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절차서


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성명

 

 

 

 

 

서명

 

 

 

 

 

일자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이 절차서의 목적은 우리 공장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인원, 제조설비, 유틸리티 및 도구, 작업장 및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의 생산관련 인원, 제조설비, 유틸리티설비 및 도구, 작업장 및 환경의 위생관리 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개인위생

두발, 수염, 손톱, 손씻기 등 청결상태나 종업원 건강상태 등.

제조설비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계 및 설비.

작업장

가공 작업을 위하여 제조설비, 유틸리티, 배수라인 등이 설치된 장소.

방제작업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오염균을 전이시킬 수 있는 쥐나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서식처를 없애는 작업.

세 정

제조설비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제품에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세척 등을 통하여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자재

작업장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직접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 및 도구에 대한 위생관리 총괄

작업장 및 작업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총괄

작업자의 개인위생 및 복장위생 관리

작업자에 대한 작업중 보건 및 안전관리

위생관련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실시

위생자재의 보관 및 불출관리

연구개발실장

위생점검 및 검열 실시

현장 청결도 검증 실시

위생부적합사항 시정조치 요구

공무환경과장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용수에 대한 위생관리

제품 생산관련 유틸리티에 대한 위생관리

작업장, 건물 및 부대시설의 시공유지 관련 위생관리

외부 용역 업무 총괄

관리부서장

작업장 위생관리에 필요한 자재의 조달

작업자의 건강검진

영업부서장

차량 세차 및 소독관리

제품의 보관불출 위생관리

휴게소, 대리점의 냉장창고 소독관리

업무절차

개인위생

보건관리

우리 공장에 근무하는 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질병에 감염되거나 해당 병원균을 보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결핵 (비전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비형 간염(전염의 우려가 없는 비활동성 간염 제외)

작업자는 위 항에 해당되는 질병에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생산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작업자는 채용시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장은 개인별 진단결과를 검토하여 적격한 인원만 채용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즉시 해당 작업자를 제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완치된 결과를 확인 후, 작업을 하도록 한다.

제품을 직접 취급하는 작업자는 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관리부서장이 관리한다.

생산부서장은 위생교육을 1/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위생교육일지(첨부 22)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손 및 장화 세척 및 소독

작업장 및 화장실 출입구에는 손 세척과 소독설비 등을 설치한다.

손 세척시설에는 온수와 냉수가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비누, 열풍 건조기, 1회용 종이수건을 설치하여야 한다. 각 반장은 매일 아침 1회용 종이수건 비치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량을 보충하여야 한다.

휴지통은 항상 청결 관리하여야 한다.

장화소독조는 작업장의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효염소농도 2050 ppm인 소독액으로 채워야 한다.

작업자는 다음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손 및 신발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작업장 입실 전

화장실 출입 후

작업중 오염물과 접촉 후

오염구역에서 비오염구역으로 이동하기 전

동일 작업구역이라도 제품에 접촉하는 작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손 세척 방법 (화장실, 작업장 출입구)

물이 계속 흐르게 하면서, 노출된 팔 부위까지 헹굼을 실시한 후, 전체 부위에 비치된 비누를 고루 칠하여 문지른 후, 계속 흐르는 물에서 비누 성분이 남지 않을 때까지 씻어내린다.

열풍건조기 또는 1회용 종이수건으로 여분의 수분을 제거한다.

작업자는 작업장을 벗어날 경우 출구에 설치된 장화세척기를 이용하여 장화를 세척하여야 한다.

열풍건조기, 장화소독조 및 장화세척기는 생산과장이 지정한 당일 청소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작업중 수시로 손, , 장갑, 앞치마 장화 등을 세척 소독하여야 한다.

복장착용기준

위생복은 흰색으로 상의와 하의로 구분되며 모든 작업자와 관리자는 작업장 출입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복장착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무 환경부서원의 경우 별도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구 분

위생복

장갑

앞치마

장화

위생가운

위생모

마스크

작 업 자

 

품질관리인원

 

 

 

외래방문객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입으며, 생산 현장 근무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착용하지 않도록 한다.

위생모 착용 시 머리카락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두발은 항상 깨끗이 하고 위생모의 모자망을 내리고 턱근을 맨다.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등은 수시로 세탁하여 깨끗이 유지한다.

작업중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 공장 밖으로 출입하지 않아야 하며 화장실 출입시는 앞치마와 장갑을 작업장의 지정된 장소에 걸어두어야 한다.

작업장 온도조건에 따라 위생복 겉에 우리 공장 규정의 방한 잠바나 조끼를 착용 할 수 있다.

작업장 출입 관리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및 기타 지정된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작업장내에 절대 출입할 수 없다.

작업장을 출입하는 작업자 및 방문객은 반드시 위생복/가운을 착용하고 제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객의 작업장 출입은 가능한 통제한다.

방문객용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는 생산부에서 항상 청결히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현장 출입자는 출입구쪽에 비치된 소독조에서 손을 세척 및 소독을 하고 소독조에 장화를 소독후 출입을 한다.

규정된 작업장 출입구 외에는 작업장 출입을 금한다.

외부 방문객은 생산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출입할 수 있으며, 인솔자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설비 및 도구 위생관리

설비 배치

제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구는 적정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제조설비는 제조공정 흐름별로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제조설비는 청소하기 쉽고 다른 제조공정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제조설비는 적당한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자의 청소 및 오염방지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제조설비 배치시에는 작업흐름에 따른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신규설비 도입시 공무환경부서장과 협조하여 해당 설비의 배치가 상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생산활동을 하면서 상기의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하면 공무환경부서장과 협조하여 용이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설비, 도구의 세정 및 소독

제조설비는 작업종료 후 거품세척기(Scanio) 또는 적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세정과 소독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세척제, 소독제, 살균제 등은 목적에 맞추어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실에서는 사용용도 및 허용농도를 규정관리하며 생산부서는 이를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청소방법 및 청소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설비, 도구에 부착된 오염물이나 고형물은 빗자루, 솔 등으로 완전하게 제거한 후 온수로 단백질, 지방 등을 세척한다.

거품세척기로 거품을 설비 및 청소 장소에 골고루 도표 후 충분한 세정소독효과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20분 이상 기다린다.

저압으로 물을 분사하여 오염물과 세제를 깨끗하게 세척한다

미생물 번식에 필요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다.

청소 도중 수세미 등의 청소도구에서 유래하는 이물질이 제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세척제, 소독제 등이 몸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조공정중 위생적으로 처리된 제품이 제조설비 및 도구에 의해 교차오염의 우려가 높으므로 작업중 수시 작업상황에 따라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조설비의 정비사항 발생시 사용되는 부품은 청소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정비 후에는 정비 부위를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조설비 중 눈에 보이지 않은 기계 내부나 벨트 등에 찌거기 등이 끼어 있어 공정 중 제품에 교차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구석구석을 세정 및 소독하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무교대 또는 작업종료 시에는 모든 도구를 세척한 후, 자외선살균 등이 설치된 보관상자에 넣어 소독하여야 한다.

제조설비 위생관리

제조설비가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스테인레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유틸리티(스팀, 가공용수, 공기 등)는 여과 또는 무균화하여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중 제품이 이송되는 라인 및 벨트에 응결수에 의해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수증기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응결수가 제품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조설비중 제품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에는 뚜껑 등의 방지장치를 부착하여 오염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조설비는 제조목적에 적합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제조설비중 열처리 및 냉각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조설비별로 청소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도구는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용도별로 깨끗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유틸리티 위생관리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설비 및 배관은 해당 유틸리티별로 요구되는 위생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유틸리티 생산설비는 법률적 요건에 적합하게 보전 관리되어야 한다.

제품용기 및 운반도구 위생관리

모든 제품용기 및 운반구는 매 사용 후마다 세척하여 재사용 하여야 한다.

제품용기 및 운반구는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장 및 환경 위생관리

공장외부

작업장은 주변에 오염원이 없거나 오염원으로 보호될 수 있는 곳에 입지하여야 하며,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장 진입로, 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는 포장이 되어야 하며, 배수가 양호하여야 한다.

작업장은 어떠한 환경적 오염원과 인접한 위치에 있으면 안되며 오염원, 해충 등의 유입이 방지되도록 건축되고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작업장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건설 및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작업장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쓰레기장 및 오염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제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 하도록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편의시설(휴게실, 식당, 탈의실, 샤워실 및 화장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하며, 작업장 위생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출입구, 문 및 창

작업장 내외부의 모든 문은 내수성 재질로서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작업장의 출입구는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오염구역 작업자는 비오염구역의 출입구를 이용할 수 없다.

모든 출입구에는 수세, 세척 및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작업장의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승인된 인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작업장에는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창이 설치되어야 하며,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 및 창문은 1/주 이상 청소되어야 한다.

출입구와 문 및 창문의 설치관리는 공무환경부서가 주관하고, 위생상태의 유지관리는 생산부서가 주관한다.

청소 및 소독관리

청소관리

매일 작업시작 전후에는 작업장 청소를 해야 한다

매일 작업시작 전에는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 물 세척을 실시한다.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사용한 작업장 및 설비에 전 부문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

청소방법

작업 시작전에 설비 및 컨베어를 물을 사용하여 세척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종료 후에는 거품세척기를 이용하여 붙임의 사용방법에 의하여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약품 및 보관관리

소독에 사용하는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법은 첨부 2와 같다.

소독약품은 반드시 소독준비실에 보관해야 한다

사용시 주의사항

연구개발실장은 살균소독제 사용시 주의사항을 현장에 게시하고 생산부서장은 작업자에게 수시로 교육시킨다.

소독약품 사용시 원액이 제품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균소독제 원액이 직접 피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착용하며 피부와 접촉 시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준다.

용기 개봉시 냄새를 직접 코로 맡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확한 용량이 희석되도록 계량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위생점검

위생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으로 분류하며 점검주기, 해당부서 및 담당자는 첨부 3과 같다.

일상점검

담당자는 해당서식에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대표이사는 승인시 지적사항 및 이상발생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지시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위생관리인은 점검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며 이상발생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QP-805)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위생교육일지

QP-603-1

3

생산부

개인위생점검표

QP-603-2

"

"

작업장출입 위생관리점검표

QP-603-3

작업전.후 위생관리점검표

QP-603-4

"

"

작업중 위생관리점검표

QP-603-5

"

"

보존 및 유통 위생관리점검표

QP-603-6

영업자 및 위생관리인의점검표

QP-603-7

"

"

관련문서

구매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5)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공정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7)

인적자원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601)

설비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602)

첨부

개인위생수칙 (첨부 1)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량 (첨부 2)

위생점검 현황 (첨부 3)

위생교육일지 (첨부 4)

개인위생점검표 (첨부 5)

작업장출입 위생관리점검표 (첨부 6)

작업전.후 위생관리점검표 (첨부 7)

작업중 위생관리점검표 (첨부 8)

보존 및 유통 위생관리점검표 (첨부 9)

영업자 및 위생관리인의점검표 (첨부 10)

 

첨부 1. 개인위생수칙

 

(1) 손톱은 짧게 깍고, 매니큐어나 짙은 화장은 금한다.

(2) 머리는 깨끗이 씻고 단정히 하여야 한다.

(3) 시계, 반지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염은 기르지 말고 매일 면도해야 한다.

(5) 상처 등이 있는 사람은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작업을 금하며, 제품에 영향이 없는 작업에 배치해야 한다.

(6) 작업시 잡담을 하거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껌을 씹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7) 작업장내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어서는 안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도체 및 가공육과 직접 접촉시 장갑으로 인한 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작업중 수시로 알코올을 뿌려 소독을 실시한다.

(9) 지정된 장소 외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10) 소음지역 작업자는 귀마개를 한다.

(11) 작업중 오염구역 작업자가 청결구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한다.

 

첨부 2. 소독약품의 종류 및 사용량

 

소독제명

용 도

농 도

희 석 방 법

크레졸

발소독조

2050

ppm

1. 150+ 네오클로로60 6g 용해

2. 충분히 용해되도록 저어준다.

3. 2/(오전/오후)이상 발소독조 물을 교환. 연장근무 시 추가함.

4. 발소독조 내에 이물질이 많을 경우 새로 교환.

도디신

기구소독

250

도디신용액 20에 물 5000을 혼합하여

사용

크린콜(알콜)

,기구소독

-

분무기에 적당량을 넣어 사용

 

 

첨부 3. 위샘점검 현황

 

구분

점검(서식)

주 기

부 서

담 당 자

비 고

개인위생점검표

2/

연구개발실

위생관리인

 

작업장 출입 위생관리 점검표

1/

위생관리담당자

 

 

작업전후 위생관리 점검표

2/

 

 

작업중 위생관리 점검표

2/

 

 

보존 및 유통 위생관리점검표

2/

 

 

정기점검

영업자및위생관리인의 점검표

1/

연구개발실

위생관리인

 

 

제품설명서


제품설명서

제 품 명

고려인삼차

성 분

인삼농축액, 무수포도당, 유당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인삼농축액제조

(1) 1차 추출 : 인삼 원료를 추출기에 투입하고 4배량의 70% 주정을 넣고, 70의 온도에서 12시간동안 순환시키면서 추출하여 1차추 출액을 만든다.

(2) 1차 여과 : 1차 이물질 여과를 한후 냉각시켜 전분등의 침전물질을 제거 하고 가압필터로 정밀여과한후 1마이크로미터 필터로 여과시 킨후 진공농축기로 투입

(3) 2차 추출 : 원료인삼에 3배량의 50% 주정을 넣고 70의 온도에서 12시 간 이상을 가열하여 2차 추출액을 만든다.

(4) 2차 여과 : 1차 이물질 여과를 한후 냉각시켜 전분등의 침전물질을 제거 하고 가압필터로 정밀여과한후 1마이크로미터 필터로 여과시 킨후 진공농축기로 투입

(5) 농축 : 1차 추출여과액과 2차 추출여과액을 진공농축기에서 60의 온도 에서 감압 농축하여 고형분 60%의 인삼농축액을 만든다.

2. 인삼농축액과 무수결정포도당을 배합비율에 따라 칭량한다.

3. 칭량된 원료를 리본형 혼합기에 투입한후 5분간 혼합한다.

4. 혼합된 원료를 과립기에 넣고 과립형태로 성형한다.

5. 열풍건조기를 사용하여 56에서 수분함량이 5%이하가 되도륵 10시간 이상 건조한다.

6. 건강기능식품 규격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7.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4면 자동접착 포장기를 사용하여 3g으로 포장한다.

성 상

황갈색의 색상을 지닌 과립형태

용 도

커피대체용, 기호음용차

포장형태

PET+AL-FOIL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곳에 보관

판매장소

대형 할인점, 백화점 및 수출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1. 인삼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체질인 경우 섭취를 중단

2. 제품의 개봉또는 섭취시에 포장재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

소비자 조리 방법

제품 3g을 온수 또는 냉수 80ml에 넣고 저은후 바로 섭취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보신용, 커피대체용, 50~60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객, 저가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동남아 시장

민감한 집단

50대 이상의 소비자, 인삼제품 수출업자

검토 : ()

일자 : 2006. 02. 01

 

제품설명서

제 품 명

홍삼차

성 분

홍삼농축액, 무수포도당, 유당, 감초농축액, 비타민B2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홍삼농축액 제조

세척 정선된 원료홍삼을 추출기에 넣고 60~70% 에탄올을 가하여 80에서

8시간 3회 온침 추출한 후 여과하여 300mmHg 60에서 감압농축하여

홍삼농축액을 얻는다.

상기 추출박에 정제수를 가하여 85~90에서 1회 온침 추출하여 여과한 후

여액을 감압 농축하여 홍삼농축액을 얻는다.

상기 ,의 농축된 홍삼농축액을 혼합하여 홍삼농축액으로 사용한다.

2. 홍삼농축액과 기타 부형제를 배합비율에 따라 정량씩 칭량한다.

3. 칭량한 원료들을 배합기에 넣고 혼합한다.

4. 혼합한 원료를 과립기에 넣고 과립으로 생산한다.

5. 과립으로 생산한 원료들을 55~60의 건조실에서 5~6시간 건조한 후 사별한다.

6. 건강기능식품 유형에 따른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7. 규격검사에 적합한 제품만 티백으로 포장한다.

성 상

갈색의 과립형태

용 도

기호식품, 커피대체용, 선물용

포장형태

폴리에틸렌 수지 필름으로 티백포장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판매장소

일반건강식품도매상, 소규모 수퍼마켓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본품은 대한민국 특산품인 고려홍삼에서 유효성분만 추출하여 농축한 홍삼농축액을 원료로 하여 과립형태로 만든 제품으로서 홍삼의 맛과 향취를 즐길 수 있으며 간편하게 음용 할 수 있도록 제조된 건강차입니다.

음용법, 식품의 유형, 원료삼비율, 성분함량, 포장단위, 내포장재질, 보관상주의사항, 제조번호, 유통기한

소비자 조리 방법

1~2포를 뜨거운 물이나 찬물에 타서 음용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보신용, 커피대체용, 50~60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객, 저가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민감한 집단

50대 이상의 소비자

검토 :()

일자 : 2006. 02. 01

제품설명서

제 품 명

생강차

성 분

생강농축액, 정제포도당, 정백당, S.S.A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원료들을 준비한다.

2.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원료들을 각각 칭량한다.

3. 칭량한 원료들을 배합기에 넣고 혼합한다.

4. 혼합한 원료를 과립기에 넣고 과립으로 생산한다.

5. 과립으로 생산한 원료들을 55~60의 건조실에서 5~6시간 건조한 후 사별한다.

6. 식품 유형에 따른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7. 규격검사에 적합한 제품만 포장한다.

성 상

진한 미색의 과립형태

용 도

음용

포장형태

병포장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판매장소

식품도소매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식품유형, 음용방법, 보관상주의사항, 소비자 상담실, 유통기한

소비자 조리 방법

입맛에 따라 1-2스푼을 온수에 타서 음용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건강증진, 감기예방

민감한 집단

50대이상

검토 : ()

일자 : 2006. 02. 01

제품설명서

제 품 명

봉밀유자차

성 분

당침유자(국산),벌꿀(국산),액상과당,정백당,

구연산,CMC-Na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원료 유자 슬라이스와 정백당이 혼합된 제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원료 유자를 구입하여 이물질 등과 씨와 과즙을 압착, 제거한 후 남은 과육을 1mm정도의 두께로 일정하게 슬라이스(절단)한다.

(2) 혼합기에 성분배합비율에 따라 유자 슬라이스와 정백당 등을 넣고 균일하게 혼합 한다.

(3) 혼합된 제품을 75의 온도에서 30분간 살균한 후 멸균된 용기에 일정량씩 반자 동으로 충진 한 후 진공 유지하여 포장한다.

(4) 포장된 제품을 냉각시켜 라벨 등으로 포장한다.

성 상

황색의 과실차로서, 유자차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용 도

커피대체용, 기호음용차

포장형태

100g~5kg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판매장소

대형 할인점, 백화점 및 수출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1. 캡의 진공이 풀린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2. 병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토록 한다.

소비자 조리 방법

기호성 식품으로, 20g~30g을 온수 또는 냉수 80ml에 넣고 잘 저은 후 음용한다.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건강증진, 감기예방

민감한 집단

50대이상

검토 : ()

일자 : 2006. 02. 01

제품설명서

제 품 명

인삼드링크

성 분

수삼 1뿌리, 과당, 염산피리독신, 리보플라빈,

니코틴산아미트, 판토텐산칼륨, 에탄올, 구연산,

구연산소다, 안식향산나트륨, 정제수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첨가물을 배합비율에 의거 혼합하여 여액을 만든다.

2. 수삼을 세척, 살균한다.

3. 혼합한 여액과 수삼 1본을 세척 멸균된 용기에 정량씩 충전하여 살균,

4. 포장한다.

성 상

연노란색의 액상형태

용 도

선물용, 음용

포장형태

유리병 포장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판매장소

해외등지(동남아, 미국, 일본)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본제품은 대한민국 특산품인

소비자 조리 방법

하루에 1~2병 음용.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선물용

민감한 집단

수출상인

검토 : ()

일자 : 2006. 02. 01

 

 

 

 

 

제품설명서

제 품 명

인삼절편

성 분

수삼, 봉밀, 과당, 솔비톨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원료수삼을 세척정선하여 머리와 뿌리부분을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다.

2. 절단된 수삼을 98에서 1시간 증숙시킨다.

3. 당침액 조성비율에 의해 당침액을 제조한 후 65에서 48시간 당침을

시킨다.

4. 당침한 후 65이하로 3시간 건조한다.

5. 건조된 절편삼을 정량씩 포장한다.

성 상

갈색의 절편삼

용 도

기호성 고급간식, 한과 선물용

포장형태

티백포장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판매장소

식품도소매상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소비자 조리 방법

그냥 먹거나 뜨거운 물에 타먹음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운전시 간편히 먹는 인삼 간식,

민감한 집단

고급정과를 즐기는 50~60대 부유층

검토 : ()

일자 : 2006. 02. 01

제품설명서

제 품 명

홍삼봉밀절편

성 분

홍삼, 봉밀, 과당, 솔비톨

품목제조보고

년월일

 

작 성 자

작성년월일

 

제조방법

1. 원료수삼을 세척 정선하여 머리와 뿌리부분을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다.

2. 절단된 수삼을 98에서 1시간 증숙시킨다.

3. 당침액 조성비율에 의해 당침액을 제조한 후 65에서 48시간 당침을

시킨다.

4. 당침한 후 65이하로 3시간 건조한다.

5. 건조된 절편삼을 정량씩 포장한다.

성 상

갈색의 절편삼

용 도

기호성 고급간식, 한과 선물용

포장형태

티백포장

유통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판매장소

식품도소매상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표시사항

(특별라벨링)

소비자 조리 방법

그냥 먹거나 뜨거운 물에 타먹음

 

사용의도 및 소비자 / 민감한 집단

 

사용의도 및 소비자

운전시 간편히 먹는 인삼 간식,

민감한 집단

고급정과를 즐기는 50~60대 부유층

검토 : ()

일자 : 2006. 02. 01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표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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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명칭 :

소유자(관리자) :

설 치 장 소 :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사무실,상가,학교, 공장, 병원, 여관, 기타

위생진단 실시일 : 200 년 월일

조 사 사 항

관 리기 준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을 것

유출관배수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

안의 상태

오물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 등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 통기관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 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눈의 크기는 작은 곤충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 새

물에 불괘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 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 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점검 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KH709-1(0) ()강하넷 A4(210X297mm)

 

시정 및 예방조치절차서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Page

1/4

 

-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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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조직이 식품안전방침, 식품안전목표, 감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고객의 불만해소, 예방활동을 통한 재발방지, 기술축적과 식품안전안정을 도모하고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1.1 부적합사항 정보수집 및 관련부서 FEED BACK 한다.

3.1.2 부적합품에 대한 추적관리 및 대책수립을 주관한다.

3.1.3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대책 실시를 주관한다.

3.1.4 재발 방지 및 표준화(작업표준, 규격보완 등)를 주관한다.

3.1.5 대책 실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3.1.6 공정 중 중대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생산중단 및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3.1.7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현장적용 및 결과를 통보한다.

3.1.8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현상파악 보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1.9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활동을 주관한다.

3.1.10 변경사항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 결과의 확인을 주관한다.

 

3.2 관련부서장

4.2.1 원인분석 및 대책에 대한 기술협조를 지원한다.

4.2.2 변경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식품안전팀장에게 통보한다.

 

4. 시정조치

 

4.1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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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1.1 검사원은 수입, 중간, 최종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 중 중대한 식품안전문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를 작성(필요한 경우 시험 성적서 첨부), 식품안전팀장의 승인을 득 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구매업체 포함)

4.1.2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를 통보 받은 관련 부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식품안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내부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을 의뢰받은 부서는 요구사항 에 적합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내부심사팀장 또는 식품안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3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4.3.1 영업/무역부서장은 고객의 불만사항 중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를 작성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3.2 해당부서장은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에 고객불만사항 처리를 통보하여야 한다.

4.3.3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는 재발방지 및 식품안전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수립 적용되어야 한다.

4.3.4 고객불만사항을 처리한 부서는 관련결과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 식품안전시스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4.4.1 당사의 모든 조직원은 당사 조직의 구조, 업무절차, 공정, 책임 및 권한 등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 또는 발견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의뢰, 결과보고서에 작 성한 후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2 식품안전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당사 식품안전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관련 부서에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4.4.3 식품안전팀장은 시정조치의 실행성과 및 유효성을 파악하고 해당결과를 경영검토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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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 예방조치

 

5.1 각 부서장은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파악, 기록 정리하여 경영검토시 예방조치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5.2 기초자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관리일보, 각 검사성적서, 고객불만 및 부적합 사항 처리 결과, 내부심사 결과 등의 기록서를 참조할 수 있다.

 

5.3 식품안전팀장은 제출된 예방조치 안건에 대하여 시급성, 중요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장과 협의 후 예방조치를 전개, 실행하여 야 한다.

 

5.4 실행되는 예방조치 활동은 충분한 기간동안 관련 업무에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효과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해당 결과는 경영자 검토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6. 시정 및 예방조치 발행의 제한

6.1 피상적이면 안된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6.2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상 분석 및 해결의 방한을 검토하여 첨부한다.

 

6.3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동일 부적합 사항 중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6.4 회사 경영에 관련된 사항은 발행을 금한다.

 

7. 관련문서

 

7.1 내부심사 절차서

7.2 기록관리 절차서

7.3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서

 

8.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

SP 713-1

생산부

3

시정조치 관리대장

SP 713-2

생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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