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 일 자 | 개 정 내 용 | 작 성 | 검 토 | 승 인 |
0 | 2007.12.10 | 환경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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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작 성 | 검 토 | 승 인 |
관리부서장 | 경영대리인 |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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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발생하는 직. 간접적인 환경영향을 파악, 확인, 검토, 평가 및 등록에 관한 책임사항 및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심각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통 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 또는 검증( 측정 및 분석 )과정을 거쳐 배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3.2 비통제
오염물질이 통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3.3 직접영향 ( DIRECT )
회사 내, 외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써 책임 소재가 회사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3.4 간접영향 ( INDIRECT )
회사 내, 외부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써 책임 소재가 회사에 없는 경우를 말한다.
3.5 정상상태 ( NORMAL )
정상적인 생산능력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
3.6 비정상상태 ( ABNORMAL )
SHUT-DOWN, START-UP, LOAD-DOWN/UP 또는 설비전환과 같은 상태
3.7 비상사태 ( EMERGENCY )
사건, 사고, 비상사태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건 ( INCIDENT ) | 정상상태를 이탈했으나 환경의 수용 한계내에 손실을 일으키는 불의에 의해 발생된 일(통제할 수 있는 일) |
사 고 ( ACCIDENT ) |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환경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통제할 수 없는 경우) |
비상사태 ( EMERGENCY ) |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환경 및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 우 (예고 없는 정전, 화재, 폭발 등) |
3.8 원부자재
원자재, 보조재 및 포장재 등
3.9 Utility
전기, 증기, 용수, 압축공기 등의 에너지 자원과 가스, 유류 등의 천연자원
3.10 단순평가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3.11 종합평가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방법을 말한다.
4. 책임 및 권한
4.1 경영자 대리인
⑴ 환경영향등록부 승인
⑵ 환경영향평가서 승인
4.2 관리부서장
⑴ 환경측면 파악 및 환경영향 평가, 등록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할 책임 및 권한
이 있다.
⑵ 회사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심각한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영향등록부를 작성하고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 각 부서장
⑴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⑵ 환경영향평가 요인의 발생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단, 조직의 변동으로 부서간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된 조직의 관리 체계에 따르고 부서명이 변경된 경우는 조직체계도를 첨부하여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5. 업무절차
5.1 평가 기준 설정
관리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영향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⑴ 환경법규 및 기타요건
⑵ 심각한 환경측면의 파악
⑶ 기존의 환경관리 관행과 절차
⑷ 환경영향 변화
⑸ 과거의 사고 및 부적합 사항
⑹ 정상, 비정상, 비상사태
⑺ 예상되는 법규의 제,개정 및 규제요건
⑻ 신규사업, 신규공정/업무개발
⑼ 환경위험요인
5.2 환경영향 평가 실시 시기
각 부서장은 다음의 경우에 평가담당자를 선임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⑴ EMS 수립시 조직 활동 및 공정
⑵ 새로운 환경변화 ( 법규 제. 개정, 환경민원 및 사고 등 ) 발생시
⑶ 사업 및 업무/공정의 신규도입 및 변경, 원.부자재 신규도입 및 교체, 건물의 증/개축 등 환
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시
⑷ 동일한 항목의 부적합 보고서를 3회/년 초과 발행시
⑸ 기타 경영자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3 환경영향 평가 방법
5.3.1 환경측면의 파악
각 부서에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환경측면 파악을 위하여 환경측면목록표를 작성한다.
⑴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업무활동 및 공정으로 구분한다.
⑵ 활동/공정 항목
활동/공정 항목은 평가대상을 세분하여, 환경측면이 발생될 수 있는 조직의 활동 및 공정을 기록 한다.
⑶ 환경측면
환경측면 파악은 활동/공정 항목별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거나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요인을 도출하여 작성한다.
(예) 위험물질 누출, 화재발생시 소화기 사용, 용접작업 등
단, 평가부서장의 판단으로 환경영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환경측면 파악은 생략할 수 있다.
⑷ 환경측면 목록표 작성
1) 평가대상 활동/공정별로 문서번호의 기입은 문서관리절차서(SSQP-401)에 따라 번호를 기입한다.
2) Page 부여방법은 총 Page 중 몇 번째 Page 인지를 기입한다.
(예) 1/3 : 3Page 중 1번째 Page
5.3.2 환경영향 파악 방법
⑴ 활동대상
환경측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써 정상(N), 비정상(A), 비상사태(E)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경우 각 과정의 환경영향 분야를 파악한다.
⑵ 환경영향분야
환경측면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써 해당되는 경우는 (V)로 표기한다.
⑶ 직,간접 영향
환경측면의 책임소재를 구분하는 것으로써 직접영향(D), 간접영향(I)으로 표기한다.
⑷ 발생적용
환경측면이 과거, 현재, 미래에 발생한 경험과 예측되는 경우로써 해당되는 부분에
(V)로 표기한다.
⑸ 환경영향 평가서 문서번호 기입 방법
환경영향 평가서 작성시 문서번호의 기입은 문서관리 절차서(SSQP-401)에 따라 번호를 기입한다.
5.3.3 환경영향 평가 방법
⑴ 평가담당자는 환경영향 검토결과를 기초로 평가방법의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에 통보하며 관리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취합, 검토한다.
⑵ 관리부는 최종 검토후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적합사항에 대해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⑶ 평가방법
회사의 종합평가 기준은 (부표1)과 같다.
5.4 심각한 환경영향 등록
⑴ 관리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평가 내용중 평가등급 “3등급” 이상인 심각한 환경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등록부에 등록하고 업무환경절차서(SSEP-201)에 의거 추진관리한다.
단, 조직내의 전체부문에서 발생하는 “2등급 이하”의 환경영향이라도 해당 부서장이 환경개
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
⑵ 관리부서장은 각 부서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후 환경영향등록부를 작성하여 경영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유지 관리한다.
6. 기록 및 보관
양식번호 | 양식명 | 보존년한 | 보관부서 |
101-1 | 환경측면목록표 | 5년 | 관리부 |
101-2 | 환경영향평가서 | 5년 | 관리부 |
101-3 | 환경영향등록부 | 5년 | 관리부 |
7. 관련문서
7.1 업무환경 절차서 ( SSEP-201 )
7.2 문서관리 절차서 ( SSQP-401 )
7.3 기록관리 절차서 ( SSQP-401 )
8. 첨 부
(부표 1) 종합평가 기준
( 부표 1 )
가능성 등 급 | 영 향 정 도 등 급 | 비 고 |
1 | 2 | 3 | 4 | 5 | 6 |
1 | 0 | 1 | 1 | 2 | 2 | 2 | 심각한 환경영향은 평가등급이 “3”이상인 경우를 말함 |
2 | 1 | 1 | 2 | 2 | 3 | 3 |
3 | 1 | 2 | 2 | 3 | 3 | 4 |
4 | 2 | 2 | 3 | 3 | 4 | 4 |
5 | 2 | 3 | 3 | 4 | 4 | 5 |
6 | 2 | 3 | 4 | 4 | 5 | 5 |
1. 가능성 등급 ( 발생빈도 등급 x 관리방법 등급 )
등 급 | 1 | 2 | 3 | 4 | 5 | 6 |
가 능 성 | 3점 이하 | 4 - 6 점 | 8 - 10 점 | 12 - 18 점 | 20 - 25 점 | 30점 이상 |
⑴ 발생빈도 등급
등 급 | 1 | 2 | 3 | 4 | 5 | 6 |
발 생 빈 도 | 1회/년 미 만 | 1회/분기 이 하 | 1회/월 이하 | 1회/주 이하 | 1회/일 이하 | 매 일 연 속 |
⑵ 관리방법 등급
등 급 | 1 | 2 | 3 | 4 | 5 | 6 |
관리방법 | 8점 이하 | 9 - 10 점 | 11 - 12 점 | 13 - 14 점 | 15 - 16 점 | 17점 이상 |
( 관리방법 점수는 다음의 관리방법 점수 산정표에 따라 등급결정 )
( 부표 1 )
* 관리방법 점수 산정표
점 수 관리방법 | 1 점 | 2 점 | 3 점 | 비 고 |
1. 규칙 | 관리규칙 수립 | 규칙수립 미흡 | 규칙이 없음 | 6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 하여 관리 방법등급 결정 |
2. 감시(모니터링) | 정기적 감시 | 필요시 감시 | 감시하지 않음 |
3. 사고, 과거 경험 | 전혀 없었음 | 부분적 경험 | 빈번함 경험 |
4. 불만 제기 | 전혀 없었음 | 경미한 부분 | 빈번한 불만 |
5. 교육 | 계획된 교육실시 | 부분적 교육 | 교육하지 않음 |
6. 보호조치 | 완벽한 보호조치 | 미흡한 보호조치 | 보호조치 없음 |
2. 영향정도 ( 심각성 ) 등급
- 위험성 등급 x 방출량 등급 x 영향 지속시간 등급
등 급 | 1 | 2 | 3 | 4 | 5 | 6 |
영향정도 ( 심각성 ) | 4점 이하 | 5-8점 | 9-27점 | 28-64점 | 65-125점 | 126점 이상 |
⑴ 위험성 ( 유독성 ) 등급
등 급 | 1 | 2 | 3 | 4 | 5 | 6 |
영향정도 | 환경의 위험성이 매우 적음 | 환경의 위험성이 적음 | 환경의 위험성이 약간 있음 | 환경의 위험성이 심각함 | 환경의 위험성이 매우심각함 | 위험성이 극도로 심각함 |
⑵ 방출량 ( 배출량 ) 등급
등 급 | 1 | 2 | 3 | 4 | 5 | 6 |
방 출 량 배 출 량 | 배출량이 거의 없음 | 배출량이 적 음 | 배출량이 약간 있음 | 배출량이 많 음 | 배출량이 매우 많음 | 배출량이 극도로 많 음 |
⑶ 영향 지속시간 등급
등 급 | 1 | 2 | 3 | 4 | 5 | 6 |
영 향 지속시간 | 발생 즉시 처리 가능 | 1일 이내 | 1주 이내 | 2주 이내 | 4주 이내 | 1개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