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13.5.24>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휴대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설치기간(공사기간)

변경전:2016년 01 월 12 일부터 2016 년 05 월 28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건설업

 

연면적 : M2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별첨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다만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사개요 및 발생사업

 

1. 공 사 명 :

 

2. 대지위치 :

 

3.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산업단지)

 

4. 대지면적 : M2

 

5. 건축연면적 : M2

(1동 – M2 / 2동 – M2 / 3동 – M2 / 4동 – M2)

 

6. 건축개요 :

 

7. 공사일정표

① 착공예정일시 : 2015년 09월 11

② 지장물 철거 등 사전작업일시 : 2015년 09월 11일 ~ 2016년 04월 30

③ 장비투입 및 비산먼지 발생작업 개시예정일: 2015년 09월 12일 ~2016년 04월 30

④ 총공사예정기간: 2015년 09월 11일 ~ 2016년 05월 28

 

8. 시공회사 등

① 시공회사명 :

② 설 계 자 :

③ 현장대리인 :

 

 

 

 

 

 

 

 

 

▣ 공사장 위치도 및 피해지역예상도

 

 

 

 

 

 

 

 

 

 

 

 

 

 

 

 

 

 

 

 

 

 

 

▣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조치내역

[별표 14] <개정 2011.8.19>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58조제4항 관련)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주요 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내용

1.야적(분체상물질을야적하는경우에만 해당한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을 설치할 것다만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등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방진덮개 야적물질의 흩날림을 없도록 검은색 망으로 덮는다.

규격:5mW X 5mL : 25m2(1)

.방진벽 대지 경계선상 1면에 방진벽()을 설치하여 공사장 내의 비산먼지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규격:방진벽(EGI+부직포)-2.4m(H)X 180m(L)

잔여구간:측면:100m구간 1.8m 기존옹벽활용

배면:180m구간 2.0m 기존옹벽활용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

(살수압력 3㎏/㎠ 이용)

 

해당없음.

 

 

 

이행.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수압 3㎏/㎠ 이상)을 설치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다만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해당없음.

 

 

 

세륜시설 설치운용

(살수압력 3㎏/㎠ 이용)

 

 

이행.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행.

 

 

 

3.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목재수송은 사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수조의 넓이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수조의 길이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살수높이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길이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살 수 압 : 3㎏/㎠ 이상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이행.

 

 

이행.

 

해당없음.

 

 

 

 

차목으로 대체.

 

 

 

 

 

 

 

 

 

 

 

 

차목으로 대체.

 

 

 

 

차목으로 대체.

 

이행.

 

이행

 

해당없음.

 

공사장 출입구 골재포설 후 부직포 설치

환경전담원 고정배치하여 비산먼지억제조치.

 

 

4. 이송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이송시설은 낙하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기계적(벨트컨베이어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기계적(벨트컨베이어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5. 채광채취(갱내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할 것

발파 전후 발파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살수를 실시하고천공시에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풍속이 평균 초속 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중지할 것

.작은 면적이라도 채광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분체형태의 물질 등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조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분쇄작업은 최대한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7.야외절단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다만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8.야외 탈청(脫靑)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야외 작업 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다만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9.야외 연마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다만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 작업 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0.야외 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야외구조물선체외판수상구조물해수담수화설비제조교량제조 등의 야외도장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 설치할 것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1)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벽체연마작업절단작업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다만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물뿌림 시설

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 이행.

 

 

 

 

 

2) 해당없음.

 

 

3) 해당없음.

 

 

 

4) 이행.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비고: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방진벽 및 분진망 시설 설치내역 및 도면

 

시설명 및 규격

비 고

시설명 : 가설방음벽(EGI휀스)

2.4m(H) X 180m(L)

부지경계선에 방진방음벽을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

 

 

▣ 배치도

 

 

 

■ 투입자재 및 수량 방음벽 2.4M(EGI휀스 H:2.4M)으로 총 180M 설치

 

 

 

 

 

 

가설방음벽 설치 계획 (상세)

 

 

 

 

 

 

 

 

 

 

 

 

 

 

 

 

 

 

 

 

 

 

 

 

 

 

 

 

 

 

 

 

▣ 기타 소음.진동 저감대책

 

건설소음진동규제 대책

1. 기본사항

1) 시공법/작업형태 등에 따른 건설기계별 소음진동 특성을 사전에 파악한다.

2) 설계시부터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소음진동이 저감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저소음/저진동 공법 선정

② 저소음 및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 선정

③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의 선정 낮 시간대에 작업

④ 방음벽 등의 차음시설 설치

3) 건설기계 운전 시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고려

① 현장관리 장내정비확성기 사용 억제

② 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정비 불량에 의한 소음진동 방지

③ 운전습관 급속 공회전 억제운전대기 시 엔진정지

④ 주변 주민의 협조 강구 사전에 공사의 목적 ․ 내용등을 설명

2. 공종별 소음저감대책

1) 정지공사

①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

② 장비의 고속운전 및 공회전 억제편하중에 의한 소음 억제

③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

④ 기계의 종류작업시간대 설정등에 유의

2) 운반공사

①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진도 배려

② 운반로 점검 및 유지보수 실시(과적 제한)

③ 차량의 주행시 급발진 및 공회전 억제

④ 주행속도는 20Km/HR 이하로 유지

 

3) 콘크리트 공사

① 설치면적의 충분한 확보 및 방음대책 강구

② 출입 차량의 소음진동 억제

③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대기 장소 배려 및 공회전 억제

④ 콘크리트 펌프카 압송파이프 정비 및 공회전 억제

4) 포장공사

① 아스팔트 프랜트 충분할 설치면적 확보 및 방음대책 강구

② 포 장 조합할 기계별로 작업능력을 파악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적도록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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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분야(공종)

대 상

방 법

주관/주기

비 고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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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결과보고서

내부품질감사 결과보고서

발행번호

 

발행일자

 

피감사부서

 

감사일자

 

감 사 팀

감사팀장

 

감 사 원

 

감사참여자

 

감 사 범 위

 

감사내용 요약

및 결론

 

첨 부

 

결 재

작성자/일자

검토자/일자

승인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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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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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 .

2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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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


 개정이력

 

Rev. No

개정일자

주요개정내역

문서관리

담당확인

0

2009. 04. 01.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1. 적용범위

본 절차는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환경영향을 파악검토,

평가 및 등록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파악검토평가 및 등록하여 중대한 환경 영향에 대하여 회사의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시 고려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변화 정도로서 회사에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을

말한다.

1) 직접적 영향

오염물질의 처리와 배출연료자원의 이용 등 회사의 제반 활동에 의하여 나타나는 환경영향을 말한다.

2) 간접적 영향

회사의 직접 활동을 제외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회사 외부의 활동생산된 제품의 운송제품의 사용폐기와

관련된 환경 영향을 말한다.

3.2 환경영향 요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3.3 환경영향 평가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4 제품

회사가 의도하는 최종 결과물

3.5 활동

제품 생산을 위한 일련의 공정 또는 업무

3.6 서비스

설비의 유지/보수, A/S, 사무실식당기숙사 유지 등

3.7 물질수지표

물질수지의 균형을 평가하여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단계의 평가서.

3.8 정상상태

계획된 생산 활동에 의하여 공정의 관리항목 및 감시 항목이 공정관리기준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

3.9 비정상 상태

공정의 관리항목 및 감시 항목이 공정관리기준을 벗어난 상태 또는 계획에 의한 제조시설의 SHUT-DOWN, START-UP 및 시험운전 상태를

말한다.

3.10 비상사태

화재폭발기름 또는 가스누출정전풍수해 및 기타 사고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며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 또는

인적물적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11 관리등급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절차에 따라 나타난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항목에 대하여 세부목표의 반영 여부비상사태의 수립투자시의

경제성간접영향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절차

4.1 평가부서 구성 및 자격

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은 최초 또는 정기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부서을 구성한다.

2) 평가부서의 자격

당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소속부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일반교통재해 환경영향

평가방법 및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4.2 평가계획 수립 및 주기

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은 최초 또는 정기적인 환경 영향평가를 위한 환경방침관련법규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주기를 설정한다.

2) 최초 및 정기 환경영향 평가항목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평 가 항 목

평가주기

비 고

최 초

정 기

제품 환경영향평가

필요시

3

 

대기수질폐기물소음 및 진동,

유해화학물질자원사용에 대한 평가

필요시

3

당사에 관련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3) 다음의 경우비정기적으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1) 법률 및 그 밖의 요건의 제/개정시 (2) 건물의 증축 및 개축 시

(3) 신제품 개발 시 (4) 설비의 변경 시

(5) 이해 관계자의 요구 시 (6)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 시

 

4.3 환경측면 조사

1) 관리부는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활동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관리 가능한 물질과 관련업무를 중심으로

환경영향을 유발하는 요소를 조사한다.

 

 

2) 조사대상 영역별 범위결정

(1) 현재과거 및 계획된 사업에 대한 활동 (2) 환경 관련법규협약 및 규제요건

(3) 직접적 및 간접적 환경영향 (4) 정상비정상 사태잠재적인 심각한 환경영향 및 비상사태

(5) 대기로의 방출수질로의 배출폐기물관리토양오염 등

(6)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인자 외에도 원자재천연자원의 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지역 환경과 사회문제 (8) 환경의 긍정적 측면 고려

3) 제품의 환경측면 조사

관리부는 제품의 조달생산유통사용폐기리사이클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영향과 관련 있는 제품 시방내역을 파악한다.

크기중량재활용율분해성안전성(유독성폭발성발화성 등), 에너지효율 등

4) 활동의 환경측면 조사

(1) 관리부는 해당부서와 함께 제품생산을 위한 여러 업무요소(공정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미칠 가능성이 있는 측면 파악을 위해

다음의 모든 요소를 분석 조사한다.

① 공정관리 및 작업절차 ② 발생량 및 사용량

③ 감시 및 측정방법 ④ 보관방법

⑤ 지역주민 관심 및 법 규제 등

(2) 공정도를 작성한다.

① 제품별 또는 작업 내용별 공정도를 작성한다.

② 조직에서 관리되는 최초 공정에서 최종 공정까지 작성하고공정도상의 순서대로 공정번호를 나열한다.

③ 환경 측면이 파악된 공정에 환경측면 내용 및 영향여부를 기술한다.

④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정은 세분하여 작성한다.

(3) 필요시다음 방법에 따라 물질수지표(Material Balance Sheet)를 작성한다.

① 최근 6개월간의 월 평균량을 기재한다. (6개월 평균이 곤란한 경우일정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INPUT의 종류 및 양을 기재한다.(/부자재첨가제에너지부품 등)

③ 용수를 제외한 에너지원은 IN-PUT란에 작성하되, OUT-PUT또는 폐기물란에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④ OUT-PUT의 종류 및 양을 기재한다.(제품반제품부산물오염물질폐기물 등)

 

⑤ IN-PUT, OUT-PUT에 대한 양의 기재가 곤란한 경우그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5) 서비스 환경측면 조사

(1) 서비스 범주는 제품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식당기숙사 관리조경관리설비유지 및 보수, A/S업무 등에 대하여 환경측면을 조사한다.

(2) 업무 FLOW 및 MBS를 작성한다.

 

4.4 환경측면 분석

1) 폐기물오염물질이 발생되거나자원 및 에너지가 사용되는 경우다음과 같이 환경측면분석표를 작성한다.

(1) 공정명 해당되는 활동 및 서비스명을 기재한다.(MBS와 일치되도록)

(2) 세부내용 : MBS에 의거, IN-PUT 및 OUT-PUT된 세부활동 및 서비스를 기재한다.

(3) 사용량/발생량 에너지 및 원/부자재의 경우는 사용량을 기재하고폐기물오염물질은 발생량을 기재한다.

(4) 환경영향 대기(악취 포함), 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자원사용기타 등의 환경요소 중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 ?√? 표시로

체크한다.

(5) 발생사태

① 정상 발생되는 경우가 정상적일 때 ② 비정상 발생되는 경우가 비정상적일 때

③ 비상사태 발생되는 경우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발생되면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체크한다.

(6) 비정상과 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정상은 발생빈도가 년간 3˜4회 이상인 경우이며비상사태는 발생빈도가 3년에 1회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또한,

① 그 결과의 심각성이 사업장외의 대응이 필요할 경우② 사업장내의 대응으로 가능할 지라도 경비와 인력이 다량으로 소요될 경우,

(7) 발생시점

① 과거 환경영향이 과거에 발생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경우 ② 현재 환경영향이 현재에 발생되고 계속 발생될 경우

③ 미래 사업 계획에 의거계획된 내용으로부터 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또는 현재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관심도가 적으나,

향후 국내/외적으로 규제의 강화가 예상되는 경우

 

 

 

 

(8) 검토대상 결정 검토대상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환경영향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환경영향

검토대상 선정기준

비 고

대기오염

1. 대기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2. 유류화공약품페인트 등의 저장시설에서 저장물이 증발휘발되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우

3.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60%이상인 경우

미세

수질오염

1. 수질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2. 폐수 및 오수를 발생시키는 경우

3. 화학물질 등이 유출되어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

4.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60%이상인 경우

해당

토양오염

1. 과거 또는 현재에 유류화학물질 등을 지하에 투입매설한 경우

2. 유류 또는 화학물질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또는 이동사용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어 토양으로 침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세

폐 기 물

1. 지정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2.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해당 항목 폐기물의 사업장 전체 발생량의 5%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소음/진동

1. 소음/진동 배출시설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원사용

1. 전력용수연료유/난방유 및 가스 등에 대해 해당항목 전체 사용량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유독물을 사용하는 경우

3. 유해물질 및 위험물 중해당 항목 전체 사용량의 1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기 타

1. 비정상 또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

2. 상기 이외에 평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4.5 환경영향 평가

1) 제품의 환경영향 평가

(1) 제품의 제조출하사용폐기시의 유해성에너지 효율운송방법소음 등을 파악하고환경 영향평가 배점기준표(별첨1)를 기준으로 해당점수를 기재한다.

(2) TOTAL 점수에 따라 순위를 기재한다.

(3) 해당 점수가 ?21점이상/35점 만점?인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구조 또는 재질변경 등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사에 적용되지 않음)

2) 활동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정상시)

(1) 관리부는 환경측면 분석표를 토대로 선정된 환경측면에 대하여 발생확률 평가기준(별첨2)과 결과의 심각성 평가기준(별첨3)에 따라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2) 발생확률(C) = 발생가능성(A) + 감지가능성(B)

 (3) 결과의 심각성(R) = 환경부하(E) + 환경 중대성(S)

(4) 정상시의 종합 평가(E1)값은 발생확률(C) * 결과의 심각성(R)으로 산출되며, 80점 만점이다.

3) 활동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 평가(비정상/비상시)

(1) 관리부는 환경측면 분석표를 토대로 선정된 환경측면에 대하여 비정상/비상시의 평가기준(별첨4)에 따라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2) 비정상/비상시의 종합 평가(E2)값은 발생확률(C) * 결과의 심각성(R)으로 산출되며, 20점 만점이다.

4) 환경영향 등록 및 관리

(1) 종합 평가값(E)는 정상시의 평가값(E1)과 비정상/비상시의 평가값(E2)의 합으로 산출된다.

(2) 관리부는 종합평가값(E)이 60점 이상되는 항목을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한다.

(3) 종합 평가값(E)이 60점 미만이라도 품질/환경경영 대리인 및 사장이 판단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록할 수 있다.

(4) 관리부는 작성된 환경영향 등록부를 품질/환경경영 대리인의 검토 및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필요시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4.6 비정기 환경영향 평가

1) 평가계획수립 및 평가시기

(1) 해당부서은 다음의 경우관리부에 환경영향 평가를 의뢰한다.

① 공정변경(설비 증설/개조) : 변경시 ② 신제품 개발 또는 비표준 제품의 개발

③ 환경유해물질의 신규 적용 및 변경 ④ 환경민원을 포함한 환경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시

⑤ 법규변경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영향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조치의 주관은 의뢰부서에서 실시한다.

 

4.7 환경영향 관리

1) 환경 측면파악 및 영향평가에 따른 중대한 환경영향은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설정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2) 환경영향 등록부는 개선 활동을 통하여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방침관리 프로세스

2. 인적자원 관리 프로세스

3. 기록관리 프로세스

QP-501

QP-601

QP-402

1. 물질수지표(MBS)

2. 환경영향평가표

3. 환경영향 등록부

QP901-01

QP901-02

QP901-03

3

3

3

관리부

관리부

관리부

 

 

 

 

 

 

 

 

 

 

 

[별첨 1] 환경영향평가 배점 기준표

점수

항목

〔 

〔 

〔 

〔 

유해성

(제조/폐기시)

무관

일반화학물질

(포함 및 배출)

유독물

(포함 및 배출)

특정유독물/위험물

(포함 및 배출)

에너지 효율

(사용시)

90% 이상

70-89%

50-69%

50% 미만

자원 에너지

자원고갈

무관

자원고갈

낮음

자원고갈

높음

자원고갈

매우높음

운송방법

(출하)

무관

철도 50%이상

자동차 50%이상

해상/항공 50%이상

환경오염

(사용/폐기시)

무관

토양/대기/수질

중 1개소

토양/대기/수질

중 2개소

토양/대기/수질

중 전부

폐기

(폐기시)

무관

재활용/이용

(50%이상)

자체/위탁 소각

매립

소음

(사용/제조시)

무관

(50db이하)

50-79db

80-99db

100db이상

재사용 비율

(폐기시)

무관

(90%이상)

60-89%

30-59%

30% 미만

 

 

 

 

 

[별첨 2] 발생확률 평가기준

발생가능성(A)

감지가능성(B)

발생확률(C) = A + B

① 설비노후 정도

② 저장 방법

③ 물질의 안전성

④ 현재의 관리방법 및 수준

① 감시 및 측정주기

② 육안식별 가능성

③ 경보기 부착유무

④ 작업절차 유무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높음

5

높음

3

높음

8

보통

3

보통

2

보통

5

낮음

1

낮음

1

낮음2

2

 

 

[별첨 3] 결과의 심각성 평가기준

환경 부하(E)

환경 중대성(S)

결과의 심각성(R) = E + S

① 발생량/사용량

② 지속시간

① 지역 주민의 관심

② 법적 규제

③ 관리 비용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높음

5

높음

5

높음

10

보통

3

보통

3

보통

6

낮음

1

낮음

1

낮음2

2

 

 

[별첨 4] 비정상/비상시 평가기준

 

발 생 확 률 (C)

결과의 심각성 (R)

판정기준

점 수

판정기준

점 수

1회 

4

사업장 외부

5

1회 / 2-5년미만

2

사업장 내부

3

1회 / 5년이상

1

부 서 대 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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