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위원회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관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 치하는 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구성, 심의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절 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제품의 품질보장,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품질 불량의 재발 방지를 기하고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수행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여 고객의 욕구 충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에 대하여 협의한다.

3.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첨부1:양식A107-1)과 같이 구성한다.

3.1 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유고 시 최고 선임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3.2 간사는 품질경영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3 위원은 각 부서 팀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3.4 위원회의 사무는 품질경영팀으로 하며 회의자료의 준비,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보관을 담당한다.

4. 임무

4.1 위원장

(1)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2) 위원회를 소집 및 운영한다.

(3) 회의록 승인

4.2 간사

(1) 위원회 개최

(2) 품질관리 위원회 소집 통보서 작성(첨부2:양식A107-2) 결재를 득한 후 품질관리 위 원회 소집 통보를 구두로 한다.

(3) 위원회 심의 사항, 결정사항 등을 최고 경영자에 보고 및 회보

(4) 회의 소집 통보, 품질관리 회의록(첨부3:양식A107-3) 작성, 회람 및 보관

(5) 제반 위원회에 관한 실무사항

4.3 위원

(1)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다.

(2) 위원회의 안건을 제안 또는 설명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심의사항

5.1 사내 표준화에 대한 사항

5.2 사내 규격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3 품질관리 계획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4 불만 처리 및 사내 대책에 관한 사항

5.5 품질관리 활동 감사에 관한 사항

5.6 에프터 서비스에 관한 사항

5.7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5.8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지원 사항

6. 위원회의 운영

6.1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6.2 위원회의 성립

위원회의 성립은 구성원의 전원 출석으로 한다.

6.3 의결

(1) 심의사항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최종 결재를 받아야 승인된다.

6.4 회의록의 공개 (회의록 결재 후 확정)

(1) 회의록은 위원장, 각 위원회에 회람한다.

(2) 당사의 종업원은 위원장의 허갈르 받아 연락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사장의 허가없이 사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결의사항의 실시

위원에서 의결되고 사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은 담당부서 책임하에 실시한다.

8. 위원회의 기록관리

위원회의 제반 기록의 관리는 품질관리 담당이 주관하며 회의 결과는 품질관리 회의록(첨 부3:양식A107-3)에 기록 보관한다.

9. 사외인사 초청

위원회의 개최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분야에 인사를 초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0.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참조)에 따른다.

11. 첨부

양식 1. 품질관리 위원회 조직도 (A107-1)

양식 2. 회의 소집 통보서 (A107-2)

양식 3. 품질관리 위원회 회의록 (A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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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규정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품질관리분임조(이하 분임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품질관리분임조 활동을 통해 자기 개발과 상호 개발을 하여 서로 인간성을 존중하며 보람 있고 밝은 직장을 만듬은 물론 분임조 전원이 지혜를 동원하여 맡은 업무를 개선 유지시켜 서 기업 체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분임조 활동 조직도는 첨부(첨부1:양식A108-1)과 같다.

4.1 품질관리 위원회

4.1.1 구성

품질관리 위원회의 구성은 품질관리 위원회 규정(KA-107)에 따른다.

4.1.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방침 설정

(2) 품질관리 분임조 운영 계획의 승인

(3)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조정, 협의

(4)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결과 평가, 심의

(5)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표창 심의

4.2 품질관리 분임조 사무국

4.2.1 구성

사무국은 품질경영팀이 된다.

4.2.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 등록 승인 사무 및 활동의 지도 조정

(2)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진행 및 결과의 종합보고

(3)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평가 사항의 통보

(4)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을 위한 교육의 계획, 실시, 평가

(5)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에 관련된 각종 대회 교섭

(6) 기타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4.3 품질관리 분임조 지도위원

4.3.1 구성

품질관리 분임조 지도위원은 각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4.3.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의 교육과 지도

(2) 품질관리 분임조의 활동의 진도 체크

(3) 품질관리 분임조의 주제 선정의 협의

(4) 품질관리 분임조의 활동에서의 문제점 연구

4.4 품질관리 분임조 조장(서기 경함.)

4.4.1 구성

품질관리 분임조 조장은 호선하여 결정하며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4.2 임무

(1) 품질관리 분임조 회의의 주제 및 활동 계획 입안

(2) 품질관리 분임조 조직에 대한 담당 임무 부여

(3) 기타 해당 분임조 활동 전체를 통괄한다.

(4) 품질관리 분임조 회의 시 품질관리 분임조 회의록(첨부2:양식A108-2)을 작성하여 결재 보관한다.

5. 분임조의 등록

5.1 품질관리 분임조가 편성되면 품질관리 분임조 등록카드(첨부3:양식A108-3)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5.2 조장의 교체시는 신임 조장은 품질관리 분임조 등록카드(첨부3:양식A108-3)를 다시 작성 하여 5.1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3 조장은 분임조의 변동이 있을 때는 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통보 받은 즉시 변동사항을 분임조 등록카드에 기록 보존한다.

6. 활동

6.1 테마의 선정

6.1.1 분임조 활동의 주제 선정은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임조장이 사무국과 상의하여 선정한다.

6.1.2 분임조 단독으로 주제 선정에 곤란할 때에는 지도위원이 주제를 지정할 수 있다.

6.2 분임조 활동 계획서 작성

주제가 결정되면 분임조 활동 계획서 (첨부4:양식A108-4)를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결 재를 받는다.

6.3 요인 분석 대책 및 검토

6.3.1 주제에 대한 현상을 파악한다.

6.3.2 분임조 회의록 주제에 대한 특성 요인도 작성

6.3.3 중요한 요인을 품질관리 기법으로 분석하여 활동 목표로 설정한다.

6.4 개선 활동

6.4.1 개선 활동을 문제점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요인을 단계적으로 체크하여 해결토록 한다. 이때 지도위원은 적극 지도하여야 한다.

6.5 성과 파악

6.5.1 분임조 활동 후 결과를 분석하여 유형의 효과와 무형의 효과를 파악해 분임조 활동 결과 보고서(첨부5:양식A108-5)를 작성해 위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6.5.2 활동 결과를 보고 받은 사무국은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은 표준화 절차를 밟아 야 한다.

6.6 분임조 회의

6.6.1 분임조 활동이 중심이 되는 회의는 필요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6.6.2 회의 장소는 각 부서로 한다.

6.6.3 회의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질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 작업 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분임조 행사

7.1 분임조 사무국에서 주관하여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발표할 분임조는 발표하기 10일전에 발표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사무국은 검 토하여 3일 전에 배포한다.

7.3 심사위원을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평가

평가에 대한 본 규정은 사내 종합대회에 참가한 주제에 한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8.1 평가항목

(1) 과제 선정의 적합성 및 활동 추진 방법

(2) 품질관리 수법의 활용 및 조치와 대책

(3) 참여도와 실시 효과 및 발표시 성실성

(4) 착상과 노력 및 성과(, 무형 효과)

8.2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점수 순위로 한다.

(1) 품질관리 수법 활용 : 주제 선정, 현상 파악, 원인 분석, 성과 파악 시에 품질관리 기법 적용과 활동 수준에 관하여 평점 한다.

(2) 참여도 : 품질관리 교육 및 분임조장, 회의시에 지도위원과 분임조 회합수 및 분임조원 의 참석율로 참작하여 평가한다.

(3) 착상 : 주제의 선정시와 계획 및 활동시 개선 방법에 관한 착상에 대하여 평점한다.

(4) 노력 : 분임조 활동에 대한 노력 및 발표 준비시의 노력에 관하여 평점한다.

(5) 주제의 적합도(과제 선정의 적합성) : 분임조 주제로서 적합한가, 분임조원의 60% 이상 이 참여할 수 있는 주제인가, 소속 부서의 방침에 위배되지 않는가, 이상 업무 등 능히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고려한다.

(6) 효과파악 : 금액 환산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액수에 따라 표시하며 유형 효과로 적절 히 환산한다.

(7) 표준화 : 분임조 활동에서 성과 파악 후 개선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여부에 관 하여 평점 한다. 단지 표준으로 개정하지 못하는 사항은 실제 적용 상태나 특수성을 고 려하여 평점 한다.

8.3 평가의 종합 발표

심사위원은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무국은 발표 후 1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여 품질 관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공시한다.

9. 표창 및 포상

9.1 우수상 : 1 (부상 50,000 )

9.2 장려상 : 1 (부상 30,000 )

9.3 참가상 : 참가 전팀 (부상 20,000 )

10. 수당 지급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 및 회합 등의 시간 외 활동에 대해서 유급으로 하여 수당을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한다.

11.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

기록의 발행과 보존년한은 품질기록 관리규정(KA-202.참조)에 따른다.

12. 첨부

양식 1. 분임조 조직표 (양식A108-1)

양식 2. 분임조 회의록 (양식A108-2)

양식 3. 분임조 등록카드 (양식A108-3)

양식 4. 분임조 활동 계획서 (양식A108-4)

양식 5. 분임조 활동 결과 보고서 (양식108-5)

양식 6. 평가 기준표 (양식A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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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분임조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관리 분임조활동(이하 “분임조”라 한다)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분임조활동에 대하여는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조”라 함은 회사내에서 품질관리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소집단을 말한다.

2. “분임조회합”이라 함은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선정된 주제에 대해 전분임조원이 발언, 토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해결, 실천해 나가는 조직활동을 말한다.

제4조(주관부서장) 분임조활동에 관한 1차적 관리감독업무는 소속 부서장이 주관하여 최종 지도, 평가업무는 TQC사무국에서 주관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회사는 전사적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본사에 TQC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조직구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 위원은 사장이 임명한 임원으로 선출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소관업무는 사무국에서 처리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지도위원과 실무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2장 편성 및 등록

제7조(분임조의 편성) 분임조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분임조 편성 대상은 〇급이하 기능직사원으로 하며 1인 1분임조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2. 분임조는 과, 반단위로 편성하되 동일공정 동일업무 종사자로서 7명이내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분임조장은 분임조원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직 · 반장 또는 조장이 분임조장의 역할을 한다.

4. 분임조 편성시엔 실무위원, 부서장 또는 TQC사무국의 지도를 받아 편성한다.

제8조(분임조의 등록) 편성된 분임조에 대한 등록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임조장은 분임조 등록 관리카드를 2부 작성, 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TQC사무국에 제출한다.

2. TQC사무국에서는 전호에 의해 제출된 카드를 검토, 이상이 없을 시는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1부는 해당부서로 반송한다.

제9조(분임조의 변경) 분임조의 재편성 및 분임조원의 변동이 있을 시 해당 분임조장은 그 내용을 TQC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분임조 활동

제10조(분임조활동의 방침) 분임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분임조는 그 운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분임조활동의 주제선정) 분임조활동의 주제선정에 있어 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분임조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부서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한다.

2.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성과를 확인하기 쉬운 것으로 하고, 과제 선정이유 및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분임조원들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토록하여 이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되 상급자의 지적사항, 클레임 발생사항, 상급자가 정한 사항등을 선정할 수도 있다.

4. 그 해결 소요시간이 가능한 단기간인 것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주제등록) 선정된 주제는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거쳐 TQC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소속부서및 TQC사무국에서는 그 진행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분임조회합일지) 각 분임조는 회합후 필요 회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회합일지의 관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분임조는 회합 후 그 내용을 일지에 작성하여 실무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실무위원은 제출된 일지를 토대로 분임조에 대한 조언과 방향을 설정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3. 소속 부서장은 회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기록하여 TQC사무국에 제출한다.

4. TQC사무국은 일지를 검토한 후 최종의견을 기록, 소속부서에 반환한다.

제14조(분임조 활동의 결과보고) ① 분임조장은 주제가 완료되면 분임조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에 보고한다.

② 소속 부서의 실무위원 및 부서장은 분임조활동 결과보고서를 검토, 의견란에 의견을 제시하여 TQC사무국에 제출한다.

제15조(분임조 회합방법) ① 분임조장은 회합 3일전에 분임조원, 실무위원, 소속 부서장에게 회합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분임조원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월 3회이상 부서별 분임토의 날을 정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근무시간외의 시간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 부서 분임토의 날에 필히 참석하여 교육 및 조언을 하여야 한다.

④ 분임토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가질 수 있다.

⑤ TQC사무국의 지도 및 조언이 필요할 시엔 그 내용을 기록하여 1일전에 당해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회합비지급) 회사는 분임조회합에 필요한 회합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금액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분임조활동 발표회) ① 분임조활동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발표회는 부서발표회와 전사발표회로 구분하며, 전사발표회는 년 1회 개최한다.

제18조(분임조활동 교류회) 분임조간의 상호계발과 기술습득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각 분임조는 사내, 외 교류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의 실시) TQC사무국은 연간교육계획에 의거 전 사원을 대상으로 QC교육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등은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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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확인

품질기술 분임조 회의록

제 회 19 년 월 일

분임조장

지도위원

위원장

회 의 안 건

회 의 장 소

회 의 시 간

진 행 자

기 록 자

불참자 및 사유

회 의 내 용

건 의

사 항

상 사 의 견

T.Q.C. 사 무 국 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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