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경제적, 정신적 안정과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복리후생증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리후생시설”이라 함은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회사가 설치하거나 타인시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거안정지원”이라 함은 무주택직원에 대한 주택자금의지원을 말한다.

제4조(보수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는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복지후생관리

제5조(복리후생시설) ① 직원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택 및 기숙사

2. 식당

3. 수련관 및 휴양소

4. 휴게소

5. 통근차

6.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7. 기타 사장이 정한 후생시설

② 제1항에 규정한 후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운영) 복리후생시설은 회사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엔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보전) ① 복리후생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는 항상 위생,청소, 방화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복리후생시설을 훼손하거나 취급물품의 손실을 초래한 자는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복리후생비) 직원의 복리후생증진을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복리후생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2. 급식보조비

3. 체력단련비

4. 월동보조비

5. 휴가보조비

6. 통근보조비

7. 요양보조비

8. 기타 사장이 정한 복리후생비

제9조(학자금) ① 학자금의 지급대상은 취학자녀를 가진 직원으로한다. 다만, 수습기간중에 있는 직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학자금의 지급기준인 취학자녀의 수는 직원 1인당 2명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학자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직원자녀학자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급식보조비) ① 급식보조비의 지급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보조비를 지급하지아니한다.

1. 휴일

2. 급식을 위한 보조비 또는 현물을 제공받는 국내교육, 출장기간

3. 국외교육기간

4. 휴직, 휴가 및 결근기간

5. 정직 및 직위해제기간

③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전 실근무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

④ 지급기간과 지급일수는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하여 실근무일수만 계산 지급한다.

제11조(요양보조비) ① 요양보조비는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1개월이상 계속하여 요양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보조비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사장이 따으로 정한다.

제12조(복리후생비지급) ① 제8조의 복리후생비지급기준은 별도로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은 지급일에 재직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13조(주거안정지원) ① 회사는 무주택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업무인계인수서

1. 인 적 사 항

소속

직원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인계사유

2. 인계․인수 업무사항

인계․인수할 업무사항

중요문제점 및 개선사항

3. 진행 및 미결사항

진행사항

미결사항 (계획포함)

4. 인계․인수서류 및 비품목록

서류

비품

상 기 사 항 을 정 히 인 수․인 계 함

년 월 일

인 계 자?

인 수 자?입 회 자?

* 별지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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