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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력  문서 승인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환경방침에 의하여 에너지/자원의 절약과 합리적인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회사의 활동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에너지 자원을 관리하여 절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정의

3.1 에너지

전력, 용수, 화석연료(OIL, GAS, 석탄 등), 증기 등 냉각 또는 열발생원, 조명원, 동력원 등으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3.2 자원

부자재 및 집기비품, 사무용품 등 소비용품을 말하며 넓게는 지하수 등 천연자원을 포함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환경 담당

1) 전사적 에너지/자원 관리 절차서 세부목표의 설정

2) 에너지/자원 관리 절차서 목표 이행 확인

 

4.2 각 부서장

에너지/자원의 사용 및 절감 계획 수립 및 이행

 

5. 일반사항

5.1 에너지 절감은 비효율적인 소비를 억제하여 부수적인 대기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지구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1) 낭비요소의 제거

2) 에너지원의 생산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3) 업무효율과 쾌적성, 편리성의 유지

5.2 자원의 절약은 사무용품, 집기비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의식적 활동을 말한다.

5.3 에너지/자원의 절약은 시설투자 및 사용요금 체계 등 경제성을 고려 합리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되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5.4 에너지/자원의 사용 합리화는 반드시 사용량의 절감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사용량이 증가해도 단위 생산성이 향상되면 관리방침에 부합한 것으로 본다.

5.5 경영대리인은 에너지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무실 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에너지 관리계획

6.1 환경 담당은 매년초 당사의 환경목표에 에너지/자원 사용 절감계획을 포함 수립하여 전 조직에 배포한다.

6.2 각 부서장은 부서내 여건을 고려하여 에너지/자원의 관리목표를 설정하되 절감 효과가 크며 실용화가 가능한 것부터 추진한다.

6.3 에너지/자원의 사용 및 절감계획은 환경 세부목표에 반영하여 환경 담당에게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6.4 에너지(환경) 담당은 전력, 용수 등 측정 가능한 에너지를 정기적으로 측정,기록한다.

6.5 에너지(환경)담당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절감계획 대 실적현황을 분석한 환경성과를 반기별 환경보고를 제출하고 차기 환경세부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6.6 환경 담당은 제출된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실적이 당사의 환경목표에 적합치 않을 경우 해당조직에 계획의 수정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6.7 환경 담당은 취합된 전년도 에너지/자원의 절감 계획 대 실적을 검토하여 회사의 차기년도 에너지/자원관리 목표에 반영한다.

 

7. 에너지/자원 관리의 주안점

7.1 절감목표의 계획 및 실적 대비는 아래의 방법에 의한다.

1) 정략적 표현 : 단위 계량 또는 원단위에 의한 측정 수치를 표시 비교

2) 상대적 표현 :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몇 % 등으로 표시 비교

3) 정성적 표현 : 측정 불가능한 경우 성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저공해 연료로 대체, 저소비 작업공정으로 변환

(2) 에너지/자원 사용의 낭비요소 제거 실현

(3)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제안의욕과 정착도 향상

7.2 에너지/자원 절약의 주요대상 및 계획시 고려사항은 첨부 1과 같다.

 

8.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기록관리 프로세스
2. 방침관리 프로세스
JSP-402
JSP-501
1. 에너지자원관리대장 HAWI906-1 3 관리부

 

 

 

첨부 1

 

에너지/자원 관리의 주요 대상

 

구 분 전기에너지 연료 및 용수 사무용품, 소비재
절감 대상 냉난방용 전력
조명 에너지
사무용 전기기기
소방통신기기
펌프류, 휀류 등
호이스트, 크레인
용접가열, 가공설비
기 타
난방용 연료
발전기 등 변환기 연료
중기, 차량 등의 연료
가열기기의 연료
냉각수
온 수
증 기
기 타
종이류
사무기기류
사무용품
집기비품
일회용품
음식물
기 타
고려 사항 무부하 운전, 부재하 가동
공회전 등 불필요한 가동의 통제
운전공급 시간대/빈도의 조정
주기적 점검 및 적정 보수로 비효율 개선
채광, 일사, 환기 등 외부요건의 적극 고려
고효율/고역율의 절약형 기기/기구로 전환
효과적인 운전 및 제어 시스템의 도입
계절요인과 부하(수요)증가 요인의 보정
기 타
일회용품의 사용 지양
적기보수로 사용 지양
이면지 재활용 등
용기의 충전 재사용
환경마크부착 우선사용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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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확인  환경영향 등록부 
 
작성 검토1 검토2 승인  
           
작 성 일    
페 이 지 / / / / / /  
등록번호 공 정 명 세 부 공 정
(활동/제품/서비스)
환경측면
(ASPECTS)
환경영향
(IMPACTS)
평가등급
(운영상태)
등록일         
개정일자 개정내용  
                 
                 
                 
                 
                 
                 
                 
                 
                 
                 
                 
                 
                 
                 
1) 환경영향등록부 작성부서(해당 부서), 적절성 검증(환경담당부서 : 좌측 확인란에 서명)
2) 등록일(전면 재평가 또는 일부 추가분의 등록일자 기록), 개정이력(기 등록분에 대한 개정 시 해당 내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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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수질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1/3

개정번호

00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제ㆍ개정 일자

제ㆍ개정 내용

제ㆍ개정사유

0

DBE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승 인

 

 

구분

작성

검 토

승인

부서/성명

품질/환경관리팀장

경영 대리인

대표자

서명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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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수질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2/3

개정번호

00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시공 공정상 발생되는 폐수 및 당사에서 발생되는 기타 오수를 처리 시 수질 환경 보전법에서 규정한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수질환경보전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오수 :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변소,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더러운 물

3.2 분뇨 :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오염물질(정화조의 청소에서 발생하는 오니 포함)

3.3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3.4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 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및 기타 물체

3.5 공공수역 : 하천, 호수, 항만, 연안 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역

3.6 위탁 처리업소 : 발생 오/폐수의 적법처리를 위하여 당사의 환경 주관 부서의 계약을 체결한 업소로서 지방환경청 등의 적법하게 허가를 득 한 업체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공사부서

4.1.1 발생 오/폐수의 적법처리 여부 확인

4.1.2 배출 부서 및 수탁 처리 업소 지도, 감독

4.1.3 발생 오/폐수 처리 현황 관리 유지

4.1.4 발생 오/폐수의 적법한 처리 결과 기록, 작성

4.1.5 관계관청 수검 업무 및 기타 환경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4.2 해당 부서

4.2.1 발생 오/폐수의 적법 관리/사내 기준 준수

4.2.2 발생 오/폐수의 처리 발생 계획 검토

4.2.3 발생 오/폐수의 보관 시설에 대한 표시방법에 의한 적법 관리

4.2.4 발생 오/폐수를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해 정상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무단 배출 여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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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수질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3/3

개정번호

00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공사현장의 수질오염 발생원

5.1.1 지표수오염

 물 사용으로 인한 오/탁수 발생 및 강우 시(또는 지표수) 토사유출로 인한 오탁 물질 배출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5.1.2 수질오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요건은 환경경영추진계획에 작성토록 한다.

5.1.3 공사현장 환경관리자는 측정 및 점검관리 지침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5.1.4 점검의 결과로 발생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서는 관련 지침서에 따라 관리된다.

5.1.5 수질관리에 관한 법규는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지침서를 참조한다.

 

5.2 수질오염 저감대책

5.2.1 장마철에는 토양의 노출면 및 야적장을 시트로 피복하여 오수의 발생을 방지한다.

5.2.2 오수 내 유분은 흡착포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5.2.3 장비 및 차량의 무분별한 세척을 금지한다.

5.2.4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5.3. 수질오염방지 운영관리

5.3.1 환경담당자는 현장의 수질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5.3.2 현장 환경담당자는 운영관리 절차에 대하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여 식별, 유지관리 할 책임이 있다.

5.3.3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기준(배출량, 오염도)은 관계 법규의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따른다.

5.3.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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