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견본 관리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품질 검사에 사용되는 한도견본의 관리 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한도견본이라 함은 품질관리 및 검사업무 수행에 있어 원재료 및 제품의 겉모양에 대하여 기준이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 실물로 견본을 정하고 육안으로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 을 말한다.

 

3. 한도견본의 종류

3.1 원재료 한도견본

원재료 한도견본은 수입검사용으로 주로 색상 및 겉모양 검사에 쓰인다.

3.2 반제품 한도견본

3.3 완제품 한도견본

완제품 한도견본은 제품검사시 제품의 형상, 색상 및 겉모양 검사에 쓰이며 진열용으로 도 사용된다.

 

4. 책임과 권한

품질경영팀장은 필요성 검토 후 한도견본은 표1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한도견본의 제작 및 보관

5.1 한도 견본은 실물의 견본으로 대표가 되는 제품을 선택하여 품질경영팀장이 정리한다.

5.2 한도견본의 제작은 부품일 경우는 판지에 붙여 제작하고 액 및 분말은 비닐 또는 병에 넣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5.3 한도견본에는 번호 및 책임자의 날인과 판정일 및 유효기간을 기입하여 보관한다.

 

6. 한도견본의 유효

한도 견본의 유효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7. 한도 견본의 개폐

한도견본의 개폐는 회사규격이 개폐될 때나 품질의 표준이 변경되거나 부적당할 때 또는 파손변질 될 때하며 품질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효력을 발생한다.

 

8. 한도견본의 설치 및 관리

한도견본은 시험실 한도 견본함에 설치하고 품질경영팀장이 관리하며 한도견본 관리대장 (1)에 관리한다.

(1)

관리 NO.

한도견본품명

등록일자

변경 등록 사항

확인

폐기

Rev. 1

Rev. 2

Rev. 3

Rev. 4

 

 

 

 

 

 

 

 

 

 

 

 

 

 

 

 

 

 

 

 

 

 

 

 

 

 

 

 

 

 

 

 

 

 

 

 

 

9. 기록의 발행 및 보존년한

9.1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H-202)에 따른다.

 

10. 관련규정

10.1 검사 및 시험업무규정(KH-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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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견본관리규정

1. 적용범위

이규정은 당사에서 관능검사시 사용하는 한도견본의 설정, 교체, 폐기, 사용방법 및 보관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검사 업무중 관능검사에 해당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인 합부 판정을 내리기 위하여 한도 견본의 설정, 판정요령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검사의 공정성과 능률화를 기한다.

3. 정 의

한도 견본이란 물품의 품질 특성중 계측기로서 측정할수 없는 특성(색상, 겉모양 및 조립형태, 냄새, 맛 이물질등)을 검사원의 주관에 대한 판정의 처리를 최소한도로 줄일수 있도록 각 품목을 종류별로 가장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기준으로서 사전에 정하여진 견본을 말한다.

4. 업무분담

한도견본의 설정 및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는 품질관리팀에서 주관한다.

5. 한도견본의 설정, 교체 및 폐기

5.1. 한도견본의 구분

한도견본은 원자재, 부자재, 중간공정 제품 및 완제품으로 구분한다.

5.2. 신규설정

5.2.1. 품질관리팀에서는 관능특정 검사시 한도견본이 필요할때는 합격권내에 들수 있는 견본을 설정하고 품질관리팀장, 생산팀장과 사전에 합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다.

5.2.2. 품질관리팀은 설정한 한도견본을 한도견본 관리대장(Hill-B-402)에 등록한다.

5.3. 교 체

한도견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5.2항에 의거 재설정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이를 한도견본 관리대장(Hill-B-402)에 기록한다.

5.3.1. 사용중 결격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5.3.2. 매월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졀격사하이 생겼을 때

5.3.3. 구입 품목 및 규격의 변경, 또는 작업표준 및 품질표준이 변경되었을 때

5.3.4. 한도견본이 파손등에 의해 부정당할 때

5.4. 폐 기

한도견본이 해당품목의 생산정지, 구입정지, 검사항목 폐지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하고 한도 견본관리대장에 정리한 다음 별도 보관 또는 처분 한다.

6. 보관관리

한도견본은 언제라도 명확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할수 있도록 다음 요령에 의거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6.1. 보 관

한도견본은 사용 팀의 진열함에 보관한다.

6.2. 관 리

6.2.1. 한도견본은 구불별, 품목별, 종류별, 규격별, 색상별등으로 구분하여 식별과 수량점검이 용이하게 정리 보관해야 한다.

6.2.2. 한도견본은 항상 방습, 방진, 방처에 유의하고 점검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6.2.3.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가져오는 한도견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포장 및 표 기를 하여 보관해야 한다.

7. 검 사

검사원은 한도견본에 의한 검사를 행할시 객관적으로 타당성있게 하여야 하며, 주관적인 판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8. 기록 및 보존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한도견본 관리대장

Hill - B - 402

3 년

품질 관리팀

한 도 견 본 관 리 대 장

관 리 번 호

한 도 견 본

명 칭

(품질 특성)

견 본 크 기

설 정 일 자

199 . . .

보 관 장 소

관리책임팀

년 월 일

점 검 결 과

점 검 자

확 인

비 고

* 점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관계팀과 협의하여 재설정한다.

HillB-402-001

A₄(210×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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