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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6. 06:13
2018. 8. 16. 06:13
위험성평가표-변압기설치
위험성평가표
작업공정 | 변압기설치 |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 작업명 | 일반공사 변압기설치 |
원(재)료 | 변압기 | 근로자수 | 6 |
공정(작업)순서 | 기계․기구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
기계․기구 및 설비명 | 수량 | 화학물질명 | 취급량/일 | 취급시간 |
작업준비 | -공사안내판 -변압기 -작업크레인 | 1 1 1 | 해당없슴 | | | ○ 3년간 재해발생사례 - 없슴 ○ 앗차사고 사례 - 없슴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 고령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 1년미만 미숙련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장애근로자 □ |
○ 교대작업 유무 (유, 무) : ○ 운반수단 (기계, 인력□) :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유, 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 해당무) :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유, 무□) |
변압기점검 및 충전부방호작업 | -메가(절연저항측정) -활선바켓트럭 -충전부방호구 | 1 1 1 set | 해당없슴 | | |
COS완철 및 행거밴드설치 | -경완철 -행거밴드 | 1 1 | 해당없슴 | | |
분기고리 및 COS설치 | -분기고리 -COS 및 결합애자 | 1 각 1 | 해당없슴 | | |
변압기설치 | -변압기 -작업크레인 | 1 1 | 해당없슴 | | |
변압기 1,2차 인하선연결 | -1차리드선 -2차리드선 | 1 set 1 set | 해당없슴 | | |
접지선 및 퓨즈링크연결 | -접지선 -Fuse Link | 1 set 1 set | 해당없슴 | | |
COS본체와 홀더결합 후 COS투입 | -COS홀더 | 1 | 해당없슴 | | |
2차전압측정 | -전압전류계 | 1 | 해당없슴 | | |
충전부방호 철거 및 작업정리 | -활선바켓트럭 | 1 | 해당없슴 | | |
평가대상 공정명 | 변압기설치 |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 평가자 (리더및팀원) | 리더 : 팀원 : |
평가일시 | | 평균위험도 | 현재 | 개선후 |
3.3 | 3.3 |
작업내용 | 평가 구분 |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 현재안전조치 | 현재 위험도 | 개 선 대 책 | | 개선후 위험도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코드번호 | 빈도 | 강도 | 위험도 |
변압기설치 전 작업준비 및 변압기점검 | 기계적 | -활선작업차 (충돌,전도) -작업크레인 (충돌,전도) -변압기 기계결함 | 교통통제원 배치 변압기 점검 | 1 | 3 | 3 | - | - | 1 | 3 | 3 |
물질 ․ 환경적 | -차량진입로 협소 | 이동금지 기준 운영 (안전작업수칙1003조) | 1 | 2 | 2 | - | - | 1 | 2 | 2 |
-지면상태불량 -자재운반시 추락주의 | 지면고르기 안전장구 및 지상감시 | 2 | 2 | 4 | - | - | 2 | 2 | 4 |
인적 | -기능 미숙련자 및 건강이상자 작업참여 | 기능미달자,건강이상자 작업투입금지 | 1 | 3 | 3 | - | - | 1 | 3 | 3 |
관리적 | -활선작업차 운행기준 -(바켓에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금 지, 안전작업수칙1003조) -크레인 붐대 인출 후 이동금지 | 이동금지 기준 운영 (안전작업수칙1003조) | 2 | 2 | 4 | - | - | 2 | 2 | 4 |
-활선작업차 조작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 작업자 자격면허확인 | 1 | 4 | 4 | - | - | 1 | 4 | 4 |
평가대상 공정명 | 변압기설치 |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 평가자 (리더및팀원) | 리더 : 팀원 : |
평가일시 | | 평균위험도 | 현재 | 개선후 |
5.5 | 3.8 |
작업내용 | 평가 구분 |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 현재안전조치 | 현재 위험도 | 개 선 대 책 | | 개선후 위험도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코드번호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충전부 방호 및 부속자재설치 | 기계적 | -안전모,안전화 및 고무장갑,고무소매불량 -작업안전대 기능불량 | 작업전 성능점검 | 1 | 4 | 4 | - | - | 1 | 4 | 4 |
물질 ․ 환경적 | -작업크레인 아웃트리거 작동불량 -작업크레인 붐대 작동불량 -바켓트럭 작동불량 | 작업전 기능확인 | 1 | 4 | 4 | - | - | 1 | 4 | 4 |
-작업크레인 작업시 작업공간협소 -충전부방호 시행시에 환경복잡 | 작업전 작업공간 확보 | 2 | 4 | 8 | 방호시행 전 작업공간 확보 | B-1 | 1 | 4 | 4 |
인적 | -작업크레인 오조작 -방호순서 착오, -기능미보유자 작업 | 기능미달자, 건강이상자 작업투입금지 | 2 | 4 | 8 | 지상감시자배치및 자격증 휴효기간확인 | B-2 | 1 | 4 | 4 |
관리적 | -안전작업수칙 미준수 -작업절차 미준수 | 안전회의시 절차 준수확인 | 1 | 3 | 3 | - | - | 1 | 3 | 3 |
-지상 및 주상감시자의 감시소홀 | 작업감시자 배치 | 2 | 2 | 4 | | | 2 | 2 | 4 |
평가대상 공정명 | 변압기설치 |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 평가자 (리더및팀원) | 리더 : 팀원 : |
평가일시 | | 평균위험도 | 현재 | 개선후 |
5.0 | 3.6 |
작업내용 | 평가 구분 |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 현재안전조치 | 현재 위험도 | 개 선 대 책 | | 개선후 위험도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코드번호 | 빈도 | 강도 | 위험도 |
변압기설치 및 1,2차 인하선연결 | 기계적 | -변압기 절연저항측정 -변압기TAP조정 및 절연유 확인 -1,2차 붓싱 상태확인 | 작업전 성능확인 | 1 | 4 | 4 | - | - | 1 | 4 | 4 |
물질 ․ 환경적 | -작업공간협소 -작업중 미끄럼주위 -변압기 설치중 자재 낙하주위 | 작업공간확보 및 적정공구사용 | 1 | 4 | 4 | - | - | 1 | 4 | 4 |
-작업크레인 작업반경 미확보 | 작업 반경내 접근금지 | 2 | 4 | 8 | 작업감시자 적정배치 | C-1 | 1 | 4 | 4 |
인적 | -충전부 근접으로 아크 감전위험 -크레인 조작미숙 | 크레인 조작자 주작업자 감시조치 | 2 | 4 | 8 | 충전부근접 작업시 활선 재폐로 분리요청 | C-2 | 1 | 4 | 4 |
관리적 | -작업절차 미준수 | 1인 작업 금지 | 1 | 3 | 3 | - | - | 1 | 3 | 3 |
-주상감시자의 주상감시소홀로 바켓이 안전거리내 접근(충돌,추 락) | 작업감시자 적정 위치선정 | 1 | 3 | 3 | - | - | 1 | 3 | 3 |
평가대상 공정명 | 변압기설치 |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 평가자 (리더및팀원) | 리더 : 팀원 : |
평가일시 | | 평균위험도 | 현재 | 개선후 |
5.4 | 3.8 |
작업내용 | 평가 구분 |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 현재안전조치 | 현재 위험도 | 개 선 대 책 | | 개선후 위험도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코드번호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접지선 및 퓨즈링크연결 후 COS투입 | 기계적 | -COS홀더불량 -퓨즈링크불량 | 작업전 성능점검 | 1 | 4 | 4 | | | 1 | 4 | 4 |
물질 ․ 환경적 | -접지선 부적정압축 | 적정공구사용 | 1 | 3 | 3 | - | - | 1 | 3 | 3 |
-적정용량의 퓨즈링크취부 | 설치전 용량확인 | 1 | 4 | 4 | - | - | 1 | 4 | 4 |
인적 | -COS 투입시 안전거리 미확보 | 작업전 안전회의를 통한 작업공정 숙지 | 3 | 4 | 12 | 작업 미숙지자 작업투입금지 | D-1 | 2 | 4 | 8 |
-과체중 보유자 승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과체중자 승주금지 | 1 | 3 | 3 | - | - | 1 | 3 | 3 |
관리적 | -지상 및 주상감시자의 감시소홀 | 작업감시자 적정배치 | 2 | 2 | 4 | - | - | 2 | 2 | 4 |
-선로근접 작업시 재폐로분리 | 배전센타 재폐로분리 | 2 | 4 | 8 | 충전부근접 작업시 활선 재폐로 분리요청 | D-2 | 1 | 4 | 4 |
개선대상 공정(작업)명 | 변압기설치 | 개선실행 계획서 | 실행부서 | 담당 | - | 사장 |
| | |
작성일시 | 2013.01.29 | 확인부서 | 담당 | - | 사장 |
| | |
개선대상 단위작업 | | 개선대책 (위험성평가서 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 개선대책의 실시 | 확인일자 | 비고 |
코드번호 | 재해형태 | 조치결과 | 일정 | 담당자 |
충전부 방호 및 부속자재설치 | B-1 | 감전 전도 추락 | -설치 작업전 작업 공간 확보로 위험요인해소 -지상 및 주상감시자 감시임무 철저수행 -작업전 안전회의 철저시행 | 현장확인 | 작업 시작전 | 현장소장 | 공사 전 확인 | |
B-2 | 감전 추락 | -작업 기능 미숙련자 난이도 높은 작업 제외 -당일건강상태 부적합자 작업 제외 -지상 및 주상작업감시자 감시철저 -작업전 안전회의 강화로 작업내용 철저숙지 | 현장확인 | 작업 시작전 | 현장소장 | 공사 전 확인 | |
변압기설치 및 1,2차 인하선연결 | C-1 | 충돌 추락 | -작업전 크레인 동작 상태 확인 시행 -지상 및 주상작업감시자 감시철저 -작업전 안전회의강화 등으로 보행자 통행로 철저확보 | 현장확인 | 작업 시작전 | 현장소장 | 공사 전 확인 | |
C-2 | 감전 화상추락 | -작업 미 숙지자 작업투입금지 -지상 및 주상작업감시자 감시철저 -충전부 근접 작업시 배전센타에 활선재폐로 분리요청 | 현장확인 | 매 작업시 | 현장소장 | 공사 전 확인 | |
접지선 및 퓨즈링크 연결후 COS투입 | D-1 | 감전 화상 추락 | -작업기능 미숙련자 작업투입 금지 -작업공정 미숙지자 작업투입 제외 -지상 및 주상감시자 감시의무 철저 -작업전 안전회의 철저시행 | 현장확인 | 작업 시작전 | 현장소장 | 공사 전 확인 | |
D-2 | 감전 화상 추락 | -충전부 근접 작업시 배전센타에 활선재폐로 분리요청 -지상 및 주상작업감시자 감시철저 | 현장확인 | 매 작업시 | 현장소장 | 공사 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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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6. 05:59
2018. 8. 6. 05:59
안전관리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강하넷 | 안전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8(0) |
페 이 지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 결재 |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0 | 2006. 05. 15 | 제정 | 시스템 현실화 및 수중펌프 생산에 따른 제정 | | | | | | | | |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5 | | | | | | | | | | | | |
6 | | | | | | | | | | | | |
7 | | | | | | | | | | | | |
8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H-305-01(1) ㈜강하넷 A4(210mm×297mm) |
| | | | | | | | | | | | | | | |
강하넷 | 안전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8(0) |
페 이 지 | 2/6 |
| | | | | | | | | | | | | | | |
1.0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3.5 질병 | | | | | | |
이 규정은 국가와 사회 경제적 후생복지 정책에 호응하여 종업원이 | 질병이라 함은 병원체가 종업원의 신체에 외부에서 옮아들어 |
작업상 위험 또는 보건상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인적 또는 개인상의 | 일정한 질병을 발생케 하는 것으로 법정 전염병에 의한다. |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회사와 종업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 | | | | | | | | |
에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4.0 주업무부서 | | | | | |
| | | | | | | | | | | | | | | |
2.0 적용범위 | | | | | | |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서무 일반은 생산부서에서 관장 |
| | | | | | | | 한다. | | | | | | |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규정 | | | | | | | | |
한다. | | | | | | | | 5.0 보건 및 안전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3.0 용어의 해설 | | | | | | |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 72조에 의하여 보건 및 안전관리의 목적을 |
| | | | | | | | 유효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생산부서에서 선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
3.1 보건 | | | | | | | (품질경영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건 및 안전관리자를 결정한다. |
보건이라 함은 종업원의 건강 복지를 위함을 말한다. | | | | | | | | | |
| | | | | | | | 6.0 조직 | | | | | | |
3.2 안전 | | | | | | | | | | | | | | |
안전이라 함은 모든 재해로 부터 평안과 위험이 없음을 맣한다. | 생산 및 제반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또는 기계설비 등의 |
| | | | | | | | 재해를 예방 보호하여 또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
3.3 사고 | | | | | | | 취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보건 및 안전관리위원회를 조직하며 |
사고라 함은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뜻박에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 이는 임무를 수행한다. | | | | |
| | | | | | | | 그러므로 이때 보건 및 안전관리위원은 각 부서장이 안전관리를 |
3.4 재해 | | | | | | | 담당한다. | | | | | |
재해라 함은 종업원이 업무상의 상해에 의한 질병, 부상 또는 | | | | | | | | |
사망을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H-305-02(1) ㈜강하넷 A4(210mm×297mm) |
| | | | | | | | | | | | | | | | | | |
강하넷 | 안전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8(0) |
페 이 지 | 3/6 |
| | | | | | | | | | | | | | | | | | |
7.0 안전관리자의 직능 | | | | | | 8.6 전염병이나 기타 국민보건법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였을시는 |
| | | | | | | | | 그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 | |
7.1 안전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8.7 보건관리 보조원의 교육 감독에 관한 사항 | | |
7.2 근로자는 안전관리자로 부터 안전상의 지도명령을 받았을때는 준수할 | | | | | | | | | | |
의무가 있다. | | | | | | 8.8 기타 보건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7.3 생산 및 제반작업의 안전여부에 관한 사항 | | | 9.0 전염병 및 재해 발생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7.4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 | | | | | 9.1 전염병 및 재해발생시는 당사자 또는 해당부서 책임자는 대소를 |
| | | | | | | | | 막론하고 보건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7.5 재해 발생시에 원인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9.2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상해사고가 발생시는 간이 치료를 받는다. |
8.0 보건관리자의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9.3 보건 및 안전관리자는 당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밀한 |
8.1 보건관리자는 직무 수행상 필요한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 | 조사와 기록을 작성하여 노동 관계법령 및 국민보건법에 의하여 |
| | | | | | | | | 당해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8.2 근로자는 보건관리자로 부터 보건상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 | | | | | | | | | |
준수할 의무가 있다. | | | | | | 9.4 보건 및 안전관리자가 부재시는 관리부서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
| | | | | | | | | | | | | | | | | | |
8.3 전염병 및 기타 국민보건법에 의한 예방 | | | | 9.5 장애의 구분 | | | | | | | |
| | | | | | | | | 1)사망 | | | | | | | |
8.4 시설에 의한 종업원의 안정성 여부 검토 | | | | 2)중상 : 10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상태 | | |
| | | | | | | | | 3)중경상 : 경상으로 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태 | |
8.5 보건관리에 의한 교육 | | | | | | 4)경상 : 작업을계속할수있는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KH-305-02(1) ㈜강하넷 A4(210mm×297mm) |
| | | | | | | | | | | | | | | | | | |
강하넷 | 안전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8(0) |
페 이 지 | 4/6 |
| | | | | | | | | | | | | | | | | | |
5)기타 | | | | | | | 11.4 작업복 미착용자는 작업에 임할 수 없다. | | |
노동법령에 의하여 저촉되는 상해 및 병고 | | | | | | | | | | | | |
| | | | | | | | 12.0 통행 | | | | | | | |
10.0 안전수칙 | | | | | | | | | | | | | | | |
| | | | | | | | | 12.1 작업장 내외를 통행할 때에는 항상 주위의 기계작업에 주의한다. |
10.1 항상 안전 제일을 염두해 두고 안전수칙을 지킨다. | | | | | | | | | | | |
| | | | | | | | | 12.2 통행금지 구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출입이 필요할때는 |
10.2 불안전하거나 위험한 기계, 설비, 장소, 환경을 즉시 보고하여 | 담당 책임자에게 허락을 얻어야 한다. | | |
시정토록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13.0 정리정돈 | | | | | | | |
10.3 항상 여유있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한다. | | | | | | | | | | | | |
| | | | | | | | | 13.1 작업장에는 항상 청소와 정리정돈을 통하여 질서있게 유지한다. |
10.4 일상생활(가정, 직장)을 원만히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13.2 통로, 출입구, 소화전 부근에는 물건을 놓지 않는다. | |
10.5 작업장에서 고성방가는 금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13.3 작업장에는 흘린 기름은 발견 즉시 닦아낸다. | |
10.6 신입사원과 미숙련자에게 안전 작업장과 위험한 작업내용을 알려 | | | | | | | | | | |
준다. | | | | | | | 13.4 물건을 쌓을때는 안전한 장소에 안전한 방법으로 쌓는다. |
| | | | | | | | | | | | | | | | | | |
11.0 복장 | | | | | | | | 14.0 공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몸에 맞게 입는다. | | | 14.1 공구는 사용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 | |
| | | | | | | | | | | | | | | | | |
11.2 보호용 장갑, 장화, 안경 등은 지정된 작업에는 반드시 착용한다. | 14.2 공구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 둔다 | |
| | | | | | | | | | | | | | | | | | |
11.3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한다. | | | | | 14.3 공구는 용도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KH-305-02(1) (주)강하넷 A4(210mm×297m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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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안전 관리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8(0) |
페 이 지 | 5/6 |
| | | | | | | | | | | | | | | | | | |
15.0 기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2 중량물을 들때는 협력을 구하고 이루어 든다. | |
15.1 기계의 손질, 수리, 급유, 청소시는 반드시 기계를 정착시킨후 | | | | | | | | | | |
실시한다. | | | | | | | 16.3 물건을 들때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히 안전하게 잡는다. |
| | | | | | | | | | | | | | | | | | |
15.2 수리의 목적으로 기계를 정지하였을때 스위치를 끄고 완전히 정지 | 17.0 보건 및 안전시설 보존 | | | | |
시킨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부서책임자는 안전기구 및 소방기구, 보건기구의 점검을 항시 |
15.3 기계 작동시 전후 좌우를 살펴 상대편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후 | | 명확히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하며, 안전시설의 이상이 발견되면 |
스위치를 넣는다. | | | | | | | 즉시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15.4 작업중 한눈을 파는일, 잡담 및 장난을 하지 않는다. | | 18.0 안전관리의 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15.5 자기가 맡은 기계가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다. | | | | 회사는 안전관리에 소홀하거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
| | | | | | | | | |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점검받을 수 있다. |
15.6 부주의로 기계사이를 기름걸래, 작업도구, 기타 물건이 끼었을때 | | 이 경우, 안전관리점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
당황하지 말고 기계를 정지시킨후 시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19.0 기록 작성 | | | | | | | |
15.7 운전중에 있는 기계를 동작시킨후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19.1 안전관리 점검표 | | | | | |
| | | | | | | | | | 안전관리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후 교육 기록을 작성한다. |
15.8 야간 작업시 전등이 나가면 켜질때까지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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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운반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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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물건을 들때는 허리(ㄱ자형)로 들지 말고 무릎을 꿇고(ㄹ자형)든다.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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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305-02(1) ㈜강하넷 A4(210mm×297mm) | | | |
Kangha.Net
2018. 7. 24. 11:06
2018. 7. 24. 11:06
비상통제 조직표
공장 비상통제 조직표
| | | | 비상통제 본부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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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비상통제 부본부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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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반 | | | 경 보 반 | | | 복 구 반 | | | 의 료 반 | | | 소 방 반 | | 운 전 조 치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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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관련기관 | | 보 도 통 제 | | 소방지원단 | | 의 료 기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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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방 사무소 *한국산업 안전공단 *환경부 *경찰서 *한국가스 안전공단 | *방송국 *신문사 | *소방서 *소방지원단 | * 지정병원 응급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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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통제 조직별 업무분장
통 제 조 직 | 조 치 사 항 | 비 고 |
비상통제 본부 | * 전공장 비상체제로의 전환 * 비상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의 결정 * 보도통제와 공식적 보도 | 대표 |
* 비상통제 조직의 동원과 지휘 * 비상통제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의 증원요청 * 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의 결정 * 비상동원 체제의 훈련 * 안전보건 책임자(관리본부장)로부터 지시된사항의 실행 * 소방지원단의 지원요청 등 관련기관의 보고 * 비상동원 계획의 수립과 교육 * 소방펌프의 가동과 소방용수의 확보 | 경영대리인 |
운전조치반 (발생부서 운전원) | * 재난발생 공정의 비상운전정지 * 비상발전기 및 소방펌프의 가동에 필요한 조치 | 생산부서장 |
소 방 반 (자체소방대 전직원) | * 화재진압 활동 및 발생 방지 | 방 화 관리자 |
의료반 (약사 보건관리자) | * 인명구조 및 부상자 확인 * 응급치료 및 후송 | |
복구반 (생산 부서장) | * 시설 응급 복구 * 복구장비 동원 지원 * 시설 피해 파악 * 항구적인 예방 대책 수립 | 생산부서장 |
경보반 (관리 부서원) | * 비상 연락망의 가동 * 비상통제조직의 동원 * 통제단장의 업무대행과 지시된 사항 | 관리부서장 |
경 비 반 (경비반) | * 방문객 명단 파악과 보고 * 통제단장의 지시에 따라 대피안내 * 불필요한 인원의 진입통제와 소방지원단의 안내 * 경보취명, 비상방송 | 관리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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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3. 06:20
2018. 5. 23. 06:20
위험성평가표-전선가선
제조공정 | 전선가선 |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 근로자수 | 5 |
원(재)료 | 전선 (등) | 생 산 품 | |
공정(작업)순서 | 기계․기구 및 설비 | 유 해 화 학 물 질 | 기 타 안 전 보 건 상 정보 |
기계․기구 및 설비명 | 수량 | 화학물질명 | 취급량/일 | 취급시간 |
자재운반 | 바켓트럭 이동식 크레인 화물자동차(4.5ton) | 1대 1대 1대 | 해당없음 | | | ○ 3년간 재해발생사례 ○ 아차사고 사례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여성근로자 □ 고령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 1년 미만 미숙련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장애근로자 □ |
○ 교대작업 유무 (유□, 무□) ○ 운반수단 (기계□, 인력□)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유□, 무□) ○ 중량물 취급시 단위중량( ㎏)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 (측정 □, 미 측정 □, 해당 무 □)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 교육 필요유무 (유□, 무□) |
작업준비 | 바켓트럭 접지용구 교통안전시설물 | 1대 1Set 1Set | 〃 | | |
장주 및 애자설치 | 바켓트럭 개인안전장구 | 1대 1Set | 〃 | | |
전선가선 | 바켓트럭 장선기 연선로라 | 1대 1개 1Set | 〃 | | |
활선점퍼 연결 | 바켓트럭 활선장구 충전부 방호구 개인안전장구 | 1대 1Set 1Set 1Set | 〃 | | |
작업정리 | 바켓트럭 활설장구 충전부 방호구 교통안전시설물 | 1대 1Set 1Set 1Set | 〃 | | |
평가대상 공정명 | 전선가선 |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 평가자 (리더 및 팀원) | 리더 : 팀원 : |
평가일시 | 2013.02.22 | 평균위험도 | 현재 | 개선후 |
| |
작업내용 | 평가 구분 |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 현재안전조치 | 현재 위험도 | 개 선 대 책 | | 개선후 위험도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코드 번호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자재운반 | 기계적 | ° 크레인 후크고리 고장 으로 자재 이동중 낙하 ° 크레인 권과방지장치제거 | ° 후크상태 사용전 점검 〃 | 1 | 3 | 3 | | | 1 | 3 | 3 |
물질 ․ 환경적 | ° 크레인 발받침을 이용하 지 않아 차량 전도 | ° 운전자 반복 교육 | 1 | 4 | 4 | | | 1 | 4 | 4 |
인적 | ° 차량 주행중 교통사고 | ° 운전자교통안전 의식 교육(작업전) | 1 | 4 | 4 | | | 1 | 4 | 4 |
° 크레인 작업자의 착각으 로 동료 작업자를 충격함 | ° 크레인 운전자 교육 (작업전) | 1 | 4 | 4 |
관리적 | °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 고 유발 | ° 운전면허 확보 | 1 | 4 | 4 | | | 1 | 4 | 4 |
° 작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감정상태등의 미확인으로 불안전 행동 유발 | ° 안전운전 체크 리스트 | 1 | 4 | 4 |
평가대상 공정명 | 전선가선 |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 평가자 (리더 및 팀원) | 리더 : 팀원 : |
평가일시 | 2013.02.22 | 평균위험도 | 현재 | 개선후 |
| |
작업내용 | 평가 구분 |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 현재안전조치 | 현재 위험도 | 개 선 대 책 | | 개선후 위험도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코드 번호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작업준비 | 기계적 | ° 통행차량 바켓트럭 충돌 ° 통행차량 작업자 충돌 | ° 교통안전요원 배치 및 구획로프 설치 | 1 | 4 | 4 | | | 1 | 4 | 4 |
물질 ․ 환경적 | ° 바켓트럭 바켓에 사람을 태운채 이동하여 전도위험 ° 지면상태 불량으로 차량 받침대가 견고히 고정않되 어 전도 | ° 이동금지기준운영 (안전작업수칙 1003조) ° 지면상태에 따라 받침 대 사용 | 1 | 3 | 3 | | | 1 | 3 | 3 |
인적 | ° 기능 미숙련자 및 건강 이상자 작업참여 | ° 기능자격증 검사 ° 건강이상자 작업투입 금지 | 1 | 4 | 4 | | | 1 | 4 | 4 |
관리적 | ° 점퍼선 활선작업시 무자 격자 작업으로 감전사고 유발 | ° 활선 작업 자격 확인 | 1 | 4 | 4 | | | 1 | 4 | 4 |
° 구획로프 및 교통신호요 원 배치 | °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작업수칙 214조) | 1 | 3 | 3 |
평가대상 공정명 | 전선가선 |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 평가자 (리더 및 팀원) | 리더 : 팀원 : |
평가일시 | 2013.02.22 | 평균위험도 | 현재 | 개선후 |
| |
작업내용 | 평가 구분 |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 현재안전조치 | 현재 위험도 | 개 선 대 책 | | 개선후 위험도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코드 번호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장주 및 애자 설치 | 기계적 | ° 안전허리띠 고리가 풀려 서 추락 | ° 정기점검 및 시험 (안전작업수칙 119조) | 1 | 5 | 5 | | | 1 | 5 | 5 |
물질 ․ 환경적 | ° 외부인 작업 반경 내 진입으로 위험(낙하물) | ° 작업 현장 통제 (안전수칙 214조) | 1 | 3 | 3 | | | 1 | 3 | 3 |
인적 | ° 주상작업시 취급부족으로 애자, 볼트 낙하 | ° 작업자 반복 교육 | 1 | 3 | 3 | | | 1 | 3 | 3 |
관리적 | | | | | | | | | | |
평가대상 공정명 | 전선가선 |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 평가자 (리더 및 팀원) | 리더 : 팀원 : |
평가일시 | 2013.02.22 | 평균위험도 | 현재 | 개선후 |
| |
작업내용 | 평가 구분 |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 현재안전조치 | 현재 위험도 | 개 선 대 책 | | 개선후 위험도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코드 번호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전선가선 | 기계적 | ° 장선기 압축장치가 망가 져 전선 탈락 낙하 | ° 안전장구 정기점검 및 시험 (안전작업수칙 119조) | 1 | 3 | 3 | | | 1 | 3 | 3 |
물질 ․ 환경적 | ° 지반불량으로 전선드럼거 치대 도괴로 작업자 부상 | ° 거치대 설치시 지반 정리 | 1 | 3 | 3 | | | 1 | 3 | 3 |
인적 | ° 지상작업자 위치 부적격 (낙하물 반경 내 기계 작 업반경 내에서 재해) | ° 작업반경내 진입 금지 | 3 | 3 | 9 | ° 현장대리인 지상 감시철저와 현장직원의 안전거리 확보 | 1 | 1 | 3 | 3 |
관리적 | ° 안전작업수칙 미준수, 작업절차 미준수 | ° 안전회의시 절차준수 확인 | 1 | 3 | 3 | | | 1 | 3 | 3 |
평가대상 공정명 | 전선가선 |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 평가자 (리더 및 팀원) | 리더 : 팀원 : |
평가일시 | 2013.02.22 | 평균위험도 | 현재 | 개선후 |
| |
작업내용 | 평가 구분 |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 현재안전조치 | 현재 위험도 | 개 선 대 책 | | 개선후 위험도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코드 번호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점퍼선 연결 (활선작업) | 관리적 | ° 안전장구시험 | ° 주기적시험 (안전작업수칙 110조) | 2 | 2 | 4 | | | 2 | 2 | 4 |
| ° 위험표지판 및 라바콘 설치 | ° 안전시서물 설치 | 3 | 2 | 6 | | | 3 | 2 | 6 |
| ° 교통안전요원 배치 | ° 안전요원배치 (안전수칙 214조) | 2 | 2 | 4 | | | 2 | 2 | 4 |
| ° 활설작업자 자격관리 | ° 자격관리 (116조 및 616조) | 1 | 3 | 3 | | | 1 | 3 | 3 |
평가대상 공정명 | 전선가선 |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 평가자 (리더 및 팀원) | 리더 : 팀원 : |
평가일시 | 2013.02.22 | 평균위험도 | 현재 | 개선후 |
| |
작업내용 | 평가 구분 |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 현재안전조치 | 현재 위험도 | 개 선 대 책 | | 개선후 위험도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코드 번호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점퍼선 연결 (활선작업) | 기계적 | ° 바켓트럭이상(감전, 전도 추락)절연파괴 유압상실 | ° 주기적시험 (안전작업수칙 616조) | 2 | 4 | 8 | ° 점검시험절차 구체화 | D1 | 1 | 4 | 4 |
〃 | ° 활선장구 절연불량 (감전, 추락) | 〃 | 2 | 4 | 8 | | | 1 | 4 | 4 |
물질 ․ 환경적 | ° 활선작업시 개인보호구 미착용 | ° 주기적 안전교육 | 3 | 3 | 9 | ° 주기적 안전조치 및 사고사례 통한 경각심 부여 | D2 | 1 | 3 | 3 |
〃 | ° 활선작업 중 충전경로 형성(감전, 화상) | ° 충전부 방호 바켓 내 동시작업금지 개폐로 접지 (안전작업규칙 제 6장) | 3 | 4 | 12 | ° 점검강화교육 실시 | D3 | 1 | 4 | 4 |
인적 | ° 무자격자 활선작업으로 인한 위험 (감전, 전도, 추락) | ° 자격관리 (116조 및 616조) | 1 | 4 | 4 | | | | | |
〃 | ° 활선구간 삿너으로 오선 하여 작업 | ° 작업전 회의시 주지 | 3 | 4 | 12 | ° 지상감시자감시 감독철저 | D4 | 1 | 4 | 4 |
평가대상 공정명 | 전선가선 |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 평가자 (리더 및 팀원) | 리더 : 팀원 : |
평가일시 | 2013.02.22 | 평균위험도 | 현재 | 개선후 |
| |
작업내용 | 평가 구분 |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 현재안전조치 | 현재 위험도 | 개 선 대 책 | | 개선후 위험도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코드 번호 | 빈도 | 강도 | 위험도 |
작업정리 및 배전센터 통보 | 기계적 | ° 바켓트럭 차량충돌 ° 통행차량과 작업자 충돌 | ° 구획로프설치 및 교통안전요원 배치 | 1 | 4 | 4 | | | 1 | 4 | 4 |
물질 ․ 환경적 | ° 바켓트럭 바켓 내 사람 태우고 이동하여 전도 및 추락 | ° 이동금지 기준운영 (안전작업수칙 1003조) | 2 | 4 | 8 | 작업전 안전회의 통한 안전교육 강화 | E1 | 1 | 4 | 4 |
관리직 | ° 작업 종료상태 배선센터 미통보로 재폐로 복구지연 | ° 지속적 교육시행 | 1 | 3 | 3 | | | 1 | 3 | 3 |
개선대상 공정(작업)명 | 전선가선 | 개선실행 계획서 (위험등록 및 관리대책) | 실행부서 | 담당 | | |
| | |
작성일시 | 2013.02.22 | 확인부서 | 담당 | | |
| | |
개선대상 단위작업 | | 개선대책 (위험성 평가서 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 개선대책의 실시 | 확인일자 | 비고 |
코드 번호 | 재해 형태 |
조치결과 | 일정 | 담당자 |
전선가선 | C1 | 충돌추락 | ° 현장 대리인 지상감시와 현장직원의 안전거리 확보 | 현장확인 | 작업 투입전 | 현장 대리인 | 공사 시작전 | |
적피선 연결 | D1 | 감전전도추락 | ° 바켓트럭 시험주기 명확화 및 시험 항목 추가 ° 현행 : 주기적 시험 → 개선 : 연1회 시험 ° 현행 : 절연내력시험 → 개선 : 절연내력 및 유압상태 시험 | 예정 | | 현장소장 | | |
| D2 | 감전화상추락 | ° 활선 작업전 개인 방호 및 충전부 방호 시행 ° 주기적 안전교육 및 주상감시자 감시 강화 | 현장확인 | 작업 시작전 | 현장소장 | 공사전 확인 | |
| D3 | 감전 화상 추락 | ° 작업전 안전회의시 작업내용 숙지 ° 교체작업전 충전부 방호 확인 ° 바켓내 이동시 작업 금지 ° 작업 전 개폐기 정지 확인 | 현장확인 | 작업 시작전 | 현장소장 | 공사전 확인 | |
° 점검강화 교육 실시 : 분기 6시간 | 분기1회 | 매분기말 | 현장소장 | 매분기말 |
개선대상 공정(작업)명 | 전선가선 | 개선실행 계획서 (위험등록 및 관리대책) | 실행부서 | 담당 | | |
| | |
작성일시 | 2013.02.22 | 확인부서 | 담당 | | |
| | |
개선대상 단위작업 | | 개선대책 (위험성 평가서 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 개선대책의 실시 | 확인일자 | 비고 |
코드 번호 | 재해 형태 |
조치결과 | 일정 | 담당자 |
점퍼선 연결 | D4 | 감전화상추락 | ° 작업자 교육 시행 : 분기 6시간 | 교육실시 확인 | 매분기말 | 현장 대리인 | 매분기말 | |
° 지상감시자 감시 강화(활선 전주 승주시 활선 상태 주지) | 현장확인 | 작업 시작전 | 지상 감시자 | 현장확인 |
° 전주에 활선 상태 표시찰 설치 | 현장확인 | 작업 시작전 | 현장소장 | 현장확인 |
작업 정리 및 배전 센터 통보 | E1 | 전도추락 | ° 점검 강화 주기적 교육 실시 ° 작업 전후 주변상황 확인 ° 작업 전후 차량 상태 점검 ° 작업 전 안전회의시 교육 시행 | 현장확인 | 작업 시작전 | 현장소장 | 공사전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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