 

         임이 있으며, 생산공정 관리와 적절한 작업조건 준수에 책임이 있다.

    2.2 설비관리담당부서장은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2.3 생산관리부서장은 자재관리 및 생산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2.4 품질관리담당 부서장은 공정 파라미터와 제품 특성이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킴을 보장하기 위한 

         검사와 시험을 실시하고, 공정감시를 위한 작업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공정변경에 대한 승인 

         및 고객에게 제출할 책임이 있다. 


3. 생산 및 서비스 제공 일반 

    회사의 모든 공정은 아래와 같은 관리상태에서 운영된다. 

    3.1 생산, 설치 및 서비스 방법을 규정한 관리계획서의 문서화(한도견본, 도해 등의 포함) 

         특별특성의 지정, 문서화 및 관리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합 

    3.2 적합한 생산 및 서비스 장비 및 측정장치의 사용 및 가용성 

         공정능력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적절한 설비 보전 및 지속적인 개선실시 

    3.3 제품 제조에 적합한 정리, 정돈, 청결 및 수리 상태의 현장환경의 유지 

    3.4 천재지변을 제외한 비상상황(시설고장, 인력부족, 주요장비의 고장, 필드반송 등) 

         발생시 고객에게 제품공급 할 수 있는 비상계획 수립 

    3.5 정부의 안전 및 환경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 

    3.6 관련 절차/지침 및 관리계획서의 준수 

    3.7 적절한 공정 파라미터 및 제품특성의 감시 및 측정 

    3.8 공정 및 장비의 승인 : 해당되는 경우 

    3.9 불출,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의 실행


4. 생산계획 

    4.1 생산관리 담당부서장은 생산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의 주문을 적기에 인도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 생산일정, 납기, 사양 등이 검토된 생산계획을 작성 한다. 

    4.2 생산관리 담당부서장은 작성된 생산계획을 관련부서(생산, 제품관리, 구매 등)로 배포해야 하 

         며, 필요시 생산지시서에 의거 생산수량 및 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생산계획을 관련부

         서로 배포 한다.


5. 서비스 활동 

    5.1 서비스로부터 정보 피드백 

         생산 및 개발 담당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으로부터의 서비스불만과 관련된 정보는 F/BACK 되어 관련인원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5.2 고객과의 서비스 계약 

         고객과 계약된 서비스가 있는 경우 조직은 다음 사항의 효과성을 검증 한다. 

          5.2.1 모든 서비스센터 조직 

          5.2.2 모든 특수목적의 치.공구 또는 측정장비 

          5.2.3 서비스인원의 교육훈련 


6.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타당성 확인 

    6.1 생산(생기)담당 부서(팀)장은 제조공정 설계시 생산 및 서비스제공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에 대

          하여 프로세스 타당성을 확인 한다. 

    6.2 프로세스의 타당성 확인은 일상적인 검사 및 시험으로는 그 부적합이 발견되지 않고, 제품을 

         사용한 후 또는 서비스가 인도된 후에만 불일치가 나타나는 모든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6.3 타당성확인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프로세스의 능력을 실증 한다. 

    6.4 프로세스 타당성 확인은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 한다. 

         6.4.1 프로세스의 검토 및 승인에 대해 정해진 기준 

         6.4.2 장비의 승인 및 인원의 자격인정 

         6.4.3 타당성 확인을 위한 특정방법 및 절차 

         6.4.4 타당성 실증 기록 

         6.4.5 타당성의 주기적 재확인 


7. 식별 및 추적성 

    7.1 회사에서 생산 또는 관리하는 제품은 적절하지 않은 부품 혹은 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 

           관리 한다.(식별표시는 제품자체의 기능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7.2 모니터링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품의 상태를 식별하여야 하며, 제품의 고유한 식별 

            은 관리되고 기록 한다. 

    7.3 고객의 요구 또는 회사특성에 의거 추적성을 필요로 하는 제품은 추적성을 관리 한다. 

    7.4 식별되지 않은 제품은 부적합품으로 관리 한다. 



8. 고객 재산 

    8.1 영업부서장은 고객 공급제품의 발생시 계약서에 명기한다. 

    8.2 고객 공급제품의 관리는 만도의 구매제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되고 관리한다. 

    8.3 품질관리부서장은 고객 공급제품이 계약의 요구 조건에 적합한지, 규격이 알맞는지에 대해 

           고객 공급제품(TOOL, 반환되는 포장재 포함)의 검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 

    8.4 생산관리부서장은 고객이 공급한 제품의 보관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8.5 생산부서장은 고객이 지급한 TOOL에 대한 보관, 유지 및 식별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다. 

    8.6 제품관리팀장은 고객이 지급한 반환되는 포장재에 대한 보관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8.7 고객재산이 분실, 손상 또는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를 고객에게 보고하 

           고 기록을 유지 한다.

    8.8 고객 소유공구, 제조, 시험, 검사 TOOL및 장비는 제품의 소유가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영구적인 식별표기 한다.


9. 제품의 보존 

    9.1 모든 제품은 생산중에는 생산부서장, 보관중의 부품은 생산관리부서장, 완제품은 제품관리부 

           서(팀)장이 적절한 표시 한다.

    9.2 모든 외주품은 취급, 보관 중에 발생하는 열화, 손상방지를 위하여 선입선출 원칙하에 생산 

           라인에 공급 한다.

    9.3 보관중인 제품의 열화 상태를 검출하기 위하여 생산관리 부서장, 제품관리 부서장은 적절한 

           주기로 확인하여 재평가 한다 

    9.4 합격된 제품은 인도 전에 제품의 손상, 열화방지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나 창고에 식별되어 

           보관되어야 하며, 불합격품은 별도 격리 또는 식별 보관 한다. 

    9.5 모든 제품의 보관시 재고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고변화를 지속적으로 최적화 하여야 하고, 

           적정재고를 유지하고, 재고회전을 관리 한다. 

    9.6 제품 및 자재에 대한 식별표시는 본 장 10항의 제품식별 및 추적성에 따라 관리 한다. 

    9.7 모든 완제품은 고객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라벨을 부착 한다. 

    9.8 완제품의 인도는 고객에게 100% 적기에 인도되도록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100% 적기 납품

           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인도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실시 한다. 완제품 인도 

           에 대한 LEAD TIME을 지키기 위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감독 한다. 또한 적절히

          취해진 시정조치와 함께 고객의 인도요구조건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 

          한다. 운송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겨우 초과 운송 수수료의 기록도 유지 한다. 완제품 

          을 납품전에 고객이 지정한 운송방식, 노선 및 용기를 확인 후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납품

          한다. 


    9.9 고객의 생산 계획 및 선적일정을 입수, 완제품의 인도를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on-LINE 시 

           스템을 유지하고, 이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을 시 대처 방법을 기지고 있어야 하며, 납품 전

           에 납품 서류와 라벨의 일치를 검증 한다.


10. 관련문서 

    10.1 설비관리 절차서

    10.2 생산 관리 절차서

    10.3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



1. 목적 
    본 장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가 적절하게 
    교정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은 (제품이) 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관리의 책임이 있다. 
         단, 설계/개발부서장은 설계/개발에 사용되는 시험장비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으 
         며, 공무부문 부서장은 정비용 계측기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2.2 품질관리 부서원은 검사 및 시험 업무시 교정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필
         요시 계측기 식별번호를 검사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2.3 제품 합부판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유효기간내에 검교정 한다. 

3. 검사 및 시험장비 관리 일반 
    3.1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정확성과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마다 교정 한다. 
    3.2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교정은 공인된 사내, 사외시험실 또는 고객이 인정한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 한다. 단 특정장비에 대한 인정된 검교정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장비제조업체에서 
         검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사외 검교정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ISO/IEC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국가규격에 인증된 기관 
         을 이용 한다.
    3.2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국제 또는 국가에서 공인된 표준과 유효한 관계가 있는 인증된 장비 
         로 검교정 한다. 단 이러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정에 사용된 기준은 문서화 
        한다.
    3.3 품질관리팀장은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특성, 요구된 정확성등을 기초로 하여 교정주기를 
         결정한다. 
    3.4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는 장비형식, 식별번호, 배치장소, 점검빈도, 점검방법, 
         판정기준 및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 한다. 
    3.5 개인공구는 회사 생산제품의 합부판정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6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교정상태 식별기록은 추적 가능한 번호에 의해 식별 한다. 
    3.7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교정 후 교정결과가 적합할 때는 교정상태를 나타내는 라벨이나 꼬
         리표를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부착한다. 


강하넷(주)품질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KH-001
 개정차수 : 0 차
VII. 제품실현 개정일자 : 2006.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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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검사 및 시험장비의 관리) 



1. 목적 

    본 장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가 적절하게 

    교정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고 그 책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은 (제품이) 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검교정 관리의 책임이 있다. 

         단, 설계/개발부서장은 설계/개발에 사용되는 시험장비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으 

         며, 공무부문 부서장은 정비용 계측기에 대하여 검교정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2.2 품질관리 부서원은 검사 및 시험 업무시 교정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필

         요시 계측기 식별번호를 검사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2.3 제품 합부판정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유효기간내에 검교정 한다. 


3. 검사 및 시험장비 관리 일반 

    3.1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정확성과 정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마다 교정 한다. 

    3.2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교정은 공인된 사내, 사외시험실 또는 고객이 인정한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 한다. 단 특정장비에 대한 인정된 검교정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장비제조업체에서 

         검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사외 검교정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ISO/IEC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국가규격에 인증된 기관 

         을 이용 한다.

    3.2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국제 또는 국가에서 공인된 표준과 유효한 관계가 있는 인증된 장비 

         로 검교정 한다. 단 이러한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정에 사용된 기준은 문서화 

        한다.

    3.3 품질관리팀장은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특성, 요구된 정확성등을 기초로 하여 교정주기를 

         결정한다. 

    3.4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는 장비형식, 식별번호, 배치장소, 점검빈도, 점검방법, 

         판정기준 및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때 취해야할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 한다. 

    3.5 개인공구는 회사 생산제품의 합부판정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6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교정상태 식별기록은 추적 가능한 번호에 의해 식별 한다. 

    3.7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교정 후 교정결과가 적합할 때는 교정상태를 나타내는 라벨이나 꼬

         리표를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부착한다. 



    3.8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품질저하를 최소화하고 손상을 예방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장소

          에 보관 한다. 

    3.9 시험용 하드웨어 (지그, 고정장치, 형판, 형)나 시험용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비교 측정기준이 

         검사에 사용되는 경우, 이들은 생산, 조립 및 서비스에 사용하기 위해 불출되기 전에 제품 합부

         의 검증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점검 한다. 

         또한 이들은 규정된 주기로 재점검 되어야 하며, 점검기록은 유지 한다. 

    3.10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관련된 기술적인 데이타의 가용성이 규정된 요구사항인 경우,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할 때에는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가 기능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시 한다.

    3.11 시험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차기 교정시기까지 교정 

           검사 셋팅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봉인) 한다.


4.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불일치 

    4.1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의 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과거의 검사 또는 시험 

         결과 및 과거에 검사되고 시험된 생산 제품의 유효성에 대하여 평가 한다.

    4.2 잘못 교정된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는 재교정 되어야 하고, 정밀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용 

         되지 않도록 관리 한다.


5. 기록관리 

   모든 검사, 계측 및 시험장비에 관한 검교정과 관련된 다음의 기록을 관리 한다. 

    5.1 검교정에 사용된 표준기의 식별 

    5.2 변경에 따른 개정이력(해당될 경우) 

    5.3 교정을 위해 접수되었을 때의 실제 측정치 

    5.4 검교정 규격을 벗어난 측정치에 의한 영향 

    5.5 검교정 후 규격에 적합한 내용 

    5.6 검교정 규격을 벗어남으로 인한 의심스런 제품이 납품/선적된 경우 고객에게 통지 사항


6. 시험실 관리 

    6.1 내부시험실 

         회사의 모든 시험실은 검사 및 시험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각 시험실별 검사, 시험 

         또는 교정서비스의 범위(Scope)를 정하여야 하며, 이는 품질경영시스템 문서화에 포함 한다. 

         6.1.1 시험실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위하여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실행 한다. 

                 가. 시험실절차의 적절성 


                 나. 시험실 인원의 적격성 

                 다. 제품의 시험 

                 라. 이들 서비스들을 관련 프로세스 규격(ASTM, EN등과 같은)에 대해 정확하게 추적 가

                      능하게 수행하는 능력 

                 마. 관련기록의 검토 

         6.1.2 시험실은 요구되는 시험조건(온도, 습도, 진동, 전자파 등)을 만족한다. 


    6.2 외부시험실 

         회사에 의해 검사, 시험 또는 교정서비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외부/상업적/독립적 시험실의 시설 

         은 요구되는 검사, 시험 또는 교정을 수행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규정된 시험실범위를 갖춘다.

         또한 

         6.2.1 외부시험실은 고객에 의해 수용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는 ISO/IEC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국가규격에 따라 인정 한다. 

         6.2.2 그와 같은 증거는 예를 들면 고객평가 또는 시험실이 ISO/IEC 17025 또는 이와 동등한 국 

                 가규격의 의도를 충족하는지를 고객이 승인한 제2자 평가에 의해 입증될 수 있다.

         6.2.3 장비의 일부분에 대해 자격이 부여된 시험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교정서비스는 장비 

                 제조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조직은 본장 7.1항의 내부시험실 요구사항

                 이 충족됨을 보장 한다. 


7. 관련문서 

    7.1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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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 품질경영매뉴얼 (VII-i, ii )


강하넷(주)품질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KH-001
 개정차수 : 0 차
VII. 제품실현 개정일자 : 2006. 10. 06
 Page      : 1/3
( i . 제품실현 기획 및 고객관련 프로세스) 



1. 목적

본 장은 제품/서비스에 관련된 고객요구사항의 정확한 파악과 검토를 통하여 고객의 불만을 예방하고,

제품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를 통해 고객 요구사항을 총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2.1 개발팀장은 고객요구에 대한 검토 및 회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영업팀장은 고객요구사항 파악, 검토의뢰 및 업무진행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3 생산기술 담당부서장은 설계 요구사항 전달과 품질기획 지원 및 신제품 양산준비 전반 진행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4 MDT는 관리계획서 검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제품실현 기획

    3.1 제품실현 기획 및 검토

         회사는 제품실현 프로세스에 따라 제품실현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신규제품에 대한 제품실현을 기획할 때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a) 제품에 대한 품질목표 및 요구사항

         b) 절차의 수립 및 문서화의 필요성

         c) 제품에 대한 특정자원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

         d) 제품 및 제품 합격판정 기준에 대해 특정하게 요구되는 검증, 타당성확인, 모니터링, 검사 및

             시험활동

         e) 제품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록

         3.1.1 제품실현 기획은 품질계획(서) 또는 정해진 양식이어야 하며, 이는 각 문서의 정해진 보존기

                 간에 따라 보존한다.

         3.1.2 제품실현 기획는 실수의 검출보다는 실수의 예방개념 및 지속적인 개선개념을 구체화하며

                 각 전문분야별 협력 접근법에 기초를 둔다.

         3.1.3 고객 요구사항 및 고객 기술시방 참조사항은 품질계획(서)의 구성요소로써 제품실현 기획

                  내에 포함한다.


     3.2 합격판정 기준

           합격판정 기준은 요구되는 경우 고객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샘플링에 의한 계수치 데이터의

           합격수준은 무결점(Zero defects) 이어야 한다.


    3.3 기밀유지

         3.3.1 회사는 개발 중에 있는 고객과 계약된 제품 및 프로젝트 그리고 관련된 제품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한다.


4.고객관련 프로세스

    4.1 제품에 관련되 요구사항 결정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제품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인도 및 인도후(인도 후 활동에는 고객계약 또는 구매주문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모든 판매

             후 제품서비스를 포함)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b) 고객이 명시하지 않았지만 알려진 경우 규정되거나 의도된 사용에 필요한 요구사항

         c) 재료의 확보, 보관, 취급, 재활용, 제거 및 처분을 포함한 제품 및 제조공정에 대해 적용되는

             제품과 관련된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d) 조직이 결정한 추가 요구사항

         e) 고객 지정 특별특성 및 표시, 관리방법


    4.2 제품관련 요구사항의 검토

         4.2.1 영업담당 부서장은 신규 개발 제품(부품)이 발생할 경우 계약(예 : 입찰서의 제출, 계약

                 또는 주문의 수락, 계약 또는 주문에 대한 변경의 수락 등) 이전에 다음 사항과 관련된 요

                 구사항을 검토한다.

                 a) 제품 요구사항이 정하여질 것( 개발일정 포함)

                 b) 이전에 제시한 것과 다른 계약 또는 주문 요구사항이 해결될 것

                 c) 조직이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d) 검토 및 검토에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결과의 기록을 유지 한다. 

         4.2.2 고객이 요구사항을 구도로 요청할 경우 요구사항을 문서화 한 다음 수락 전에 고객 요구

                  사항을 확인 한다.

         4.2.3 제품관련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부문에 변경사항을 배포되고, 이와 관련문서는

                 수정 된다.

         4.2.4 위 4.2.1항에 언급된 요구사항 검토의 면제를 위해서는 고객의 승인이 필요하다.



    4.3 고객과의 의사소통

          영업 및 개발담당 부서장은 다음사항과 관련된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실시하여야 하고, 상호 이

         해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a) 제품정보

         b) 변경을 포함하여 문의, 계약 또는 주문의 취급

         c) 고객불평을 포함한 고객 피드백


5. 관련문서

    5.1 생산 관리 절차서

    5.2 제품 개발 업무 절차서

    5.3 변경관리 지침

    5.4  공정관리 절차서

    5.5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강하넷(주)품질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KH-001
 개정차수 : 0 차
VII. 제품실현 개정일자 : 2006. 10. 06
 Page      : 1/4
( i i. 설계 및 개발 )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제조공정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통하여 고객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이장의 적용범위는 제조공정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포함하여 불량의 검출보다는 

   실수방지에 중점을 둔다


2. 책임과 권한

    2.1 영업팀장은 고객 사양 정보 입수 및 전달, 고객과의 의사소통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개발팀장은 신제품 설계 및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3 생산기술 담당 부서장은 공정설계 및 개발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4 품질담당부서장은 개발제품에 대한 품질확인 및 고객 PPAP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설계 및 개발기획

    3.1 전문분야 협력팀 구성

          공정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계획하고, 관리를 위하여 APQP(Advanced Product

          Quality Planning)의 절차(제품실현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개발 프로세스 및 공정설계 프로세스에 따라야 한다. 이때에는 전문분야 협력팀

          (이하 "MDT" 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3.1.1 MDT 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제조 타당성 평가

                 나. 특별특성 결정

                 다. FMEA 개발, 검토 및 위험 우선순위에 따른 조치

                 라. 관리계획서의 개발 및 검토

                 마. 공장 시설 및 장비계획 수립

         3.1.2 MDT 에는 개발, 생산(생산기술), 구매, 품질 및 기타 적절한 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3.2 개발 계획 수립

         3.2.1 개발담당팀장은 품질계획에서 준한 각각의 설계/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적절한 검토, 검증 및 타당성확인을 포함한 설계 및 개발단계의 활동을 기술하거나 인용

                 하여야 하며, 그 실행에 대한 책임을 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설계 및 개발 계획서는 설계가 진전됨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3.2.2 개발담당팀장은 관련 부서와 기술적 조직적 연계성을 협의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는

                 문서화하여 전달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공정설계

    4.1 공정설계 일반사항

         4.1.1 개발담당팀장은 제품 설립계약 요구사항의 적정성은 검토되어야 하며 불완전하거나, 모호

                 하거나 또는 모순된 요구 사항은 이를 요구한 책임 있는 고객과 해결해야 하며, 설계입력

                 사항에는 VII-i 장 4.1항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의 결과를 고려한다.

         4.1.2 CAD/CAE 시스템 등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설계, 기술 및 분석을 사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과 시설을 갖추고 이는 고객의 시스템과 상호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고객에 의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이 외주 계약될 경우 기술적인 지도를 제공한다.

         4.1.3 (공정)FMEA 실시 및 특별특성 선정시 잠재적 위험을 최소하 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되고, 필요시 이를 관련문서에 표현

                  한다.

         4.1.4 공정설계 업무에는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유사 PROJECT의 정보를 검토 및 활용한다.


    4.2 공정설계 입력

         4.2.1 고객요구의 특별특성, 식별, 추적성 및 포장사양

         4.2.2 현재의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야 할 이전의 설계프로젝트, 경쟁사분석, 공급자 피드백, 내부

                 입력자료, 필드데이터 등 기타의 적절한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

         4.2.3 제품품질, 수명, 신뢰성, 내구성, 보전성(정비성), 일정 및 원가 등의 목표


    4.3 제조공정 설계시에는 문제의 크기와 당면한 위험에 적절한 정도로 실수방지 방법의 이용을 포

         함한다.


    4.4 특별특성

          고객에 의하여 요구된 특별특성을 포함하여 제품특성 및 공정변수를 포함한 특별특성을 파악하

          고, 아래와 같이 관리 한다.

         4.4.1 모든 특별특성을 관리계획서에 표기

         4.4.2 고객이 명시한 정의 및 기호화 일치화 : 고객의 요구시

         4.4.3 고객의 특별특성 기호 또는 조직의 동등한 기호 혹은 표기를 가진 도면, FMEAs, 관리계획

                 서 및 작업자 지침서를 포함하는 공정관리 문서들을 표기



    4.5 공정설계 출력

          공정설계 출력은 공정설계 입력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증되고 타당성이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되어야 한다. 공정설계 출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5.1 제조공정도/LAY-OUT 배치도

         4.5.2 공정 FMEA

         4.5.3 양산선행 관리계획서

         4.5.4 작업/검사 표준

         4.5.5 제조공정 부적합의 신속한 검출 및 피드백의 방법


5. 공정승인

    5.1 개발팀은 고객에 의해 인정된 공정승인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5.1.1 초도품에 대한 고객승인은 고객의 공정승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5.1.2 공정승인 절차는 공급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5.2 공정승인 입력

         5.2.1 검사협정서

         5.2.2 선행 관리계획서

         5.2.3 부품승인절차


    5.3 공정승인 출력

         5.3.1 양산 관리계획서

         5.3.2 품질, 신뢰성, 보전성 및 측정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5.3.3 실수방지 활동의 결과(해당시)

         5.3.4 승인된 공정(PPAP FILE)


6. 공정설계/승인 검토

    6.1 적절한 단계에서, 공정설계 및 승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계획된 결정사항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6.1.1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정설계 및 승인의 결과에 대한 능력의 평가

         6.1.2 문제점 파악 및 필요한 조치의 제시

         * 검토에 참여하는 인원에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공정설계 및 승인 단계에 관련된 기능을

           대표하는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토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 공정설계 및 승인 변경관리

    7.1 공정설계 및 승인의 변경은 파악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7.2 변경사항은 검토, 검증 및 타당성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해당시).

    7.3 공정설계 및 승인 변경의 검토에는 구성되는 부품 및 이미 인도된 제품에 대한 변경의 영향 평가가

          포함 되어야 한다.

    7.4 변경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 관련문서 

    8.1 생산 관리 절차서

    8.2 제품 개발 업무 절차서 

    8.3 공정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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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품질경영매뉴얼(VII-1)




강하넷(주)품질경영 매뉴얼 문서번호 : KH-001
 개정차수 : 0 차
VII. 제품실현 개정일자 : 2006. 10. 06
 Page      : 1/3
( i . 제품실현 기획 및 고객관련 프로세스) 



1. 목적

본 장은 제품/서비스에 관련된 고객요구사항의 정확한 파악과 검토를 통하여 고객의 불만을 예방하고,

제품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를 통해 고객 요구사항을 총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2.1 개발팀장은 고객요구에 대한 검토 및 회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영업팀장은 고객요구사항 파악, 검토의뢰 및 업무진행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3 생산기술 담당부서장은 설계 요구사항 전달과 품질기획 지원 및 신제품 양산준비 전반 진행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4 MDT는 관리계획서 검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제품실현 기획

    3.1 제품실현 기획 및 검토

         회사는 제품실현 프로세스에 따라 제품실현을  기획하고, 개발한다.

         신규제품에 대한 제품실현을 기획할 때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a) 제품에 대한 품질목표 및 요구사항

         b) 절차의 수립 및 문서화의 필요성

         c) 제품에 대한 특정자원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

         d) 제품 및 제품 합격판정 기준에 대해 특정하게 요구되는 검증, 타당성확인, 모니터링, 검사 및

             시험활동

         e) 제품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록

         3.1.1 제품실현 기획은 품질계획(서) 또는 정해진 양식이어야 하며, 이는 각 문서의 정해진 보존기

                 간에 따라 보존한다.

         3.1.2 제품실현 기획는 실수의 검출보다는 실수의 예방개념 및 지속적인 개선개념을 구체화하며

                 각 전문분야별 협력 접근법에 기초를 둔다.

         3.1.3 고객 요구사항 및 고객 기술시방 참조사항은 품질계획(서)의 구성요소로써 제품실현 기획

                  내에 포함한다.


     3.2 합격판정 기준

           합격판정 기준은 요구되는 경우 고객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샘플링에 의한 계수치 데이터의

           합격수준은 무결점(Zero defects) 이어야 한다.


    3.3 기밀유지


         3.3.1 회사는 개발 중에 있는 고객과 계약된 제품 및 프로젝트 그리고 관련된 제품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한다.


4.고객관련 프로세스

    4.1 제품에 관련되 요구사항 결정

         영업부서장은 고객의 제품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a) 인도 및 인도후(인도 후 활동에는 고객계약 또는 구매주문의 일부로서 제공되는 모든 판매

             후 제품서비스를 포함)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b) 고객이 명시하지 않았지만 알려진 경우 규정되거나 의도된 사용에 필요한 요구사항

         c) 재료의 확보, 보관, 취급, 재활용, 제거 및 처분을 포함한 제품 및 제조공정에 대해 적용되는

             제품과 관련된 환경 및 안전과 관련된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d) 조직이 결정한 추가 요구사항

         e) 고객 지정 특별특성 및 표시, 관리방법


    4.2 제품관련 요구사항의 검토

         4.2.1 영업담당 부서장은 신규 개발 제품(부품)이 발생할 경우 계약(예 : 입찰서의 제출, 계약

                 또는 주문의 수락, 계약 또는 주문에 대한 변경의 수락 등) 이전에 다음 사항과 관련된 요

                 구사항을 검토한다.

                 a) 제품 요구사항이 정하여질 것( 개발일정 포함)

                 b) 이전에 제시한 것과 다른 계약 또는 주문 요구사항이 해결될 것

                 c) 조직이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d) 검토 및 검토에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결과의 기록을 유지 한다. 

         4.2.2 고객이 요구사항을 구도로 요청할 경우 요구사항을 문서화 한 다음 수락 전에 고객 요구

                  사항을 확인 한다.

         4.2.3 제품관련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부문에 변경사항을 배포되고, 이와 관련문서는

                 수정 된다.

         4.2.4 위 4.2.1항에 언급된 요구사항 검토의 면제를 위해서는 고객의 승인이 필요하다.


    4.3 고객과의 의사소통

          영업 및 개발담당 부서장은 다음사항과 관련된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실시하여야 하고, 상호 이

         해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a) 제품정보

         b) 변경을 포함하여 문의, 계약 또는 주문의 취급

         c) 고객불평을 포함한 고객 피드백


5. 관련문서

    5.1 생산 관리 절차서

    5.2 제품 개발 업무 절차서

    5.3 변경관리 지침

    5.4  공정관리 절차서

    5.5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장은 제조공정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통하여 고객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이장의 적용범위는 제조공정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포함하여 불량의 검출보다는 

   실수방지에 중점을 둔다


2. 책임과 권한

    2.1 영업팀장은 고객 사양 정보 입수 및 전달, 고객과의 의사소통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개발팀장은 신제품 설계 및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3 생산기술 담당 부서장은 공정설계 및 개발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4 품질담당부서장은 개발제품에 대한 품질확인 및 고객 PPAP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설계 및 개발기획

    3.1 전문분야 협력팀 구성

          공정에 대한 설계 및 개발을 계획하고, 관리를 위하여 APQP(Advanced Product

          Quality Planning)의 절차(제품실현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개발 프로세스 및 공정설계 프로세스에 따라야 한다. 이때에는 전문분야 협력팀

          (이하 "MDT" 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3.1.1 MDT 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제조 타당성 평가

                 나. 특별특성 결정

                 다. FMEA 개발, 검토 및 위험 우선순위에 따른 조치

                 라. 관리계획서의 개발 및 검토

                 마. 공장 시설 및 장비계획 수립

         3.1.2 MDT 에는 개발, 생산(생산기술), 구매, 품질 및 기타 적절한 인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3.2 개발 계획 수립

         3.2.1 개발담당팀장은 품질계획에서 준한 각각의 설계/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획서는

                 적절한 검토, 검증 및 타당성확인을 포함한 설계 및 개발단계의 활동을 기술하거나 인용

                 하여야 하며, 그 실행에 대한 책임을 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설계 및 개발 계획서는 설계가 진전됨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3.2.2 개발담당팀장은 관련 부서와 기술적 조직적 연계성을 협의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는

                 문서화하여 전달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공정설계

    4.1 공정설계 일반사항

         4.1.1 개발담당팀장은 제품 설립계약 요구사항의 적정성은 검토되어야 하며 불완전하거나, 모호

                 하거나 또는 모순된 요구 사항은 이를 요구한 책임 있는 고객과 해결해야 하며, 설계입력

                 사항에는 VII-i 장 4.1항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결정의 결과를 고려한다.

         4.1.2 CAD/CAE 시스템 등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설계, 기술 및 분석을 사용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원과 시설을 갖추고 이는 고객의 시스템과 상호연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단 고객에 의해

                 면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능이 외주 계약될 경우 기술적인 지도를 제공한다.

         4.1.3 (공정)FMEA 실시 및 특별특성 선정시 잠재적 위험을 최소하 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되고, 필요시 이를 관련문서에 표현

                  한다.

         4.1.4 공정설계 업무에는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유사 PROJECT의 정보를 검토 및 활용한다.


    4.2 공정설계 입력

         4.2.1 고객요구의 특별특성, 식별, 추적성 및 포장사양

         4.2.2 현재의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야 할 이전의 설계프로젝트, 경쟁사분석, 공급자 피드백, 내부

                 입력자료, 필드데이터 등 기타의 적절한 자료로부터 얻은 정보

         4.2.3 제품품질, 수명, 신뢰성, 내구성, 보전성(정비성), 일정 및 원가 등의 목표


    4.3 제조공정 설계시에는 문제의 크기와 당면한 위험에 적절한 정도로 실수방지 방법의 이용을 포

         함한다.


    4.4 특별특성

          고객에 의하여 요구된 특별특성을 포함하여 제품특성 및 공정변수를 포함한 특별특성을 파악하

          고, 아래와 같이 관리 한다.

         4.4.1 모든 특별특성을 관리계획서에 표기

         4.4.2 고객이 명시한 정의 및 기호화 일치화 : 고객의 요구시

         4.4.3 고객의 특별특성 기호 또는 조직의 동등한 기호 혹은 표기를 가진 도면, FMEAs, 관리계획

                 서 및 작업자 지침서를 포함하는 공정관리 문서들을 표기


    4.5 공정설계 출력

          공정설계 출력은 공정설계 입력 요구사항에 대하여 검증되고 타당성이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되어야 한다. 공정설계 출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5.1 제조공정도/LAY-OUT 배치도

         4.5.2 공정 FMEA

         4.5.3 양산선행 관리계획서

         4.5.4 작업/검사 표준

         4.5.5 제조공정 부적합의 신속한 검출 및 피드백의 방법


5. 공정승인

    5.1 개발팀은 고객에 의해 인정된 공정승인 절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5.1.1 초도품에 대한 고객승인은 고객의 공정승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5.1.2 공정승인 절차는 공급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5.2 공정승인 입력

         5.2.1 검사협정서

         5.2.2 선행 관리계획서

         5.2.3 부품승인절차


    5.3 공정승인 출력

         5.3.1 양산 관리계획서

         5.3.2 품질, 신뢰성, 보전성 및 측정가능성에 대한 데이터

         5.3.3 실수방지 활동의 결과(해당시)

         5.3.4 승인된 공정(PPAP FILE)


6. 공정설계/승인 검토

    6.1 적절한 단계에서, 공정설계 및 승인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계획된 결정사항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6.1.1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정설계 및 승인의 결과에 대한 능력의 평가

         6.1.2 문제점 파악 및 필요한 조치의 제시

         * 검토에 참여하는 인원에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공정설계 및 승인 단계에 관련된 기능을

           대표하는 인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토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7. 공정설계 및 승인 변경관리

    7.1 공정설계 및 승인의 변경은 파악되고 그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7.2 변경사항은 검토, 검증 및 타당성확인이 되어야 하며 실행 전에 승인되어야 한다(해당시).

    7.3 공정설계 및 승인 변경의 검토에는 구성되는 부품 및 이미 인도된 제품에 대한 변경의 영향 평가가

          포함 되어야 한다.

    7.4 변경에 대한 검토 결과 및 모든 필요한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8. 관련문서 

    8.1 생산 관리 절차서

    8.2 제품 개발 업무 절차서 

    8.3 공정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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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9001 품질경영매뉴얼


1. 목적 

   본 장은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제품 및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을 보장 

   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2. 책임과 권한 

    2.1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 및 시험요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2.2 품질관리과장은 검사 및 시험 활동과 자격이 부여된 인원배정을 계획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2.3 품질관리과장은 코드/규격과 도면 요구사항이 제품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검 

         사기준서를 작성하고, 품질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4 품질 경영자 대리인 

         1) 품질시스템이 적용되는 회사내의 전 부서에 대하여 내부품질감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2) 내부품질 감사원의 자격을 부여 할 책임이 있다. 

    2.5 품질보증팀장 

         2.5.1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해당공장에 F/BACK한다. 

         2.5.2 고객 불만처리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조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고객이 제품을 사

                 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5.3 고객불만처리 사항을 분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측정, 분석 및 개선 일반사항 

    회사는 다음 사항에 필요한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지속적개선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 한다. 

    a) 제품의 적합성 실증 

    b)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보장 

    c)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이는 통계적기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방법 및 사용범위에 대한 결정을 포함 한다. 


4. 모니터링 및 측정 

    4.1 고객만족 

         4.1.1 회사는 품질경영시스템 성과측정의 하나로 조직이 내,외부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는 

                 지에 대해 고객의 인식과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획득하고, 이를 고객만

                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에 활용 한다.

         4.1.2 회사에 대한 고객 만족도는 다음을 포함한 실현 프로세스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 한다. 

                 가. 인도된 부품 품질성과 

                 나. 필드반송을 포함한 고객 라인중단 사항 

                 다. 인도 일정 성과(초과운임의 발생을 포함한) 

                 라. 품질 또는 인도문제에 관한 고객통보 

                 이들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초 한다. 

         4.1.3 회사는 제품품질 및 프로세스의 효율성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과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 

                 하여 제조프로세스의 성과를 모니터링 한다.


    4.2 내부심사 

         4.2.1 내부심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년간 계획이 수립되고, 수행 한다. 

                 가. 회사 품질시스템 심사 

                 나. 공정심사 

                 다. 제품심사 

         4.2.2 심사의 계획 

                 내부심사는 내부심사절차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기로

                   내부심사를 수행 한다.

                 가. 내부심사는 제품실현 기획 및 고객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내부심사 년간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 한다. 

                 나. 내부심사의 실시 주기는 최소 년간 1회 이상 이어야 한다. 

                 다. 내부심사 계획은 심사대상 활동 및 제조공정, 제품의 상태 및 중요성, 고객의 요구사 

                      항을 근거로 계획 한다.

                 라. 회사는 내부심사를 통해 수립되어 있는 품질경영시스템 및 제품이 국제적 품질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검증 한다. 

         4.2.3 내부심사의 수행 

                 가. 내부심사의 근간은 코드, 규격, 회사의 품질경영시스템 또는 계약상의 요구 사항이다. 

                 나. 내부심사 실시 주관부문에 대한 심사계획 및 심사원 선임은 조직적으로 독립된 인원

                       에 의하여 실시 한다. 

                  다. 내부심사는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평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실시 한다. 

                  라. 적합한 작업환경에 대하여도 내부심사에 포함 한다. 

                  마. 내부심사는 년간 심사계획에 의거 모든 교대조(SHIFT)를 포함하여 시행해야 하며, 내, 

                     외부 부적합 및 고객불만 증가시 감사주기는 적절히 증가 한다. 

         4.2.4 내부심사원의 자격 

                 내부심사원은 본 매뉴얼 Ⅵ장 4.2항 특수 자격부여에 따라 자격이 부여 한다. 


         4.2.5 내부심사의 결과 및 사후관리 

                 가. 부서(팀)별 내부심사 실시결과는 피감사 부서장에게 배포 한다. 

                 나. 전사(본부) 내부심사 실시 결과는 경영자에게 보고 한다. 

                 다. 피감사 부서장은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한다. 

                 라. 사후관리는 시정조치의 실행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기록 한다. 

         4.2.6 내부심사 경영검토 

                 내부심사 결과 및 취해진 후속조치, 검증, 검증결과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경영검토 사

                 항에 반영 한다. 

                가. 품질경영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나. 제조공정 및 제품의 개선 필요성


    4.3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회사는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적용 한다. 이 방 

         법은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의 능력을 실증 한다.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하

         였을 경우 시정조치를 한다.

         4.3.1 제조공정 모니터링 및 측정 

                 가. 회사는 공정능력을 검증하고, 공정관리를 위하여 제조(조립 또는 조정을 포함)공정에 

                      대하여 공정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정연구의 결과는 생산, 측정 및 시험, 보전지 

                      침을 위한 시방서로 문서화 한다. 이들 문서는 합격판정 기준, 제조 공정능력, 신뢰

                      성, 보전성 및 가용성에 대한 목표를 포함 한다.

                나. 회사는 고객 부품승인 공정 요구사항에 의해 규정된 제조 공정능력 또는 성과를 유지 

                     하여야 한다. 회사는 다음사항에 대한 준수를 포함하여 관리계획서 및 공정흐름도가

                    실행 된다. 

                    1) 측정기법 

                    2) 샘플링계획 

                     3) 합격판정 기준 

                     4) 합격기준에 부합하지 못 했을 경우 대응계획 

                다. 공구변경, 기계수리와 같은 중요 공정사건은 관리도에 기입 한다. 

                라. 통계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공정능력이 없는 특성은 대응 

                     계획을 수행 한다. 이들 대응계획은 해당되는 경우 제품의 봉쇄 및 100% 검사를 포함 한다.

                     시정조치 계획은 공정이 안정되고, 공정능력이 있게 됨을 보장하고, 지정기한과 책임배정을

                     명확히 한다. 시정조치 계획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고객과 함께 검토되고, 승인 된다. 

                마. 회사는 공정변경의 경우 본 매뉴얼 Ⅶ-ⅰ장 3.4항 변경관리에 따라 생산에 적용된 일자의

                     기록을 유지 한다. 

    4.4 제품 모니터링 및 측정 

         4.4.1 회사는 제품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의 특성을 모니터 하 

                 고, 측정 한다. 이는 본 매뉴얼 Ⅶ-ⅰ장 3.항 계획된 제품실현 기획의 결정사항에 따라

                 제품실현 프로세스의 적절한 단계에서 수행 한다. 

         4.4.2 수립된 합격판정 기준에 적합하다는 증거로 성적서 또는 보고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

                 기록에는 합,부 판정자를 표기 한다. 

         4.4.3 관련된 권한을 가진 자가 승인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고객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불출 및 서비스인도는 본 매뉴얼 Ⅶ-ⅰ장 3.항의 계획된 결정사항이 만족스럽게 완료

                 되기 전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4.4.4 규정된 내부 및 외부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모니터 하기 위한 제품변수를 선정할 때 

                 회사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제품특성의 형태를 결정한다. 

                 가. 측정의 형태 

                 나. 적절한 측정방법 

                 다. 요구되는 능력 및 숙련도 


5. 부적합품 관리 

    5.1 부적합품의 식별 및 격리 

         5.1.1 모든 부적합 제품은 처리 완료될 때까지 합격제품으로부터 격리되고, 부적합 식별표를 부 

                 착하거나 또는 제품에 표시를 하여 즉시 식별 한다.

         5.1.2 불량제품 또는 부품 발견시 생산부서장, 생산관리부서장 및 품질관리 부서장은 부적합품 

                 이 수정될 때까지 식별 및 격리시킬 책임이 있다.

         5.1.3 의심스런 제품(SUSPECT MATERIAL)도 부적합품으로 취급 한다. 


    5.2 부적합품 검토 및 처리 

         5.2.1 품질관리부문는 부적합(품)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불량내용에 대한 검토와 

                 처리를 위해 대안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품질관리부서장은 부적합품의 처리에 대해 승인 

                 할 책임이 있다.

         5.2.2 부적합품의 처리는 재작업, 특채, 수정, 선별, 폐기, 반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기록 된다.

         5.2.3 부적합품의 제품은 시정조치 될 경우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재 검증 한다. 

         5.2.4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은 특채를 위하여 고객 또는 고객의 대리인

                 에게 허가를 득한 후 사용 된다. 

         5.2.5 부적합품이 인도 후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 발견되면, 회사는 부적합의 영향과 잠재적 영 

                 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5.2.6 부적합품이 선적(출하)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신속하게 통보 한다. 


    5.3 재작업 제품의 관리 

         5.3.1 재작업의 기준이 되는 문서(재작업지침, 요령 또는 표준 등으로 표현됨)는 해당 작업공정

                 에서 작업자에 의하여 활용 된다. 

         5.3.2 부적합품에 대하여 집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대

                 한 진도를 관리 한다. 

         5.3.3 제품의 외관에 흔적을 남기는 재작업품은 고객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서 

                 비스 적용을 위해 공급되는 제품은 고객 서비스부문 조직의 사전 승인을 득 한다.


6. 데이터분석 

     회사는 다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실증하고, 지속적으 

     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적절한 데이터를 결정, 수집 및 분석 한다.

     a) 고객만족 

     b)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c) 프로세스 및 제품의 특성과 경향 

     d) 공급자 

    6.1 데이터의 분석 및 사용 

         가. 품질 및 프로세스의 운영성과는 목표와 비교되고, 다음 사항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고객관련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의 개발 

              2) 상황검토, 의사결정, 장기기획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고객관련 동향과 상호관계의 결정 

              3)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제품정보를 적시에 보고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나. 데이터는 필요시 경쟁자 및/또는 적절한 벤치마크 데이터와 비교 한다. 


7. 개선 

    7.1 지속적개선 

         회사는 품질방침, 품질목표, 심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조치, 예방조치, 경영검토를 통하여 

         회사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한다. 

         가. 회사는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에 따라 지속적개선을 수행 한다. 

         나. 제조공정의 개선은 제품특성 및 공정변수의 변동관리 및 변동감소에 초점을 둔다. 

         다. 관리되는 특성은 관리계획서에 문서화 된다. 

         라. 공정능력이 있고, 안정적이거나 또는 제품특성들이 예측 가능하고,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개선을 수행 한다. 

    7.2 시정조치 

         가.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품질관리부문 또는 심사자는 시정 및 예방조치 프로세스 

            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요구서 또는 심사지적보고서를 발행하여 시정조치를 수행한다. 

               1) 고객불만 및 제품 부적합 

               2) 제품, 공정 및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 

               3) 부적합의 원인제거에 필요한 조치 

         나. 시정조치요구서 또는 심사지적보고서는 원인, 재발방지 대책, 제안된 시정조치 완료기한의 

              확인을 위해 해당부서장 또는 협력업체로 발송 된다. 

         다. 반송품검사 및 분석 

               품질관리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반송된 제품에 대하여 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수행, 

               기록을 유지하고, 고객 요구시 제출 한다. 반송품 분석을 위한 소요시간을 최소화 한다. 

         라.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시정조치와 실행한 관리방법은 다른 유사한 공정 및 

              제품에 적용 한다. 

         마. 문제해결 

              1) 회사는 시정조치 프로세스에 적절한 만큼 실수방지기법(Error Proof)을 사용 한다. 

              2) 고객 지정 문제해결 서식이 있는 경우, 규정서식을 사용 한다. 

    7.3 예방조치 

          가. 품질보증팀 및 품질부문(품질관리부서, 품질경영부서)은 부적합 발생원인에 대한 재발방지

               와 잠재적인 부적합품의 원인을 검출하고 제거하기 위한 각종 기록을 분석, 평가를 통하

               여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예방조치를 수행 한다. 

               1)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 및 작업, 특채, 감사결과, 품질기록, 서비스보고서, 

                  고객불만 등과 같은 해당 정보출처의 이용 

               2) 잠재적 부적합 원인의 결정 및 예방조치 필요성 평가 

               3) 예방조치에 필요한 단계의 결정 및 실행 

               4) 예방조치의 효과적성 평가 

           나. 품질보증팀 및 품질부문(품질관리부서, 품질경영부서)장은 상기에 따른 예방조치 사항을 

                대표이사 및 본부장에게 경영자 검토 사항으로 보고할 책임이 있다. 


8. 관련문서 

    8.1 내부심사 절차서

    8.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8.3 지속적 개선 절차서

    8.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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