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에서 할수 없는 행위 및 과태료


자연공원법

제8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2.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30>
1. 공원관리사무소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도서관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2.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을 제외한다)과 유선장ㆍ어린이놀이터ㆍ광장ㆍ야영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휴게소ㆍ전망대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ㆍ주차장ㆍ교량ㆍ궤도ㆍ삭도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판매점ㆍ약국ㆍ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한다)ㆍ미용업소ㆍ목욕장ㆍ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제25조 (금지행위) 법 제2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로 한다.

제26조 (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6조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공원관리청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등의 기준요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의한다.
[별표 3]                                                                 
  점용료 또는 사용료 요율기준(제26조관련)                                  
                                                                           
┏━━━━━━━━━━━━━━━━━━┯━━━━━━━━━━━━━━━━━┓
┃점용 또는 사용의 종류                        │기준요율                                       ┃
┠──────────────────┼─────────────────┨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
┃신축?증축?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50이상                                          ┃
┃계류                                                │                                                   ┃
┠──────────────────┼─────────────────┨
┃2. 토지의 개간                                  │수확예상액의 100분의 25이상            ┃
┠──────────────────┼─────────────────┨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예상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이상         ┃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