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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내부품질감사의 계획수립, 품질감사 수행 및 후속조치를 위한 전반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기술함으로써 품질활동 및 관련결과가 계획된 사항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품질시스템의 유효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내부품질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내부품질감사

품질활동 및 관련결과가 품질시스템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와 이 계획들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적합한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말한다.

품질감사원

품질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부여된 요원으로 내부품질감사 계획에 따라 품질감사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피감사자

피감사조직

지적사항

품질감사시 발견된 문제점 중 시정조치하여 회신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

총무부서장

품질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감사원 자격을 부여한다.

품질감사의 계획수립, 실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청한다.

각 부서의 시정조치 결과, 감사결과를 취합하고 품질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한다.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계획 및 결과를 확인한다.

품질감사원

감사계획에 따라 품질감사점검표(첨부 3)를 준비하고 감사를 주관한다.

감사 완료후 감사결과를 요약한 품질감사보고서(첨부 5)를 작성하여 총무부서장에게 보고한다.

감사계획에 따른 피감사조직의 감사점검표 작성, 감사수행 및 감사결과를 문서화한다.

감사에 필요한 사무실, 작업장, 현장인원 및 관련서류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감사실시중 알게된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내용을 누설, 공개 또는 남용해서는 안된다.

피감사부서장

품질감사원의 감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품질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무부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업무절차

품질감사 계획

총무부서장은 품질감사일정표(첨부 1)에 년간 정기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정기감사는 년1회 실시하며, 품질에 관련된 부서의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한다.

비정기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할 수 있다.

(1) 조직의 변경, 품질시스템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2) 대표이사 또는 품질경영대리인의 특별지시가 있을 경우

(3) 품질관련 업무수행 중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4)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감사가 필요한 경우

(5) 생산부서장 및 부서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특수사정으로 인해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감사일정 수립 및 통보

(1) 총무부서장은 감사 내용 및 목적에 따라 실시 계획을 품질감사계획서(첨부 2)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2) 품질감사계획서에는 피감사조직, 감사일자, 감사범위 및 목적, 해당요건, 해당문서, 감사팀인원, 이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명기한다.

(3) 총무부서장은 감사실시전에 피감사부서장과 정확한 감사일자와 시간에 대해 협의한 후 품질감사계획서(감사일정, 감사범위 및 목적)를 피감사 부서에 통보한다.

(4) 협의된 일정이 실행될 수 없을 경우 합의하에 연기하되 2주 이상 연기되지 않도록 한다.

 

감사팀 구성 및 교육

감사에 있어 총무부서장은 감사원을 선정한다.

품질감사원이 효율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피감사부서의 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독립적인 인원이어야 하며 조직상의 자유와 충분한 권한을 가진다.

품질감사원의 교육은 교육훈련절차서(SQP-18-1)에 따른다.

품질감사원의 자격부여는 자격부여 절차서(SQP-18-2)에 따른다.

 

감사 실시

감사전 회의

(1) 감사팀은 피감사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원들과 감사 시작 전에 회의를 갖는다.

(2) 회의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1) 감사팀 및 피감사부서원들의 소개

2) 감사범위의 확인

3) 감사일정의 설명

4) 기 실시된 감사 미결사항 협의

감사 진행

(1) 품질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감사부서의 감사에 필요한 품질감사점검표(첨부 3)를 작성한다.

(2) 품질감사원은 준비된 품질감사점검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다.

(3) 품질시스템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는 시스템개선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품질감사원은 준비된 품질감사점검표(첨부 3)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5) 감사는 품질감사점검표의 내용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품질감사점검표에 없는 사항이라도 품질시스템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사항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6) 감사원은 지적사항을 품질감사지적보고서(첨부 4)에 기록한다.

감사후 회의

(1) 감사가 끝나면 피감사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감사에 참여했던 부서원들과 감사결과에 대해 회의를 갖는다.

(2) 품질감사원은 감사중 지적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토의한다.

1)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2) 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

3)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법, 책임자, 일정협의

 

품질감사 보고

품질감사원은 품질감사점검표상의 지적사항을 품질감사지적보고서(첨부 4)에 작성후 회의 결과 내용을 정리, 작성하고 피감사부서장 확인후 해당부서에 시정토록 송부한다.

품질감사원은 감사종료 후 품질감사보고서(첨부 5)를 작성하고 품질경영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총무부서장은 승인된 품질감사보고서를 피감사부서에 배부한다.

 

품질감사 결과 처리

피감사부서장은 품질감사지적보고서 접수후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조치 계획 및 일정을 7일 이내에 총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무부서장은 피감사부서로부터 통보 받은 시정조치 내용이 적합한가를 다음의 사항에 따라 검토하고 승인한다.

(1) 대응방안이 적절한가?

(2) 감사에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빠짐없이 시정조치가 계획되어 있는가?

내부품질감사의 결과는 경영검토 절차서(문서번호 SQP-01-1)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후속감사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 감사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여 조치가 완료되면 총무부서장은 품질감사지적보고서를 종결시킨다.

총무부서장은 시정조치되지 않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정조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품질경영대리인은 재감사를 지시할 수 있다.

차기 내부품질감사시 이전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점검 및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내부품질감사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이고
품질감사 일정표 SQF-17-11 2 총무부
품질감사 계획서 SQF-17-12 " "
품질감사 점검표 SQF-17-13 " "
품질감사 지적보고서 SQF-17-14 " "
품질감사 보고서 SQF-17-15 " "

관련문서

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SQP-01-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SQP-16-1)

첨 부

품질감사 일정표 (첨부 1)

 

품질감사 계획서 (첨부 2)

 

품질감사 점검표 (첨부 3)

 

품질감사 지적보고서 (첨부 4)

 

품질감사 보고서 (첨부 5)

 

첨 부 1

 

품질감사일정표

 

계획년도 :


작성일자 : . ..




작 성 검 토 승 인






일 정


부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첨 부 2

품 질 감 사 계 획 서 작성일자 :
작 성 자 :
구분: 정기감사 비정기감사
피감사조직: 감사일자 :
감사범위 및 목적
1. 감사범위 :
2. 목 적 :
해당요건 해당문서



감사일정 및 인원
피감사부서 감사일자 감사시간 품질감사원
















이전감사 지적 사항



작성
검토
승인

 

첨 부 3

 

품질감사 점검

PAGE :/

감 사 항 목
감사일자
감 사 대 상
(부 서 명)

감 사 자 ()
ISO요건 관련문서
및 해당절
점검내용 감사결과




특기사항







 

첨 부 4

품질감사 지적보고서 발행번호:/
감사일자:
피감사부서
감 사 자
요건 ISO 9001(1994)/KS A 9001(1998)
:
관련문서
부적합사항


피감사부서장
(확인자)
()
원인분석 및 시정조치



















시정조치 예정일 시정조치부서장 ()
년월일
확인결과  만족 확인일자 :
 불만족확 인 자 :
비고

 

첨 부 5

품질감사 보고서



피감사 부서
감 사 일 자
감 사 범 위
감 사 목 적
감 사 팀 장
감 사 구 분










No. 해당요건 부 적 합 사 항 감사지적보고서번호 비이고













































작성
검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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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점검표 (AC)
Audit Checklist
문서번호 : AC - - -
쪽 번 호 :
피감사조직명 : 감사일정계획번호 : AP - -


감사후 회의내용 요약 :






















참 석 자 :






피감사조직의장 확인

범 례 S : Satisfactory 만 족
F : Finding 지적사항
N/A : Not Applicable 해당없음
No : No Activity 행위없음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성명 / 서명


일 자


QP-21-02-R.0 강하넷()

 

감 사 점 검 표 (AC)
Audit Checklist
문서번호 : AC - - -
쪽 번 호 :
번호 점검대상 업무활동 관련조항 결과 객관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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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계획 (AP)

Audit Plan

문서번호 : AP - -

1. 피감사조직 :  정기감사  수시감사

2. 감 사 일 정 :

3. 감 사 팀

선임감사자 ;

감 사 자 ;

4. 감 사 장 소 :

5. 감 사 목 적 :

 

 

 

 

 

 

6. 감 사 범 위 :

 

 

 

 

 

7, 적 용 문 서 :

 

 

8. 기 감사지적 미결사항 :

 

 

 

작 성 자 : / /

(품질감사 담당자) 일자 (YY/MM/DD)

 

 

검 토 및 승 인 : / /

(품질보증팀장) 일자 (YY/MM/DD)

QP-21-02-R.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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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2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내 부 감 사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2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4

내 부 감 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용성 확보를 위한 내부심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수립된 품질경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시스템의 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

2.1.1 내부심사 계획의 승인 및 심사결과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보완

2.2 기획팀장

2.2.1 년간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실행 주관

2.2.2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주관 및 심사 결과를 경영자에게 보고

2.3 심사원

2.3.1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작성 및 심사 수행

2.3.2 심사 결과를 문서화하여 심사팀장에게 제출

2.4 해당부장

2.4.1 효율적인 심사가 수행되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

 

3. 업무처리 절차

3.1 심사의 구분 및 심사원의 자격

3.1.1 심사의 구분

1) 정기심사

정기심사는 품질경영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실행의 책임이 있는 조직에 대하여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상태를 심사하는 것으로 요건 항목별로 년 초에 일정이 계획된 심사를 말하며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2) 특별심사

특별심사는 대표의 지시나 아래에 기술된 사항 중 기획팀장의 건의에 대한 대표의 승인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운영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심사 지적사항의 재발 및 유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중대한 품질문제 또는 그러한 우려가 발생 또는 제기되었을 경우

(4) 해당팀장이 부서내 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3.1.2 심사원의 자격

1) 자격인정 절차서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2) 심사팀장은 기획팀장 또는 대표가 승인한 자로 한다.

3.2 내부심사 계획

3.2.1 기획팀장은 매년 말 내부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내부심사 기본계획은 관리부 방침 추진 계획 수립시 포함한다.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2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 4

내 부 감 사

 

3.2.2 기획팀장은 년도 내부심사 계획에 의거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부서에 회람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내부심사 세부계획 수립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심사의 목적

2) 심사의 구분

3) 심사 일정

4) 심사원

3.2.3 심사팀장 및 심사원

심사원은 심사를 수행할 업무 또는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로 한다.

심사팀 구성은 심사원으로 자격이 인정된 인원 중에서 1인의 팀장과 1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심사에 포함시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3.3 심사준비

심사원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사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 기획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원과 함께 심사 대상분야의 업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심사 대상부서 업무 관련 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별도의 심사 체크리스트를 준비할 수 있다.

3.4 심사의 실시

3.4.1 시작회의

심사팀은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심사 팀장 또는 관련 실무자가 참석하여 심사시 주의사항 및 세부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사전 회람을 갖는다.

1) 심사 수행절차 및 방법설명

2) 종결회의 시간 및 장소확정

3.4.2 심사진행

1) 심사원은 심사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대해 업무 수행의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함으로써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사시 관찰사항은 심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여야 한다.

3.4.3 심사팀 회합

심사원은 심사수행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후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4.4 종결회의

심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심사부서의 동의를 받아 종결회의시 피심사부서에 설명하고 심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심사결과 보고

3.5.1 심사팀장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여 시정조치토록 한다.

3.5.2 해당팀장은 시정조치를 한 후 시정조치 결과를 심사팀장에게 송부한다.

3.5.3 심사팀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한 후 관리부로 보고한다.

3.5.4 기획팀장은 심사 대상 부서별 부적합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종합한 심사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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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2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 4

내 부 감 사

 

3.5.5 기획팀장은 심사 결과를 경영검토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3.6 후속심사 활동

기획팀장은 내부심사 후 1개월 이내 후속심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결과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유효성을 검증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802-1

2007 년도 내부품질감사 계획서

3 

관리부

양식 802-2

내부품질감사 수행 계획서

3 

관리부

양식 802-3

내부품질감사 결과보고서

3 

관리부

양식 802-4

감사체크리스트

3 

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교육훈련 절차서(QP-601)

5.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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