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심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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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안전작업관리지침서


1. 목적

이 지침서는 지게차의 안전한 작업방법, 점검과 정비 및 관계인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게차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당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타 운반하역 기계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지게차라 함은 차체의 앞에 포크와 포크의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 작용을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를 말한다.

(2) “운전자라 함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고, 배정받은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3) “일상작업이라 함은 일정한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을 반복적으로 하역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운행경로라 함은 화물의 하역작업 장소 및 주행하는 통행로를 말한다.

 

4. 일반사항

(1) 관리감독자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지게차별로 미리 작업에 관련되는 <별표 1>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1)의 작업계획을 지게차 작업자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3) 작업계획서 작성 시기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전

작업장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일상작업이 아닌 특별한 경우 또는 불특정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게차 및 운반하역기계의 속도는 10 km/h 초과하지 못 한다. (기타 일반차량은 옥내속도: 10 km/h 초과금지, 옥외 20 km/h 초과금지)

(6) 관리감독자는 지반의 침하, 노견의 붕괴 등 위험이 있는 곳에서 지게차를 사용 할 경우에는 침하 방지 및 노견의 붕괴 등 위험의 방지와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지게차의 발(이하포크라 함) 밑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비 또는 점검 등을 목적으로 불시 하강 방지(안전블럭 등의 설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8) 화물의 승강 적재 운반시 주의사항

편하중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적재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된다.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9) 정차 시의 안전(운전석 이탈시 조치사항)

지정된 장소이외 주차를 금지하며, 정차시 지게차 포크는 바닥면에 내릴 것

시동을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변속레버를 중립으로 하는 등 불시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능한 한 보행자 또는 주변 작업원의 접촉이 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할 것.

운전키를 회수하여 보관할 것.

(10) 관리책임자는 무자격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자는 운전자 이외의 자를 탑승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사용의 금지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전

헤드가드가 없는 지게차

헤드가드의 조건

- 강도 :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 이상의 것은 4톤으로 한다).

- 상부 틀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이어야 한다.

- 높이

) 좌석식 : 좌석의 상면에서 가드 하면까지 1m 이상

) 입석식 : 운전석의 바닥에서 가드 하면까지 2m 이상

백레스트가 없을 경우

자동장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하역 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차륜에 이상이 있을 때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12) 사용의 제한

화물의 적재, 하역, 운반 등 주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작업방법상 운전자나 주변의 종업원, 보행자 등에 위험을 미칠 염려가 없거나 또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허용 하중이나 기타의 능력을 초과하는 작업을 할 수 없다.

(13) 파레트와 스키드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심한 손상이나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한다.

 

5. 안전조치

5.1 지게차 운행통로 등의 확보

(1) 지게차 운행통로의 혹 지게차의 최대폭 이상이어야 하고, 양 방향의 여유로는 40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2) 지게차 운행통로 선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선의 폭은 12 cm로 한다.

(3) 화물의 적재, 기계설비의 설치, 출구의 신설 등을 할 때에는 지게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조망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표지등의 설치

지게차의 통행로, 출입구 등에는 도로교통표지 또는 안전보건표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효를 사용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건물 뒤편, 사각지대 등에 대한 경고 표지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커브를 돌기 전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진입금지 등 금지표지는 특히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급격한 사각지대는 반드시 도로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한다.

(5) 운반통로 바닥

지지력이 견고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미끄럽지 않는 등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피트, 도랑, 맨홀 등의 덮개는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면과 수평이어야 한다.

겨울철 옥외 교통로는 제설작업 및 결빙방지 조치후 운송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패인 구멍, 돌출부위 등 바퀴에 충격이 갈 정도의 비정상적인 통로바닥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통로 상에는 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덕이나 경사진 곳 등에는 운행중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도록 가드레일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드레일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당해 차량을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지게차 안전작업

6.1 준비작업

(1) 백레스트의 부착 여부를 확인.(2) 헤드가드의 부착 여부를 확인.

(3) 수송화물의 크기와 중심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게차 발(포크)의 간격을 결정한다.

(4) 파레트를 미사용 시에는 작업에 적정한 부착물을 선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2. 적치작업

(1) 파레트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선정하여 사용한다.

(2) 파레트에 실려 있는 화물은 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화물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밧줄로 묶거나 그 밖의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3) 포크의 간격은 적재상태 파레트 폭의 2/1이상, 4/3이하정도로 유지한다.

(4) 운반하는 화물의 하역순서

운반대상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한다.

운반대상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한다.

화물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마스트를 수직으로 한다.

파레트 또는 스키드에 포크를 꽃아 넣을 때에는 지게차를 화물에 대해 똑 바로 향하게 하고, 포크의 꽂아 넣는 위치를 확인한 후에 천천히 포크를 넣는다.

파레트나 스키드에 포크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빼낼 때에도 또한 같다.

화물을 들어 올릴 때에는 포크를 지면으로부터 5~10 cm들어 올린 후에 화물의 안전상태와 포크에 대한 편하중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⑥ ⑤에서 이상이 없을시 마스트를 뒤로 기울이고, 포크를 지상에서 약 30 cm정도까지 들어 올린 후 목적지로 조심스럽게 주행한다.

(5) 주행 시의 안전

지게차 주행속도는 10 km/h를 초과할 수 없다.

비포장 및 좁은 통로, 굴곡이 있는 곳 등에서는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 사용, 급선회전 등을 하지 않는다.

탑재한 화물이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후진으로 진행하고, 화물적재 상태에서 지상에서부터 30 cm 이상 들어 올리거나 마스트를 수직이나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주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회 시에는 감속하고, 수송물의 안전과 차체 뒷부분이 주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후진 시에는 경광등과 경적을 사용한다.

도로상을 주행할 때에는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와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지 않는다.

적재하중이 무거워 전륜의 뒤쪽이 들리는 듯 한 상태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포크 밑으로 사람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6) 언덕길이나 경사면에서의 안전작업

지게차가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화물을 올려서는 안 된다.

경사면을 따라서 횡 방향으로 주행하거나 방향 전환을 하지 말 것.

경사면을 올라 갈 때에는 포크의 선단 또는 파레트의 아랫부분이 노면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지면 가까이 놓고 주행할 것.

경사면을 내려 갈 때에는 후진을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특히, 변속레버를 중립상태에서 탄력을 이용하여 내려가서는 안 된다.

(7) 야간작업시의 안전

작업장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한다.

전조등, 후조등 그 밖의 조명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작업해서는 안 된다.

야간에는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하고,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변의 작업원이나 장애물에 주의하면서 안전한 속도로 운전한다.

(8) 적치된 화물 내리기 작업

내리고자 하는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한다.

화물 앞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에는 일단 정지한다.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붕괴나 그 밖의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고, 포크를 수평으로 하여 파레트 또는 스키드의 위치까지 올린다.

포크를 화물 밑 끝까지 깊숙이 꽃아 넣고, 화물이 포크의 수직 전면 또는 백레스트에 가볍게 접촉한 후에 올린다.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천천히 후진하여 밑으로 내린다.

바닥면으로부터 5~10 cm의 높이까지 내리고, 마스트를 충분히 뒤로 기울인 후 포크를 바닥면으로부터 약 15~30 cm의 높이로 한 상태에서 목적하는 장소로 이송한다.

 

7. 안전점검 및 교육

(1) 작업시작전 지게차 운전자는 <별표 2>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2)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선이나 교체, 기타 정비는 공인된 자(중기업소 또는 정비 유자격 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4)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별표 3>에 의한다.

 

8. 특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

8.1 관리감독자 준수사항

(1) 지게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운전자로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

(2) 3톤 미만의 전동 지게차도 <별표 3>의 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자격을 부여하여 운전할 지게차를 지정한다. 이 경우 자격부여 및 지정하여준 지게차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3) 4(1)에 의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게차 운전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바닥은 항시 평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5) 일상 작업이 아닌 특별한 작업이나, 일상 작업장소를 벗어난 곳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한다.

(6) 운전자로부터 기기의 고장보고 접수 시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시키고 정비하도록 조치한다.

(7) 매일 작업개시전 안전점검 기록일지에 의한 점검여부를 확인한다.

(8) 응급조치에 필요한 공구류가 차체에 장착되어 있도록 한다.

(9) 지게차 운행 통로의 폭, 주변의 장애물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10)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시에는 유경험 운전자 및 작업 지휘자를 선정하여 지휘토록 한다.

8.2 운전자 준수사항

(1) 배정받은 지게차의 구조와 개요, 기능 등을 숙지한다.

(2) <별표 2>의 점검표에 의거 매일 작업개시 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며, 작업중, 기타 언제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3) 작업장소, 통로, 바닥, 장애물 등 작업장 주변의 환경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 수단을 강구하여 줄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및 관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9. 서류보존 연한

이 지침에 의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10.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표 1>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

운전자 ()

반 장

과 장

부 장

 

 

 

관 리 번 호

 

관 리 부 서

 

운 전 자

성 명

 

작업지휘자

 

자격번호

 

 

 

지게차 최대적재하중

ton

화물의 중량

kg

구내 제 한 속 도

10 km/h

작 업 시 간

 

작 업 장 소

 

작 업 내 용

 

구 분

점 검 내 용

양호

불량

화물의 상태

화물의 중량은 지게차 정격하중 이내인가?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는 않는가?

 

 

인체에 유해위험한 화물 적재작업시 작업자에게 유해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붕괴낙하 위험이 있는 화물을 견고하게 묶었는가?

 

 

운행경로 상태

통행로는 안전하게 확보되었는가?

 

 

통행로에 장해물은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지반이 편편하고,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노견의 붕괴위험은 없는가?

 

 

지게차 작동 상태점검

작업개시전 지게차 안전점검 결과는?

 

 

작업자 안전교육

교 육 일 시

교 육 장 소

교 육 자

 

 

 

안전교육내용

(작업자 준수사항)

 

<별표 2> 지게차안전점검일지

점검자 성명: ()

소속: 차량번호 형식

규격: ton 점검일자: 년 월 일( 요일)

근무시간: 부터 까지 ( )

운전자

반장

과장

부장

 

 

 

 

점검 항목

점 검 방 법

점검결과

이상발견

내용

이상에 대한

조치

양호

이상

1.연료 및 누유

기관을 시동시켜 연료와 오일의 누유를 점검. 특히, 각부 이음부 유압실린더 밸브 등을 중점 점검한다.

 

 

 

 

2.각부의 비틀림

손상유무

포크, 마스트, 백레스트, 리프트체인.o, 해드가드 등의 균열 및 비틀림 등 손상유무 점검

 

 

 

 

3.볼트, 너트의

풀림유무

허브너트, 우압실린더, 로드엔드 등의 풀림

유무

 

 

 

 

4.타이어

공기압

후 타이어 공기압의 적정상태

전륜(2중타이어): 7.0 kg/

후륜: 6.75 kg/

 

 

 

 

5.작동유

탱크유량

유압오일탱크의 레벨을 점검하고, 부족시 보충한다. 이 작업은 포크를 땅에 내리고, 기관을 정지시킨 후 행한다.

 

 

 

 

6.엔진오일

상태

오일주입캡을 열고, 오일레벨 게이지를 뽑아보고, 부족하면 보충한다.

 

 

 

 

7.축전지 상태

전해액 높이를 점검하고, 부족시 증류수를 보충한다. 증류수 보충은 극판에서 10~12 m 높이가 되도록 한다.

 

 

 

 

8.냉각수량 상태

방열기의 캡을 열고, 냉각수 량을 점검한다. 냉각수 부족시 깨끗한 물로 보충

 

 

 

 

9.펜벨트

장력상태

밸트를 눌러 눌림량이 10~15mm정도 누를 수 있으면 정상

 

 

 

 

10.연료량

연료점검 게이지로 점검한다.

 

 

 

 

11.헨드브레이크

제동력은 브레이크 레바가 위로 70 mm정도 이동되었을 때 정확히 제동되어야 한다.

 

 

 

 

12.핸들유격

원주 상의 유격 정상범위: 30~60mm범위

 

 

 

 

13.체인 편향

포크를 지상에서 약 10~15 cm 들어 올리고, 체인앵커버와 평커버가 평행한가를 점검한다.

 

 

 

 

14.경음기

경음기 울림과 울림정도 점검

 

 

 

 

15.방향표시등

표시등의 기능정상 작동여부

 

 

 

 

16.기타

육안점검

후진경보장치, 헤드가드, 전조등, 후조증, 백레스트등의 정상적인 부착상태

 

 

 

 

17.특기사항

지정된 항목이외에 특기할만한 사항을 모두 기록함

 

 

 

 

<별표 3> 지게차 운전자 교육과정 및 시간표

구 분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수시(임시)교육

비 고

교육담당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8시간

2시간이상

수시

교육내용

- 현장답사

- 생산공정의 흐름과

특성

- 지게차 운행통로

- 취급화물의 특성

- 안전작업방법

- 지게차안전작업

지침

- 안전보건관리내규

- 관련법규 사항

- 안전점검 사항

- 보호구 착용

- 각종 표지판의 이해

- 사고사례

- 기타 필요사항

- 지게차안전작업지침

- 작업공정상의 유해

위험요인

- 사고사례연구

- 산업안전보건법령

 

 

 

 

 

 

 

 

 

 

- 지게차 안전작업

지침의 위반,

태만 등 필요에

따른 지도계몽

교육

 

 

 

 

 

 

 

 

 

 

교육방법

답사, 실습, 강의

강의, 시청각

지도, 조언, 계몽

기록유지

안전보건 교육규칙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고서에 기록 유지함

 

합동안전점검표


합동안전점검표

 

 

결재

작성

승인

 

 

20120418일 날씨:맑음 작성:

구 분

지 적 사 항

개선요구사항

비 고

추락재해예방활동

안전허리띠 및 보조로프 활용 승탑시 볼트 조임 상태 점검 하면서 승탑

 

 

낙하·비래재해

예방활동

자재, 공기구 낙하 방지를 위한 심부름바 공구주머니 설치

상부 작업시 하부작업금지 준수함

 

 

붕괴,도괴재해

예방활동

해당없음

 

 

감전재해예방활동

전력선 교체작업등 휴전선로는 검전 및 접지 설치 후 시공

안전허리띠 착용 및 보조로프 착용

활선 작업시 이격거리 유지/작업자 간 활선 부위 근접 여부 상호 감시

지상감시원 배치

미 접지개소 유도전압 발생에 대비 검전 및 접지 후 시공 준수하고 있음

 

 

질식및화재,폭발재해예방활동

해당없음

 

 

정리정돈및가시설관리상태

장비 및 자재 보관 창고 정리 정돈 상태 양호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양호함

작업전 현장소장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작업중 발주처 감독관 점검으로 2중 감시되고 있음

 

 

유해.위험기계

기구의관리상태

접지용구의 전선 및 물림핀 이상 유무점검 여부

기타 공기구의 접지시행여부

 

 

건설기계및양중기

안전작업상태

해당없음

 

 

기타사항

해당없음

 

 

KH-09-01(REV.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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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안전보건경영지침서

문서번호

KA-461

개정일자

2015.03.01

개인보호구 지급및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1 / 5



 

목적

이 지침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유지하고, 사고발생 시에 사상, 질병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개인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호구 중 노동부장관의 검정대상품이 되는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사항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적격품을 선정한다.

(3) 구매업무담당 책임자는 안전보건 관련업무 관계자가 보호구 구입을 요청할 때에는 적시에 적격품을 구입불출하여야 한다.

(4) 관리감독자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보호구의 적정량을 항상 확보하여 비치, 보관, 지급하여야 하고, 소속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5) 임직원은 누구나 지정된 장소에서는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1) 보호구는 그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아래 같이 지급관리한다.

개인지급품 :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귀마개 등

공용지급품 : 보안면, 안전대 등

(2) 모든 보호구는 <별지 1> 서식에 의한 소속과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소속과장은 개별 또는 단체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별지 제2> 서식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호구의 관리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4) 공용으로 지급되는 보호구는 각 부서(담당)에 비치하며, 소속과장과 해당 작업자가 관리한다.

(5) 관리감독자는 담당부서의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를 청구지급관리한다.

(6) 보호구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지급받은 보호구는 항상 청결하게 보관사용한다.

 

5. 보호구 종류 및 용도

<별표 1>과 같다.

 

6. 보호구 지급기준

6.1 가죽제 안전화

(1) 단화는 사무실내 근무하거나 검사 또는 경미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 책임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2) 장화는 단화착용 이외의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

(3) 안전화는 다음과 같이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다만, 안전화가 훼손 등으로 더 이상 착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정해진 주기이전이라도 수시 지급한다.

1회 지급대상 : 생산설비에서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고, 주로 사무실, 검사실 등에서 기술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61회 지급대상 : 청소, 제품의 포장 및 출고, 기계가공, 영선, 전기등 을 취급하거나 기계유, 압연유 등에 노출이 심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31회 지급대상 : 원자재(스크랩 등)를 취급하거나, 기계의 정비, 배관작업, 압연기·압출기 등에서 기름에 노출이 심한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6.2 안전모

(1) 일반 안전모: 전기분야 종사자 이외의 전 임직원

(2) 절연 안전모: 전기분야 종사자

 

6.3 귀마개 및 귀덮개

직무수행에 따른 소음 노출 저감 목적으로 청구할 경우 임직원이면 누구에게라도 수시 지급한다.

 

6.4 기타 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등

작업상 필요 에 따라 지급 또는 비치한다.

 

7. 착용 기준

(1) 공장 출입 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2) 용접작업, 그라인더작업, 절단작업 등 이물질이 비산되거나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작업 종사자는 그 용도에 맞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3) 분진이 현저히 발생되는 작업장소에서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유해가스, ,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4) 피트 및 탱크내부 등 산소결핍장소(산소농도 18%이하)에서는 산소마스크(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5) 방독 및 산소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2인 이상 공동 작업한다.

(6) 소음강도가 85데시벨(db)이상인 작업장소등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에서는 반드시 귀마개를 착용한다.

(7)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 취급시에는 반드시 보안면을 착용한다.

(8) 황산이나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반드시 고무장갑, 보안면, 고무장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9) 고열물체를 접촉 또는 취급시에는 방열장갑을 착용한다.

(10) 전신주작업, 고소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할 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한다.

(11) 기타 당해작업 중 필요에 따라 지급되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한다.

 

8. 착용 의무

전 사원은 지급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의무가 있으며, 착용의무 불이행시에는 사규에 의한 징계조치 할 수 있으며,착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그 개인에게 있다.

 

9. 착용 금지

드릴기 등 손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10. 청구 및 반납

모든 보호구의 청구, 검수, 폐품 반납은 각 부서에서 구매담당부서로 한다. 다만, 신규 보후구의 구입, 보호구의 변경 등에 따른 보호구 선정은 안전보건관리자가 행한다.

11.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지침서(P-454)’에 따른다.

 

 

<별표 1> 보호구 종류

종 류

용 도

지급대상

안전모

A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비내전압성)

업무특성에따라 전 사원에게 지급

(여사원

제외)

B

추락(1)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비내전압성)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비내전압성)

AE

물체의 낙하 및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내전압성 : 2)

안전화

가죽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바닥으로부터의 찔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고무제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아울러 방수를 겸할 것

정전기대전방지용안전화

정전기의 인체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발등 보호

안전화

물체의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절연화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위한 것

절연 장화

저압 및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위한 것

보안경

유리,

플라스틱

미분이나 칩, 기타 비산물이 발생하는 업, 특히 액체약품 취급 등에 의한 눈 보호용

해당

작업자

차 광

아크용접, 가스용접, 용해로 작업등 유해광선으로부터

눈 보호용

마스크

여과식

(산소농도가 18%

이상)

방진

분진, 미세한 금속흄 흡입 예방용

해당

작업자

 

방독

할로겐가스 : A, 회색/흑색

일산화탄소 : E, 적색

유기가스 : C, 흑색

암모니아 : H, 녹색

<별표 1> 보호구 종류(계속)

종 류

용 도

지 급 대 상

마스크

공급식

(산소농도가 18%

이하)

산소가 부족장소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경우에

공기 마스크, 공기 호흡기, 산소호흡기 등 사용

해당 작업자

귀보

호구

귀마개

귀에 넣어 외이도를 막아주는 것.

작업장의 소음수준이 90-115 dB일 때

120 dB가 넘을 때 귀마개, 귀덮개를 동시에 사용한다.

귀덮개

작업장의 소음수준이 110-120 dB일 때

보안면

용접용

아아크용접, 가스용접, 절단작업시

용해작업, 그라인더

작업 등 이물질이

비산되는 작업공정의

근무자

일 반

보안경 위에 겹쳐 착용하며, 점용접작업, 비산물이 발생하는 철물기계작업, 연마, 광택, 철사손질, 그라인딩작업, 목재가공작업 등 일반작업에 사용

방열복류

고열물질에 의한 화상 방지용

강한 열을 받거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근무자

안전대

벨트식

신체를 지지하기 위해 허리에 착용하는 것

전신주작업 및 고소

작업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의

근무자

그네식

온몸에 착용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작업

장갑류

고무장갑

주로 약품을 취급할 때 사용

용접, 유류취급, 화학

물질취급 및 고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의 근무자

방열 장갑

가열로 작업 등에서 고온고열을 막아 줌

전기용

고무장갑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

금속 맷쉬

장갑

나이프나 깎기 같은 날카로운 공구나 재료를 다룰 때 사용

산업위생

피부를 통해 흡수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나 유기용제를 취급할 때 사용

기 타

작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근무자에게 그 용도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여 지급한다.

(1) : 추락이란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 굴착작업 및 하역작업 등에서 추락을 의미한다.

(2) : 내전압성이란 7,000볼트 이하의 전압에 견디는 것을 말한다

<별지 제1> 보호구 청구서

보호구 청구서

불출

부서

확인

담당

과장

 

 

 

사용자

품 명

규 격

수 량

용 도

전회지급일

금회지급일

비고

 

 

 

 

 

 

 

 

 

 

 

 

 

 

 

 

 

 

 

 

 

 

 

 

 

 

 

 

 

 

 

 

 

 

 

 

 

 

 

 

 

 

 

 

 

 

 

 

청구부서

위 보호구를 청구 합니다

년 월 일

 

부 담당

담당

과장

 

 

 

수 령 인

위 품목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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