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선 제안서


업무개선 제안서

제안자 : 000부서 000  000

제안명

 

제안 종류

 □ 일반제안   □ 직무제안    □ 업무매뉴얼 제안

제안 방법

 □ 단독제안   □ 공동제안

제안 분류

 □ 고객만족 증진             □ 추진사업 성과 증진

 □ 신규사업 발굴             □ 일하는 방식 개선     

 □ 정보시스템 및 혁신인프라  □ 복지조직문화 개선

 □ 반부패 윤리경영           □ 인사교육보수예산

 □ 업무실수 사례             □ 기타

관련 부서

 

현행 방법 및

문제점

 

제안 내용

 

소요 예산

 

기대 효과

 

평가 결과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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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지침서



1. 응급처치의 정의

응급처치라 함은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가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의 목적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유지하며 부상이나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통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함이다.

 

3. 응급처치의 훈련

응급처치훈련의 목적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처치자로서 하여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부상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는 일부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주의 및 적절한 수송방법을 강구하는 일 등 상황에 따라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최대한 활동하여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하기 위함이다따라서 종업원은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요령을 완전히 습득하여야 한다.

 

4.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칙

응급처치의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으며 이 원칙은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고또한 응급처치 전에 반드시 구조요청을 먼저 한다이때다른 사람이 있을 경우는 다른 한명에게 구조요청을 하도록 한다.

환자를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옮기거나 환자 주위에 있는 위험물을 제거한 다.

호흡정지심한 출혈쇼크음독 또는 중독화상 등 가장 긴급을 요하는 환자부터 처치한다.

 

기도유지 기도가 직선이 되도록 환자의 턱을 위로 올려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질식을 막기 위해 기도내의 이물을 제거하고 호흡을 자유롭게 한다.

지혈 출혈이 계속되면 생명을 잃게 되므로 즉시 지혈하여야 하며 뇌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출혈부분보다 머리를 높게 한다.

쇼크를 예방하고 치료한다.

상처의 보호 먼지나 세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드레싱한다.(소독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환자를 편안히 눕히고 체온을 보존토록 따뜻하게 한다.

의식불명인 환자의식이 있더라도 복부에 심한 상처나 출혈이 있는 환자에게는 물 또는 음료수 등을 주어서는 안된다.

골절환자는 가능한 한 부목을 대고 이동한다.

화상환자에게는 어떠한 약품이나 물질을 바르지 않는다.

아무리 경미한 상해라도 현장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주위상황에 유의하여 의사를 부를 것인지 병원으로 운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5. 출 혈

대량출혈은 위독을 초래하기 쉬운 것이므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출혈에는 외출혈과 내출혈의 두 가지가 있는 데 여기에서는 내출혈은 제외한다.

외출혈의 분류

1) 동맥출혈

선홍색의 혈액이 심장박동에 따른 압력에 의해 단시간내에 많은 양이 유출되므로 위험하며 현장에서 응급을 요하는 출혈은 주로 이에 해당된다.

지혈방법으로는 직접압박법국소거양법지압법지혈대를 이용한다.

 

2) 정맥출혈

검붉은 색의 혈액이 계속 줄줄 흘러나오며 경미한 출혈은 직접압박법과 국소거양법으로 지혈시킬 수 있다.

3) 모세혈관 출혈

모세혈관 출혈은 힘없이 출혈하는 소출혈로서 특별한 지혈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연히 지혈되며 현장에서는 출혈국소를 압박하면 된다.

외출혈의 처치

1) 상처의 청결

주위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헝겊으로 상처를 닦는다.

2) 직접압박법

상처에 유리조각 같은 것이 없다면 상처부위의 드레싱 위로 붕대, 삼각건수건 등을 감아서 직접압박을 하거나 패드를 대어 손바닥으로 5분간 직접 눌러준다.

(그림 12-1, 12-2)

 

 

3) 국소거양법

출혈부위를 심장부위보다 높게 하여 출혈량을 감소시킨다.


 

4) 지압법

출혈부위로 가는 가장 가까운 동맥혈관을 지압한다이 지압법은 혈관을 뼈에 대고 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이다.

지압법의 종류

1) 측두동맥 지압법

머리 겉피부의 출혈에 유용하다출혈이 있는 쪽 귀의 바로 앞 지점을 측두골 방향대로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그림 12-4)


 

 

2) 안면동맥 지압법

안면출혈에 사용된다지압점은 턱의 하단으로서 턱 외곽으로부터 앞쪽으로 1/3정도 되는 흠이며 엄지손가락으로 누른.(그림 12-5)

3) 상박동맥 지압법

팔의 출혈에 사용된다상박 안쪽에 있는 이두근 후면의 오목하게 파진 곳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준다.(그림 12-6)

 


4) 요골 동맥 지압법

맥박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되는 동맥을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손의 출혈에 유용하다.(그림 12-7)

 

5) 대퇴동맥 지압법

다리에 출혈이 있을 때 사용되며 서혜부 중간부위를 -골반을 향해 뒤쪽으로-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이 때 누르는 부위쪽의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그림 12-8)


6) 쇄골동맥 지압법

어깨상박전박에 출혈이 있을 때 사용되며 쇄골 가운데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아래쪽으로 누른다이때 환자의 목을 상처가 있는 쪽으로 굽힌다.(그림 12-9)

7) 총경동맥 지압법

머리 혹은 경부위쪽으로 출혈이 있을 경우 총경동맥을 지압한다.(그림 12-10)


지혈대

동맥 지압법으로는 지혈되지 않을 때 사용하며 지혈대는 단지 동맥의 차단을 목적으로 팔이나 다리주위에 졸라매는 밴드로서 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혈대는 충분히 단단하게 감아야 한다느슨하게 감을 경우 정맥혈류만 차단

 

되고 동맥혈은 그대로 흘러 더 많은 출혈이 일어난다.(그림 12-11)

2) 지혈대와 피부사이에는 어떤 헝겊이 있어야 한다지혈대는 넓은 고무밴드가 좋으나 없을 때는 삼각건손수건혁대넥타이타올 등을 이용한다.

3) 지혈대 사용시간이 20분 이상 경과되면 절단의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지혈대를 사용한 환자에게는 지혈시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를 달아주어야 한다.(그림 12-12)


 

6. 인공호흡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을 때 기계적으로 폐에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고 공 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인공호흡법이다.

인공호흡법의 종류

1) 경구법 (구강 대 구강법)

 재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깨워본다이 때 재해자의 몸을 심하게 흔들

지 않는다.

 재해자를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눕힌다.

③ 재해자의 머리 옆쪽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재해자의 눈썹 바로 위 부분의 이마에 한 손을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⑤ 다른 손의 손가락 (검지중지를 동시에 이용끝으로 턱을 들어 올려 기도가

확보되도록 한다. (그림 12-13)

 

⑥ 재해자의 입과 코 부위에 자신의 귀와 뺨을 대고 눈은 흉부를 관찰하여 5~12

초 이내에 호흡유무와 비정상 호흡 여부를 확인한다. (그림 12-14)


⑦ 호흡이 없으면 공기를 들이마시고 환자의 입속으로 공기를 천천히 길게 (

1초간불어넣는다이때 재해자의 코를 한 손으로 쥐어 불어넣은 숨이 빠져

나가지 않게 꼭 막고 다른 손가락으로는 턱을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하며 재해

자의 입을 구조자의 입으로 완전히 감싸서 밀착시킨 후 숨을 불어넣을 때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관찰한다.

⑧ 입과 손을 재해자에게서 떼고 약 3초간 들어갔던 공기가 빠져나가 볼록해졌

던 가슴이 다시 내려가는지 확인한다.

2) 경비법 (구강 대 비강법)

경구법과 같은 호흡법이다환자의 입을 막고 코로 공기를 불어넣으면 된다.

3) 흉부압박법

①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중앙의 흉골 부위를 확인한다.

② 한 손의 손꿈치를 흉부압박 위치에 대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개어 놓는다. (그림 12-13)


③ 흉부압박시 한 손의 손등에 다른 손을 겹치고 깍지를 껴서 손가락을 잡아

당겨 손가락이 가슴에 닿는 것을 최소화 한다.

④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하고 어깨와 손이 일직선이 되도록 수직방향으

로 내리 누른다. (그림 12-16)


 

⑤ 흉부압박시에는 4~5의 깊이로 흉부를 압박하여 심장에서 인공적인 혈액순

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림 12-17)


⑥ 흉부압박은 1분간 100회의 속도를 유지하며 흉부를 30회 압박한다이 경우

흉부압박시 가슴에서 손을 떼지 말고 압박과 이완의 속도를 같게 한다.

 30회 흉부압박 후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⑧ 재해자의 연령 및 구조자의 수에 상관없이 흉부압박 30회 대 인공호흡 2

비로 환자가 호흡을 되찾거나 전문구급요원이 올 때까지 시행한다.

주상 인공호흡법

1) 표준 주상구조법

절차를 설명함에 있어 여러 종업원이 관계될 경우를 고려해서 절차에 번호를 붙였으며 각 종업원의 임무는 주어진 번호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감독은 수행상 책임을 진다.

제 번 승주하여 환자를 활선으로부터 격리시킨 후 안전대에 걸쳐 곧 인공호흡을 시작한다이와 같은 첫 단계가 끝나면 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

제 번 :

◦ 승주하여 부주의로 닿을 수 있는 활선에 방호구를 취부한다.

◦ 호흡장해가 없도록 환자의 입을 검사한다.

◦ 환자의 승주구를 벗긴다.

◦ 환자를 내리기 위한 밧줄을 맨다.

◦ 환자의 허리띠와 안전장구를 벗긴다.

◦ 환자를 전주에서 내려보낼 때 제1번 반대측에 위치하여 돕는다.

 

(그림 12-18, 12-19, 12-20)


제 번 의사구급차감독 등을 부른다.

제 번 비상용 들것과 담요를 준비한다.

제 5,6번 환자를 땅에 내릴 때에는 밧줄을 조절처리한다환자를 땅에 내린 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번 인공호흡을 계속한다.

제 5,6번 : 환자의 허리와 다리를 잡아 환자를 앉은 자세로 유지한다.

제 번 자기와 제1번의 안전를 벗기고 환자를 구급 들것 위에 앉은 자세인 채로 옮긴다.

제 번 환자의 배를 밑으로 하여 엎드리는 자세로 옮긴다.

제 번 엎드러졌을 때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제 2,6번 환자를 담요로 덮고 따뜻하게 한다.

2) 전주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전주에 장해물이 있어 환자를 내리면서 인공호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상에서 환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끝날 때까지 주상법을 계속해야 한다모든 것이 끝나면 환자를 아주 빠르게 땅에 내려 엎드린 자세의 인공호흡을 하여야 한다.

 

 

 

인공호흡의 일반적 처치와 주의사항

1) 흡정지나 질식을 일으킨 환자를 위험한 장소로부터 옮기거나 위험한 물질을 치운다.

2) 꽉 조이는 옷은 모두 풀어놓는다.

3) 기도를 깨끗이 하기 위하여 머리를 돌려 토한 음식물이나 혈액침 등을 빨리 제거한다.

4) 기도가 일직선이 되도록 머리를 젖혀 목을 펴준다.

5) 환자의 호흡이 멈추면 곧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6) 환자에게 물을 먹여서는 안되며 또 물을 퍼부어도 안된다것은 흐르는 물체가 호흡을 막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7) 환자를 따뜻하게 해준다.

8) 암모니아수를 묻힌 가제나 헝겊을 환자의 코부근에 두어 호흡기능을 자극하면 한결 효과적이다.

9) 인공호흡은 소생할 가망이 없게 보일지라도 적어도 의사가 올 때까지 계속할 필요가 있다.

 

7. 골절

골절의 분류

1) 단순골절 피부표면에 아무런 손상 없이 뼈만 부러진 상태

2) 복합골절 골절과 함께 근육신경 및 피부까지 손상을 받은 상태

골절의 일반적 처치

골절치료의 3가지 원칙은 정복 (원위치), 고정안정이다이에 따른 일반적 원칙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1) 환자는 일반적으로 편안히 눕힌다늑골이 골절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의자에

 

앉히는 것이 더욱 편하다.

2) 골절이 의심될 때 확인하기 위해 손상부위를 눌러보거나 꺽어서는 안되며 일단 골절된 것으로 간주하고 처치한다.

3) 가능한 한 환자를 옮기기 전에 부목을 대준다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손으로 골절부위 위쪽을다른 한손으로는 아래쪽을 받쳐 보호한다. (부목 대용 판자막대기잡지신문지 등)

4) 출혈이 있으면 지혈시키고 쇼크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5) 다리의 경우 부목이 없거나 대기가 곤란할 때는 손상된 쪽의 팔다리를 온전한 쪽의 팔다리에 그대로 묶어준다.

6) 골절의 진단에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방사선 검사이므로 이와같은 처치가 끝나면 환자를 가까운 의료기관에 옮겨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한다.

부목 사용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1) 환자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부목이나 견인장치를 해야 한다.

2) 복합골절인 경우 우선 지혈 및 드레싱을 한 후에 부목처리를 하여야 한다.

3) 골절된 뼈나 탈구된 관절은 상해 받은 부위를 중심으로 위아래에 있는 관절부위까지 고정시켜야 한다.

4) 부목은 항상 제자리에 있도록 단단하게 대주어야 한다.

5) 부목은 사용하기 전후로 상처와 말초부위의 맥박색깔동통감각을 조사해야 한다.(30분마다 검사)

6) 골절이나 탈구룰 일으킬 수 있는 사고에서는 항상 목과 척추의 손상을 의심해야 한다.

7)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목과 피부사이에 패드를 대주어야 한다.


 

8. 탈 구

탈구는 관절을 형성하는 뼈가 제자리에 있지 못한 상태이다보통탈구는 관절을 둘 러싸고 있는 건이나 인대가 손상을 받거나 터져 갈라짐으로 일어난다.

. 증상 골절과 비슷하며보통 탈구된 부위의 팔이나 다리의 기형이 보다 쉽게 나타난다.

일반적 처치

1) 어떤 관절에서 탈구가 일어났다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

2) 찬 수건으로 찜질을 하여 아픔을 가라앉히고 부종을 막는다쇼크에 대한 응

급처치를 한다.

3) 즉시 병원으로 옮겨 탈구된 뼈를 제자리에 맞추도록 한다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제자리에 맞추어 넣기가 어려워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9. 염 좌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인대건이 갈라지면서 찢어지거나 늘어나게 된 상태 이다.

증상

1) 손상받은 부위는 심한 동통이 있고 움직일 때 통증이 증가한다.

2) 손상받은 부위에 심한 부종과 압통이 있다.

 

일반적 처치

1) 관절을 노출시키고 단단히 그 주위에 압력을 가한다찬물에 적신 패드를 관절주위에 대고 그 위로 붕대나 삼각건으로 단단히 감아 묶어준다.

2) 그 부위를 상승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옮겨 골절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

 

10. 화 상

화상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다.

1) 뜨거운 물체증기끓는 물 등에 의한 경우

2) 화염 (불꽃)에 의한 경우

3) 유독성 화학물질 (염산 등)에 의한 경우

4) 전기에 의한 경우이며

전기에 의한 화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① 전류가 신체에 통할 때 화상을 입는데 이 화상은 신체의 내부에 심하고 겉

은 가벼우며 심재성 화상이라고 부른다.

② 전격에 의하여 화상을 입는 것으로 이 화상은 대체로 피부 표면에만 국한한다.

4가지 종류의 화상을 입었을 때에 신체에는 화상부위의 국소변화와 전신변화가

일어난다.

국소변화

1) 1도 화상(홍반성 화상)

가장 가벼운 경우로서 피부가 벌겋게 되고 아주 심한 통증이 있다이 통증은 23일이면 대개 없어진다.

2) 2도 화상(수포성 화상)

열과의 접촉시간이나 열의 강도가 1도보다 더 심한 경우로서 피부에 물집이 생

 

긴다물집이 곪지 않을 경우 1주 정도면 대개 치유된다.

3) 3도 화상(괴사성 화상)

심한 열에 의해 피부밑 조직(피하조직근육혈관신경뼈 등)까지 손상된 경우로서 검게 타고 심한 통증이 있다주위에 12도화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화상부위의 염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피부이식 등 특수요법이 요구되며 치료후 흔적을 남긴다.

 

전신변화

화상으로 인하여 통증발열맥박이 증가되고 심하면 호흡곤란저오줌의식불명이 올 수도 있다. 2도 이상 화상이 성인의 경우에 체표면적의 20% 이상(소아는 10%이상)이 되면 문제가 된다심할 경우 화상부위로 많은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 쇼크가 올 수 있고 상한 조직에서 분비되는 유독물질이 콩팥을 통해 걸러지면서 콩팥을 파괴하여 신장기능이 장애를 받게도 된다.

또한상한 조직은 온도분비물습도 등 균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고 환자의 저항 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염증이 잘 생기며 이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 패혈증이 오면 치명적일 수 있다실제 심한 화상환자의 사망원인은 수분전해질 부족으로 인한 쇼크신장(콩팥기능저하패혈증이 주가 된다.

화상의 응급처치

1) 뜨거워진 의복을 벗긴다상처에 붙은 부분은 구태여 뜯어내려고 애쓰지 않는 것이 좋다.

2) 화상부위를 생리식염수(없으면 깨끗한 찬물)로 깨끗이 닦고 소독가제(없으면 깨끗한 천)로 덮는다붕대를 감은 후 안정을 시킨다.

(주의 흔히 민간요법으로 담뱃재담뱃가루소주 등을 사용하는 데 금기사항이다.)

 

3) 아픈 경우 아스피린 정도로 해결하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심한 경우에는 수분전해질 공급이 우선 필요하므로 더욱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이 때 환자에게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다)

4) 1도 화상시 피부윤활제인 붕산연고나 바셀린을 바른다.

5) 23도 화상에는 기름바셀린 및 고약을 바르지 말고 물집을 터트리지 말며 화상면에는 멸균된 붕대나 가제로 덮는다.

6)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은 계속적으로 많은 물(흐르는 물)로서 피부에 묻은 화학물질을 씻어버린다.

7) 전기로 인한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전원으로부터 환자를 이탈시킨다마른 막대기 같은 부도체를 이용하여 환자를 구출할 때는 장화를 신거나 부도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환자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열에 의한 손상

열사병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장소에서 발생하고 일사병은 고열의 직사광선을 장시 간 받음으로써 일어난다.

증상

1) 피부는 건조하고 뜨거우며 붉고 땀이 없다.

2) 두통현기오심 및 시력장애

3) 체온상승(고열및 약하고 빠른 불규칙한 맥박

4) 갑작스런 의식상실 및 근육경련과 발작

응급처치

1) 환자를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눕히고 머리를 높여준다.

2) 옷을 벗기고 실온에서 찬물로 닦거나 물뿌리개로 물을 붓는다.

3)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주 찬 식염수로 관장한다.

 

4) 얼음찜질을 한다.

5) 의식이 있으면 물 반 컵에 작은 숟가락 반 정도의 소금을 타서 먹인다.

 

12. 쇼 크

세포대사에 필요한 혈류와 산소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계속적인 세포의 부적당한 대사가 있다면 세포는 파괴되고 기관의 기능을 잃게 되어 마침내 죽게 된다쇼크는 일시적이며 가벼운 정도의 것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원인

대출혈심한 화상골절탄상물에 빠짐 및 그 밖의 가슴 또는 머리의 부상 등이 쇼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증상

1) 얼굴이 창백하여 진다.

2)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을 일으킨다.

3) 구토나 구역질을 하게 된다.

4) 맥박이 약하고 때로는 빠르다.

5) 심하면 의식이 없어진다.

6) 호흡은 불규칙하게 된다.

응급처치

실시하여야 할 중요한 3가지 처치방법은 환자의 자세보온음료이다.

1) 환자를 우선 가까운 안전한 장소에 편안한 자세로 눕힌다.

2) 흉부나 두부손상 환자를 제외하고는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하지를 머리보다 높게 한다.

3) 정상 체온을 잃게 되므로 환자를 보온시킨다.

4) 꽉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해주며 조용히 누워있게 한다.

5) 신체외부의 출혈인 경우에는 지혈을 해준다.

 

6) 손상 받은 부위를 지지해 줌으로써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다.

(골절인 경우 부목을 대준다.)

7) 의식불명이 있거나 희미한 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음료를 주지 않는다.

8) 환자가 의식이 있고 마실 것을 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더운물국물우유엽차 같은 것이 좋으며 조금씩 마시게 한다.

 

13. 눈의 상처

눈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1) 물이나 눈을 닦는 세제를 넣으므로써 제거할 수 있다.

2) 눈꺼풀을 간단히 뒤집음으로써 눈꺼풀에 부착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3) ,2”항의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을 때에는 소독가제를 눈에 대고 환자를 의사에게 보내야 한다.

. 눈의 화상 산이나 알칼리 및 부식제 등의 화학제가 눈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1) 우선 화학제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청결히 눈을 씻어야 한다.

2) 소독가제를 눈에 대고 환자를 의사에게 보내야 한다.

 

14. 환자의 운반

환자의 운반은 처치와 더불어 중요하다그것은 운반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많으므로 올바른 운반법이 필요하다또한환자를 들것 에 옮기고 내리는 것도 운반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며 환자운반의 일반적인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에게 응급치료를 한 후 의사가 올 때까지 사고 장면대로 놓아두어야 한다.

. 화재건물붕괴 등의 경우와 같이 더욱 심한 위험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동시켜

 

 한다.

중환자는 들것이나 또는 누인 채로 이동시켜야 한다.

. 골절의 경우에는 상해부분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5. 동물 교상(짐승독사독충 등에 물린 상처)

개에 물렸을 때

1) 미친개의 경우에는 대개 10일 이내에 죽게 되므로 그 개를 죽이거나 놓치지 말고 산채로 가두어 두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상처의 치료 상처를 비누와 물로 깊은 곳까지 깨끗이 씻고 식염수로 씻어내며 상처는 봉합하지 않는다.

 

독사에 물렸을 때

1) 물린 곳보다 위쪽을 바싹 졸라맨다.

2) 물린 곳을 볼에 달군(소독한칼로 길이 5mm, 깊이 3mm이상의 +자로 절개하여 상처를 눌러서 피를 짜낸 다음에 입을 대고 독을 충분히 빨아내야 한다.

3) 독을 막기 위하여 매어놓은 부분을 넘어서 독이 침범했을 경우 다시 위쪽을 졸라매고먼저 것을 풀고상처보다 위쪽을 전과 같이 베어서 독을 빨아낸다.

4) 되도록 빨리 병원으로 보내 항독처치를 받도록 한다.

5) 상처부위를 얼음주머니 또는 찬 물수건으로 덮어주어 독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식염수 등 기타 음료수를 준다.


(주의독사는 귀밑샘 부위에 독을 가지고 있으므로 머리부분의 모양이 삼각형을 나타낸다.

 

쥐에게 물렸을 때

1) 상처는 송곳에 찔린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내는 수가 많다.

2) 쥐는 불결한 생활을 하므로 24주일의 잠복기 후에 서교증을 일으킨다.

3) 고열로 신음하는 수가 있으므로 물린 부위는 소독약으로 소독을 충분히 한 다음 잠복기간 동안의 경과를 주의하여 관찰한다.

진드기에 물렸을 때

1) 진드기는 몸에 붙은 지 2시간 내에 떼어내야 한다.

2) 떼어낼 때 진드기를 터트리거나 그 머리가 피부에 남아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이것은 족집게핀셋으로 잡아당기거나 곤충약이나 열을 가하면 떨어진다.

3) 유행성 출혈열의 매개체이다.

4) 상처는 요오드팅크나 다른 방부제로 치료한다.

벌에 쏘였을 때

1) 먼저 쏘인 침을 상처로부터 제거한다.

 

2) 묽은 암모니아수로 축이거나 탄산수소나트륨을 반죽하여 바른다.

3) 항히스타민제도 효과가 있다.

 

16. 유해 식물 (옻과 나무)

특징

유독성 옻과 나무의 액이 직접 피부에 묻거나 그 액이 묻은 의복이나 차량 및 이 식물이 타고 있는 연기에 접촉하게 되면 독성이 나타난다.

유독성 옻과 나뭇잎의 생김새는 다음과 같다.


 

증상

유독성 옻과 나무의 독이 오르면 피부가 빨갛게 되고 심히 가려워진다그리고는 물집이 생기며 이 물집이 터지면 독이 번진다.

 

응급치료

유독성 옻과 나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치료법이 있으나 다음의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알루미늄 초산염 1%, 글리세린 25%, 알코올 10% 및 물 59%의 수용액이다만일이 용액이 효력이 없으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17. 응급치료 기자재의 비치와 관리

말단 사업장이라도 안전작업수칙에 의한 응급치료 기자재를 비치하고 책임자는 비치기준에 의한 수량을 상시 확보해 두어 휴대사용하도록 한다.

응급치료 상자에 비치할 약품은 다음과 같다.

 

(구급약품 비치기준)

품 명

수 량

용 도

품 명

수 량

용 도

알 코 올

소독용

반 창 고

치료용

소 독 용

베타딘액

상 처

소독용

가위핀셋

각 1

과 산 화

수 소 수

가 제

4 × 4

소 독 솜

염화2철액

지혈용

바셀린가제

화상용

압박붕대

 

붕대 5,

10

각 2개씩

치료용

설 압 자

10 

기도유지

삼 각 건,

지 혈 대

각 2개씩

지혈용

안 전 핀

삼각건

이 용

부 목

 

붕 산 수

소독용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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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 회의 자료

(2012.01.10~2012.04.20)

 

 

1. 내부감사결과보고

* 내부감사일시 : 20120412

* 감사대상부서 : 안전보건 관리팀, 공사팀, 가공송전정비공사 현장

* 감사결과

 

부적합사항

관찰 사항

비고

안전보건관리팀

 

 

 

 

공사팀

 

 

 

 

현장(송전공사)

 

 

 

 

합계

 

 

 

 

* 금번 내부감사는 안전보건(K-OHSAS 18001)인증 도입에 따른 문서

시스템의 적정성 및 운영 관리 상태의 효과성 점검을 목적으로 함

* 감사체크리스트 상에 관찰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록 요함

* 총평

문서 수립은 대체적으로 규격요구사항에 적합하게 구축되었으며 각 절차서에 의한 관리 상태는 시스템 도입 초기로 지속적인 전 종사자의 교육을 통하여 조속한 시스템 정착 노력이 요구 됩니다.

 

2. 시정 및 예방 조치결과

시정및예방조치요구내용

발생건수

시정및예방조치결과

비고

내부감사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보고완료

 

순회점검

 

시정 및 예방조치보고완료

 

* 안전 보건 시스템 초기 도입 관계로 각 담당자들의 시스템 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요구 됩니다.

* 시정 및 예방조치보고서는 발생원인 시정 및 예방조치내용, 유효성검증결과로 기록되어야 하며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 되어야 함

3. 안전 보건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결과

* 위원회 구서현황

가공송전정비공사 현장(1)

위원회 개최(2)

회의 내용 및 결과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내용설명 및 토의

현장 위험성 평가 및 위험 관리대책 설명 및 협의

* 위원회 운영의 개선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목적은 조직내의 폭 넓은 안전보건관리 상 의견을 모아 작업 방법의 개선 및 위험요인의 관리 대책 등에 대한 개선에 있으나 현재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특히 현장 작업자의 적극 참여가 요구 됩니다.

 

4.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

* 제안접수사항 : 안전보건 업무, 환경품질업무,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고객서비스개선, 작업방법 개선 방안 등 발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접수 하고자 함.

* 제안 대상 : 조직내 전 직원

* 제안 방법 및 접수 : 특별한 서식이나 제한 없이 제안내용을 기술하여

관리팀에 제출

* 처리방안 : 제안 접수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우수한 제안으로 채택시

포상을 수여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

 

5. 기타사항

 

휴전작업지침서


1. 휴전작업 정의

휴전작업이라 함은 전기설비에서 활선, 무정전으로 시행할 수 없는 작업 또는 작업의 성질, 규모 등의 여건상 활선작업의 효과가 적어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휴전작업절차

. 휴전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휴전업무처리지침, 송배전선로순시점검및정비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 휴전작업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휴전작업명령서)와 휴전작업 통보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작업대상인 전기설비의 휴전시간 및 장소

2) 조작기기명 및 기기번호와 조작책임자 성명

3) 휴전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원 성명

4) 접지장소

5) 휴전통보시에는 합의자 성명과 일시

 

3. 안전시설

. 휴전작업에 있어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조작하여 전선로의 사활을 구분하였을 경 우 충전된 전선로와 휴전된 전선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휴전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와 활선 구간을 표시하는 위험표찰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검전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 며 휴전작업중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운전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중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4. 휴전작업에 사용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휴전작업에 있어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표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1> 휴전작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종 류

용 도

활선접근 경보기

전기작업자가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위험 경고

검 전 기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접 지 용 구

휴전작업시 유도 또는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양단에 설치

휴전작업중표지

위험구역과 작업구역을 명시하여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접지중표찰

현장에서의 접지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설치

위 험 표 찰

활선 등의 위험한 개소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5. 휴전작업책임자

. 휴전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송휴전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현장을 감독할 휴전작업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2인 이상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준비, 시공방법, 순서, 임무부여, 작업원의 통제, 선로계통 확

, 작업의 감시감독, 통신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지휘, 명령계통을 확립해야 한다.

.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 또는 완료시각이 임박할 때에 작업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작업원은 작업착수 및 작업완료 시각이 임박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각에 임박하여 손질이나 누락된 작업을 임의 판단하에 시행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휴전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하면 휴전된 선로를 송전하여도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고 인원 및 공기구, 안전표지용구, 접지용구 등 지참물의 수량점검을 한 후 지시에 하여야 한다.

 

6. 조작승인

. 배전선로의 모든 기기점검 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개폐기를 조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작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폐기 조작 및 선로, 기기작업에 종사하거나 조작승인 관계를 취급하는 모든 종업원은 조작승인 절차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7. 조작승인 요청

. 작업책임자는 조작승인을 가능한 한 24시간 전에 운전책임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단순개폐기 조작만 시행하는 경우는 별도의 작업지시서 발행을 생략하고 안전작업수칙의 통상적인 작업절차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 조작하여야 할 기기는 부여된 기기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 기기조작시 배전사령 또는 배전운영실장에게 연락 그 지령에 따라야 하며 조작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8. 조작 승인에 관한 기록

조작승인의 허가, 종결, 변경 등에 관하여는 운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책임자는 시행중에 있는 작업에 관한 설명과 다음 교대근무자 근무중에도 그 조작승인 이 유효할 경우에는 각 교대 근무분을 전부 포함하여 운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9. 잠금장치

가압된 고압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고 개폐기류나 밸브류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반드시 운전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0. 개로 확인 후 작업착수

운전책임자 및 작업책임자는 개폐기 조작시 각상의 완전 개로 여부를 확인, 검전접 지후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11. 전기기기 및 공작기계

. 가압된 전선로 및 전기기기 부근에서의 작업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근무중의 작업원은 운전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

12. 단락접지의 시행

휴전된 선로나 그 선로에 접근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로 선로를 안전하게 단락접지하여야 한다.

 

13. 접지용구의 적용

접지를 시행할 때는 규정된 접지용구(배전선로용)를 사용하여야 하며 휴전작업책임자가 접지장소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14. 접지의 방법 및 시행

. 접지시행시 작업원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하려는 대상을 충전도체로 생각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접지용구의 절연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기 및 선로 또는 기타 전기도체에 접지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검전기로 검전하여 무전압임을 확인한 후 접지를 시행하되 모든 상을 접지하여야 한다.

. 접지시행은 규정된 방법에 의할 것이며 필요하면 방전고무장갑 및 방전고무장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하여야 한다.

. 접지장소가 구내인 경우는 운전책임자, 구외인 경우에서는 작업책임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 접지의 순서는 먼저 대지에 연결한 후 접지하고자 하는 도체에 연결시키고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도체에서 분리한 후 대지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 접지개소를 여러 개소에 설치할 때의 순서는 작업장소에서 가까운 장소부터 시행하며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하여야 한다.

. 영구 접지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접지봉 대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영구 접지장치용 개폐기가 닫힌 것을 확인하고 접지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지선이 설치되고 접지상태가 좋다고 판단되면 이를 접지봉 대신 이용할 수 있다.(,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휴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 지선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선애자 밑에다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 선로에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가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연결하여 접지할 수 있다. , 가압된 회로의 도체보다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낮게 설치된 주상이나 철탑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중성선과 가공지선이 함께 있을 때는 중성선을 택하여야 한다.(,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휴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 선로의 접지는 작업장소를 중심으로 전원, 부하 양쪽 모두 접지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경간에서 최소한 1경간 떨어진 곳에 하여야 한다.

. 전선이 개로(단선)되었을 때는 양쪽 모두를 접지하여야 한다.

. 작업하고자 하는 선로가 다른 충전된 도체보다 높거나 같은 위치일 경우 전선의 가선 또는 철거시는 휴전된 선로도 충전된 도체와 같이 취급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 전선로가 교차된 경간에서 작업시 작업하는 전선로는 양단에 접지하여야 한다.

1. 2회선 전선로인 경우 5이내에 활선전선로와 병행 또는 교차하거나 기타 충전된 전선로가 첨가되어 있을 때는 3상을 모두 접지시키고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구간을 중심으로 양측을 단락해 두어야 한다.

2. 2회선 이상의 전선로에서는 활선인 전선로와 교차되지 않는 휴전된 선로에서 작 업할 때라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로가 작업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장소로부터 800m이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15. 부속시설의 접지

. 임시전원 설비

1) 임시 2차전원은 기설 접지장치에 접지하여야 한다.

2) 휘발유로 운전하는 발전기의 외함은 기설 접지나 가까운 중성선에 접지하여야 한다.

. 충전부 부근에서 사용하는 압축공기 사용기구는 기설 접지장치나 중성선에 연결, 접지하여야 한다.

. 220/380V 전기공구

1) 특별히 절연한 공구를 제외하고 모든 전기공구는 접지하여야 한다. 한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3심 코드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별도 전선을 사용하여 기설 접지장치와 공구외함에 연결하여도 접지시행이 될 수 있다.

2) 2심 코드선을 사용할 때에는 1항에서와 같이 별도의 접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작업책임자, 작업원의 의무

작업책임자, 작업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접지장치의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접지시행 전에 시행 가능여부 및 준비상항, 적절한 접지장치 여부 등을 확인 및 지도하여야 한다.

.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접지장치가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 수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 접지장치가 외부인에 의하여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원의 시야 범위내에 접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선정하여 감시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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