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보수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강하넷에서 재직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 대상 교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직수당, 관리업 무수당, 임상학술연구보조비, 진료연구보조비,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3.1>, <개정2001.3.1>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제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을 말한다.

6. "조교"라 함은 의․치의학 계열의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조교를 말한다.

7. “연봉”이라 함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 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과 성과연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0.3.1>

가. 기본연봉은 개인의 직위 및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신설 2000.3.1>, <개정2001.3.1>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신설 2000.3.1>

8.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신설 2000.3.1>

9.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 다.<신설 2000.3.1>

제 2 장 봉 급

제4조(교직원의 봉급)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과 별표2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산출기준)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직급․호봉 및 승급 등은 인사에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제 3 장 수 당

제6조(직무수당) 삭제

제7조(보직수당)교직원의 보직수당은 별표5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가진 자는 상위보직의 보직수당만 지급한다.

제7조의 2(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16과 같이 매월 지급한다.

제8조(정근수당가산금)①교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년수에 따라 별표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2001.3.1>

②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5년미만 근무자에게는 별표7과 같이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근무년수는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2001.3.1>

제9조(가족수당)①교직원의 가족수당은 별표 8에서 정한금액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실질적으로 세대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장남의 경우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하되 조부모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만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직원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그중 1인의 교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④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부양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부양가족 신고서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되,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교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교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⑦손자녀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모의 소득세 미과세증명을 제출한자에게 지급한다.

⑧부양가족의 범위는 공무원 수당규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9조의 2(교통비)교직원에게는 별표 10-1에서 정한 금액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6.3.1>

제10조(직급보조비)6급이하의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9에서 정한 금액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한다.

제11조(급식비)교직원에게는 별표10에서 정한 금액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한부로 임용된 자는 제외한다.

제12조(상여수당)①교직원에게는 연4회 (3월, 6월, 9월, 12월)상여수당을 지급하며, 상여수당은 상여수당 지급기간(3개월)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50%, 보직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직급보조비, 급식비 합계액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2001.3.1>

②상여수당지급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에게는 상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정근수당)①교직원에게는 근무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정근수당 지급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하되, 기준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계속 지급되는 자 중 지급기준일 이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가계지원비)①교직원에게는 연5회(4월, 5월, 8월, 10월, 11월) 가계지원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0.3.1>, <개정2001.3.1>

②가계지원비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250%를 지급하되 지급월 해당봉급의 50%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가계지원비 지급기준일은 매년 4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로 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해당월의 봉급이 지급될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0.3.1>

제15조(자녀학비보조수당)①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학비에 상당하는 금액(수업료와 육성회비 : 공무원 수당규정 기준)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제1기분은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이혼한 여자 교직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지정된 기한 내에 관계 서류를 첨부한 취학자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지급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제9조 중 제1항을 제외한 각항의 내용은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연구보조비)교원에게는 별표12에서 정한금액의 연구보조비를 매월 1회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1회를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00.3.1>

제16조의 2(기성회 학술연구보조비)<삭제 2000.3.1>

제16조의 3(업무수당)직원에게는 별표13에서 정한 업무수당을 매월 1회 지급하되 3월, 6월, 9월, 12월에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1회를 추가 지급한다.

제17조(기타수당)①교직원에게는 별표14에서 정한 금액을 기타수당으로 지급한다.

②기타 필요에 따라 당직수당, 연구비, 특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2. 3. 1>

제17조의 2(명절휴가비)①교직원에게는 년 2회, 추석과 설날을 전후하여 봉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휴가비로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0.3.1>

②명절휴가비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날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한 자에게 명절휴가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17조의 3(대우수당)①일반직 및 기능직원 중 당해 직급에서 최소승진소요년수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직원 월봉급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우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1. 일반직 3급, 4급, 5급으로서 당해 직급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2.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과 기능직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으로서 해당 직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②제1항 각 호 근무년수는 매년 5월1일과 1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본 대학교 인사규정 제15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대우수당을 받는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했을 때는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단일호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대우수당을 폐지한다.

제18조(임상학술연구보조비)부속병원의 임상을 맡은 교원과 의․치과대학 교원 중 의사면허소지자에게는 별표15에서 정한 금액의 임상학술연구보조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0.3.1>

제18조의 2(진료연구보조비)부속병원 근무 임상교원에게는 별표15-2에서 정한 금액의 진료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3.1>

제19조(강사료)강사의 경우 강사료는 월정액 또는 시간당으로 총장이 따로 정하고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강사는 전임교원과 같이 대우할 수 있다.

제20조(교원의 근속가봉)교원에 대하여 최고호봉(특호봉은 제외한다)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초과하는 달부터 매월 별표1과 같이 지급하되, 가산 횟수는 총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4 장 보수의 지급

제21조(보수지급일)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수의 계산)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보수는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 다만, 당월의 보수지급일 이후 퇴직한 자에게 기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지 않는다.

③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4의 구분에 따라 봉급 및 제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공무상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정한 휴직기간중의 보수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 여자 교직원의 임신․출산, 행방불명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결근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⑤교원의 해외 여행에 따른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연봉제 <신설 2000.3.1>

제23조(적용대상)제5장(연봉제) 규정은 2000년 3월 1일 이후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4조(적용범위)연봉제적용대상자의 보수는 이 장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 2,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 제19조의 규정은 연봉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2002. 3. 1>

제25조(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① 기본연봉 월액은 별표 17-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2001.3.1>

② 성과연봉은 17-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신규임용교원의 초임 성과연봉은 M등급을 적용한다. <항신설 2001.3.1>

제26조(성과연봉의 지급방법) ① 성과연봉은 직전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의 교원업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평가요소의 각 항목별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2001. 3.1>

1. 연구업적 : 100%

2. 교육업적 : 50%

3. 봉사업적 : 최고 30점

② 성과연봉의 지급에 있어 업적등급 및 평가단위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적등급은 S,H,M,L,B등급의 5단계로 구분한다.

2. 교원업적평가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체능, 의학임상, 치의학임상, 의․치․약학계열로 구분한다. <개정2001.3.1>, <개정2002. 3. 1>

③ 성과연봉의 배정비율은 별표 17-2와 같다.

④ 각 계열별 인원에 따른 배정인원은 별표 17-3과 같이 M등급에 40%, H등급 및 L등급에 20%, S등급 및 B등급에는 각각 10%의 인원을 배정하되, 연봉제 적용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여 각 계열별로 해당등급에 균분 배정한다. 단수 처리는 소수점이 가장 큰 숫자에 우선 배정하고 소수점이 동일할 경우에는 상위 등급에 배정한다. <개정2001.3.1>, <개정2002. 3. 1>

제27조(연봉의 지급방법 및 계산) 계약제임용교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16회로 분할하여 3, 6, 9, 12월은 2회분을 지급하되 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2001.3.1>

제28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 및 수당의 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 및 수당은 정직시에는 2/3, 감봉시에는 1/3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9조(직위해제 및 휴직자의 연봉감액) 직위해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직위해제 3월 경과자 :1/2

2. 직위해제 3월 이내자 및 결핵성 질환자 : 1/5

3. 질병휴직자 : 3/10

제30조(면직처분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감액) ①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는 복귀,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 6 장 보 칙 <5장을 6장으로 이동 2000.3.1>

제31조(보칙)①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임시직, 일용직 등의 보수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외국인 전임교원의 보수는 별표18에서 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항신설 2001.3.1>

부 칙

(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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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직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직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

2. 복무선서

3. 직원건강카드

4. 신원증명서

5.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한 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8. 경력증명서

9. 전력증명서

10. 호적초본

11. 채용 신체검사서

12. 신원보증서

13.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에 관한 사항과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인사관계규정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제한자 대장

6.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7.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8.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9.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0. 승진후보자명부

11.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명부, 가점자대상,승진․임용후보자대장 및 승진시험응시자격정지자대장

12.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3. 승진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4. 각종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5.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6. 포상에 관한 서류

17. 복무(출장, 휴가 및 기타)에 관한 서류

18. 노조 가입현황에 관한 사항

19. 면직에 관한 서류

20. 휴직에 관한 서류

21. 정직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2. 징계자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3. 연금에 관한 서류

24. 정․현원관리에 관한 서류

25.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26. 제증명의 발행에 관한 서류

27.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 (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가보관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강임, 면직, 징계, 휴직, 직위해제, 복직, 국내외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을 때에는 인사담당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직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① 직원이 승진, 강임, 전출,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 직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카드 정본(2급이상직원은 부본), 경력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부본)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임용자가 퇴직한 직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개인별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임용권자에게 당해 직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한 직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전력조회) 전직 공무원이나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직원이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3장임용과 발령

제11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부서의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직원특별시험요구서에의한다.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직원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험을 요고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임용후보자추천서식) ①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직원 임용후보자추천서에 직원임용후보자추천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하였을 경우에는직원임용후보자보고서에 임용자명단과 임용불응자명단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시험실시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직원의 임용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의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임용서식)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직원임용서에 직원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전출, 전입요구) 전보권자가 다른 사업본부로 소속직원을 전출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직원 전입․전출요구서에 의하여당해 직원에 대한 전보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제16조(전출․전입동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요구서를 받은 사업본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직원 전출․전입동의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임용적부심사) ① 시험실시부서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 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하며그 결과를 시험요구부서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13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 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반려 및 보완)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부서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시험요구서와 임용구비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정․현원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를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최하 부서단위로 한다.

제20조(전보사전승인)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전보사전승인신청은 신청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21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정규직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전보(사업본부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로 임용될 때에는임용권자는 당해 직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급이하 직원의 전보는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임용장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임명장 및 임용장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정규직원임용․승진의 임명장

2. 전보의 임용장

③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제22조(인사발령통지서) 수습직원으로 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휴직․복직․교육훈련․호봉재사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은 당해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출장 기타 휴직에 관하여는 일반문서로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은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4장인사관계서류 및 증명서발급

제24조(인사보고) 소속직원이 사망․징계처분․휴직․복직한 때에은 직원사망보고서, 징계처분․휴직․복직보고서에 의하여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가 직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당해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증며서등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직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퇴직한 직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장인사통계보고

제27조(인사통계보고의 구분) ① 인사통계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 정기보고는 분기별통계보고, 반기별통계보고 및 연차별통계보고로 구분한다.

③ 정기보고 이외에 사장은 직원의 인력수급 또는 보수제도의 개선등을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계의 보고․적용범위․보고시기 및 양식등을정하여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제28조(분기별통계보고) ① 분기별통계보고는 직원 징계종류별 비위통계로 한다.

② 분기별 통계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월말 현재로 한다.

제29조(반기별통계보고) ① 반기별통계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직원정원․현원통계

2. 직원임용통계

② 반기별 통계보고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6월, 12월의 각월말 현재로 한다.

제30조(연차별통계보고) ① 연차별통계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직원 노동조합가입통계

2. 직원 호봉별 인원통계

② 연차별통계의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말현재로 한다. 다만, 직원 호봉별 인원통계는 매년 1월1일 현재로 한다.

제31조(보고제출의 단계) 정기보고는 작성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각급 부서단위로 작성하여 이를 순차로 상급부서에서 집계하되 작성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제32조(전체직원통계조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센서스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직원 각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통계작성의 정확) 각급부서의 통계작성자는 각종 통계표를작성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하며 통계보고시 보고서 하단에 작성년월일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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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카드

인 사 기 록 카 드

 

1.주민등록번호

2. 성 명

3. 본 관

4. 성 별

남 □

여 □

5. 생 년 월 일

19 . . .

6. 본적:

7.주소:

8. 생활근거지

9.호주성명 및 관계

10.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건강상태

11.

종교

직위

12.

취미

특기

신 체

상 황

Cm

Kg

좌( )

우( )

취 미

특 기

13.

재 산

동 산

부 동 산

토 지

자 가

자 가

부 업 명

부업월수입

생활정도

총재산액

건평 평

대지 평

방수

상 중 하

14.

병역

관계

해당없음

미 필

복 무

충용기호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 종

군 별

병 과

계 급

군 번

입대년월일

제대년월일

복무기간

15.

정 당

사회단체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단 체 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16.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직장,직위

19.

년 월 일

종 류

발 령 청

기 간

종 류

시 행 청

20.

년 월 일

종 류

발 령 청

부터

17.

기 간

국 명 . 지 명

목 적

21

외국

시찰

수학

부터 까지

18.

년 월 일

종 류

발 령 청

외국어명

회 화

번 역

작 문

22

외국

해득

23. 학 력

기 간

학 력

수 업 연 한

전 공 과 목

학 위

부터

까지

24. 경 력

기 간

부 서

담 당 사 무

직 위

직 급

보 수

발 령 청

기록자인

부터

까지

25. 승 급 기 록

호 봉

초 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발령 년월일

기 록 자 인

호 봉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발령 년월일

기 록 자 인

26. 호봉확정근거

경 력

전 력 조 회

경 력 년 수

직종또는직위

근 무 기 간

증명발급기관

문서번호 일자

추 가 경 력

제 외 경 력

총 경 력

기 관 명

문서번호 일자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

(년 월 일)

최초:

최종: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

사 정 년 월 일

사 정 경 력 년 수

사 정 호 봉

잔 여 기 간

인 사 담 당 관

1 차 :

년 월 일

호 봉

년 월 일

직 성 명 인

2 차 :

년 월 일

호 봉

년 월 일

직 성 명 인

3 차 :

년 월 일

호 봉

년 월 일

직 성 명 인

27. 신 원 조 사

의 뢰 년 월 일

회 보 년 월 일

조 사 기 관

회 보 근 거

의 뢰 년 월 일

회 보 년 월 일

조 사 기 관

회 보 근 거

1. 본표의 기록은 정확해야 하며 사실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2. 연호는 서력기원으로 기록한다.

3. 본인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로 3 본관 6 본적 7 주소 및 본표에

기재되는 인명(인명)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입한다.

본 인

본표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직급 성명 ?

소속장

본표 기재 사항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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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승진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사원의 승진에 관한 기준과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급이하 사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평정시기) ①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매년 ○월에 각각 실시한다.

③ 제1항의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이후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조정일 현재를,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제4조(근무성적평정) ① 임원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은 평정대상 직원의 동일 직급별로 확인평정하여결과가 “별표 1”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예외) ① 6월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당해평정에 한하여 “우”이상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② 6월이상의 교육훈련 또는 특수분야의 파견근무등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는 당해직급에서 평정한 바로 전회의 평정결과를 당해년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제6조(근무성적평정표) 근무성적평정표는 직종 및 직급별로 그 평정기준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제7조(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평정대상 직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되고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된다.다만,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직원의 상급자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성적의 평정점) ① 근무성적 총평정점은 3급이상 직원은5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5점을, 4급이하 직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17.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② 명부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3급이상 직원은 최근 2년, 4급이하 직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3급이상직원의 평정점은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최근 1년이상 2년이내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최초의 평정점을 당해년도의 평정점으로 하여 산정한다.

3급이상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이내 평정점 x0.6)+(최근 1년이상 2년이내 평정점 x0.4)

제9조(동점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성적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결과에 대해 분포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부서의 소속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직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정대상직원 전원의 분포비율

2. 각 부서간의 균형

3.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필요한 사항

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근무성적평정후 10일이내에 근무성적평정표를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아니한다.

제13조(경력평정) ①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승진최저년수에 도달한2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경력은 이를 기본경력, 초과경력 및 유사경력으로 구분하여 그 평정기간은 3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8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 부터 최근 4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 4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8년간을 그 평정기간으로 하며 4급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기간을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5년간으로 하되 기본경력은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3년간을, 초과경력은 기본경력전2년간을, 유사경력은 최근 5년간을 그 평정기준으로 한다.

③ 경력평정은 당해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 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제14조(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직원이소속하고 있는 부서장이 평정자가 되고 평정자의 직상급 감독자가 확인자가 된다. 다만, 사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따로확인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정자는 확인자의 소속인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를 사용하여 평정하고 평정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그 부본은 명부작성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급이상 직원은 35점을, 4급이하 직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은 기본경력, 초과경력, 유사경력으로 구분 평정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소수점이하 네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6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 휴직․직위해제및 정직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아니한다.

제17조(평정결과 열람)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의 경력평정표에 한하여 열람케 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내외부에 실시한 1주이상 교육과정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하며,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훈련성적평정점의 계산) 훈련성적의 평정점은 15점을 만점으로 하되 교육훈련성적이 80점이상의 경우에는 15점을, 60점이상 80점미만인 경우에는 14점으로 한다.

제20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21조(포상감점) ① 2급이하 직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1. 사장표창 : 1.5점

2. 정부부처의 장관급 이상 표창과 포장 및 훈장 : 1.5점

3. 공공단체 및 기관등이 주관한 전국규모의 각종 경연대회에 회사명의로 참가하여 1위 입상시 : 1점

② 제1항의 포상은 당해 직급에서 받은 것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이상일 때에는 그 중 유리한 1개만 평정한다.

제22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직원이 정기평정기준일로 부터 8년이내(4급이하 직원은 5년이내)에 당해직급에서 특수지(해외지사, 지방사업소, 오지현장등)에 파견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월마다 0.005점을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23조(자격등의 가점) 직원이 박사학위나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각각 가점으로 평정한다.

1. 박사 : 0.2점

2. 기술사 : 0.2점

3. 기사 : 0.1점

4. 사장이 정한 자격 : 0.2점

제24조(공헌가점) ① 회사의 사업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경우에는 0.1점, 크게 공헌한 경우에는 0.5점을 가점으로 평점한 다.

② 공헌가점의 적용은 당해 직급에 한하며, 인정절차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명부의 작성) ①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대하여 3급이상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50점, 경력평정점은 35점, 훈련성적평정점은 15점으로 하되, 4급이하 직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점 35점, 경력평정점 50점, 훈련성적평정점은 15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작성하되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한다.

② 명부는 의하여 승진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제26조(명부의 작성시기) 명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일 익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8조(동점자의 순위)① 명부이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3급 이상

가.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자

나. 공헌가점을 취득한 자

다. 창안상을 수상한 자

라.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자

마.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결정된 선순위자

2. 4급 이하

가. 근무성적 평정점이 우수한 자

나. 당해직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

다. 일반직 직원으로서 계속 장기근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9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명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전입한 경우

2. 직원교육훈련규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3.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경우

4. 승진임용제한사유 또는 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해제된 경우

5.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

6. 가점의 사유가 생긴 경우

제30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직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명부작성기준일로 부터 1월이내에 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근무성적평정분포비율표

??????????????????????

평 정 등 급

2․3급

4급이하

비 율

46점이상

36점이상 46점미만

20점이상 36점미만

20점미만

32점이상

25점이상 32점미만

14점이상 25점미만

14점미만

2할

3할

4할

1할

경 력 평 정 점 수 표

??????????????????????

2․3급

4급이하

경력구분

평 정 기 간

평점만점

월평정점

경력구분

평 정 기 간

평점만점

월평정점

기본

초과

유사

최근 4년

기본경력전4년

최근 8년

29.76

5.24

5.76

0.62

0.11

0.06

기본

초과

유사

최근 3년

기본경력전2년

최근 5년

42.66

7.34

8.22

1.185

0.3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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