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처리규정



1. 목   적

본 규정은 장비 운영 및 조정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장비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범   위

본 규정은 회사 재산으로서 운영 관리권이 회사에 속해있는 경차량, 덤프트럭, 믹서트럭, 중기차량등 전 장비의 사고발생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장비사고

장비 운행중에 발생되는 인사사고, 대물, 자체, 기타 사고를 총칭한다.


3.2. 장비운행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를 이동함을 말한다.


3.3. 재산상의 책임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에서 완결치 못하는 피해복구를 위한 치료비, 보상금, 수리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3.4. 인사책임

재산상의 책임외의 회사규정에 따른 인사상의 책임을 말한다.


3.5. 고의사고

고의성에 의한 사고, 음주운전 및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와 발생후 운전원이 도주한 사고를 말한다.


3.6. 중과실사고

운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항목을 위반한 사고를 말한다.


3.6.1. 신호위반

3.6.2. 중앙선 침범

3.6.3. 과속

3.6.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3.6.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3.6.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3.6.7. 무면허 운전

3.6.8. 음주운전

3.6.9. 피해자 사망, 도주

3.6.10. 운전석 이탈시 준수사항 위반

3.6.11. 기타, 시장 또는 도지사, 경찰서장이 지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 하였을때


3.7. 경과실 사고

중과실 사고 이외의 운전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8. 무과실 사고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3.9. 경미한 사고

14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인사사고 또는 200,000원 미만의 재산상의 책임을 유발시킨 물적사고를 말한다.


3.10. 교통법규위반

장비 운행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규, 구류, 과료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4. 장비 안전관리 요원

4.1. 총무팀은 장비 사고 처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


4.2. 안전관리 요원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사원으로 한다.


4.3. 안전관리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4.3.1. 장비 사고의 처리

4.3.2. 장비 안전 점검 지도

4.3.3.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교양 훈련 실시

4.3.4. 보험, 보상 업무처리

4.3.5. 기타 사고 예방대책의 연구


4.4. 안전관리요원은 사고시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과장 : 김성룡)


5. 사고의 발생과 속보

5.1. 사고 발생시 운전원은 즉시 현장보존을 확실히 하고 관활 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전화, 인편, 기타 가장 빠른 방법으로 회사에 통보한다.


5.2. 사고를 발견하거나 사고통보를 의뢰 받은 자는 즉시 회사의 안전 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5.3. 사고를 접한 안전 관리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하고 상급자 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6. 현장 출동자의 임무

6.1. 현장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한다.

6.1.1. 사고 현장의 보존 ( 필요시 사진 보존 )

6.1.2. 경찰관서 및 보험회사 통보

6.1.3. 인명 치상의 경우 병원에 이송 가료조치

6.1.4. 차체 파손의 경우 구난 및 견인하여 입고조치


6.2. 현장 검증시에는 방증 수집과 상대방 과실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엄격히 규명하고 당사 장비 피해시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정당한 수리와 운휴보상금을 청구한다.


7. 피해자의 합의

7.1. 회사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함으로 해서 피해자와의 절충, 합의 소송 절차를 가입회사에 위임 대행하게 하며 확정판결에 의한 금액의 보상까지 위임한다.


7.2. 제 1항의 보상 이외에 간접 보상합의(개인합의)는 사고 당해 운전원이 하여야 하며 절차 및 진행에 관한 협조는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다.


7.3.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대형사고 발생시는 상황에 따라 회사가 간접 합의에 개입할 수 있다.


7.4. 합의권자는 다음 순위로 된다.

7.4.1. 합의자 사망시 합의권자 순위에 관여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하며 동조에 해당자가 없을시는 형제자매가 된다.

7.4.2. 피해자 치상에 있어 피해자가 성년일 경우는 본인, 미성년인 경우에는 친권자와 합의한다.


7.5. 동일 순위의 합의권자가 수인인 경우는 공동으로 합의한다.


7.6. 전 1항의 보험처리가 회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소액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처리하는 간접보상 합의는 회사가 부담한다.


8. 합의 원칙

8.1. 합의서는 피해자의 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을 취득하여 가족 관계를 확인후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한다.


8.2. 합의 수권자가 문맹자인 경우는 합의서를 낭독하고 그 뜻을 합의서 말미에 기재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8.3. 합의서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증 또는 확정 일부인을 받아야 한다.


8.4. 합의서는 합의 수권자의 인감증명을 취득하여야 한다.


9. 사고처리 심의 위원회의 구성

회사의 사고처리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인사관리규정의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준한다.


10. 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사고 내용을 심의하여 보상액과 인사책임을 심의 의결한다.


11. 의  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의결 통보일로 부터 7일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받을수 있다.


13. 손해 배상 및 보상

운전원의 고의 또는 그와 유사한 이유로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의 배상 책임은 전액 운전원에 있으며 자사 손해 액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한다.


14. 보상방법

14.1. 손해 액의 보상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변제토록 한다.


14.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면직될 때는 즉시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15. 인사징계

15.1. 장비사고를 발생시킨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인사 징계한다.


15.2.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사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 구류 또는 구속 되었을 경우 그 기간을 휴직 상태로 간주한다.


15.3. 도로 교통법 위반에 의한 범칙금, 과료는 위반 운전원 본인이 부담하며 구류 또는 구속 되었을 경우 해고 조치한다.                


15.4. 3항 적발에 의한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면허 정지기간 동안 타업무에 종사토록 한다. (단, 10일 이내는 휴직처리하며 10일이상은 해고조치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5.5. 4항 처분을 받은자는 그 기간동안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은폐하고 운행하다가 적발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인사징계를 과중하게 병과한다.


15.6. 사고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간접 경비는 운전원이 부담하며 법률로 인정받은 간접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16. 중간보고

안전 관리자는 미결사고에 대하여 사고 처리상의 특별한 변동이 있을때 대표이사 또는 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종결보고

장비 사고처리 완결 보고시는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7.1. 합의서 (필요시)


17.2. 보험 결정 통지서 또는 영수증 (필요시)


17.3. 사고처리 비용명세


17.4. 운전원 조치 결과


17.5. 기타 관계 증빙서류 (필요시)



18. 벌   칙

5.2.항에 위반하거나 사고를 접한 후 처리를 기피, 태만, 지연함으로서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각급 책임자에게 인사책임을 부과할수 있다.


19. 무사고 포상

무사고자에 대한 처후로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순    위

무사고 년수

포       상       내       용

1

3   년

월 급여액의 30%  상당의 상품 및 표창장

2

5   년

월 급여액의 50%  상당의 상품 및 표창장

3

10   년

월 급여액의 100% 상당의 상품 및 표창장


∴ 기 준 일 : 입 사 일

   포 상 일 : 창사 기념일



20. 문서 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문  서  번  호

보  존  년  한

보  존  부  서

사고 접수 대장

HillA-304-001

3   년

총    무    팀

사고(발생,처리)보고서

HillA-304-002

3   년

총    무    팀

교통사고경위서

HillA-304-003

3   년

총    무    팀




사고접수대장

━━━━━━

 

담당

대리

과장

사장

대표이사

 

 

 

 

 

 

 

 

 

 

 

 

일  자

차량번호

기사성명

장       소

사고개요

견적금액

비   고

 

 

 

 

 

 

 

HillA-304-001                     www.kangha.net                    A4(210×297)



사고(발생․처리)보고서

━━━━━━━━━━━━━━━━━

 

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1. 인 적 사 항

구       분

 

 

 

번호․ 차종

 

 

 

차고 (소속)

 

 

 

차       주

 

 

 

운   전  자

 

 

 

생 년 월 일

19   .     .     .

 

19    .    .    .

주       소

 

 

 

피       해

 

 

 

 

 

 

   2. 발생내역 및 조치

     사 고 발 생 내 역

    ━━━━━━━━━ 

 

 

 

 

 

 

 

     사고원인및 조치

     ━━━━━━━━

 

 

 

 

 

 

  HillA-304-002                    www.kangha.net                         A4(210×297)


 

교통사고경위서

━━━━━━━━━━━━━━

결 

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1. 제출인의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19    년    월    일

주     소

 

근 무 부 서

 

   2. 사 고 경 위

일     시

 

장       소

 

구     분

 

조       치

 

  내      용

 

 

 

 

 

 

 

                                       위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합니다.

                                               19    년     월     일 

                                       위 제 출 인 :               (인) 

   3. 경       과    

 

 

 

 

 

 

 

 

 

  HillA-304-003                    www.kangha.net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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