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경영검토 회의록

 

작 성

검 토

승 인

 

 

 

회 의 제 목

안전.보건관련 경영검토회의

문 서 번 호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회 의 실

주 관 부 서

안전보건담당부서

주 관 자

참 석 자

( 5 )

회 의 내 용

안 건

의 결 사 항

담 당

1.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HSMS18001)

인증도입추진경과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전 직원들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수칙준수/표준 시공절차 준수등의 일상화가 되도록 하므로서 안전사고 방지를 예방하여 무사고 사업장을 이루도록 함

2.내부감사결과

*내부감사의 목적은 시스템의 적정성과 이행의 효과성을 검증하기위함이나 도입걸음마 단계에서 기대보다는 우선

부서장급 간부들이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의

교육 훈련에 관심을 시스템의 이해와 실행관련 교육에 중점을 갖도록 함

3.시정 및 예방조치

*부적합 3건 에 있어 시정 및 예방조치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조치계획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 부적합의 재발사항이 않돼도록

4.목표/세부목표

추진 및 결과

*안전.보건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무재해 달성에 있는 것인

만큼 모두가 작업의 안전수칙,작업절차 및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으로 추진계획의 큰 성과가 있도록 함

5..타 사 항

*제안제도운영의 건은 적극추진키로하고 임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도록 함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방안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시범인증이 확대 적용되므로 우리회사도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기공사 시공 및 서비스 관련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무재해 사업장을 이룩하기로 함.

 

강하넷 양식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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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실시 지침서


1. 목 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의 전 사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에 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건강진단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 건강진단이라 함은 소음, 분진, ,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압 실내작업, 잠수작업, 기타 이상 기압 하에서의 업무,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배치전 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의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 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 건강진단이라 함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6) “임시 건강진단이라 함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7) “종합건강진단이라 함은 임원에게 해당되며, 1/2(격년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3. 책임 및 권한사항

(1) 회사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특수 건강진단 결과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3) 건강진단 결과 사원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근로시간 단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강진단 대상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5) 건강진단 주관은 안전보건담당부서가 된다.

 

4. 실시 절차

4.1 절차

(1) 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무직에 종사자는 21회 이상, 그 외 모든 사원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3) 유해공정 배치 시에는 반드시 배치 전에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유해공정 배치 전에 건강진단 담당부서에 구두 또는 업무연락으로 건강진단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건강진단 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사업장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의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특수 건강진단 : 각 부서에서는 건강진단 시기가 도래시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전보건 담당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수시 건강진단 :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직업성적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7) 임시 건강진단 : 아래에 경우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관할 노동관서로부터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받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2 실시시기

(1) 건강진단은 매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실시한다.

(2)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4.3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4 건강진단 실시기관

(1) 특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및 수시 건강진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특수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일반 건강진단은 특수 건강진단기관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5 건강관리 구분과 사후관리

건강진단 결과 질환별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유소견자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유소견자로 판정된 근로자는 보건관리자가 면담을 요청할 때 응하여야 한다.

(2) 유소견자는 해당부서장(부장, 담당)에게 명단, 질병명을 통보한다.

(3) 해당 부서장은 유소견자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전환, 근무조정, 부서이동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한다.

(4) 보건관리자는 유소견자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직업성 질환인 경우 의사 소견에 따른 치료과정 및 결과를 추적 관리한다.

D2 판정자는 판정받은 검진기관의 전문의 진료후 치료여부를 결정하고, 의사 소견서를 기한내 안전담당으로 제출한다.

질환별 판정등급은 의사의 소견에 따른다.

 

4.6 건강진단 실시결과 보고 및 서류보존

(1) 일반건강진단결과표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2) 건강진단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등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 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표 1>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구 분

대 상 유 해 인 자

시 기

주 기

배치후 첫 번째 특수검진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알데히드

1월 이내

6

2

벤젠

2월 이내

6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월 이내

6

4

석면, 면분진

12월 이내

12

5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월 이내

24

6

1호 내지 제5호의 대상유해인자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2(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6월 이내

12

 

<별표 2> 건강진단 질환별 판정기준

질환 종류

검진 항목

정 상

질환 의심

A

C1, C2, D1, D2

고 혈 압

 

혈압 - 최고

- 최저

139이하

89이하

159이상

95이상

당뇨질환

 

혈당 (식전)

요당

70 ~ 110

음성

121이상

양성(+1)이상

간장질환

 

 

혈청 GOT

혈청 GPT

감마 - GTP

40이하

35이하

11 ~ 63

51이상

46이상

78이상

고지혈증

총콜레스테롤

230 이하

261이상

난 청

청력검사(/)

0 ~ 20

36이상

신장질환

 

 

요단백

요잠혈

PH

음성

음성

5.5 7.5

양성(+1)이상

양성(+1)이상

8.1이상

빈 혈 증

 

혈색소 -

-

13 16.5

12 15.5

12.0미만

10.0미만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흉부방사선 촬영

정상

비활동성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개선실행 계획서


개선대상

공정(작업)

 

개선실행 계획서

실행

부서

담당

팀장

현장소장

 

 

 

작성일시

 

확인

부서

담당

 

팀장

 

 

 

개선대상단위작업

 

개선대책

(위험성평가서 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개선대책의 실시

확인일자

비 고

코드

번호

재해

형태

조치결과

일 정

담당자

 

 

 

 

 

 

 

 

 

강하넷 양식 KH03-1.REV.0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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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업장용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1장 일반사항

개정일자

20 . .

 

1. 공사개요

사업장 명 :

현장위치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발주자 :

시공자 :

공사 규모 :

 

2.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1장 일반사항

개정일자

20 . .

3.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별 주요업무

업무절차순서

 

책임과 권한

 

주 요 업 무

 

 

 

 

 

현장시스템 정립

총괄평가담당(수립)

현 장 소 장 (승인)

현장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구성원 및 근로자에게 현장시스템 전체교육실시

?

 

 

 

 

공사시작 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종별 관리감독자

(공사팀장,반장)

신규공종, 진행공종 유해위험요인 파악

별지9-2사업장용 위험성평가표 활용

?

 

 

 

 

파악된 자료취합

총괄평가담당자

위험성평가회의 실시 전에 총괄 평가담당자가 취합

?

 

 

 

 

위험성평가 회의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주관 : 현장소장 주기 : 2주에 1회 실시

구성원 : 반장급 이상 진행,기록 : 총괄평가담당

집중관리대상 대책수립 및 시기, 조치자, 확인자 결정

전회 미 실시사항 검토, 재협의

위험성평가표 작성 위험성수준 결정

차기회의 일시 통보

?

 

 

 

 

감소대책 실행 및 확인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감소대책 수립, 교육실시, 실행결과 점검

?

 

 

 

 

안전교육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TBM시 전 구성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전달교육

?

 

 

 

 

안전점검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Feed Back

(재검토)

총괄 평가담당자

미조치 사항에 대하여 현장소장은 검토후 Feed Back 조치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1. 추진조직 구성(예시)

- 공종별 평가담당자 지정

 

 

사업주(현장소장)

 

 

성 명

 

연락처

 

 

 

 

 

 

 

총괄 평가담당자

 

 

 

 

 

 

성 명

 

 

연락처

 

 

 

 

 

 

 

 

 

 

 

관리감독자(공종명)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 )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공종별 평가담당자 :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동 역할 수행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2. 조직 구성원별 주요역할

담당

업무

사업주

(현장소장)

총 괄

평가담당자

공종별

관리감독자

비고

공정표 작성

 

 

-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공정표 작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평가표 활용)

 

- 위험성평가표 취합

- 회의일정, 장소공지

- 위험성평가표 제출

(회의 전날)

 

위험성평 가 회 의

위험성

계산 및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최종 위험성평가

- 회의준비 및 진행

- 작성자 직접발표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에 참여

 

집중관리 대상선정

- 집중관리대상 최종결정

- 집중관리대상 정리

 

 

감소대책수립

-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수립

최종확정

- 집중관리대상만

감소대책 정리

- 집중관리대상 감소대책 토의

 

조치 확인자

지 정

- 조치확인자 지정

- 조치자, 확인자 선정

 

유해위험요인 교육

(TBM 활용)

- 교육준비 및 진행

- 법정교육과 연계 실시

- 집중관리대상 안전조치사항

일일 교육실시

 

안전점검

- 일일 안전점검 확인

- 일일 안전점검

계획수립

- 집중관리 위험요인

일일점검 실시

 

지속적 개선

(피이드백)

- 2주간 관리 유해위험요인 위험성재평가

- 안전점검결과 정리

- 피이드백 자료준비

- 안전점검결과 취합

- 차기 위험성평가 회의시 관리대상 위험성 재평가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2장 추진조직 구성

개정일자

20 . .

 

 

3. 담당자 별 세부 업무분장(예시)

구성원

업무분장

현장소장

- 조직구성원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업무분장 실시

- 위험성평가 회의 주관

- 위험성평가 평가 등록부 승인

- 일일 안전점검 결과분석 및 피이드백 승인

- 현장의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계획 승인

-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 승인

총괄평가

담당자

- 현장 위험성평가 회의준비 및 진행, 서기역할

- 위험성평가표 취합 및 검토

- 확정 위험성평가표 정리, 배포

- 일일 안전교육 실시[TBM시 위험성평가 내용 교육]

- 위험성평가 관련 문서 및 기록 작성 지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기록 유지, 관리

- 안전점검실시 후 차기 회의시 Feed Back 자료 준비

관리감독자

(성명: )

- 공종별 평가담당자 공정표 작성

- 해당 공종별 위험요인 도출 및 위험성 판단

- 위험성평가회의 참석

- 해당 공종별 위험성평가표 교육 실시

[작업지시전달 시 또는 TBM 시 위험성평가표 내용 교육실시]

-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한 현장 안전점검[집중관리 대상]실시

- 점검결과 피이드백 실시

관리감독자

(성명: )

 

관리감독자

(성명: )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3장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

개정일자

20 . .

 

1.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위험성평가 추진절차


. 평가대상 작업공종별 공정표작성

-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향후 2주간 진행될 작업에 대하여 공종을 분류하고 공정표를 작성

.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 공종별 유해위험요인 파악하여 위험성평가 회의 전까지 총괄 평가담당자에게 제출별지 9-2호 서식위험성평가표 활용

- 공종별 관리감독자는 각자 파악한 유해위험요인 중 집중관리 이상으로 판단되는 유해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사전에 감소대책을 생각했다가 위험성평가 회의 시 적극 의견개진

-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감소대책 수립 시에는 반드시 현장의 작업방법, 사용장비, 작업장상황 등의 현장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위험성평가 회의

 

 

 

(개요) 위험성평가회의는 사전준비 다음단계로 반장급 이상의 공종별 관리감독자가 모여 위험성 계산,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단계

(회의진행) 가급적 회의 총괄은 현장소장, 회의진행은 총괄 평가담당자가 서기를 병행

- 회의시간은 회의에 참여하는 공종별 관리감독자 수, 회의 장소 및 시간 등 사업장 특성에 맞게 현장소장이 적절히 운영

-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이 알고 있는 현장별 특성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

위험성평가회의는 시간, 장소, 인원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이 우선적으로 집중관리될 수 있어야 함

. 위험성계산 및 결정

- 위험성 계산은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 조합하여 계산하고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위험성수준 결정

 

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

 

 

 

위험성계산 및 결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은 신청사업장에 배포할사업장 위험성평가 매뉴얼참조

 

위험성계산 및 결정 예시

여기서는 승산에 의한 방법으로 예시

1) 가능성(빈도) : 1 ~ 3 ( 3단계 )

2) 중대성(강도) : 1 ~ 3 ( 3단계 )

3) 위험성계산 가능성(빈도) X 중대성(강도)


 

 

4) 위험성수준별 관리 및 조치기준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조치기준

A

9

집중관리

허용 불가능

- 공법설계변경 등의 감소대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작업불가

B

56

중 대

- 시공방법 개선, 안전시설 설치 등 기술적 감소대책 수립 필요

C

34

일상관리

허용가능

- 일상 감소대책 필요

D

12

경 미

-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실시

공통 :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실시 기준은 공통 적용

 

.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수준 “B" 이상의 집중관리 유해위험요인은 조치기준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조치자, 확인자를 지정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안전조치 완료 및 확인실시

-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반드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하되,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실시, 신호수 배치 등의 단일대책은 지양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거나,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방향으로 감소대책 수립실시

[근본원인 제거, 시설개선에 의한 격리/방호] +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실시, 신호수 배치] 등의 복합적 대책수립 . 평가주기

 

사 업 장 명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

제정일자

20 . .

4장 위험성평가 실행

개정일자

20 . .

1. 안전교육 및 점검

. 아침조회, TBM 및 법정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일일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교육실시

. 안전점검 시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 연계 점검실시

- 작업수행 등을 목적으로 현장 방문 시 수시 확인

. 안전점검 시 사전 파악하지 못한 추가 유해위험요인도 확인

위험성평가표를 항상 휴대하여 확인점검사항 직접 명기


 

2. 지속적 개선(Feed Back)

집중관리대상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가능 이내로 낮아질 때까지 위험성평가, 감소대책수립 및 실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실시

 

 

별지9-2작성예시

회 사 명

OO 건설()

위험성평가표(사업장용)

작성자

평가

담당자

현장소장

현 장 명

OO 아파트 신축현장

평가기간

3. 5 ~ 3.18

 

 

 

작 업 일

3.7 or 3.7 ~ 3.9

작 성 자

홍 작 성

작업공종

작업장소/ 투입인원

유해위험요인 파악

( 현장특성, 왜 반드시 기재 )

빈도

강도

감소대책 수립

조치자

확인자

점검내용

위험성수준

설비

(배관)

지상 3/

5

- (현장특성)200mm 설비배관 설치작업을 위해 높이 6M인 이동식 틀비계 에서

- ()안전난간을 밟고 천공작업 중 드릴이 튕기며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위험

2

3

? 1.위험성평가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2.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방호 가능하고 반드시 실행이 가능한 대책 수립

3.개인보호구, 교육 등의 단일대책 지양

조대박

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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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 추가 유해위험요인

?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점검 시 추가 확인한 유해위험요인 기재

범 례

위험성수준 = 빈도 x 강도 , 가능성(빈도) : 1 (낮음), 2 (보통), 3 (높음)

중대성(강도) : 1 (4일미만 요양), 2 (4일 이상 ~ 3개월 미만 요양) , 3 (3개월 이상 요양)

위험성수준

-경미(D): 1~2 , 허용가능(C): 3~4 , 중대(B): 5~6 , 허용불가(A): 9 위험성수준 “B” 이상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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