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품질보증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공장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정리 유지함으로 추후 사용되는 원재료의 예비검토와 제조공정의 개선 및 품질향상에 반영토록 함에 그 목적을 둔다.


3.  검사의 정의

각 검사항목 또는 로트에 대하여 해당 검사규격에서 정해진 소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거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의 물품에 양호 및 불량, 로트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4.  검사원의 자격 및 임무

4.1. 검사원의 자격 요건

4.1.1. 전문대학 이상의 공업경영학과(산업공업과) 졸업자 및 품질관리 기사2급 이상인자.

4.1.2.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품질관리에 관한 사외교육(한국표준협회주관)을 100시간 이수한 자.

4.1.3. 생산 관련팀에서 6개월이상 종사한 자로서 검사 업무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4.1.4. 타 회사에서 품질관리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4.2. 검사원의 임무

4.2.1. 원부재료 등의 수입검사

4.2.2. 중간검사 및 제품검사

4.2.3. 검사용 계측기의 보전관리

4.2.4. 검사결과의 기록과 자료의 작성 보고 및 보관


4.3. 검사원의 책임과 권한

4.3.1. 검사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요인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밀이 사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2. 검사원은 검사설비 및 기타 계측기 등을 항상 점검 보수하여 사용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3.3. 검사원은 제품특성에 데이타를 수집 연구하고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향상을 위한 끝임  없는 노력을 한다.


5.  검사의 종류

검사는 공정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1. 수입검사

5.1.1. 시멘트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로 대체 할수 있다)

5.1.2. 잔골재

5.1.3. 굵은골재 (25, 40mm)

5.1.4. 혼화제

5.1.5. 물 (사용수)


5.2. 중간검사

5.2.1. 골재의 표면수량

5.2.2. 골재의 입도

5.2.3. 잔골재와 굵은골재의 혼합여부

5.2.4. 이 물질의 혼합여부

5.2.5. 정.동하중

5.2.6. 혼합시간

5.2.7. 혼합량

5.2.8. 혼합성능

5.2.9. 단위용적중량

5.2.10. 콘크리트 온도


5.3. 제품검사

5.3.1. 슬럼프

5.3.2. 콘크리트 강도 (압축강도,휨강도)

5.3.3. 공기량


6.  검사의뢰 및 절차

6.1. 수입검사

6.1.1. 원부재료 등이 외부로부터 납품 또는 구매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입고전 행하는 검  사로서 입고여부를 결정한다.

6.1.2. 자체에서 검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및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외부공인기관에   의뢰 한후 이를 통보받아 자체 검사성적서로 대체 활용할수 있다.


6.2. 중간검사

제조작업중 공정간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불량품을 조기발견 예방하고 발생된 불량품이 차  기 공정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그 제품의 품질특성을 사전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3. 제품검사

6.3.1. 공장검사

완제품이 제품규격에 적합한가를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출하하기 전에 사내에서   실시하는 최종검사를 말한다.

6.3.2. 현장검사

공사현장으로 출하된 제품에 대한 현지검사를 말하는데 이때, 주문자가 입회하거나 또는 채취된 시료를 외부전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도 있다.


7.  검사방식의 구분

7.1. 전수검사

개개의 물품 전부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2. 로트별 샘플링 검사

해당 로트로부터 시료를 발취(샘플링)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설정된 기준과 비교하여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7.3 검사의 생략

7.3.1. 수입검사에 있어서 동일 제조처,동일품목,동일품질(규격)의 자재로써 계속 검사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품질경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동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그 검사 생      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중 결함이 발견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정규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3.2. KS표시품에 대하여는 수입검사의 일부 또는 전검사 항목에 대해서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제조처에서 발행하는 당해 제품의 검사성적서 또는 시험성과료는 월 1회 이상  발급받아 품질관리팀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8. 검사의 실시

8.1. 검사장소

검사는 당사의 시험실 또는 회사내 작업장 및 자재창고에서 실시하는데 내부에서시험이    곤란한 검사는 외부기관의 설비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8.2. 검사 실시 기준

8.2.1. Hill-D-10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품규격)을 비롯하여 Hill-D-201(시멘트 재료규격), Hill-D-202(잔골재 재료규격), Hill-D-203(굵은골재 재료규격), Hill-D-204(사용수 수입검사규격), 그리고 Hill-D-205(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재료규격)에 각각 따른다.

8.2.2. 해당 검사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잠정 적용기준을 만들어 실시하되 다음 순서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1) 한국 공업규격(KS)

     2) 납품처의 시방서 및 또는 성적서

     3)외국 규격(JIS,ASTM 등)

8.2.3. 검사방식

Hill-E-301(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품검사)와 Hill-E-101(시멘트수입검사), Hill-E-102(잔골재 수입검사), Hill-E-103(굵은골재 수입검사), Hill-E-104(사용수 수입검사), 그리고 Hill-E-105(콘크리트 화학 혼화제 수입검사)에 각각 따른다.


9. 검사후의 처리

9.1. 수입검사

9.1.1. 검사결과의 합부여를 결정하고 합격품은 입고 처리한다.

9.1.2. 검사결과, 불합격품에 해당 수입검사규격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9.2. 중간검사

9.2.1. 검사결과 합격된 양호품에 대하여는 차기공정으로 이송하여 제조케 한다.

9.2.2. 불합격으로 판정된 것은 해당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재가공하거나, 그 정도가 지나친 불량품은 폐기 처분한다.


9.3. 제품검사 및 출하검사

9.3.1. 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하여는 출하케 한다.

9.3.2. 불합격품은 등외품으로 처리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9.3.3. 공사지점에서 불합격품이 발생될 시에는 해당사항을 주문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원인을 규명하여 관련팀에서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9.4. 외부의뢰 및 외부검사

9.4.1. 의뢰검사

외부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보유설비의 부족으로 사내에서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 품의하여 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외부시험을 외뢰한다.

9.4.2. 입회검사

1) 검사시에 주문자의 입회요구 또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소정의 승인을 얻어 행하도록    한다.

2) 입회검사는 제품검사규격에 준하여 행한다.


10. 판정상의 주의

10.1. 합부판정의 요령

10.1.1. 검사결과(측정치)는 개관적인 수치로 표시되도록 하며 수치의 계산은 정확하고,수치의끝맺음은 KS A 0021(수치의 맺음법)에 따른다.

10.1.2. 관능검사인 경우 한도견본을 충분히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0.1.3. 검사원 단독으로 판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행한다.


10.2. 재시험에 의한 판정

10.2.1. 검사결과(측정치)가 불명확하거나 이상한 결과치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의 원인을 조사하여 품질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대책을 수립하고 재 시험에 따른 판정을 하도록 한다.

10.2.2. 규정중 재 시험의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을 행한다.



11. 검사기록 및 취급관리

11.1. 수입검사

11.1.1. 검사원은 검사 실시후 검사내용 및 결과를 품질관리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   한다.

11.1.2. 주요관리 항목에 대한 것은 규정에 따라 관리도를 작성한다.


11.2. 중감검사 및 제품검사

11.2.1. 검사원은 검사 실시후 검사내용 및 결과를 품질관리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한다.

11.2.2. 주요관리 항목에 대한 것은 규정에 따라 관리도를 작성 관리한다.

11.2.3. 검사원은 중감검사 및 제품검사 규정에 의거 레미콘의 연도(Consistancy), 재료분리,   배합상태, 굵은골재 최대치수룰 체크하여 관리일지를 작성 품질관리팀장의 결재를          얻어 보관하며 이상을 발견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1.2.4. 품질관리팀은 제품의 주요특성치인 슬럼프, 압축강도에 대하여는 히스토그램(Histo -   gram) 및 관리도를 작성, 공정의 관리상태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관해서는 이를 생산팀으로 통보하여야 하며,생산팀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2.5. 모든 업무활동중 주요시되는 문제점, 특히 불량사고, 재가공 손실 클래임 등에 대한  그 원인 또는 상황별로 데이터를 취하여 파레토 곡선(Pareto Curve)에 의해 표시하여 매반기별 위 사항을 품질경영추진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11.3. 기록 및 보존

기록은 수입검사, 중감검사, 제품검사의 각 성적서에 따르고 보존은 Hill-A-401(문서관리규정)에 따른다.




'문서 및 자료 ★… > [문서및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일반수칙  (0) 2009.09.26
구매시방서작성규정  (0) 2009.09.25
사고처리규정  (0) 2009.09.20
방침관리규정  (0) 2009.09.18
취업 및 급여규정  (0) 2009.09.1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