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이 절차서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원이나 고객들의 품질/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켜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수행,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원들의 업무의 숙련도 향상 및 유지를 위해 교 육,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사내교육

회사내부에서 교육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교육 담당자는 사내강사 또는 외부강사를 불문한다

3.2 사외교육

교육일정에 따라 외부 전문교육 기관, 직능별 담당자 기술교육 및 각종 세미나등의 참가도 사외교육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품질/환경 교육계획 승인

4.2 연구개발실장

1) 품질/환경 교육계획 작성, 검토

2) 교육계획 실시 및 유지관리

4.3 관련부서장

1) 직무 교육계획 실행

5. 절 차

5.1 교육훈련 과목의 구분

5.1.1 직무교육

QP-4022-1 강하넷(주) A4(210×297)

강하넷(주)

교육․훈련

표준번호

BWS-QP-4181

제정일자

2003. 1. 2

교육․훈련 운영 절차서

개정번호

2

페 이 지

2/4

해당부서장이 실시하며 신규사원, 미숙련 사원 등을 대상으로 각 부서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OJT 교육 및 품질/환경 교육 등을 실시한다.

5.1.2 관리자 교육

경영진이 실시하며 부서장 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5.1.3 감사원 교육

내부감사요원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5.1.4 품질/환경시스템 교육

연구개발실장이 전체 사원을 대상으로 당사의 품질/환경시스템 수립내용 및 변경내용에 대하여 교육한다.

5.2 강사의 자격기준

5.2.1 외부강사

(1) 진단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품질관리 기사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서 ISO 인증 실무경력이 있거나 실무에 종사한 자

(3) ISO 인증교육 기관에 교육의뢰 했을 때의 강사

(4)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

5.2.2 사내강사

(1) 생산 또는 환경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 자

(2) 인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필했을 때 그 과목에 대한 전달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자

(3) 연구개발실장

(4) 사내내부감사원

(5) 품질관리 담당자 또는 환경관리인

5.3 교육훈련 방법

5.3.1 강사에 의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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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절차서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

훈련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 전 사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배정된 업무에 따라 해당 교육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품질시스템의 유지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

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육 (EDUCATION)

업무수행에 관련된 개념 및 인식, 이론, 지식 등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3.2 훈련 (TRAINING)

업무수행에 관련된 태도, 실천방법, 요령 등을 전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3.1 공장장 (경영자 대리인)

(1) 교육 / 훈련 계획의 승인

(2) 특별업무 수행자에 대한 자격부여 (자격 인증 지침서 QI-1801-Q01)

3.2 품질보증 부서장

(1) 교육 /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주관

(2) 교육 / 훈련의 유효성 평가

(3) 교육 / 훈련 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및 사후관리

(4) 특별업무 수행자에 대한 인증 및 교육훈련 절차 수립.

(5) ISO, QS 사내교육의 주관

3.4 해당 부서장

(1) 소속부서의 교육 소요파악 및 교육 훈련 실시 계획 작성

(2) 소속부서원의 직무기술교육 실시 및 사후관리

5. 업무 절차

5.1 교육훈련체계

회사의 교육 훈련 체계는 부표 1과 같다.

5.2 필요성(Needs) 파악

(1) 해당부서장 및 교육담당은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직급별, 업무별로 훈련의 필요성을 파악

한다.

(2) 교육 필요성 파악은 부표 1) “교육 훈련 체계표”를 기준으로 하여, 설문, 상담, 부서의 요청 등

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토록 한다.

5.3 교육 훈련계획의 수립

(1) 년간 교육훈련계획은 각 부서에서 ‘교육 계획서(FP-1801-01)’를 작성하여 주관 부서에 통보하

FP-001-02 Rev.1

A4

교육 . 훈련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801

개정

번호

3 / 6

하고, 주관부서장은 각 부서의 교육계획서를 취합하여 종합 정리한 후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각 부서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시는 사전에 교육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5.4 신규 입사자 및 보직 변경자 교육

신규 입사자와 보직 변경자는 실무부서 배치 이전에 표 1. 에 의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관리직

항 목

내 용

일 정

주 관

비 고

1. 능력 개발 과정

사외 교육(연수원 합숙)

3박 4일

2. 부서별 O. J. T

부서별 업무 연계성 파악

3일

담당부서장

3. 사규 교육

관련 사규 내용 숙지

3일

담당부서장

4. 현장 실습

생산제품의 작업방법 숙지

2일

생산부서장

5. 타공장 견학

업무 특성에 따라 실시

1일

담당부서장

(2) 현장직

항 목

내 용

일 정

주 관

비 고

1. 사규 교육

관련 사규 내용 숙지

0.5일

관리부서장

2. 안전 교육

작업시 안전 준수 내용

0.5

생산부서장

3. 측정 교육

측정기기 취급 교육

1일

QA 부서장

4. 현장 실습

생산제품의 작업방법 숙지

1개월

생산부서장

5. 타공장 견학

작업 특성에 따라 실시

1일

생산부서장

* 특별공정 작업자는 자격부여 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5 교육훈련 계획의 변경

(1) 주관부서가 계획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 및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문 및 부서와 협의

하여 실시한다.

(2) 각 부서에서 교육훈련계획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고 주관부서는 추가

교육에 대한 기안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3) 교육 주관부서는 실무부서의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전사교육과 중복되지 않토록 조정할 수 있다.

5.6 교육의 실시

(1) 주관부서는 승인된 년간 교육계획에 의거, 매 교육실시 7일전에 구두 또는 업무협조전 등으로

통보한다.

(2) 사내교육은 각 부서장이 교육내용을 사전에 주관 부서의 교육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협조를 받

아 각 부문별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3) 사외교육은 주관 부서 교육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FP-001-02 Rev.1

A4

교육 . 훈련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801

개정

번호

4 / 6

(4) 교육실시결과 보고

각 부서장은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 실시 후,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기록을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주관 부서에 통보한다.

5.7 교육의 평가

(1) 교육에 대한 평가는 필요시 주관 부서 및 해당 부서에서 실시한다.

(2) 평가방법은 교육 훈련 설문지, 교육 훈련 보고서, 평가(시험) 결과 등 주관부서장 및 해당부서

장의 판단에 따른다.

5.8 교육훈련의 사후관리

5.8.1 사내 교육훈련

(1) 사내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을 실시한 강사는 ‘교육훈련보고서(FP-1801-02)'와

교육 훈련 설문지(FP-1801-03)를 작성하여 교육 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강사는 필요시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시험)를 실시할 수 있다.

5.8.2 외부 교육

(1) 외부 전문기관에서 외부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훈련보고서(FP-1801-02)'를 작성하여 교육담당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장은 ‘교육 훈련 보고서’ 결재시, 전달교육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전달교육 계획서

(FP-1801-04)를 수강자에게 작성토록 한다.

(3) 전달교육 계획서는 주관부서가 교육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교육담당의 지시에 따라 전달교육

을 실시한다.

5.8.3 사후 관리

(1) 교육 담당은 교육 실시에 대한 지속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교

육 이수자 이력관리는 ‘교육훈련 관리대장(FP-1801-05)’ 에 기록 관리한다.

(2) 종업원 개인별 사내. 외 교육 훈련 실시 이력을 ‘개인별 교육이력카드(FP-1801-06)에 기록하여

개인별 교육훈련 실적을 관리한다.

(3) 교육 담당은 매년 말에 교육 훈련 설문지를 종합하여 교육훈련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4) 유효성 평가 기록은 당해 연도 교육훈련 결과를 종합한 분석자료가 되며, 차기연도 교육 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

6. 관련표준

7.1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QP-1601)

7.2 자격 인증 관리 지침서 (QI-1801-Q01)

FP-001-02 Rev.1

A4

교육 . 훈련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801

개정

번호

5 / 6

7.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P-1801-01

년간 교육 훈련 계획서

해당 부서

3년

FP-1801-02

교육훈련 보고서

해당 부서

3년

FP-1801-03

교육 훈련 설문지

피 교육자

3년

FP-1801-04

전달교육 계획서

피 교육자

3년

FP-1801-05

교육훈련 관리대장

Q.A

3년

FP-1801-06

개인별 교육이력카드

Q.A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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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절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주)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연구개발실

영업부

생산부

성 명

서 명

일 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 목적

당사가 필요로 하는 자질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적소에 배치고 품질에 영향 주는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및 실시에 관한 기본 사항과 교육훈련의 과정을 규정함으로써 품질 요원의 능력을 개발,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조직원들의 업무의 숙련도 향상 및 유지를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채용

3.1.1. 공개채용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고 추천의뢰 등의 방법으로 지원자를 접수하여 일정 절차에 의해 실시되는 채용

3.1.2. 개별채용

특별한 필요에 의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개별심사를 통해 실시되는 채용

3.1.3. 신입채용

실 근무 경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학력별 초임 급호를 부여하여 채용

3.1.4. 경력채용

채용부분과 동종, 유사직무 실 근무 경력자로서 이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인정, 급호에 반영하여 채용

3.2. 교육

3.2.1. 사내교육

품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3.2.2. 위탁교육

품질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내외 외부교육기관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교육훈련

3.2.3. 정규교육

품질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전 담당업무에 필수적인 교육훈련

3.2.4. 임시교육

품질 관련문서 등의 발행, 개정 및 품질로 인한 문제점에 의해 수시로 시행하는 교육훈련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품질/환경 교육계획 승인

4.2. 관리부서장

4.2.1. 인원 채용계획 수립

4.2.2. 품질/환경 교육계획 작성, 검토

4.2.3. 교육계획 실시 및 유지관리

4.3. 관련부서장

4.3.1. 직무 교육계획 실행

4.3.2. 유고 인원의 채용요구

5. 업무절차

5.1. 채용의 절차

5.1.1. 채용계획의 수립 : 관리부서장은 년간 경영계획 수립 시 인원계획도 함께 수립한다

5.1.2. 채용의 원칙

(1) 정원 내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가급적 신입사원 채용을 통하여 우수 인제를 자체 양성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를 높이고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을 구현한다.

(4) 모든 채용의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엄정하게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한다.

5.1.3. 채용의 평가 방법

(1) 채용은 기본 인품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외에 직종별 요구되는 능력(협조성, 적극성, 창의성)을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5.1.4. 채용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신고서 (첨부 1)

(2) 주민등록등본 2통

(3) 졸업증명서

(4) 신체검사서

(5) 학위증명서(석사이상)

(6) 경력증명서(경력사원만)

(7) 서약서 (첨부 2)

(8) 신원보증서 또는 보험증권

5.1.5. 인원 채용이 확정되면 관련서류 등을 참조로 인사기록카드(첨부 3)를 작성한다.

5.1.6. 급호 책정

(1) 사원의 초임금호는 "급여산정기준표"의 정한 바에 따른다

(2) 경력사원의 급호 책정은 총 경력 년수를 기준으로 경험근무처 및 경험업무를 감안, 인정 경력 년수를 산출한다.

5.1.7. 수습기간

(1) 채용된 사원은 2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종료 시 평가를 실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단, 일정한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된 사원은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2)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5.2. 교육

5.2.1. 교육의 필요성

(1) 품질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육훈련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의 직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신입사원의 부서 배치 시

② 새로운 업무/부서에 대한 능력배양 시

③ 임직원들의 품질시스템 업무수행 시

④ 현장 작업자에게 새로운 작업방법 습득 및 작업 능력 배양의 필요시

(2) 필요한 교육방식은 다음과 같으며 한가지 또는 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강의식 교육

② 회람 방식에 의한 교육

③ 부서 직무교육

④ 사외교육

5.2.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1) 교육훈련의 계획은 1년 단위로 계획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리부서장은 품질/환경관련 업무수행 인원에 대하여 회사전체의 연간교육계획서(첨부 4)에 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부서장은 수립된 년간 교육훈련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교육주관부서장은 교육훈련 실시 내용을 교육훈련보고서(첨부 5)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5) 교육훈련 참석자에 대한 교육훈련 받은 내용은 개인별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관리하는데 참고한다. 단, 업무능력 배양이 아닌 일반업무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6) 각 부서장은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대상자, 강사, 교재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인사기록카드에는 각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 사항, 경력사항, 각종 자격 및 교육훈련 사항을 기록하여 개인별 업무능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6.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KH-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자기신고서

QP-601-1

3년

관리부

서약서

QP-601-2

인사기록카드

QP-601-3

영구

교육훈련계획서

QP-601-4

3년

교육훈련보고서

QP-601-5

3년

각 부서

7. 관련문서

7.1.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QP-402)

7.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QP-403)

7.3. 내부감사 절차서 (문서번호 KH-QP-802)

8. 첨부

8.1. 자기신고서 (첨부 1)

8.2. 서약서 (첨부 2)

8.3. 인사기록카드 (첨부 3)

8.4. 교육훈련계획서 (첨부 4)

8.5. 교육훈련보고서 (첨부 5)

강하넷

환경지침서

문서번호

제정일자

방화 관리 지침서

0차 개정

PAGE

1 / 5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기록 관리 및 보존

7. 관 련 표 준.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제,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방화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0

2 / 5

1. 적용범위

이 지침은 당사 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소방법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회사 자체의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총무 부서장

(1) 소방계획 수립 및 자위 소방대 조직

(2)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화기 취급 감독

(3)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3.2 해당부서장

소방교육/훈련 참석

4. 업무 절차

4.1 소방계획

(1) 자위 소방대 조직 (부표. 1)

(2) 년간 소방계획 수립 : 관리책임자는 년간 소방교육계획을 작성 및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

를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QFI-0905-G55)에 기록 관리한다.

4.2 소방교육 및 훈련

(1) 소방훈련 종류 및 교육 주기는 다음과 같다

종 류

주 기

내 용

기 초 교 육

1회이상/년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설비. 기타 소화 활동에 사용

되는 설비나 기구등의 사용(취급) 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 분 교 육

1회이상/년

지휘. 통보.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 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 합 훈 련

1회/년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 상 훈 련

1회/년

화재 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2) 소방훈련은 다음의 요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가능한한 연간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자율 소방능력 재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 할수있다

(나) 기초.부분 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시까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훈련실시 시 개별동작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훈련에 임할때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요령 등을 전 종업원에게 주지시킨 다

음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한다

방화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0

3 / 5

(라) 훈련에 사용 할 소방용 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훈련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

의한다.

(마) 소방훈련의 실시를 주관하는 자는 훈련결과를 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3. 소방 검사(자체 검사)

(1) 소방검사는 소방시설 점검 기준(FI-0905-G54)에 의거 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소방

시설 자체점검기록부(FI-0905-G53)에 기록 관리한다. (점검주기 2회/년)

(2) 점검결과는 소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점검결과 등의 보고)에 의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다.

(3) 소화기에 대한 점검은 소화기점검 체크리스트(FI-0905-G01)에 의거 매월 1회씩 점검한다.

4.4 소방시설의 정비보안

(1)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 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2)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공장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비

보완, 조치한다.

(3) 소방시설의 공사를 하려 할 때에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 소지자를 선정,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5 방화 순찰

(1) 회사의 방호순찰지구는 4개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1개 노선으로 한다.

(가) 순찰지구명 : 공장A동, A동 2층, B동(참고), C동 경비실

(나) 순찰노선 : A - B - A2 - C

(2) 방화순찰요령은 매일 경비 근무자가 수시로 순찰을 한다.

(3) 방화순찰자는 순찰 중 특이 사항을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조치하도록 하며, 순찰

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숙지일지 대체 가능)

4.6 방화환경

회사의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장 소

내 용

표 어

계 시 판. 온풍기

포 스 터

계 시 판. 온풍기

주의표시

와곽 유류저장소

4.7 화기사용의 절차

(1) 증축.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저

하는자는 방화 관리자에게 통보한후 화재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1)항의 통보를 받은 방화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화재 예방상 현저하

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현장에 화기취급 감독자를 지정및 안전

조치를 취한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화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0

4 / 5

(3) 임시 또는 화재경보 발령시 화기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방화관리자나 화기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8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회사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

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신고. 및 구내 소화전을 이용 초기진화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중 화재발생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 운영중인 자위 소방대의 분대 도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2) 주말 및 연휴시 화재발생

(가) 경비 근무자는 초기진화 작업을 하고 당직자는 119 신고를 한다

(나) 당직자는 비상 연락망을 통하여 비상소집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5. 기록 관리 및 보존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I-0905-G51

소화기 점검 체크리스트

총 무 과

2년

FI-0905-G52

소화기 관리 대장 및 정비카드

총 무 과

유효본

FI-0905-G53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

총 무 과

2년

FI-0905-G54

소방시설의 작동의 기능 점검

총 무 과

2년

FI-0905-G55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

총 무 과

2년

방화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개정

번호

0

5 / 5

부표 1) 직장 자위 소방대 편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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