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현 장 명

배전(가공) 고압공사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Target and Management Programme)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일자

 

 

 

 

개정번호

 

페 이 지

3

 

 

 

구분

공종별

목 표

세부목표

추진계획(종합관리대책)

세부일정

추진

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위험공종 특별관리

전주 건주작업

(No. 1-1)

작업전 안전회의개최, 굴착장소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통제원 배치

 

 

 

 

 

 

 

 

 

 

 

 

 

 

 

 

건주차 아웃트리거 적정설치 및 작업반경내 안전휀스 설치,지하매설물 사전조사

 

 

 

 

 

 

 

 

 

 

 

 

 

 

 

 

가선 및 장주작업

(No. 1-2)

현장책임자 입회 및 검전, 접지여부확인, 지상작업 중 공구, 자재 낙하에 대비 보행자 안전통로확보, 감시자 배치

 

 

 

 

 

 

 

 

 

 

 

 

 

 

 

 

 

안전띠 착용 및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작업전 충전설비(주상컨덴서) 방전 여부 확인

 

 

 

 

 

 

 

 

 

 

 

 

 

 

 

 

변압기 설치

(No. 1-3)

변압기 설치시 외함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1종 접지로 접지 저항치 10Ω 이하로 설치 확인

 

 

 

 

 

 

 

 

 

 

 

 

 

 

 

 

 

분기고리 설치시에도 절연테이핑을 하여 감전(누전) 방지

 

 

 

 

 

 

 

 

 

 

 

 

 

 

 

 

개폐기 설치

(No. 1-4)

개폐기 외함 접지시공 (1종 접지 10Ω이하)으로 감전 예방 접근금지 등 위험표시판 부착

 

 

 

 

 

 

 

 

 

 

 

 

 

 

 

 

 

장비사용 작업 시 차량접지 시공

 

 

 

 

 

 

 

 

 

 

 

 

 

 

강하넷 양식 KH03-1.REV.0 www.kangha.net

현 장 명

배전(가공) 고압공사

안전보건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서

(Target and Management Programme)

작 성

검 토

승 인

개정일자

 

 

 

 

개정번호

 

페 이 지

4

 

 

 

구분

공종별

목 표

세부목표

추진계획(종합관리대책)

세부일정

추진

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2

위험공종 특별관리

휴전작업(/야 기별점검)(No. 1-5)

휴전연락담당자 지정, 사전접지시공확인, 자가발전기 공급개폐기 차단여부 확인 후 작업

 

 

 

 

 

 

 

 

 

 

 

 

 

 

 

 

 

교통안전표시판(섬광등설치) 및 구획로프 설치, 교통안내원 배치

 

 

 

 

 

 

 

 

 

 

 

 

 

 

 

 

무정전이동용 변압기차공법

(No. 1-8)

작업준비상태 점검/소요장비의 적정배치, 안전표시판 설치, 작업전 안전회의 및 사령실 통보 여부, 안전장구 착용상태

 

 

 

 

 

 

 

 

 

 

 

 

 

 

 

 

무정전이동용 개폐기 공법

(No. 1-9)

주상변압기 리드선절단, 연결순서 준수여부, 차량접지시행여부, 케이블 절연측정, 도표상태 및 무정전변압기 투입차단상태점검

 

 

 

 

 

 

 

 

 

 

 

 

 

 

 

 

 

변압기상별 전압확인 및 상시험

변전소, 보호기기 개폐로 동작가능 접지여부 확인

 

 

 

 

 

 

 

 

 

 

 

 

 

 

 

 

 

개폐기외함 접지시공 및 가스압 적정여부 확인, 정전작업구간 양측에 단락접지 시행

 

 

 

 

 

 

 

 

 

 

 

 

 

 

 

 

 

접근금지 등 위험표시판 부착,

충전부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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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강하넷안전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08(0)
페 이 지1/6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2006. 05. 15제정시스템 현실화 및 수중펌프 생산에 따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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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KH-305-01(1)                                              ㈜강하넷                                              A4(210mm×297mm) 


강하넷안전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08(0)
페 이 지2/6
  
1.0 목적  
    3.5 질병
   이 규정은 국가와 사회 경제적 후생복지 정책에 호응하여 종업원이        질병이라 함은 병원체가 종업원의 신체에 외부에서 옮아들어 
   작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인적 또는 개인상의       일정한 질병을 발생케 하는 것으로 법정 전염병에 의한다.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사와 종업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 
   에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4.0 주업무부서
  
2.0 적용범위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서무 일반은 생산부서에서 관장
      한다.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 
   한다.   5.0 보건 및 안전관리자
       
3.0 용어의 해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72조에 의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의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부서에서 선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3.1 보건      (품질경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건 및 안전관리자를 결정한다.
     보건이라 함은 종업원의 건강 복지를 위함을 말한다.  
   6.0 조직
 3.2 안전  
     안전이라 함은 모든 재해로 부터 평안과 위험이 없음을 맣한다.     생산 및 제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또는 기계설비 등의
        재해를 예방 보호하여 또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3.3 사고      취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보건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조직하며
     사고라 함은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뜻박에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이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므로 이때 보건 및 안전관리위원은 각 부서장이 안전관리를
 3.4 재해      담당한다.
     재해라 함은 종업원이 업무상의 상해에 의한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을 말한다.  
KH-305-02(1)                                                                    ㈜강하넷                                                         A4(210mm×297mm)



강하넷안전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08(0)
페 이 지3/6
  
7.0 안전관리자의 직능    8.6 전염병이나 기타 국민보건법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였을시는
          그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사항
 7.1 안전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8.7 보건관리 보조원의 교육 감독에 관한 사항
 7.2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로 부터 안전상의 지도명령을 받았을때는 준수할 
     의무가 있다.    8.8 기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3 생산 및 제반작업의 안전여부에 관한 사항   9.0 전염병 및 재해 발생 신고
  
 7.4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9.1 전염병 및 재해발생시는 당사자 또는 해당부서 책임자는 대소를 
        막론하고 보건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5 재해 발생시에 원인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9.2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상해사고가 발생시는 간이 치료를 받는다.
8.0 보건관리자의 기능  
    9.3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당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밀한
 8.1 보건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조사와 기록을 작성하여 노동 관계법령 및 국민보건법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2 근로자는 보건관리자로 부터 보건상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준수할 의무가 있다.    9.4 보건 및 안전관리자가 부재시는 관리부서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8.3 전염병 및 기타 국민보건법에 의한 예방    9.5 장애의 구분
      1)사망
 8.4 시설에 의한 종업원의 안정성 여부 검토      2)중상 : 1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태
      3)중경상 : 경상으로 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
 8.5 보건관리에 의한 교육      4)경상 : 작업을계속할수있는상태
  
  
KH-305-02(1)                                                                    ㈜강하넷                                                         A4(210mm×297mm)



강하넷안전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08(0)
페 이 지4/6
  
     5)기타     11.4 작업복 미착용자는 작업에 임할 수 없다.
       노동법령에 의하여 저촉되는 상해 및 병고  
      12.0 통행
10.0 안전수칙    
     12.1 작업장 내외를 통행할 때에는 항상 주위의 기계작업에 주의한다.
  10.1 항상 안전 제일을 염두해 두고 안전수칙을 지킨다.  
      12.2 통행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출입이 필요할때는
  10.2 불안전하거나 위험한 기계, 설비, 장소, 환경을 즉시 보고하여          담당 책임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시정토록 한다.  
   13.0 정리정돈
  10.3 항상 여유있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한다.  
     13.1 작업장에는 항상 청소와 정리정돈을 통하여 질서있게 유지한다.
  10.4 일상생활(가정, 직장)을 원만히 한다.  
     13.2 통로, 출입구, 소화전 부근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다.
  10.5 작업장에서 고성방가는 금지한다.  
     13.3 작업장에는 흘린 기름은 발견 즉시 닦아낸다.
  10.6 신입사원과 미숙련자에게 안전 작업장과 위험한 작업내용을 알려 
       준다.     13.4 물건을 쌓을때는 안전한 장소에 안전한 방법으로 쌓는다.
  
11.0 복장   14.0 공구
  
  11.1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몸에 맞게 입는다.     14.1 공구는 사용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11.2 보호용 장갑, 장화, 안경 등은 지정된 작업에는 반드시 착용한다.    14.2 공구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 둔다
  
  11.3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한다.     14.3 공구는 용도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KH-305-02(1)                                                                    (주)강하넷                                                         A4(210mm×297mm)  


강하넷안전 관리 규정문서번호(REV.)KH-208(0)
페 이 지5/6
  
15.0 기계  
       16.2 중량물을 들때는 협력을 구하고 이루어 든다.
  15.1 기계의 손질, 수리, 급유, 청소시는 반드시 기계를 정착시킨후 
       실시한다.       16.3 물건을 들때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히 안전하게 잡는다.
  
  15.2 수리의 목적으로 기계를 정지하였을때 스위치를 끄고 완전히 정지  17.0 보건 및 안전시설 보존
       시킨다.  
     각 부서책임자는 안전기구 및 소방기구, 보건기구의 점검을 항시
  15.3 기계 작동시 전후 좌우를 살펴 상대편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후     명확히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하며, 안전시설의 이상이 발견되면
       스위치를 넣는다.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4 작업중 한눈을 파는일, 잡담 및 장난을 하지 않는다.   18.0 안전관리의 대행
  
  15.5 자기가 맡은 기계가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다.     회사는 안전관리에 소홀하거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점검받을 수 있다.
  15.6 부주의로 기계사이를 기름걸래, 작업도구, 기타 물건이 끼었을때    이 경우,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당황하지 말고 기계를 정지시킨후 시정한다.  
   19.0 기록 작성
  15.7 운전중에 있는 기계를 동작시킨후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9.1 안전관리 점검표
       안전관리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후 교육 기록을 작성한다.
  15.8 야간 작업시 전등이 나가면 켜질때까지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16.0 운반  
  
  16.1 물건을 들때는 허리(ㄱ자형)로 들지 말고 무릎을 꿇고(ㄹ자형)든다. 
  
                   
KH-305-02(1)                                                                    ㈜강하넷                                                         A4(210mm×297mm)




비상통제 조직표

 

공장 비상통제 조직표

 

 

 

 

 

비상통제 본부장

 

 

 

 

 

 

 

 

 

 

 

 

 

 

 

 

 

 

 

 

 

 

 

비상통제 부본부장

 

 

 

 

 

 

 

 

 

 

 

 

 

 

 

 

 

 

 

 

 

 

 

 

 

 

 

 

 

 

 

 

 

 

 

 

 

 

 

 

 

 

 

 

 

 

 

 

 

 

 

 

 

 

 

 

 

 

 

 

 

 

 

 

 

 

 

 

 

 

 

 

 

 

 

 

 

 

 

 

 

 

 

 

 

 

 

 

 

 

 

 

 

 

 

 

 

 

 

 

 

 

 

 

 

 

 

 

 

 

 

 

 

 

 

 

 

 

 

 

 

 

 

 

 

정부관련기관

 

보 도 통 제

 

소방지원단

 

의 료 기 관

 

 

 

*노동부지방

사무소

*한국산업

안전공단

*환경부

*경찰서

*한국가스

안전공단

*방송국

*신문사

*소방서

*소방지원단

* 지정병원

응급실

 

 

 

 

 

 

 

 

 

 

 

 

 

 

 

 

 

 

 

 

비상통제 조직별 업무분장

통 제 조 직

조 치 사 항

비 고

비상통제 본부

* 전공장 비상체제로의 전환

* 비상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의 결정

* 보도통제와 공식적 보도

대표

* 비상통제 조직의 동원과 지휘

* 비상통제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증원요청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의 결정

* 비상동원 체제의 훈련

* 안전보건 책임자(관리본부장)로부터 지시된사항의 실행

* 소방지원단의 지원요청 등 관련기관의 보고

* 비상동원 계획의 수립과 교육

* 소방펌프의 가동과 소방용수의 확보

경영대리인

운전조치반

(발생부서 운전원)

* 재난발생 공정의 비상운전정지

* 비상발전기 및 소방펌프의 가동에 필요한 조치

생산부서장

소 방 반

(자체소방대 전직원)

* 화재진압 활동 및 발생 방지

방 화

관리자

의료반

(약사 보건관리자)

* 인명구조 및 부상자 확인

* 응급치료 및 후송

 

복구반

(생산 부서장)

* 시설 응급 복구

* 복구장비 동원 지원

* 시설 피해 파악

* 항구적인 예방 대책 수립

생산부서장

경보반

(관리 부서원)

* 비상 연락망의 가동

* 비상통제조직의 동원

* 통제단장의 업무대행과 지시된 사항

관리부서장

경 비 반

(경비반)

* 방문객 명단 파악과 보고

* 통제단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안내

* 불필요한 인원의 진입통제와 소방지원단의 안내

* 경보취명, 비상방송

관리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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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검토보고서

경 영 자 검 토 보 고 서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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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 건

세 부 안 건

회 의 내 용

의 결 사 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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