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등록대장


법규등록대장
일자등록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명제개정발행처관련웹사이트폐지서명
번호일자일자작성승인
10.9.0310-01산업안전보건법2010.07.05노동부www.molab.go.kr   
10.9.0310-0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0.07.12노동부www.molab.go.kr   
10.9.0310-0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0.07.12노동부www.molab.go.kr   
10.9.0310-04소방기본법2010.08.05행정자치부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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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훈련 결과보고서


 

 

작 성

검 토

승 인

 

 

 

 

비상사태 훈련 결과보고서

훈련 일시

 

훈련 종류

감전사고

훈련 장소

강하넷 배전공사현장

대상 인원

 

훈련 목적

비상시 대비 및 대응훈련을 통하여 안전사고발생시 신속안전한

사고처리 훈련

훈련실시 내용 요약

1. 상황 설정 : 주상에서 변압기 교체작업중 저압선에 작업자 신체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 발생

2. 훈련 내용 : 시나리오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시의 대처요령 숙지훈련

3. 훈련 결과

3-1. 미흡한 점

1) 비상조직편성 및 임무에 대한 숙지미흡으로 혼선이 발생되어 편성반의

재편이 필요함 (인원의 한정으로 2개반 편성)

2) 실제상황에 대비 응급조치에 대비한 비상약품함 비치(압박붕대등) 및 인공

호흡요령교육(전문가초청)

3) 비상연락망외에 작업원가정 전화번호기록 확보

3-2 훈련결과 총평

1) 작업시는 기본안전수칙준수에 충실하여야 하나 금일 발생된 사고는 주상

작업자의 저압선근접거리유지 및 지상감시자의 감시.통제부실로 인한 사고로

작업시는 항시 긴장감을 갖고 안전수칙준수에 추호도 소홀하여서는 안됩니다.

사고는 항시 본인의 부주의와 책임감의 소홀에 원인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2) 또한 작업중에도 동료간의 협동정신을 갖고 서로간에 위험을 감시하는

모습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3) 비상조직편성은 상황반과 조치반으로 통합하여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차기 훈련시 대비토록 하기 바랍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관련 사진 : 뒷면 첨부

KH-C05-01 ()강하넷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관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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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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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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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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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목 차

 

1. 목 적

 

2. 적용범위

 

3. 책임과 권한

 

4. 업무 절차

5. 기 록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승 인

부서/직위

 

 

 

 

 

 

 

 

서명날인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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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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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사고 및 비상사태의 잠재적 발생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야기 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방지하고, 완화시킨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상사태 발생 시 환경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업무에 적용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자

1) 비상사태 발생 예방 및 대응 활동에 대한 총괄책임

2) 비상대응계획서 승인

 

3-2 경영자 대리인

1) 비상대응계획서 검토

2) 비상대응훈련 실시 주관

 

3-3 공사팀장

1) 비상대응계획서 작성

 

3-4 현장관리자

1) 비상사태 발생 예방 활동 실시

 

4. 업무절차

 

4-1 비상사태 대비

 

4-1-1 공사팀장은 정전, 낙뢰, 감전, 화재 등 예상되는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서를 경영자대리인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다.

 

4-1-2 비상대응계획서에는 예상되는 사고, 예방대책, 사고 발생 시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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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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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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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1-3. 경영자대리인은 전 사원을 대상으로 비상대응 훈련을 매 6개월마다 실시하고 훈련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공사 팀장에게 비상대응계획서의 개정을 요청한다.

 

4-1-4. 현장대리인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4-2. 비상사태 대응

 

4-2-1 사옥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1) 사옥에서 화재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경영자 대리인이 책임자가 되어 비상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 경영자대리인이 사옥에 없을 경우 직위서열에 따라 책임자를 정한다.

2) 비상대응계획서에 따라 비상사태를 제어한다.

3) 경영자 대리인은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이사 에게 보고한다.

4) 대표이사가 승인한 복구 계획에 따라 복구 활동을 실시한다.

 

4-2-2. 공사 현장에서 비상사태 발생

 

1) 공사 현장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현장대리인은 비상대응계획서에 따라 초기 조치를 실시한다.

2) 현장대리인은 사무실에 비상사태의 발생을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요청 한다.

3) 비상사태의 발생을 통보 받은 사원은 즉시 경영자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4) 경영자 대리인은 비상사태의 발생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현장의 비상 사태 대응 활동을 지원한다.

5) 대표이사는 발주자에게 비상사태의 발생을 통보하고, 발주자와 대책을 협 의하여 대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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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경영자 대리인과 공사부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원인과 대응활동의 유효성을 분석하여 필요시 비상대응계획서를 개정한다.

 

5. 기 록

환경 기록명

분류기호

보존연한

보관부서

비상사태 훈련계획서

EP-0447-01

3

관리팀

비상사태 훈련결과 보고서

EP-0447-02

5

관리팀

비상사태 발생 및 처리 보고서

EP-0447-03

5

관리팀

 

6. 관련문서

6-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 (DBE-QEP-041)

6-2 품질/환경기록 관리 (DBE-QEP-042)

6-3 교육훈련 절차 (DBE-QEP-061)

6-4 의사소통 절차 (DBE-EP-0443)

 

 

 

 

7. 별첨

[별첨 1] 화재(폭발)시 행동요령

[별첨 2] 풍수해(태풍, 침수)시 행동요령

[별첨 3] 저장시설(용기) 누출 시 행동요령

[별첨 4] 응급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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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화재(폭발)시 행동요령

구분

조치 내용

조치자

목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방화관리 업무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재, 폭발, 기타의 재해로부터 인명과

환경의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상황전파

큰소리 및 가능한 방송매체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비상경보 장

치를 작동한다.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소방대에 알린다.

사고 발견자

중점사항

관계없는 인원은 빨리 대비시킨다.

가능한 용기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위험성 있는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를 우선적으로 이동시킨다.

독극물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인근병원에 연락한다.

현장책임자

대책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은 필히 바람 부는 방향에서 한다.

상황에 따라 유효한 방법으로 작업한다.

위험물의 보유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

하여 행동한다.

소화 작업자

 

[별첨2] 풍수해(태풍, 침수)시 행동요령

구분

조치 내용

조치자

목적

누수침수로 인한 위험 위해물 및 오폐수의 외부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에 있다.

 

중점사항

중요문서, 특수자재의 보관상태 점검

관계기관 협조체제 유지

예상 기상정보 수집

현장 취약지점의 점검 및 보고

폭우가 현장 내로 유입되지 않게 수로 유도

배수시설의 적절한 배치 및 유지관리

대피로 확보

현장책임자

대책

수해발생시 응급대피 수행

취약지역 수해 응급 복구

수해현황 기록 및 보고

협력업체 및 근로자 관리

현장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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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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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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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저장시설(용기) 누출 시 행동요령

구분

조치 내용

조치자

목적

현장에서 사용되는Utility(산소, 아세틸렌, 질소, 유류, LPG)

누출위험으로 부터 시설물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함

 

중점사항

각종 보관소의 설치가 규정에 적합한지 점검

주위 방호 Fence 설치 및 표지판 부착

지정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

유출시 예상되는 2차사고 예방대책 강구

경보 System 구축

현장 발견자

대책

가스 누출 시 풍향의 반대방향으로 대피-사고 발견자

가스 중독자 발생 시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이동

필요시 구급소방대로 연락

상황에 따라 출입통제선 구축

경보 System을 운영하여 주위에 알림

현장책임자

 

[별첨4] 응급조치 요령

구분

조치 내용

일반 주의사항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킨다.

응급처치를 한다.

의무실로 이동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독성가스 흡입 시

각종 보관소이 설치가 규정에 적합한지 점검

주위 방호 Fence 설치 및 표지판 부착

지정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

유출시 예상되는 2차사고 예방대책 강구

경보 System 구축

피부, 눈에 접촉 시

접촉 부분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즉시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계속 씻는다.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은 즉시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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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훈련 계획서(Sample)

작 성

검 토

승 인

 

 

 

작성부서

 

작성일자

 

페이지

/

 

1. 훈련 개요

본사의 비상사태(화재, 폭우 등)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를 하기위한 각 반별, 직책별

부여된 임무에 따라 행동하는 절차를 숙지하고 실제 상황 하에서 인원과 주요문서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계획하고 시행한다.

 

2. 훈련 절차

1) 비상경보 발령

2) 초기진압시도

3) 비상연락망 가동/인원대피

4) 임무별 상황대처

5) 비상상황 종료

6) 훈련결과 평가

7) 사후조치

 

3. 유형별 조치요령

 

 

유형

상황

조치 요령

 

 

화재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동절기 전기난로로 인한 화재

기 타

소화 장비 투입(소화전,

소화기 등)

건물의 비상통로 확보

 

 

폭우

폭우로 인한 빌딩의 부분적 침수

사무실 누수/침수

인원, 서류, 비품 안전한

장소로 대피

 

 

 

 

4. 비상조직 편성 및 임무

 

구분

임무

담당 반장

비고

 

 

지원반

자재/장비 지원

후생지원

 

반별 조직도는

본사 비상사태

조직도 참조

 

 

복구반

상황별 복구 및 대피

장비/인원 운용

 

 

정리반

주변통제

응급환자 병원 후송

 

 

상황반

유관기관 협조

연락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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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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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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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 연락망

 

 

 

 

 

담당

 

 

 

 

 

 

 

경찰서

 

 

 

 

 

 

건물관리인

 

 

 

 

 

TEL:

 

 

 

 

 

 

 

 

소방서

 

 

본사

 

 

병원

 

 

 

 

 

 

 

 

 

 

 

 

 

 

 

 

 

 

구청

 

 

0000 주식회사

 

재난예고

 

 

 

 

 

 

 

 

 

 

 

 

 

 

 

 

 

 

 

 

 

6. 훈련결과 평가 절차

1) 각 담당 반장별 훈련평가

2) 품질/환경부서장 취합 후 수정사항 선정

3) 문제점 및 보완대책 반영

4) 개정 신청

5) 훈련계획 및 시나리오 수정

6) 향후 비상사태훈련 대비

 

7. 기록 유지

1) 진행사항, 관련사진 등 훈련실시 근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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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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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응시나리오 (Sample 1)

1. 개 요

본 훈련시나리오는 본사에서 누전, 가스연료 사용 시 부주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정하여 작성한 것임.

 

2. 목 적

본사 임직원들의 비상사태 발생 시 각 반별 주어진 임무를 체계적인 지휘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3. 상 황

○○○○○○일 창고에서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불꽃이 종이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되었고 사무실에 화재경고가 전파됨.

 

4. 대응절차

구 분

대 응 절 차

담 당

비 고

1단계(초기단계)

 

1. 화재 발생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즉시 사무 실에 전파한다.(육성전파)

최초

발견자

 

 

 

2. 화재발생정도를 확인한 다음 자체 진화를 하거 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비상연락망에 의거 필요한 곳에 전파 후 대응조치 및 협조체제를 갖춘다.

각 비상연락담당

 

건물관리실

소방서

경찰서

인접회사

병원 등

2단계(진화단계)

 

 

1. 화재가 초기임을 확인한 지휘반은 사무실에 비 치된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동 진화하도록 지원반에 지시한다.

최초

발견자

 

소화전

소화기1:창고

소화기2:계단

 

 

 

2. 지시를 받은 지원반은 최초발견자와 함께 초동 진화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지원반

 

 

 

 

3. 정리반장은 인원, 문서, 비품들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다.

정리반

 

 

 

 

4. 2차화재 확산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건물 밖 으로 이송한다.

복구반

 

 

 

 

5. 소화기 및 소화전으로 진화가 불가하여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현장에 투입된다.

 

 

 

 

 

6. 주변접근 인원 및 차량을 통제하고 소방차 및 구급차를 유도한다.

정리반

 

 

 

 

7.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환자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한다.

정리반

 

119구조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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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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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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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대 응 절 차

담 당

비 고

3단계(상황종료 단계)

1. 화재가 완전 진화된 후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 여 화재재발을 방지한다.

복구반

 

 

 

 

2. 화재현장의 최종처리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한 다.

상황반

 

 

3. 화재진화 후 발생한 폐기물은 한 곳에 보관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정리반

 

4단계(사후조치)

 

1. 화재 피해사항에 대한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문 제점을 파악하여 방재체제의 보완대책을 마련 하여 차후 사태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각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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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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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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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응시나리오 (Sample 2)

1. 개 요

본 훈련시나리오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빌딩침수 및 사무실 누 수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한 것임.

 

2. 목 적

본사 임직원들의 비상사태 발생 시 각 반별 주어진 임무를 체계적인 지휘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3. 상 황

○○○○○○일 저기압성 기압골을 동반한 폭우로 인해 사무실 누수가 점차 심각해져 부분적으로 침수가 되었고 장시간 경과 후에는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설정함.

 

4. 대응절차

구 분

대 응 절 차

담 당

비 고

1단계(초기단계)

 

1. 사무실 누수가 발생하면 개인별 주요문서 및 디스켓을 보관, 유지한다. 시간별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전임직원

 

 

 

 

 

2. 누수진행정도를 시간별로 확인하고 전기누전

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지원반

 

 

 

2단계(심화단계)

 

1. 상황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개인별 보관자료 를 확인하고 지휘반의 통제에 따른다.

지휘반

 

 

 

2. 비상연락망에 의거 필요한 곳에 전파한 후 대응조치 및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연락담당

건물관리실

119구조대

병원 등

 

3. 안전장소로 대피할 때에는 정리반의 통제에 따라 이동한다.

정리반장

 

 

 

 

4. 자체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긴급 출 동한 119구조대의 통제에 따른다.

 

 

 

 

 

5.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신속하게 후송한다.

지원반

 

119구조대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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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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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구 분

대 응 절 차

담당자

비 고

3단계(상황종료 단계)

1. 비가 그친 후 사무실의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정리한다.

전직원

 

 

2. 발생한 폐기물은 한곳에 수집한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복구반

 

4단계(사후조치)

 

1. 화재 피해사항에 대한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방재체제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차후 사태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각 반장

 

 

 

 

 

 

 

 

 

 

 

 

대기관리절차서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Page

/6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Page

/6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처리 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과 환경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배출시설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분진, 가스상 물질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타물체를 말한 다.

3.2 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3 대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 유해 또는 악영향이 있는 가스, 입자선 물질 또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

물질로써 대기 오염물질로 구분하며 환경관계 법규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1.1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인, 허가 업무수행

4.1.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에 관한 지도

4.1.3 사내 배출 관리기준 설정 및 측정

4.1.4 관계관청 수검업무 및 기타 환경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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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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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예방점검 및 가동여부를 확인

4.1.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4.2 해당 부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

4.2.1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

4.2.2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수리 의뢰

4.2.3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일상점검

4.2.4 배출시설 가동 및 방지시설 가동의 책임과 권한

4.2.5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사내관리기준 준수

4.2.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실시

4.2.7 품질보증부서에서 대기오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의 검토 및 조치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단독설비 및 운영관리

관리부서장은 관리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외에 신규로 설비나 시설을 설치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5.1.1 기존설비 운영

1) 관리 부서장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 측면 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 관리한다.

2) 관리부서장은 필요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보전 내용을 설비 이력카드 에 작성 관리한다.

5.1.2 신규 및 변경설비 투자시

1) 해당 부서장은 신규 및 변경투자에 대하여 법적요건과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고 관리부서장은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해당 부서장은 관리부서장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 설비투자를 환경주관 부서에 의뢰한다.

3) 관리부서장은 신규설비투자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대기 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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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부서장은 신규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 해 운영 및 보전관리를 해당 부서장에게 배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5.1.3 적정운영

1) 배출시설은 조업 중에 방지시설을 가동한다.

2)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 물질을 공기등을 이용

하여 희석 배출해서는 안된다.

3)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부식, 마모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는 항상 기록한다.

5.1.4 관리절차

1)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전 관리될 수 있도록 대기시설 운전 기준 및 관리기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신규설비 설치시나 법규 개정 시에는 최신의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 부서장은 환경방침, 중요한 환경측면 및 대기오염 배출 법규기준 등을 고 려하여 관리한다.

3) 해당시설 운영담당은 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야 하며, 지속적인 공정 및 설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해당시설 담당자는 배출시설 가동시 해당 방지시설의 적정운전여부를 확인 후

설비를 가동한다.

5) 해당부서장은 대기방지시설 가동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을 관리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배출기준 내 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며 설비 이상 발생 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6)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 이상 시 즉시 조치가 안되고 방지시설 가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설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관련배출시설 가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협의한 후 설비보전을 실시한다.

7)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 수리가 완료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해당 부서에 관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을 실시가능 통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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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관리담당은 방지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대기환경설비 점검하여야 하며이상 발생 시 가능한 한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

9)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점검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오염물질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5.1.5 가동절차

1) 정상 가동시 집진시설 가동지침에 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또는 비상시 운영

해당부서장은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한다.

) 배출시설을 가동한 상태에서 고장, 보수, 변경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

해야될 경우

) 오염물질이 사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경우

5.1.6 점검 및 관리

1) 관리부서장은 대기오염 방지 환경설비에 대해 점검, 관리한다.

2) 관리부서장은 필요시 1)항의 사항을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거 관계관청과 업무를 추진한다.

3) 화재, 폭발, 천재 지변등을 중대재해로 인해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비상사태 운영 규정(KH-413)에 따른다.

5.1.7 대기오염 측정대행

1) 대기오염 대행 측정은 서비스 계약에 의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측정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는 측정업체의 적법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측정을 위한 계측 시험 장비관리는 측정업체에 일임한다.

3) 관리부서장은 대기오염을 측정하였을 경우 측정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배출 시설 적정관리 및 지속적인 오염 발생 최소화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1

방지시설 운영일지

KH409-1

3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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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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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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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문서

7.1 대기환경 관련법

7.2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규정(KH-203)

7.3 비상사태 운영규정(KH-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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