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번호 :     1/1                      
작 성  부 서 생산부서           작 성검 토검 토승  인
작   성   일 2016. 09. 05              
공   정   명 프레스 및 세척시설      
                            
  
 
      
  
  


 
 
  
  
  
  
  
  
 ※프레스: 청력손상 방지를 위해
      귀마게 착용 습관화 필요 

 
 
  
  
  
  
  
 [특기사항] 
  구    분                    
 1. 대기/악취 -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 탈지시설(초음파세척기, 매질 TCE 사용)  
    - 남동공단의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환경부 고시 : 06.1.24)  
    - 상기 세척시설의 경우 탈지시설로써, 용적이 1㎥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37. 금속․금속제품․기계․장비․가구 및  
     가. 용적 1㎥ 이상의 탈지시설     그 밖의 제품 등의 표면처리시설   
                나. 용적 1㎥ 이상의 탈지시설    
     
 2. 소음.진동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면제 지역 : 남동공단         
                            
 3. RoHS  * 6대 규제물질(Pb, Cd, Hg, Cr+6, PBB, PBDEs) 관련 함유량 조사 결과      
     규제물질    모두 규제치 이하임  
                            
 4. 기타  1. 프레스 공정의 경우 폐기물 등이 통제 불가능한 관리요소 이므로 상기외에    
     특기사항      기타 개선 여지 있는 항목이 없음  
     
                            
                            
  주1) 상기의 "공정/업무 FLOW"의 경우 직접공정(제조 등)은 공정흐름 순서를,  간접공정(실험실, 지원부서등)은 작업/업무흐름 
       순서 또는 업무명을 도표화하여 기록한다. 
  주2) 공정흐름 순서에 삽입하기 어려운 작업내용은 공통(시설 유지  보수 등)으로 표기하여 일괄 기록하며,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투입 및 배출물에 대해서는 작년 실적기준 톤/년 단위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함)       
2. 향후 확인 사항
 1) 상기세척시설 용적이 1㎥이상 인지 여부 재조사
 2) 용적이 1㎥ 미만일 경우 : 현행절차 준수 
 3) 용적이 1㎥ 이상일 경우 
   (1) 대기/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 실시
   (2) 해당시 대기오염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설치
   (3) 또는 용적을 1㎥ 미만로 구조변경



작성(대상)부서생산부서
 
     
 
        
작    성    일 '07. 01. 05 
공    정    명프레스 및 세척시설 
   
   쪽번호 :  1 / 1              
   환 경 영 향 의  중 대 성  평 가환경    
세부공정(활동/환 경 측 면환 경 영 향환경적 사 업 적  관 점    평가영향 비 고
/제품/서비스)(ASPECTS)(IMPACTS)관점법규기술적경제적이 해파 급소계등급등록  
       관계자효 과 (상태)여부    
1. 프레스1. SUS, AL판,SPCC,동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3100105C(정상)XX    
  2. 유해성(제품)3100105C(정상)XX    
 2. 트레이, 소성가공유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2100104C(정상)XX    
 3. 소음의 발생1. 소음에 의한 불퀘감3100116C(정상)XX    
 4. SUS, AL ,SPCC,동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15C(정상)XX    
 4. 폐 트레이의 발생1. 폐기물 오염2100104C(정상)XX    
 5. 기름걸레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2. 세척시설1. TCE의 사용1. 천연자원 고갈3100105C(정상)XX    
 2.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미확인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4111108B(정상)OO    
 3. 폐 TCE의 발생1. 폐기물 오염3100105C(정상)XX    
                 
                 
                 
                 
                 
                 
                 
                 
검 토 의 견        검토일자      
(환경담당부서)        검 토 자      
         검토결과   □만족,  □조정 
 주 1) 환경측면 : 투입물(전력.용수.스팀소비,  銅의 사용),   배출물(폐수의발생, 소음발생,  사고에의한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주 2) 환경영향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오염, 소음진동에 의한 불쾌감, 에너지고갈, 천연자원고갈, 악취에의한 불쾌감 
 주 3) 평가등급(상태) : 평가등급(A,B,C) 및 운영상태(정상,비정상,비상)를 기록   주 4) 비 고 : 개정이력(개정일자, 개정내용) 등을 기록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기점검내용 (자동납땜기)  (0) 2018.11.06
사내교육일지  (0) 2018.11.05
년간교육훈련계획서  (0) 2018.10.30
국외출장보고서  (0) 2018.10.29
수입지급(대체)신청서  (0) 2018.10.26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환경경영 시스템

점검일자

 

점검대상

환경관리 계획/이행

점 검 자

 

점 검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환경방침, 목표에 대해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는가 ?

 

 

 

 

2.환경방침은 공개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 가능한가?

 

 

 

 

3.환경관리 계획서는 수립되고 최신판

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4.세부목표에 대한 달성방안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가?

 

 

 

 

5.목표달성 방안별 추진담당자는 적합하고 책임과 권한은 분명한가?

 

 

 

 

6. 세부목표 달성방안은 정상적으로 실행 및 달성 가능한가?

 

 

 

 

7. 환경영향평가와 등록부 작성은 하였는가?

 

 

 

 

8. 주요 환경관련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숙지하고 있는가?

 

 

 

 

9. 환경관련문서 및 기록의 FILEING, 상태는 적절하며, 관리되고 있는가?

 

 

 

 

10.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체계는 적합하고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가?

 

 

 

 

11. 환경관련 교육계획 및 이행에 대한 근거 자료는?

 

 

 

 

12. 비상사태(화재, 풍수해 등) 대응 절차는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

 

 

 

 

13. 비상사태 대응 훈련실시 및 대처방법은 숙지하고 있는가?

 

 

 

 

14. 설계변경, 공법변경으로 인한 환경영향에대하여 등록, 관리되고 있는가?

 

 

 

 

15. 운영관리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작업기준은 준비되었는가?

 

 

 

 

16. 점검 및 측정에 대한 절차와 기록유지는?

 

 

 

 

17. 측정 장비의 검 교정 관리는 하고 있는가?

 

 

 

 

18. 부적합,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는

수립되었는가?

 

 

 

 

19. 환경기록서의 식별, 보존, 관리 상태는?

 

 

 

 

20. 사건/사고 및 민원에 대한보고 및 기록 관리는?

 

 

 

 

21. 환경요소별 측정항목, 주기, 방법 등은

설정 되었는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품질/환경경영 시스템

점검일자

 

점검대상

비상계획 점검

점 검 자

 

점 검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작성하였는가?

 

 

 

 

2. 비상사태 발생요인 파악과 시나리오 작성은?

 

 

 

 

3. 비상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고 있는가?

1) 대피계획

2) 비상장비의 위치

3) 비상시 연락처(연락망)

4) 상세도

5) 응급조치 요령

6) 비상사태 시의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4. 비상계획을 직원, 협력업체들이 숙지하고

있는가?

 

 

 

 

5. 비상시 사용할 장비는 준비되었으며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는?

 

 

 

 

6. 화재관련 장비는 규정에 맞게 확보, 설치

되었는가?

 

 

 

 

7. 비상장비 및 설비의 정기보수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소음 , 진동 및 수목전지

점 검 자

 

점 검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소음

진동

일반

 

1) 주기적으로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있는가?

 

 

 

 

2) 의 방진, 방음시설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3) 건설소음, 진동과 관련한 민원 혹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있는가?

 

 

 

4) 사용 장비 및 기자재의 흡음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5) 민원예상지역 파악 및 대책이 수립

되어 있는가?

 

 

 

2. 폭약

사용

 

1) 폭약 사용 시 규제기준이 적합한가?

(방음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횟수의 제한, 발파공법개선 등)

 

 

 

소음진동규제법

27조 및

시행규칙

34

2) 폭약의 보관 및 관리상태가 양호

한가?

 

 

 

3. 특정

공사

관련

 

1)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가 되었는가?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 항발기

사용공사

병타기 사용공사

착암기 사용공사

공기압축기 2.83m3/min 이상공사

강구사용 건축물 파과공사

브레이커(휴대용 제외) 사용공사

굴삭기 상용공사

 

 

 

소음진동규제법

25조 및 시행 규칙 제 33

특정 공사

개시7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

4. 수목전지

 

 

 

 

관리공단 허가취득여부

 

 

 

 

수목전지 폐기상태 양호여부

 

 

 

 

주위환경복구상태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대기오염

점 검 자

 

점 검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비산

먼지

일반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제28

조 및 시행

규칙 제62

에 의거

사업시행 10

일전까지 관할

도 지사

에게 신고

2) 비산먼지 발생시설에 대한 방지 시설의 설치여부

 

 

 

3)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발생 여부

 

 

 

4) 공사장 근로자의 환경교육 실시

여부

 

 

 

5)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방진막,

방진벽)의 설치여부

 

 

 

6) 풍속이 8m/s이상일 경우 작업중 지 여부

 

 

 

2. 야적

 

 

 

 

1) 야적물을 방진덮개로 덮었는지

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622

2) 방진벽 설치 : 최고 저장높이의

1/3이상 1.8m 이상인가의 여부

 

 

 

3) 방진막 설치: 최고 저장높이 1.25 배이상 여부

 

 

 

4) 함수율 710% 유지를 위한 살수 여부

 

 

 

3.상하적

수송

 

 

 

 

 

 

 

 

1) 작업장 및 통행도로에 살수실시 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622

 

 

2) 세륜세차 및 측면살수시설의

설치, 운영여부(수조 혹은 자동

세륜시설)

 

 

 

3) 공사장 내 통행차량의 운행속도가 시속 20km이하 여부

 

 

 

4) 토사운반차량의 덮개설치로 흘림 방지여부

 

 

 

5) 차량 적재함 상단의 5cm이하까지 적재여부

 

 

 

6)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반경

500m 이내에 10가구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부락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포장했는지 여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4. 채광

/채취

 

 

 

 

 

 

1) 살수시설의 설치로 비산먼지 방지

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622

 

2) 발파 시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

여부

 

 

 

3) 분체상 물질등 비산물질은 밀폐용기

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 설치 여부

 

 

 

5. 야외

탈청

절단

 

1) 탈청 구조물 길이가 15cm이내인

경우 옥내작업 실시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622

 

2) 야외작업 시 간이 칸막이 설치여부

 

 

 

3)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여부

 

 

 

6. 기타

공정

(건물

건설

공사

건물

해체

공사시)

 

1) 건물건설의 내부공사 시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다음의 시설의 설치여부

1) 5층 이상 건물의 경우 방진막,

방진벽 또는 방진망의 설치

2) 4층 이하 건물의 경우 11

이상 살수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622

 

2) 건물해체 작업 시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나리지 않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망의 설치여부

 

 

 

3) 악취의 발생 시 탈취 등의 방지활동

여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수질오염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 고

양호

불량

1. 폐수

배출

시설

(Batcher

-Plant)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이행

여부

 

 

 

 

수실환경보전법

10조 및

14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여부

 

 

 

3)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이행

여부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확인 여부

 

 

 

5) 배출시설의 적합판정 여부

 

 

 

6) 시험가동 실시 이행 여부

생물학적 : 50일 이내

(동절기 70)

물리화학적 : 30일 이내

 

 

 

7) 오염도검사 및 가동상태 점검

이행여부

 

 

 

8)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전(1)여부 (가동시간, 폐수

배출량, 약품투입량 등)

 

 

 

2. 세륜

세차시설

 

 

 

1) 내 세륜세차 탁수의 적정

처리 후 방류여부

 

 

 

 

2) 침전 조 설치 및 운영여부

 

 

 

 

3) 폐 슬러지의 위탁처리 여부

 

 

 

 

3. 중기

관리

 

 

 

 

 

 

 

1) 중장비, 오일 등의 보관관리

상태

 

 

 

 

2) 중장비 폐 오일류 수거 및 사후

관리 여부

 

 

 

 

3) 중기설비 보수장소 지정관리

상태

 

 

 

 

4) 폐유 및 폐오일 보관창고 지정

관리 여부

 

 

 

 

5) 폐유 및 폐오일 처리에 대한

기록관리 상태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폐기물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폐기물

일반

 

1)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여부

 

 

 

폐기물관리법

24조 및

시행규칙

10조에

의거

배출 7일전

혹은

사업개시 후

1월 이내에

구청

에 신고

2)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여부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

 

 

 

4) 폐기물처리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적정처리 인가의 합법성 여부

 

 

 

5) 위탁 폐기물 처리업체가 적정하게처리하는지의 관리감독 여부

 

 

 

6)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보존(3) 여부

 

 

 

2. 건설

폐기물

 

1) 재활용 계획 및 실적을 작성,

제출 여부

 

 

 

 

2) 일정비율 이상을 재활용하는지의 여부

9596 98

폐토사 30% 30%30%

이상이상이상

폐콘크리트30%30% 30%

이상이상이상

폐아스팔트30%30% 30%

이상이상이상

 

 

 

2) 건설 폐자재 재활용 계획을 건설

공사기본(시공)계획서에의 포함여부

 

 

 

3) 지정부부산물 배출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실적 기록 및 보존 여부

 

 

 

3. 오수 및

분뇨

 

 

1)간이화장실의 청결상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 제9,

10,

11

2)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신고운영 여부

 

 

 

3) 분뇨처리업체의 정기적 수거여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세륜시설 및 세차시설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과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는 20cm이상

*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 통과시 수조내에서 3

이상 전후진하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622

2. 세차시설(측면 살수시설)

* 살수높이는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수압은 3kg/cm2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622

3. 자동식 세륜 시설은 규정대로 설치되었는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622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소각로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소각로 설치 신고는 하였는가?(일반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계획서) : 처리용량 100kg/hr이상

 

 

 

폐기물관리법 제302항 및별지 제11호 서식

2. 소각로시설 사용 전 성능검사? 신청은

하였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제 23

3. 소각로 운전 시 안전수칙 :

1) 담당자는 선임하였는가?

2) 소각로의 작동요령은 숙지하고 있는가?

3) 불연물/밀폐용기/지정폐기물은 투입

을 금하고 있는가?

4) 소각 시 발생되고 분진제거는 5일에 1

이상 청소관리 되고 있는가?

5) 소각로 본체 및 각 기기 도장은 1년에

3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가?

 

 

 

 

4. 소각로 운전 용령:

1) 운전 전에 전일 소각잔해 청소는 하였는가?

2) 운전 전에 전원램프의 점등상태 확인은?

3) 운전 중의 운영지침을 숙지하고 있는가?

4) 운전 후 주위청소 및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5. 소각로 시설기준 :

1) 소각능력이 200kg/hr 미만

2)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800°C이상

3) 연소실은 가스가 0.5초 이상 체류되는가?

4) 보조버너를 설치하였는가?

5) 냉각시설, 폐열회수 시설은 되어 있는가?

6) 통풍설비는 되어 있는가?

7)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방지시설 설치

8) 폭발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설비는 되어

있는가?

9) 연소실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검사공은

설치되었는가?

10) 연소실에는 온도지시계, 기록계는 설치

되었는가?

11) 연소실 내부압력 측정용 계기가 부착

되었나?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운영절차관리

점검일자

 

점검대상

환경관련 신고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비산먼지 발생 사업(변경)신고 :

* 공사착공(변경) 10일전

* ()청 환경과 또는 지방 환경청

* 신고서 1

 

 

 

대기환경보전법

281

및 시행규칙

621

2. 특정공사 사전신고(소음,진동발생) : 특정공사시

* 해당공사 개시 7일전

* ()청 환경과 또는 지방 환경청

* 신고서 1, 공사개황동 1

 

 

 

소음진동

규제법 제 25조 및 시행규칙 33

3. 폭약사용/양수/운반허가 신고 : 폭약 사용

* 사용전

* 관할경찰서 방범지도과

* 총포/ 도검 화약단속법

 

 

 

소음진동규제법 제 25조 및

시행규칙 제 34

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1300kg,

lton/주 이상 발생시

* 배출 7일전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서 1

 

 

 

폐기물 보전법

시행 규칙 제 10

5. 지정폐기물 배출신 신고:

폐유, 폐사, 소각잔재물 : 각각 50kg/월 이상

또는 합계가 100kg/월 이상

폐산, 폐알칼리, 폐석면 : 각각 100kg/월 이상 또는 합계가 200kg/월 이상

오니 : 500kg/월 이상

* 배출 7일전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신고서 1, 제조공정도 1,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 내역서 1, 종류별 처리 계획서 1

 

 

 

폐기물 보전법

시행 규칙

10

6. 건설폐자재 재활용 계획서 :

혼합토사 - 1,600 ton 이상

폐콘크리트 - 1,000 ton 이상

아스콘 덩어리 - 400 ton 이상

혼합 폐기물 - 1,600 ton 이상

* 착공 시

* 대한건설협회, 환경부

* 재활용계획서 1

 

 

 

건설폐재

배출업자의

재활용 지침

5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환경경영시스템 체크리스트

부서명:

점검분야

에너지 및 자원절약

점검일자

 

점검대상

에너지 및 자원

점 검 자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객관적 사실

비고

양호

불량

1. 에너지 및 자원절약에 대한 규정, 방법 등은

수립하였는 가 ?

 

 

 

 

2. 에너지 자원절약의 목표관리는 ?

 

 

 

 

3. 계획대비 실적의 검토관리는 ?

 

 

 

 

4. 에너지 절약운동은 정량적으로 관리, 추진

되는 가 ?

 

 

 

 

5. 분리수거함은 지정장소에 설치하였으며 관리

되고 있는가?

 

 

 

 

6. 재활용/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 수집 및 보관

하고 있는가?

 

 

 

 

7. 분리수거 보관 및 식별표시와 담당자 선정은

하였는가?

 

 

 

 

8.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처리업체는 지정되었으며

관리되고 있는가?

 

 

 

 

9. 재활용품에 대한 식별 및 교육숙지 상태는?

 

 

 

 

10. 분리 수거함은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가?

 

 

 

 

 

 

 

 

 

 

 

 

 

 

 

 

 

 

 

 

 

 

 

 

 

 

 

 

 

조치 담당 동의

 

팀장

 

양식 KH-0451-02(Rev.0) 강하넷()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영검토회의자료  (0) 2018.10.25
파일링시스템관리지침서  (0) 2018.10.21
취급보관포장 및 인도절차서  (0) 2018.10.17
휴전작업지침서  (0) 2018.10.16
문서관리규정  (0) 2018.10.14
내부품질감사보고서
       내 부 품 질 감 사 보 고 서 결 재감사원간사임원
   
   
 
감사 종류 감 사 일    
선임감사원 간    사    
수  감  팀감 사 원수 감 팀  감 사 원 
       
       
       
       
       
 
 
 부적합사항
  
  
  
  
  
  
  
 
 권고사항
  
  
 
 
  
  
  
  비 고
  
  
  
  
       
 별  첨 
  
  
 
강하넷 양식    www.kangha.net






'문서 및 자료 ★… > [업 무 양 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사지원서  (0) 2018.10.09
공구대장  (0) 2018.10.08
계측기교정수리 및 이동현황  (0) 2018.10.04
경영검토회의록(안전보건)  (0) 2018.10.03
작업지시서  (0) 2018.10.02

법규관리 및 준수평가절차서



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절차서

문서번호

KH-432

개정일자

2011.12.01

법규관리 및 준수평가

개정번호

0

쪽 번호

1 / 4


목 차

1.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기록 관리

6. 관리 절차서

 

 

 

 

 

 

 

 

 

 

 

 

 

 

 

 

 

 

 

 

 

 

0

2011.12.01

K-OHSMS 18001 / KOSHA 18001 규격에 따른 신규 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성 명

 

 

 

 

서 명

 

 

 

 

일자(//)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회사의 사업활동에 직접 적용가능한 안전보건과 관련된 대내,외의 각종 안전관련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안전보건법규

회사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각종 법률, 기 타 규제, 관련지침 등을 말한다.

 

2.2 이해관계자

회사의 안전보건 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 성과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를 말한다.

 

2.3 관련부서

부서 업무활동이 안전보건법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2.4 그 밖의 요건

법규 이외 회사에서 준수하도록 요구받은 사항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안전보건관리 부서장

1) 안전보건법규 및 기타 요구사항의 등록 및 승인 2) 법규담당자를 지정

 

3.2 안전보건 담당자

1) 관련된 법규의 검토 및 관련사항 정리

2)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

3) 관련부서에 법규 준수를 위한 시정조치 요구

4) 지도점검을 통한 법규준수 여부확인

 

3.3. 관리감독자

1) 안전보건관리부서장의 검토 및 사전조치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

2) 관련법규에 대한 담당자 교육

3) 해당 법규에 따른 실행

 

4. 업무절차

4.1. 법규 입수

1) 안전보건담당자는 인터넷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주간 단위로 접 속하여 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의 입법예고 또는 법률 개정사항을 파악한다.

2) 안전관련 법규를 입수한 각 부서는 즉시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4.2. 법규등록 및 배포

1) 안전보건 담당자는 회사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이 무 엇인지 파악하여 법규등록부에 등록한다

2) 관리감독자는 회사의 활동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보건담 당자에게 통보한다.

3) 안전보건 담당자는 요청 의뢰된 사항에 대해 검토 및 등록부 제·개정한다.

4) 법규등록부는 안전보건 관리부서장이 검토 및 승인하고 필요부서에 배포한다.

4.3 최신법규 유지

1) 안전보건 담당자는 6개월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규 개정 여부를 파악하 고 법규 개정 사항이 조직에 필요한 것이면 법규등록부를 개정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법규등록대장에 최신개정 일자를 기록한다

2) 해당 부서장은 변경된 법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표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업무표준을 개정 배포한다.

 

4.4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평가

1) 안전보건 담당자는 년 1회 이상 안전보건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 고 있는지 평가한다.

2) 안전보건 법규 및 절차서를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KH-453-2)’에 따라 시정조치 및 예방 조치를 실시한다.

 

4.5. 교육 및 실행

법규를 통보받은 관련부서장은 법규를 관련담당자 또는 현장실무자에 대해 변 경된 법규에 따라 업무가 실행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법규에 따라 실행 한다.

 

5. 기록관리

이 절차서와 관련된 기록은 아래와 같이 관리하며 일반관리사항은 기록관리 절차서(KH-454)에 따른다.

기 록 명

관 리 부 서

보관기간

보존기간

법규등록부

관리부

1

10

법규관리대장

관리부

1

10

 

6. 관련 절차서

 

1) 목표 및 추진계획 절차서(KH-432)

2) 위험성 평가 절차서 (KH-431)

3) 기록관리 절차서 (KH-454)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부품질감사절차서  (0) 2018.09.26
식별 및 추적성 관리규정  (0) 2018.09.23
품질매뉴얼 ISO 9001  (0) 2018.09.20
시설물 영선보수지침서  (0) 2018.09.18
부적합품 관리규정  (0) 2018.09.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