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장비관리절차서


강하넷계측장비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0
 문서번호QP-10P A G E1/6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내용 
  
 007.12.24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양식 F51-03(REV 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계측장비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P-10P A G E2/6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양식 F5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계측장비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P-10P A G E3/6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 및 계측기의 성능유지와 정밀도 유지를 위한 관리의 책임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 및 계측기를 국가표준에 소급시키고,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절차화하여 당사 제품의 품질/환경과 측정 및 교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측정실, 시험실에서 사용되는 이동이 곤란한 장비로서 측정량의 값 또는 물리적 상태 등을 특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수치화로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비를 말한다.
    3.2 계측기
         측정량의 값을 수치화로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비로서 시험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이동이 
         손쉬운 장비를 말한다.
    3.3 교정검사
         국가표준 원기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량계측 표준기기 또는 정밀 계측기 및 시험
         검사 설비의 정도 범위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팀(부서)장
          1) 검사설비의 수입검사와 주기적인 교정검사를 국가표준과 소급성에 따라 실시할 책임과 제조
              설비 부착 계측기를 제외한 사내 계측기 필요 여부와 품질/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측정표준을
              확보할 책임을 갖는다.
          2) 계측기의 구매 및 교정검사 의뢰의 책임을 갖는다.
    4.2 사용 팀(부서)장
         보유하고 있는 검사설비에 대하여 정도를 유지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사용 중 검사설비의 이상
         시 관련 팀(부서) 담당자에게 수리 및 정도 점검을 요구할 책임을 갖는다.
 5. 업무절차
    5.1 검사설비의 선정 및 식별
          1) 검사설비의 구분은 사용 형태에 따라 시험 검사설비, 계측기로 구분하며 품질 팀(부서)장은 
              검사설비의 요구정밀도, 사용 팀(부서) 현황을 파악하여 “검사설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품질 팀(부서)장은 검사설비 현황 파악 시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검사설비를 식별 구분하여야 한다.
    5.2 검사설비의 식별
          1) 품질 팀(부서)장은 검사설비에 대하여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2)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검사설비에 대해서는 “검사설비대장”에 따라 식별 표에 의거하여 관리
              한다.  
 
                         
양식 F5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계측장비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P-10P A G E4/6
  
 
                   VC- 01-001
                                                  계측기별 일련번호
                                                  구입년도
                                                  측정장비명(VERNIER CALIPERS=VC,MICRO METER=MM….)
                                                  검사,측정,시험장비 표시
 
     5.3 검사설비의 구매
          1) 품질 팀(부서)장은 계측기 및 검사설비의 선정 및 식별 후 필요 검사 설비에 대하여 “기안용지”를
              작성하여 임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품질 팀(부서)장은 구매 품의서 작성시에는 구매 사유, 수량, 요구정밀도, 구매 및 설치 사양, 
              비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4 입고검사
          1) 품질 팀(부서)장은 신규 구입한 일반 계측기 및 검사설비에 대하여 외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입고된 계측기는 교정검사 검사 필 증을 부착하여 사용 팀(부서)로 불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신규 구입 및 설치한 검사설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검사설비의 운전 및 작동상태
             (2) 운송 및 설치 후 정밀 정확도가 변경 예상되는 요인 검증
     5.5 등록관리
           검사설비관리 담당자는 입고된 검사설비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검사설비 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후 “검사설비 이력카드”에 기록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5.6 교정검사
          1) 정기검사 
             (1) 품질 팀(부서)장은 교정검사 대상 검사설비에 대하여 식별하고 교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상
                  검사설비에 대해서 교정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교정 담당자는 교정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설비에 대하여 사외교정검사 기관에 위탁하며
                  교정검사 계획은 교정검사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한다.
             (3) 사외교정 검사기관에 의한 교정검사가 완료되면 성적서 원본과 교정이력을 기록한 이력
                  카드는 품질 팀(부서)에 보관하며 사외교정 검사필증을 부착한 검사설비는 사용 팀(부서)에 
                  인계한다.
             (4) 사내교정의 경우 (3)번 항목과 동일하게 하되 검사필증은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단 교정자는 별도의 교육을 받은자로 지정 할 것)
 
          2) 비정기 검사
             (1) 사용자는 사용 중 검사설비에 이상이 발생 시 (작동불량, 정도미달, 훼손) 품질 팀(부서)에 
                  교정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교정담당자는 별도 교정계획을 수립, 담당 팀(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검사식별
             (1) 교정검사 결과는 교정기관의 교정검사 필증을 설비에 부착하여 관리한다..
             (2) 교정담당자는 사외 교정 검사 시 교정검사 기관의 성적서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양식 F51-04(REV.0)강하넷A4(210 × 297) 
강하넷계측장비관리 절차서제정일자2017.12.24
제개정일2013.03.28
개정번호2
 문서번호QP-10P A G E5/6
  
          4) 교정주기는 사용 팀(부서)의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교정검사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5) 사외 교정업체 선정기준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에 의거한 중소기업청장이 지
              정하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하여야 한다.
              (단, 모기업에서 운영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5.7 게이지 R&R 
          1) 교정담당자는 측정장비의 사용빈도,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게이지 R&R 주기를
              설정한다.
          2) 평가자, 측정방법, 시료, 설비, 측정환경 등을 준비, 설정한다.
          3) 평가 후 측정값에 따라 계측기의 상태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한다.
     5.8 폐기 및 등록말소
          1) 교정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검사설비는 수리여부 판단에 따라 폐기 의뢰한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설비 및 폐기 대상 검사설비는 기안용지를 작성 승인 후 폐기한다.
          3) 의뢰된 “검사설비 이력카드”에 폐기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관리 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서식번호관리 팀(부서)보존년한 
 검교정 계획 및 실적QP10-01품질 팀(부서)3년 
 검사설비 이력카드QP10-02품질 팀(부서)폐기시 
 검사설비 정기점검기준서QP10-03품질 팀(부서)개정시 
 검사설비 점검 CHECK SHEETQP10-04품질 팀(부서)3년 
 검사설비 관리대장QP10-05품질 팀(부서)폐기시 
 검사JIG 이력카드QP10-06품질 팀(부서)단종시 
 검사설비 이상발생 보고서QP10-07품질 팀(부서)3년 
 검사JIG 점검일지QP10-08품질 팀(부서)3년 
 검사JIG 관리대장QP10-09품질 팀(부서)개정시 
 정기점검성적서QP10-10품질 팀(부서)3년 
 .기안용지QP01-09품질 팀(부서)3년 
     
 7. 관련표준
     7.1 문서관리절차서(QP01)
 8. 별첨서식
     8.1 검교정 계획 및 실적(QP10-01)
     8.2 검사설비 이력카드(QP10-02)
     8.3 검사설비 정기점검기준서(QP10-03)
     8.4 검사설비 점검 CHECK SHEET(QP10-04)
     8.5 검사설비 관리대장(QP10-05)
     8.6 검사JIG 이력대장(QP10-06)
     8.7 검사설비 이상발생 보고서(QP10-07)
     8.8 검사JIG 점검일지(QP10-08)
     8.9 검사JIG 관리대장(QP10-09)
     8.10 정기점검 성적서(QP10-10)
                         
양식 F51-04(REV.0)강하넷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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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관리지침서


 

 

 

측정장비 관리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703-2

제 정 일 자

2001. 1. 11

개 정 일 자

2001. 1. 11

개 정 번 호

0

 

 

 

 

□ 관리본

□ 비관리본

 

배 포 처

 

 

 

 

 

 

 

 

 

()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QI-0703-2

개 정 일

2001. 1.11

측정장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1/6

 

QP-0401-1(0)

개정이력현황

 

구 분

직 책

성명

일자

서 명

작 성

 

 

 

 

검 토

 

 

 

 

승 인

 

 

 

 

()정일지

개 정 번 호

()정내용

비 고

2001. 1. 11

0

전면제정

 

 

 

 

 

 

 

 

 

 

()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QI-0703-2

개 정 일

2001. 1. 11

측정장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2/6

 

 

1. 적용 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해 계측기 구입등록관리교정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계측기의 관리기준과 방법을 표준화하여 정밀도를 유지함으로써 검사 및 시험의 정확성 과 품질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교정

교정이란 검사설비의 표준치와 지시치의 차를 구하여 검사설비 내의 가변요소를 이용하여 계측기의 오차를 최소 또는 허용 한도내로 개선하는 행위이다.

3.2 기준표준기

기준표준기는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교정된 사내 또는 사외의 최고 정확도의 계측기를 의미한다.

3.3 보정치

보정치란 계측기가 눈금을 지시한 경우 그 지시치에 차 만큼 가감한 표시량 값이다.

(보정치측정값 )

 

4. 책임과 권한

4.1 Q.A 팀장

(1) 계측기에 대한 구입등록관리 및 보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계측기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검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규정된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며설비점검 기준을 설정과 점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3) 부적합한 계측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관리할 책임이 있다.

4.2 사용책임자(검사원/작업자)

사용하는 계측기에 대한 점검과 부적합 계측기의 발생시 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5. 업무처리 절차

5.1 계측기의 구매

신제품의 개발로 인하여 신규 계측기가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유중인 계측기의 성능이

노후파손 및 분실되었거나 기타 구입의 필요성이 파악된 경우 QA팀장은 별도의 품 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관리부서장에게 계측기의 구매를 의뢰한 다.

QP-0401-1(0)

 

()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QI-0703-2

개 정 일

2001. 1. 11

측정장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3/6

 

5.2 계측기의 구입 후 검사

QA팀장은 교정이 필요한 구입된 계측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내에 교정을의뢰하여야 하며교정이 불필요한 계측기에 대하여는 교정된 계측기로 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을 검사하고교정 성적서 및 외관작동상태 등을 확인하여 계측기에 대한 사용승 인을 한다.

5.3 계측기 관련문서의 작성

QA팀장은 설비의 승인이 완료한 후 계측기 목록표에 등록하고계측기 이력카드을 작성 하며교정수리 및 정밀도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력관리한다.

5.4 계측기의 식별관리

(1) 설비 관리번호 및 설비 명판에 의한 식별

() QA팀장은 각 계측기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관리번호 부여방법” (부표1)에 따라 부여 한다.

() QA팀장은 개개의 설비에 설비명판” (부표 2)을 부착하여 식별되도록 하며장비 자 체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명판을 부착한다.

(2) 계측기 교정에 의한 식별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받은 경우의 식별은 해당 교정기관에서 부착 한 교정필증(이와 동등한 식별)으로 식별 한다.

(교정이 불필요한 계측기인 경우 (출자직각자 등)에는 설비명판”(부표 2)의 교정유 무에 비교 교정 상태를 표시함으로서 식별한다.

(사용중에 파손이나 기타 이상이 발생된 계측기나 교정주기를 벗어난 계측기에는 부 적합 계측기” (부표 3)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5.5 계측기의 교정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 및 기타 설비중 사외 검교정 대상 설비는 QA팀장이 당해

연도 1월에 연간 교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정 계획을 수립하며대표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기간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 교정의뢰한다.

() QA팀장은 교정대상 계측기를 국가표준 교정기관에 교정검사를 의뢰하고 접수증을 교 부 받는다.

() QA팀장은 접수증에 표기된 교정 완료일자를 확인하여 국가 표준 교정기관으로 가서 접수증을 제시한 후 교정검사 필증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계측기와 교정검사 성적서 를 교부 받아 가져온다.

QP-0401-1(0)

 

 

 

 

 

()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QI-0703-2

개 정 일

2001. 1. 11

측정장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4/6

 

() QA팀장은 이동 및 출장교정이 필요한 계측기인 경우에는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공문(해당기관 양식)으로 교정을 의뢰하고 교정 후 교정 성적서를 교부 받는다.

(2) QA팀장은 교정기관에서 교부받은 교정검사 성적서를 계측기 이력카드에 파일링하여

보관하고 교정이력 사항을 기록한다.

(3) 교정주기 결정

계측기의 교정주기는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교정주기와 실제 사용 환경사용

빈도교정치의 변화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국가 표준 교정기관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우선으로 하며고정주기의 가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관리팀장이 결정

한다.

5.6 계측기의 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불출 및 반납시 육안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계측기의 사용책임자는 검사와 시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형식범위정밀도와

허용오차 내에 있는 계측기를 불출 요청하여야 한다.

(3) QA팀장은 검사 및 시험이 필요한 공정에는 계측기를 불출하여야 한다.

(4) 계측기는 필요에 따라서 일시 또는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사외불출할 수 있으며불출시

에 QA팀장이 계측기 이력카드 에 기록하여야 한다.

(5) QA팀장은 계측기의 올바른 취급사용 및 보관장소의 적절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온습도 관리를 해야 할 계측기는 QA팀장이 적절한 온습도 환경을 유지하여야한다.

(6) 교정이 완료된 계측기는 분류 및 보관하며필요한 경우 셋팅을 임의조정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불용 계측기 또는 이상이 발견된 계측기 로 검사 및 시험이 선행된 경우 앞서 실시한 검사와 시험에 대하여는 교정완료된 계측기를 사용하여 가능한한 재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하며고객에 의하여 사용이 완료된 경우에는 고객에 의한 검증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유효성을 평가한 관련근거는 문서화하여 관리한다.

5.7 계측기 점검

QA팀장 또는 사용책임자는 계측기 사용전에 계측기 점검 기준에 따라 장비를 일상점검

하여야 하며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QA팀장에게 통보한다. QA팀장 및 사용책임자는

설비의 일상점검후 사용상의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며점검에

대한 기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QP-0401-1(0)

()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QI-0703-2

개 정 일

2001. 1. 11

측정장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5/6

 

5.8 계측기 보정

QA팀장은 6개월에 1회 교정받은 계측기로 기존 계측기에 대한 보정을 하여 계측기 보정

대장에 기록한다.

5.9 이상발생시 처리

(1) QA팀장은 사용중인 계측기가 손상되거나 봉합된 보전이 침해된 것과부하되거나 잘못 취급된 것정확한 작동이 의심되거나 규정된 교정주기를 벗어난 경우에는 즉시 작업으 로부터 제외시키고 부적합 계측기 (부표3) 라벨을 부착하여 식별하고 5.5항에 따라 교정 을 하거나 수리 및 점검한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계측기치는 5.9항에 따라 폐기한다.

5.10 계측기의 폐기

QA팀장은 계측기의 폐기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도의 품의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폐기 처리하며현재 사용은 하지 않으나 차후 공정의 변경등으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관리가 필요한 장비인 경우에는 불용설비로 식별한다.

 

6. 게이지 관리

QP-0401-1(0)

6.1 나사게이지

QA팀장은 고객이 사용하는 나사게이지의 제조회사를 파악하여 동일회사 규격의 나사게 이지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6.2 GO/NO 게이지

6.2.1 구매

QA팀장은 게이지의 제작이 필요한 경우 외주업체에 의뢰한다.

6.2.2 검사

QA팀장은 입고된 게이지로 측정한 제품을 당사에서 보유중인 계측기로 해당제품을

재측정하여 게이지의 적,부 부를 판정한다.

6.2.3 관리

QA팀장은 게이지 보관함에 식별하여 보관하고 현장불출시 게이지 불출현황판에 기록

하여 관리한다

 

 

 

 

 

 

 

()강하넷

품질보증지침서

문서번호

QI-0703-2

개 정 일

2001. 1. 11

측정장비 관리지침

개정번호

0

페 이 지

6/6

기 록 명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계측기 목록표

QA

폐기시까지

관 리 부

계측기 관리대장

페기시까지

관 리 부

연간 검교정 계획서

"

2

관 리 부

 

 

 

7. 기록 및 보관

 

P-0401-1(0)

8. 관련 문서

부표 계측기 관리번호 부여 방법

T× × ― × ×

?? ??????? 동일설비의 일련번호

??????????????????????? 설비별 일련번호

??????????????????????????????????? 계측기 구분 약호(Tester)

설 비 명

 

관리번호

 

관리자

 

 

교정구분

□ 교정 □ 비교정

부적합 계측기

설 비 명 :

설비번호 :

일 자 :

부적합내용 :

 

 

 

부표설비 명단부표부적합 계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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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정장비목록

검사·측정장비 목록

페이지 :

검사장비

관리번호

검사장비명

대수

공 정 능 력

제 작 자

설치년월

교정

검사

주기

비 고

 

 

 

 

 

 

 

 

 

()강하넷 P2301-01 Rev.0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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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관리절차서



A. 작성검토 및 승인

 

문서 식별

 

관 리 본

Q P -

비관리본

관리처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04. 04. 01.

검 토

 

 

 

 

04. 04. 01.

승 인

 

 

 

 

04. 04. 01.

 

합 의

부 서 명

 

 

 

 

 

성명

 

 

 

 

 

서명

 

 

 

 

 

일자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신규 도입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검사측정 및 시험설비(이하 계측기라 한다)에 대해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검사설비의 신뢰도(정밀도정확도)를 항상 유지하여 품질/환경을 향상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되는 검사설비 및 신규구입제작임차되는 모든 계측기에 대해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계측기

계측기란 제품생산 및 품질/환경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도구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검사 측정/계량 및 시험설비를 말한다.

교정검사

교정 유효기간에 따라서 계량계측기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표준기기와 비교검사보정 및 교정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기

기준기란 일반계측기의 교정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정밀급 계측기를 말한다.

정밀도정확도

정밀도란 지시값의 산포를 말하며 지시값이 적을수록 정밀도가 좋은 것이며정확도는 참값에 대한 치우침을 말하며 그 값이 클수록 정확도가 결여된다는 것이다.

책임과 권한

연구개발실장

계측기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설비보존에 관한 계획 및 기록의 보관 관리

제반 계측기의 정기 검교정 계획 승인 및 실행

설비보수수리 교환 및 상신

설비에 대한 제 표준안의 검토와 개선안의 입안

기타설비 보존에 필요한 사항

업무절차

구 입

연구개발실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 카다로그나시방서견적서 등의 관계자료를 첨부 품의서를 작성하여 구매한다.

신규 계측기를 요할 때

외부공인기관 검교정 결과 사용불능으로 판명될 경우

기존 설비가 노후되어 정밀정확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계측기의 능력이나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 지연을 초래할 때

계측기 관리대장의 작성

계측기가 신규 구입 또는 제작되면 연구개발실장은 즉시 설비번호를 부여하고 설비사항 등을 기록한 계측기관리대장(첨부 1)을 작성하여야 한다.

계측기번호 부여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0 0 - 0 0 - 0 0

?? ??? ??? ????

? ? ????????? 일련번호

? ? ?

? ? ??????????????? 설비약호

? ?

? ???????????????????? 사용범위별 기호

?

???????????????????????? 설비구분 기호

설비구분

사용범위별 기호

설비명의 약호

범 위

기호

검 사 설 비

( I )

초자기구

A

설비명별 설비기호 약호를

두자리 숫자로 표시

계 량 기

B

계 측 기

C

기구 및 장치

D

기 타

E

계측기의 목록은 별도 관리한다.

점 검

외부 교정

연구개발실장은 계측기중 교정대상에 대하여 설비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정을 의뢰교정검사 성적서에 의해 정밀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공정현장에서 사용되는 시험측정설비(계량기온도계압력계 등)도 본 절차서에 따라 교정을 실시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중요 시험측정 장비에는 검사장비 작동표준을 부착하여 장비의 오작동을 예방하여야 한다.

검교정 결과 보정치(오차)가 있는 경우에 참값(A)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A = A' + 

, A' : 지시치

△ 보정치로서 의 경우와 의 경우가 있다.

연구개발실장은 교정대상 설비를 기기의 정밀도중요도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교정주기를 가감할 수 있다

점검 후의 처리

연구개발실장은 점검 및 보정 결과를 설비대장 후면에 기록하고점검결과 부적합 하다고 판정되었을 경우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검사측정 장비의 일반관리

검사측정 장비의 보관 장소는 가능하면 분진이나 이물질진동 소음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거나 보관되어야 한다.

검사측정 장비의 사용자는 장비의 정밀도 정확도가 유지 되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시험장비의 사용자가 설비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충격이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임의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않도록 한다.

부적합 기기의 처리

연구개발실장은 검사측정 장비의 사용도중 이상을 발견하거나교정 주기를 벗어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외부 수리 또는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장은 수리 또는 교정 실시 후 계측기관리대장의 이력란에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폐 기

계측기의 노후 등으로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에 대한 품의서를 작성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폐기하고 계측기관리대장에 폐기내용을 기록한다.

폐기된 설비를 보관할 때는 식별표시를 하여 보관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계측기관리대장

QP-709-1

폐기시까지

연구개발실

관련문서

설비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602)

검사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QP-80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서번호 QP-805)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첨부

계측기관리대장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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