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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시스템운영 절차서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101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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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시스템운영 절차서 | |||||
개정번호 | 0 | Page | 1/6 |
■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 제ㆍ개정 일자 | 제ㆍ개정 내용 | 제ㆍ개정사유 |
0 | 2013. 10. 10 | 제 정 | ISO9001:2008 및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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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결
재 |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부서/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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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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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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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101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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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시스템운영 절차서 | |||||
개정번호 | 0 | Page | 2/6 |
1. 개 요
당사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은 ISO 9001:2008 및 ISO 14001:2004의 요구사항에 적합
하도록 수립되어 문서화된 품질경영매뉴얼, 환경경영매뉴얼과 관련 품질/환경경영절차서
및 제품, 환경 및/또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지침의 관리 및 적용에 대하여 기술
한다.
2.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문서체계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은 품질경영매뉴얼, 환경경영매뉴얼, 품질/환경경영절차서 및
지침서, 품질계획서로 나뉘어 아래와 같이 문서화된다.
|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문서체계 (Documentation of the QMS/E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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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환경방침 (Quality/Environmental Policy) | ➡ | 목 표 (ObKctive) 세부목표 (Target) 계획(품질, 환경)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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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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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환경경영시스템 매뉴얼 (QMS/EMS Manual) | ➡ | |||||
LEVEL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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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시스템 절차서 (QMS/EMS Procedure) | ➡ | |||||
LEVEL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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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침서 (Work Instructi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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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록 (Rec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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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품질/환경방침(Quality / Environmental Policy)
1) 최고경영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환경에 관한 당사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나타낸다.
2) 품질/환경방침은 당사 방침의 한 요소를 구성하며 최고경영자에 의해 승인된다.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101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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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시스템운영 절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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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품질/환경경영 매뉴얼(Quality / Environmental Management Manual)
1) 품질/환경경영 매뉴얼은 제품, 환경관리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업무절차와
품질/환경에 관련된 업무의 책임소재 등을 간략히 요약한 상위레벨(TOP LEVEL)의
문서화된 시스템으로 관련 품질/환경경영절차서 및 작업지침서의 보조를 받는다.
2) 품질/환경경영책임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범위
-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프로세스와 그들의 상호관계의 기술
- 문서화된 절차 또는 관련 인용
3)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은 본 절차서 3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3 품질/환경경영절차서(Quality /Environmental Management Procedure)
1) 품질/환경경영 절차서는 품질/환경경영매뉴얼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서화된 두번째 레벨(SECOND LEVEL)의 시스템이다.
2) 품질/환경경영 절차서에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상세한 구조, 작성과 유지관리,
본 매뉴얼에서 규정한 관리에 대한 방법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상세 업무
절차 및 그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규정한다.
2.4 업무지침서(Work Instruction)
1) 업무지침서는 품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위해 요구되는 세 번째 레벨
(THIRD LEVEL)의 문서화된 시스템이다.
2) 업무지침서는 제품, 환경관리 및/또는 서비스의 기준/규격/표준/지침 등의 형태로
발행된다.
2.5 품질계획서(Quality Plan)
1) 품질경영책임자는 고객으로부터 당사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요청을 받을 경우 품질계획서를 작성 고객의 승인을 받고 관련
조직에 배포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101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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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시스템운영 절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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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계획서는 본 품질경영매뉴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단, 품질경영매뉴얼
의 기본요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6 기록(Quality Record)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실행에 대한 결과로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 관리절차서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3. 품질경영매뉴얼의 관리
3.1 매뉴얼의 작성, 검토, 승인
1) 품질/환경경영책임자는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작성, 검토, 승인 및 보존, 실행,
개정 등에 책임이 있다.
2) 품질/환경경영책임자의 서면 승인 없이 본 매뉴얼상의 내용을 인쇄하거나, 변경
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3) 품질/환경경영책임자의 요구 시 관리대상의 매뉴얼은 반송되어야 한다.
3.2 관리본과 비관리본
1) 관리본은 항상 최근 개정 현황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 내에는 오직 관리본만이
배포되어야 한다.
2) 비관리본은 배포될 당시에만 통용되는 것으로 품질/환경경영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참고로 배포되며, 항상 최근 개정현황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3.3 매뉴얼의 개정과 유지
1) 매뉴얼의 개정은 품질/환경경영 조직의 변화 또는 시스템의 발전 등 기타 필요한
경우 이루어진다. 모든 개정 요구는 품질/환경경영책임자에게 문서로써 요청되어
야 한다.
2) 매뉴얼의 개정은 장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적으로 개정된 부분은 (문법에
의한 수정은 제외)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 최종개정번호는 그 장의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3)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개정이력은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항목, 개정내역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매뉴얼의 일부로 관리되어야 한다.
4) 개정된 매뉴얼은 원본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101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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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시스템운영 절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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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의 변경시 또는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대폭 수정시 품질/환경경영책임자의
판단에 의해 품질/환경경영매뉴얼의 신판이 발행될 수 있다. 새로운 품질경영
매뉴얼은 초판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 승인되어야 한다.
3.4 매뉴얼의 배포관리
1) 품질/환경경영책임자는 문서 배포대장에, 모든 배포 부서를 명기해야 한다.
2) 매뉴얼 또는 개정본은 문서 배포대장과 함께 각 부서에 배포되어야 한다.
배포된 모든 매뉴얼은 관리번호로 관리 되어야한다.
3) 관리본에 한해, 각 부서의 접수자는 문서 배포대장에 서명 후, 사본은 배포담당
부서에 반송하고, 원본은 매뉴얼에 삽입 보관한다.
4) 품질보증부서는 매뉴얼의 배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문서 배포대장에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구본 매뉴얼은 이력 보존을 위한 것 이외에는 모두 각 부서별로 폐기 처분해야
한다.
6) 매뉴얼이외의 절차서, 작업지침서, 품질계획서는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품질계획서의 작성
4.1 본 매뉴얼에 기술된 것 이외에 특정 교정 및/또는 시험검사 서비스, 프로젝트 또는
계약상의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당되는 경우 관리부서장은 품질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2 품질계획서는 본 품질경영매뉴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단, 매뉴얼의 기본요건
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5.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검토
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검토 절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경영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이행여부 및 시행상태의 점검을 위하여 본 내부감사 절차서에
따라 내부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101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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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시스템운영 절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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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교육
품질보증부서장은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을 시행하기 전에 교육훈련 관리 절차서 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록 관리
본 절차서 에서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 관리 절차서 에 따라 보존되어야 한다.
비상사태 가상시나리오 (0) | 2016.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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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관리절차서 (0) | 2016.10.17 |
구매업무규칙 (0) | 2016.10.12 |
조직 및 업무분장 절차서2 (0) | 2016.10.11 |
인적자원관리절차서 (0) | 2016.10.09 |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관리 절차서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203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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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 |||||
개정번호 | 0 | Page | /5 |
■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 제ㆍ개정 일자 | 제ㆍ개정 내용 | 제ㆍ개정사유 |
0 | 2013. 10. 10 | 제 정 | ISO9001:2008 및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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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인
결
재 | 구 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부서/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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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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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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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203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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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 |||||
개정번호 | 0 | Page | /5 |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생산활동, 제품, 서비스 등의 업무에 필요한
법률, 협약, 관보 등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생산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적용되는 제반
관련법규 및 협약 등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 및 품질 경영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3.1 법규
품질/환경/안전 및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을 말한다.
3.2 법률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말한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예)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영향 평가법, 폐기물 관리법, 해양오염 방지법 ...
3.3 환경협약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국가간의 약속을 말한다.
예)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3.4 이해관계자(INTERDI TED PARDI DI )
환경 및 품질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 외부 관련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예) 환경부,지방환경청,경찰청,검찰청,노동부,인근주민,기타 정부 기관 등
3.5 법규 목록표
환경 및 기타 법규 중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
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의 관리목록을 말한다.
예)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203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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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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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규 등록부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에 대한 법규중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 관리하는 등록부를 말한다.
예)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
4.1.1 법규의 최신판 입수
4.1.2 법규의 당사적용 여부 결정
4.1.3 법규 목록표 작성, 배포
4.1.4 법규 등록부 작성 등록 및 관련 부서 배포
4.1.5 법규 및 관보의 해석
4.1.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4.1.7 법규 고시사항 확인 및 내용
4.2 관련부서장
4.2.1 법규 목록의 최신판 활용
4.2.2 법규 목록의 구본 식별 또는 폐기
4.2.3 관련사원에 대한 법규의 교육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관리대상 법규파악
법규관리 대상은 법규 등록부에 의해 등록, 관리한다.
5.2.법규 입수방법
5.2.1 환 경 부
5.2.2 행정자치부
5.2.3 각 시 도
5.2.4 산업안전관리공단
5.2.5 자원재생공사
5.2.6 환경보전협회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203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개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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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 |||||
개정번호 | 0 | Page | /5 |
5.2.7 관리공단(환경공업단지 등)
5.2.8 환경관리인 협회
5.2.9 고객 및 협력업체
5.2.10 기타 관련 조직
5.2.11 Internet 관련 Site
5.3 법규 입수절차
5.3.1 품질보증부서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또는 부서 요청법규에 대해
최신 본을 입수한다.
5.3.2 제․개정 또는 입법 예고되는 법규는 시행일 이전에 사전 입수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3 관련 부서는 부서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법규가 있을 경우 관리부서에
입수 요청을 한다.
5.3.4 관련부서의 입수요청은 업무 협조 전 또는 유선으로 협조 요청한다.
5.3.5 품질 보증부 는 관련부서에서 요청하는 법규 또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외에도 당사 사업 활동을 위한 법규를 조사하고 파악한다.
5.4 법규의 분류 및 등록
5.4.1 법규가 입수되면 품질보증부에서 당사의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5.4.2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일 경우 법규 등록부에 등록하고
문서 및 자료 관리규정(KP-102)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4.3 품질 보증부 는 법규의 적용여부 파악 및 검토를 다음과 실시한다.
1) 입수된 법규중 당사 적용여부를 파악. 검토하고 분류한다.
2) 파악․검토된 법규 중 필요시 관련 규격을 포함한 환경경영에 적용하여 관련표준을 제, 개정한다.
3) 적용대상은 문서 및 자료 관리규정(KP-102)에 의해 파일링 관리하며, 법규 등록부에 식별하여 관리한다.
강하넷 |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 표준번호 | KP-203 | ||
제정일자 | 2013. 10.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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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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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규 등록부 제 .개정 및 배포
5.5.1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환경법규는 각부서로 배포하여 활용하며, 제, 개정
여부를 법규 등록부에 식별토록 함으로써 제, 개정에 대한 최신 본을 유지,
관리한다.
5.5.2 배포된 법규 등록부는 각 부서별로 활용, 유지한다.
5.5.3 환경 법규 등록부의 관리대상은 제, 개정에 따른 등록 및 배포시 구본은 폐기
하여 최신본을 유지 관리한다.
5.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5.6.1 등록된 법규는 필요시 업무연락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관련 사원 및 전 사원에
게 홍보 할 수 있다.
5.6.2 법규 목록표 및 법규 등록부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시 관련 사원에
대해 법규내용을 집합교육 또는 회람으로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근거는 교육
훈련일지에 작성, 유지 관리한다.
5.7 법규 등록부의 열람
법규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관 부서에 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6. 기록 및 보관
기록명 | 기록번호 | 보존년한 | 보관부서 |
법규등록부 | KP203-01 | 3년 | 품질보증부 |
7. 관련문서
7.1 문서 및 자료 관리규정 (KP-102)
7.2 환경영향평가관리규정 (KP-201)
7.3 목표관리규정 (KP-204)
제품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 (0) | 2016.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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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인수검사기준서 (0) | 2016.08.04 |
책임과 권한관리 절차서 (0) | 2016.07.29 |
인수검사기준서-베이스 (0) | 2016.07.28 |
유해물질 관리지침서 (0) | 2016.07.27 |
정화조 운영일지
○ : 양호 △ : 보통 × : 불량 | 정화조 운영 기록부 |
20 년 월 일 | 결
재 | 담 당 | 부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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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항 목 | 내 용 | 확 인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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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사항 |
| 지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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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408-1(REV.0) |
| 강하넷(www.kangha.net) |
추진실적보고서 (0) | 2016.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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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표준 회수대장 (0) | 2016.08.02 |
시정조치요구서 (0) | 2016.07.30 |
외주업체 조사 평가서 (0) | 2016.07.26 |
통계적기법 선택방법 (0) | 201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