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의 각 직위별 직무수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직무권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정하여 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각 직위에 부여된 소관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2. “직무권한”이라 함은 직무 수행시 타 직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말한다.

3. “분권”이라 함은 사장이 각 부서장에게 해당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양”이라 함은 사장이 본사 부설 각 사업소의 장에게특정분야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위임”이라 함은 각 사업소의 장 및 부서장이 내부조직의 각 직위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 중 일부를 행사하게 하여 수 임자의 결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 이 때 수임받은 권한은 직무권한의 일부로 보며, 위임자에 대하 여 내부책임을 진다.

제4조(권한에 대한 책임) 각 직위는 부여받은 권한 행사결과에 대 한 책임을 진다.

제5조(권한의 행사) 권한의 행사는 입안, 조정, 결정, 품의, 협조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입안?은 각 직위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획하여 상위직위자에게 조정 및 결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안권자가 진다.

가. 소관 직무수행상의 실시방안

나. 상위직위의 지시에 대한 계획이나 의사결정안

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또는 계획수립지침

2. ?조정?은 하위직위자가 입안한 각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적합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수정, 삭제, 첨가 등 내용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수정 부분에 대하여는 입안권자와 연대책임을 지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입안권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결정?은 직무권한의 범위내에서 하위직위자가 제출한 사안에 대하여 그 실시여부를 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다.

4. ?품의?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이 소관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미리 지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장 혹은 부사장의 결정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협조?는 각 직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각 직위나 사업소의 의견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품 의

제6조(품의 및 보고) 이 규정에서 사장의 결재를 요하는 품의사항 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품의절차) ① 품의사항을 포함하는 기안문서는 각 사업소의 장 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부사장의 검토 후 사장에게품신한다. 다만, 중장기경영계획 또는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 되지 않은 사안은 부사장 검토전에 기획실을 경유하여야 하 며, 부사장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유 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획실 경유문서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사전 검토 를 한 후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③ 기획실을 경유할 사안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경유없이 결 재를 받은 품의사항은 사후 조속히 그 내용을 기획실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수정품의) 결재된 품의사항에 중요한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속히 수절품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조건부 결재사항) 결재시 부가된 조건에 대하여는 그 실시결 가를 해당직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재된 품의의 유효기간) ① 결재된 품의가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당해기간내에 이 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결재후 6월이내에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

2. 실시후 일시 중단하여 6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그 상세한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제3장 권한의 위임

제11조(본사 각 직위의 권한위임) 본사 내부에 있어서 각 직위에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본사이외의 권한위임관계) 본사이외의 각 사업소에 있어서 각 직위에 대한 권한의 위임관계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긴급을 요하는 사항) ① 각 직위는 천재 및 기타 예측치 못 한 사고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소관권한외의 사항이라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각 직위는 긴급상황 종료시에는 지체없이정당한 권한을 가진 직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특별사항의 보고) ① 각 직위는 소관 직무권한내의 사항이 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항이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사전에 상위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각 상위직위자는 하위직위자가 처리한 내 용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본사 부서별 권한위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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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1. 경영관리

1)업무계획

2)예산편성

3)예산관리

4)규정관리

5)심사분석

6)경영평가

2. 연구개발

3. 업무개선

ㅇ 소관업무계획수립

ㅇ 총괄업무계획의 변경

ㅇ 소관분야 장기발전 계획수립

ㅇ 소관업무의 예산요구안 작성

ㅇ 소관예산요구안 종합조정

ㅇ 소관예산 집행계획

ㅇ 소관예산요구안 종합조정

- 기본결재를 득한 사항

- 중요한 변경

- 일반적인 조정

ㅇ 사규의 제,개정

- 이사회 결정사규(안)

- 사장결정 사규

- 예 규

ㅇ 소관업무 심사분석

ㅇ 결과의 차기반영

ㅇ 내부평가

- 부서별 평가지표 조정

- 평가자료 분석 및 제출

ㅇ 사내 연구개발

- 소관사업연구 과제안 결정

- 연구결과 활용계획 수립추진

ㅇ 소관업무전산화 계획

ㅇ 소관업무전산화 개발

ㅇ 소관분야 업무개선

ㅇ 소관분야 통계관리

ㅇ 소관분야 자료수집 및 관리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4. 재무관리

1)예산운용

2)소관물자

관리

3)지출예산

집행

4)용품수급

계획

5. 일반관리

1)총무관리

2)복무관리

ㅇ 소관예산 집행계획

ㅇ 소관예산의 조정

ㅇ 소관예산 집행분석

ㅇ 소관물자 수급계획

ㅇ 본사주관분 주문요청

ㅇ 계약을 요하는 경비

- 건당 5,000만원 초과

- 건당 1,000만원 ~ 5,000만원

- 건당 1,000만원 미만

ㅇ 기준에 의해 개인에 지급되는 비용(업무추진

비,기밀비,복리후생비 등)

ㅇ 고지서,납부통지서 등 금액이 확정된경비(정기간행물구독료,공공요금,제세공과금,협회비)

ㅇ 상호조정 및 정산에 의한 경비(지급수수료,

개발비,출연금 등)

- 10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ㅇ 건별 기본 결재를 요하는 접대비,잡비등의

내부결재

- 100만원 이상

- 5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ㅇ 수급계획 작성 및 운용

ㅇ 부사장이상 참여행사 계획

ㅇ 외국인 면담 실시

- 사장 및 부사장 면담계획안

- 사장 및 부사장 면담실시

ㅇ 국내출장(일일출장포함)

- 임원급 이상

- 1 급

- 2 급

- 3 급 이하

- 국외파견신청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3)일반서무

4)급여 및

복리후생

5)기타일반

서무

6. 보안업무

7. 기타업무

처리

8.업무에관한

일반지휘감독

ㅇ 국외파견 귀국 복명

- 1 급

- 2 급

- 3 급

ㅇ 교육파견 신청

- 임직원 이상

- 1 급

- 2 급

ㅇ 휴가신청

- 1 급 이상

- 2 급 이하

ㅇ 외출 및 조퇴

- 1 급 이상

- 2 급

- 3 급 이하

ㅇ 접수문서의 선결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 급여관리

ㅇ 복리후생관리

ㅇ 중요사항

ㅇ 일반사항

ㅇ 비밀문서보관

ㅇ 행사동원

ㅇ 소관 제증명,확인증발급 및 기타사항

ㅇ 입안을 위한 조사,협조,의뢰,통보,검토 및

조회

ㅇ 계획수립된 사항의 진도 파악과 종합분석

및 평가

ㅇ 일반적인 사무처리

ㅇ 방침의 결정

ㅇ 방법의 결정

ㅇ 보고

ㅇ 업무단위별 담당자 지정

1.경영목표의

설정및변경

ㅇ 경영목표 수집자료조사 및 분석

ㅇ 경영목표(안) 종합조정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2. 연도계획

조정

3. 업무계획

조정

4. 재원계획

조정

5. 예산편성

6. 예산제도

7. 예산관리

8. 비용절감

계획

9. 관공서업

무처리

ㅇ 경영목표(안) 결정

ㅇ 사업소별 목표(안) 검토 조정

ㅇ 사업소별 목표 결정

ㅇ 사업소 목표(안) 검토 조정

ㅇ 기관별 목표 변경

ㅇ 경영 목표의 변경

ㅇ 연도계획 수립지침

ㅇ 연도계획(안) 종합

ㅇ 중기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ㅇ 사업소별 연도계획(안) 조정

ㅇ 경영계획 목표에 따른 연도계획 조정

ㅇ 업무계획 수립 지침

ㅇ 업무계획(안) 종합

ㅇ 업무계획(안) 검토조정

ㅇ 사업소별 업무계획 결정

ㅇ 재원계획 수립지침

ㅇ 재원계획(안) 종합

ㅇ 재원계획(안) 검토조정

ㅇ 사업소별 재원계획 결정

ㅇ 예산편성지침

ㅇ 사업소별 수지 목표책정

ㅇ 이사회 상정안 작성

- 항목별 명세서

- 예산총칙

ㅇ 경영목표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ㅇ 사업소별 간접비 기관원가 부담요율 결정

ㅇ 소모성 경비 편성기준

ㅇ 예산제도의 변경

- 주요사항

- 일반사항

ㅇ 예비비 사용

- 인센티브등 예산편성시 사용을 승인받은

사항

- 기타사안(안)

ㅇ 비용절감계획 수립 시달

ㅇ 비용절감 분석 검토

ㅇ 행정기관등의 요구자료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9. 관공서업

무처리

10.신규사업 추진

11.소송관리

12.법인등기

- 요구자료 접수

- 자료의 종합 검토

- 요구자료 제출

ㅇ 경영다각화 전략

- 신규사업 기회의 탐색

- 신규서비스 도입계획 종합

- 다각화 전략 입안

- 다각화 전략 결정

ㅇ 신규사업 관련제도 개선

- 추진계획입안

- 추진계획결정

ㅇ 소송사건의 수행자(대리인)지정 및 상소여부

결정

- 소가 2,000만원 이상

- 소가 2,000만원 이하

ㅇ 소송 사건의 위임보수와 소송경비 및 손해보

상금 지급

ㅇ 신청사건 강제집행사건 위임및 그 수수료와

보수지급

ㅇ 소송 사건의 지휘 및 감독

ㅇ 제3자 채무사건 처리

ㅇ 등기수행(비용지급포함)

.

.

1. 기술발전

전략

2.신기술도입

및기종선정

3.표준화및

S/W 전략

ㅇ 기술발전목표 설정

ㅇ 기술발전전략 입안

ㅇ 기술발전전략 결정

ㅇ 신기술 도입전략 결정

ㅇ 도입에 관한 기본방침 입안

ㅇ 도입방침 결정

ㅇ 관련기종의 선정

ㅇ 관련기술조건 결정

ㅇ 결정 후 부대조치

ㅇ 표준화 전략

- 시설별 표준화전략 입안

- 표준화전략 조정

- 표준화전략 결정

ㅇ S/W 전략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4.표준공업,표준

품셈,용역대가

기준

- 시설별 S/W 전략 입안

- S/W 전략의 조정

- S/W 전략의 결정

ㅇ 전사적 규격의 종합

ㅇ 제안(안)의 타당성 검토

ㅇ 연구 및 심의 요청

ㅇ 표준공법,품셈,용역대가기준 확정(개정)

ㅇ 표준공법,품셈,용역대가기준 확정(제정)

1. 노사관리

2. 자생조직

관 리

3. 산업재해

보 상

4. 안전관리

5. 보수제도및

인건비관리

ㅇ 노사협정서 체결

ㅇ 노사협의에 대한 기본결재

ㅇ 노조 전임원 정원 승인

ㅇ 노조 전임원 승인

ㅇ 노조협의위원 및 단체교섭위원 임명

ㅇ 노사간 주요행사

ㅇ 노사에 관한 주요안건 협의조정

ㅇ 노사간 일상업무 처리

ㅇ 자생조직관리지침 및 운영지원

ㅇ 자생조직관리지침에 의한 세부시행

ㅇ 자생단체 실적관리

ㅇ 산업재해 운영계획

ㅇ 관계지침 시달

ㅇ 보험료 납부

ㅇ 재해보상 관리

ㅇ 산재보험 납부실태 조사 및 분석

ㅇ 산재보험 교재발간 및 보험관계 신고

ㅇ 안전사고 예방대책

- 연도 추진계획

- 사고조사

- 통계분석

- 안전점검

- 교육 및 홍보계획

- 자료수집

ㅇ 업무추진관련 손해배상 처리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 방화관리

ㅇㅇ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6. 여비규정

관리

7. 퇴직금및

연금업무

8. 복리후생

사업운영

9. 복제제도

운 영

10.우리사주

조합운영

11.의료보험

조합의지

도 감독

- 방화시설계획

- 각종 현황관리

ㅇ 보수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ㅇ 보수제도의 지침에 관한 사항

ㅇ 인건비운영 및 증감 조정

ㅇ 보수업무에 관한 일반사항 및 통계관리

ㅇ 여비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ㅇ 여비지급기준 및 규정 운영관리

ㅇ 퇴직금 제도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ㅇ 퇴직금제도 운영지침

ㅇ 퇴직금 청구서 접수

ㅇ 퇴직금 지급

ㅇ 국민연금제도 운영

ㅇ 기본방침 결정

ㅇ 시설 건립계획

ㅇ 후생비 지급 지침

ㅇ 복지후생시설의 운영관리

ㅇ 종업원 장기 대여금 관리

ㅇ 건강진단 실시계획

ㅇ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경미한 사항

ㅇ 복제제도 기본계획

ㅇ 복제제도의 운영

ㅇ 복제제도 개선계획

ㅇ 일상적 업무추진 및 복제자료 관리

ㅇ 기본방침 결정

ㅇ 조합임원 선정

ㅇ 조합업무 지원육성

ㅇ 일상적 조합운영

ㅇ 기본방침 결정

ㅇ 운영위원 선정

ㅇ 의료보험조합업무 지도 감독

ㅇ 일상적인 조합업무 운영 및 보험료 관리

1. 회계조직

2. 회계제도

ㅇ 회계단위 설정

ㅇ 회계담당 지정

ㅇ 회계규정 및 세칙

ㅇ 재무예규 및 지침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

.

3. 계약관리

4. 결산업무

5. 세 무

6. 원가계산

7. 예산집행

계 획

8. 고정자산

ㅇ 회계제도 개선연구

ㅇ 입찰참가제한 기준

ㅇ 단일공사 분할계약 승인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미만

ㅇ 회계년도 개시전 계약승인

ㅇ 장기계속 계약승인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이상

- 총공사 예정가격 1억원 미만

ㅇ 부정당업자 제재

ㅇ 계약체결실적 보고

ㅇ 기업회계제도 개선 및 지침

ㅇ 개별계정과목의 신설 및 폐지

ㅇ 결산지침

ㅇ 연결 재무제표

ㅇ 월차결산 및 부속명세서

ㅇ 이익금의 처분 및 증자 감자

ㅇ 대체전표

ㅇ 법인세의 확정 및 신고

ㅇ 법인세 중간예납

ㅇ 조세불복 청구

ㅇ 확정전 조세납부

ㅇ 기타 지방세 납부

ㅇ 세무회계제도 개선

ㅇ 고문세무사 및 회계사 위촉

ㅇ 세무조정 수입의뢰

ㅇ 원가기준

ㅇ 원가계산

ㅇ 총괄원가계산

ㅇ 서비스 원가계산

ㅇ 예산집행계획

- 월 별

- 분기별

ㅇ 감가상각

ㅇ 손망실 처리

ㅇ 고정자산 관리계획

ㅇ 고정자산 결산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

.

9.단기자금관리

10.장기자금관리

11.자금운용

12.주주총회

13.주가 및 주가 관리

ㅇ당해년도자금계획 수립

- 자금계획수립

ㅇ자금의 배정 및 조정

ㅇ자금의 차입

ㅇ지출금의 결산

ㅇ당해년도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ㅇ차입금 관리

ㅇ자금운용 전략

ㅇ자금운용 개선연구

ㅇ유동성 관리

ㅇ관련자료 수집분석

ㅇ주주총회 일정

ㅇ주주총회안건결정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주주총회운영

ㅇ주가변동관리

ㅇ이상주가에 대한 대책

ㅇ주권 및 주주명부 관리

ㅇ주권증서 조제공급

ㅇ주권의 총괄관리

.

.

1.자재분류

2.자재수급계획

3.물자관리

전산화

4.자재정수

5.자재조달구분

6.자재재고

7.물자관리계획

8.물자관리

ㅇ자재분류번호 부여

ㅇ분류번호 목록배부(추록포함)

ㅇ자재수급계획 지침

ㅇ자재수급계획종합

ㅇ기본계획

ㅇ전산운용지침

ㅇ개발계획

ㅇ자재정수 책정기준

ㅇ기본지침

ㅇ지정 및 변경

ㅇ조달업체 일시변경

ㅇ재고통제 기준(지침)

ㅇ물자관리 계획

ㅇ물자관리 지침

ㅇ자재의 손망실처리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

.

9.물자의 회계

처리

10.부동산관리

11.부동산관련

조세업무

12.건축물관리

ㅇ불용품처분승인

ㅇ자재 무상양여

ㅇ소요조회

ㅇ관리전환 및 분류전환

ㅇ자재결산

ㅇ자재 재물조사

ㅇ재물조사 결과처리

ㅇ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수정

ㅇ매입,처분등 결정

ㅇ토지합병 및 분할신청

ㅇ사실 조회

ㅇ농지,산림전용 추천의뢰

ㅇ부동산매매계약 체결

ㅇ부동산등기

ㅇ관련업무총괄

ㅇ관리기준

ㅇ하자관리총괄

ㅇ신․증축 및 대수선계획 및 조정

ㅇ건축기술 연구

1.예산편성

2.본사직원의

복무관리

3.발간실 운영

4.의전 행사

ㅇ예산편성지침

ㅇ부서장출타승인

ㅇ일일출장

ㅇ국내출장 명령

- 1급 이상

- 1급 이하

ㅇ국외출장 명령

- 1급 이상

- 2급

- 3급 이하

ㅇ사보발행

ㅇ행사계획수립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행사계획 실행

- 중요사항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5. 직인인수

6. 문서관리

7. 직원의 의료 보험

8. 저축업무

9. 물품관리

10. 자산관리

11.본사차량관리

- 일반사항

ㅇ직인조제관리

ㅇ본사직인관수사용

ㅇ관련 중요사항 계획

ㅇ문서편찬,보존,영상자료간행

ㅇ문서수발통제

- 중요사항

- 일반사항

ㅇ중요사항(신규자격 취득 등)

ㅇ일반사항(근무자 변경 자료제출 등)

ㅇ급여명세서 작성 및 청구

ㅇ조합,재형저축등 공과금 관리

ㅇ전출입자 급여,저축등 첨속자료 관리

ㅇ변동사항통보

ㅇ본사 물품수급관리계획서작성 및 수정

ㅇ본사 물품의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ㅇ각 부서 소요용품의 구매결정에 관한 사항

ㅇ재물조사시행결정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ㅇ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ㅇ불용품 처분에 관한 사항

ㅇ물품입고증 및 출급증발행에 관한 사항

ㅇ고정자산 대장발행

ㅇ고정자산 관리전환 및 보관환

ㅇ고정자산 불용결정

ㅇ고정자산 대장 전산입력

ㅇ고정자산 증감 및 불용자산처분보고

ㅇ고정자산 결산보고

ㅇ고정자산 유지기록 사항통보

ㅇ고정자산 증감에 따른 대체전표 발행

ㅇ본사 차량배차 및 운행

ㅇ차량경비지급

- 법정경비

ㅇ건물유지보수기본계획

ㅇ사무실재배치

1. 본사 사옥의

운영관리

ㅇ시설유지관리

- 표시물 보수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2. 본사사옥의

시설관리

3. 방화관리

4. 후생시설관리

5. 식당운영관리

6. 매점운영관리

7. 후생시설결산

업무

- 조경시설

- 건축시설

ㅇ정수확정

ㅇ운용기본계획

ㅇ청소 및 청사방역

ㅇ시설 및 각종공사 안전관리

ㅇ입주업체 관리

- 관리비 협정

- 관리비 징수

ㅇ전화번호 지정

ㅇ전화번호 안내

ㅇ시설관리 종합기본계획

ㅇ중요시설물 방식변경

ㅇ시설용역 기본계획

ㅇ용역업무 지도감독

ㅇ냉․난방 및 정화조시설 운용

ㅇ환경 및 위생관리

ㅇ에너지 관리

ㅇ기타 시설관리

ㅇ방화관리 기본계획

ㅇ소방시설 운용 및 관리

ㅇ화재예방 및 방화순찰

ㅇ화재보험 가입

ㅇ소방유관기관 협력관계

ㅇ소방훈련 및 교육

- 구내방송 운용

ㅇ보건 및 후생시설관리 운용기본계획

-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기본계획 변경 및 추가사항

ㅇ식단구성 및 영양위생관리업무

ㅇ식료품 검사 및 품질관리

ㅇ식료품 구입조달

ㅇ매출상품 구매조달 및 판매가격 책정

ㅇ매출일보 및 현금수지 보고

ㅇ후생시설 운영결산보고(연보)

ㅇ후생시설 운영결산보고(월보)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ㅇ후생시설 운영세무보고

ㅇ후생시설 운영경비 지출(수입금)

- 10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 원가성 경비 및 기본결재를 득한 지출

ㅇ지적소유권 출원관련 사항

1. 중장기인력

수급계획

2. 인사제도 및

복무관리

3. 경력발전계획

4. 직무분석 및

소요인력산출

5. 교육훈련기본

계획

6. 직장교육훈련

7. 국내위탁교육

훈련

ㅇ중장기인력수급계획

ㅇ노동생산성 목표

ㅇ인사지침

ㅇ주요 인사처리지침

ㅇ일반 인사처리지침

ㅇ복무관리기준

ㅇ복무관리일반지침

ㅇ인력현황 평가분석

ㅇ분야별 전문화수요 분석

ㅇ직원경력발전계획

ㅇ직무분석

- 기본계획

- 운영계획

- 단위업무 결정등 부대업무

ㅇ소요인력 산출기준

- 관련자료 수집, 분석

- 산출기준 결정

ㅇ중장기 계획

- 발전전망

- 중장기계획

ㅇ연도계획

- 기본지침

- 연도계획

ㅇ기본계획

ㅇ시행계획

ㅇ구체적 집행사항

ㅇ기본계획 조정 및 세부시행지침

ㅇ국내위탁훈련 대상자 선정기준설정

ㅇ국내위탁훈련 대상자 선발(대학(원))제외

- 1급이상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8. 국외교육훈련

9. 경미한사항

10. 채용관리

11. 승진시험

12. 포상

13. 채용후보자

관리

- 2급

- 3급이하

ㅇ위탁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ㅇ국외 위탁훈련 시행계획수립

ㅇ국외 위탁훈련 대상자 선발

- 선정기준 설정

- 1급이상

- 2급

- 3급이하

ㅇ위탁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ㅇ교육훈련에 관한 경미한 사항

ㅇ충원계획

- 시행계획

- 세부집행계획

- 합격자 결정

- 시행계획중 일반사항

ㅇ특채, 전직, 환직 시험계획

- 1급이상

- 2급

- 3급․4급

- 5급 및 기능직, 일용원

ㅇ세부집행계획

ㅇ합격자 결정

- 1급이상

- 2급

- 3급이하 및 기능직, 일용원

ㅇ승진시험

- 시행계획

- 세부집행계획

- 합격자 결정

- 시행계획중 일반사항

ㅇ기본계획

ㅇ실시계획

ㅇ대상자 선발

- 사장표창

ㅇ임용추천

- 4급이상

- 5급이하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14. 시험및채용

관련사항

15. 직원의 승진

16. 직원의 임용

(승진제외)

17. 징 계

(경고및주의

처분포함)

18. 호봉승급 및

재확정

19. 인사통계

20. 인사서류

21. 인사관계

업무

ㅇ명부관리

ㅇ중요사항

ㅇ경미한 사항

ㅇ승진

- 일반직, 별정직

1)1급이상 직원

․1급이상 직원 특별시험합격자 신규임원

2)2급직원

3)본사 3․4급직원

4)본사 5급이하

ㅇ1급이상

ㅇ2급

ㅇ본사 3․4급직원

ㅇ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 1급이상 직원

- 2급직원

- 본사 3급이하 직원

ㅇ2급이상 및 연구직 승급과 3급이하 직원

재확정

ㅇ3급이하 직원 정기승급

ㅇ통계 제출지시

ㅇ통계 종합분석보고

ㅇ직원의 인사기록변경 및 부대사무

ㅇ인사첨속서류 송부

ㅇ중요사항

ㅇ경미한 사항

1. 공통사항

2.홍보계획업무

3. 공보업무

ㅇ대외관계 섭외비 지출

- 2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ㅇ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ㅇ홍보업무의 지침 및 절차제․개정

ㅇ사내 홍보에 관한 사항

ㅇ실내 예산안에 관한 사항

ㅇ언론기관 및 보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ㅇ사진실 운영

단 위 업 무

세부처리과정별

전 결 권 자

4. 기업홍보업무

5. 기업이미지

제고활동

6. 사내홍보

7. 해외홍보

8. 홍보물발간

9. 기업홍보물

제작

ㅇ표시물표준화(CI) 및 관리

ㅇ기업홍부물 제작

ㅇ광고제작에 관한 사항

ㅇ광고실적 분석 및 활용

ㅇ광고매체 지정 및 단가조정

ㅇ이벤트사업에 관한 사항

ㅇ기업이미지에 관한 여론조사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

ㅇ홍보모니터 운영

ㅇ이미지 제고 활동

ㅇ사내 CATV설치 기본계획 수립시행

ㅇ기타 매체를 통한 사내홍보업무 추진계획 및 시행

ㅇ기본계획

ㅇ매체전략 수립시행

ㅇ정기간행물 발간

- 발간 기본계획

- 수록내용 확정

ㅇ창간호 발간

- 발간 기본계획

- 수록내용 확정

ㅇ제작 기본계획

ㅇ수록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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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품질개발실

영업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수금업무규정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현금수금 및 어음수금에 관한 입금처리, 어음의 보관등 수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매출채권 관리와 자금 운용 및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수금관리업무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금의 입금처리) 회사제품등의 판매대금을 수금하였을 경우에는 경리담당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월말수금의 마감) 외상매출대금 및 받을어음 수금의 마감은 매월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월말에 수금하여 당일에 수납시키지 못한 경우 익월 1일까지 입금된 부분에 한하여 당월분 입금으로 볼 수 있다.

제5조(받을어음의 보관) ① 받을어음의 수납은 받을어음 담당자가 실물과 전산전표를 상호대조하여 자금담당 관리자의 결재를 필한 후 보관한다.

② 5백만원 미만의 소액어음에 대해서는 받을어음 마감 후 받을어음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거래은행에 위탁보관하고 은행의 어음수탁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5백만원이상의 어음은 재경 담당임원의 금고에 보관하여 상업어음 할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받을어음의 확인) ①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어음의 발행일자, 지급일자, 지급장소, 발행금액, 발행자, 기명날인, 배서날인 등 법적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만기도래된 어음은 기일 1일전에 은행에 입금시켜야 하고 특히 거래은행에 위탁보관한 것에 대하여 어음 수탁확인서에 의한 실물과 결재일자별 받을어음 명세표와 대조한 후 당좌임금표를 징취하여 입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추심어음의뢰) 당좌어음 교환소 이외 지역의 어음 및 수표는 어음만기일 7일전에 거래은행에 추심입금시키고 추심 결재여부를 확인 후 즉시 입금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어음잔액의 대조) 받을어음 수납담당자는 받을어음 실물 잔액을 매월말 장부잔액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부도수표 및 어음의 처리)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이 발생하면 어음담당자는 즉시 해당 부도수표 및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입금담당자에게 반송하고 해당 금액의 입금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매출채권의 월령관리) ① 받을어음 수납 가능월령은 미수월령을 포함하여 대리점매출은 200일, 직판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수납가능 월령초과 받을어음은 초과일수만큼 년 15%의 연체이자를 수령한 후 수납할 수 있다.

③ 본사 출납부서는 미수월령의 장단에 따라 부서별, 개인별 자금집행을 선별할 수 있다.

제11조(수금시의 입금표 사용) ① 외상으로 매출판매나 용역을 제공한 후에 그 대금을 영수한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재경부서에서 발행한 입금표를 사용해야 한다.

② 입금표의 발행은 외상매출 대금을 실제로 영수하는 시점에서 발행하되 사용부서의 취급자가 기명날인하고 2매 복사기입하여 원본을 거래처에 교부하고 부본은 비치 관리한다. 다만, 수표나 어음을 영수한 경우에는 결재은행, 결재일, 어음(수표)번호를 기입한다.

③ 입금표의 사용은 연번호순으로 사용하고 잘못 기재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폐기시키지 않고 그 상태로 원부본을 보관한다.

④ 입금표의 양식은 각 사업부 본사 영업관리 담당부서에서 본사 자금담당부서에 일괄청구하고 지방연락소등은 사업부 영업관리 담당부서로부터 수령하여야 한다.

⑤ 사용한 입금표의 부본은 50매단위로 각 사업부 영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집계하여 본사 자금담당부서(공장은 회계담당부서)에 반송한다.

⑥ 입금표를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사유서를 작성, 사업부 영업관리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재경담당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스톡옵션에 관한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톡옵션의 부여주식 한도) 회사가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스톡옵션의 부여 대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은 회사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하며, 세부대상자는 스톡옵션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해당하는 자는 관련 법규정에 의해 제외한다.

1.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를 제외한다.

2. 주요 주주(증권거래법상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와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를 제외한다.

3.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제4조(스톡옵션의 부여방법) 스톡옵션의 부여방법은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스톡옵션 행사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중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부여일 이전 3개월평균종가. 단, 유상증자시 권리락이후 평균종가)을 준용하여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제6조(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및 조건)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의무보유기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4년간으로 하되,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여일로부터의 근무일수를 아래 산식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행사가능수량=부여주식수×부여후 경과월수/36개월

▲ 4년차의 행사량은 전체부여량의 1/3을 넘지 못하며,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소멸된다.

제7조(주총의 특별결의) 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서 정하는 결의(이하 ?특별결의?라 한다)로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총 특별결의에서는 스톡옵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결의함으로써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스톡옵션의 계약) ①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이를 부여받을 임․직원과 서면으로 계약한 후 그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의 사본을 당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계약서를 스톡옵션 행사기간가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2.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3.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4. 스톡옵션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스톡옵션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6. 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법인의 이행기간

7. 스톡옵션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제9조(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의 조정) 스톡옵션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일 이후 주식가치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한다. 단, 이 경우 가격의 조정에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고, 수량에서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한다.

1. 행사가격보다 낮은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 조정후 행사가격=[(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총수×조정전 행사가격)+(유상증자 발행주식수×유상증자 발행가액)]/(유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수+유상증자발행주식 수)

2. 무상증자의 경우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액×무상증자직전 발행주식 수)/(무상증자 직전 발행주식 수+무상증자 발행주식 수)

3. 주식배당 실시의 경우

● 주식배당은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로 보고 위 ①의 방법 적용

4. 회사의 주식배당액을 포함하여 배당성향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율이 20%를 초과하는 때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격×(배당전 회사자기자본 총액 - 배당성향의 50% 초과금액)]/배당전 회사 자기자본총액

5. 보통주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의 경우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격×분할 액면가액) 또는 병합전 1주당 액면가액

● 조정후 수량=(조정전 부여수량×분할 또는 합병전 액면가)/분할 또는 합병후 액면가

6. 회사의 합병

7. 1호 내지 6호의 가격조정으로 행사가격이 액면가격에 미달되는 경우

제10조(스톡옵션의 행사절차) ① 주식매수선택권과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회사의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준일자는 서면에 의한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스톡옵션 교부방법이 신주발행 교부 방식인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자는 그 대금(주식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주를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스톡옵션 교부방법이 자기주식 교부방식인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자는 그 대금(주식대금)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회사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주식매수 선택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스톡옵션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조3항, 4항, 5항에도 불구하고 스톡옵션의 취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주식 또는 현금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제12조(스톡옵션의 실효) ① 스톡옵션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되거나 압류된 경우 임․직원이 보유한 스톡옵션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년을 재직하지 아니하고 퇴임 또는 퇴직하는 경우 부여된 스톡옵션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퇴임 또는 퇴직일은 인사발령일로 한다.

제13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①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경우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스톡옵션의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스톡옵션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또는 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은 후 2개월 이내에 구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제14조(스톡옵션의 승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임직원의 적법한 상속인이 그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스톡옵션에 대한 조세감면) ①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조세감면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받는 날(퇴직 후 스톡옵션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월로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법이 정하는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스톡옵션 권리자의 준수사항)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매매시 당해 임직원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9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의 금지) 및 제188조의 4(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된다.

제17조(주관부서) 스톡옵션에 관련된 업무의 주관부서는 ○○부서로 한다.

제18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은 개별계약 및 관련 법령, 금융감독위원회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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