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 칙

1.1. 목 적

이 규정은 www.kangha.net의 재산관리와 그의 보존 유지 관리에 관한 제 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회사 재정상태와 경영 성적을 밝혀 경영활동을 계속적으로 통제 또는 유지 관리하고, 전반적인 회사의 경영활동을 능률적으로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성 격

이 규정은 경영활동중 경리자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회계처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하는 사칙없이 일반 회계기준 원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경리자금 및 회계업무 규정에 의한 적용의 어려움과 규정이 없는 것은 별도로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3.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3.1. 현금, 예금, 어음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과 지출 자금의 조달 및 운용

1.3.2. 채권 및 채무의 보전

1.3.3. 재고 자산의 관리

1.3.4. 고정 자산의 취득 후 상각, 제각, 매각 및 보전

1.3.5. 재무에 관한 전표, 장부, 재무재표의 기록 작성과 정리 보관

1.3.6.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에 관한 사항

1.3.7. 세무에 관한 사항

1.3.8. 예산 편성의 실행과 결산의 실시

1.3.9. 내부․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1.3.10. 경리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3.11. 기타 일반경리에 관한 사항

1.4. 전조의 각 업무 담당은 업무분장에 관한 분할 또는 지침에 의한다.

1.5. 준거원칙

회계 처리는 기업 회계기준 상장법인의 재무재표에 관한 규정등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 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1.6. 재무에 관한 업무에 대해 경리 책임자는 적정한 내부결재 제도를 설정하여 이에 따라 업무가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회계년도

1.7.1. 당사의 회계년도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기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후기로 한다.

1.8. 회계단위

각 회계단위의 총괄은 본사 경리팀이 이를 행한다.

1.9. 경리 책임자

1.9.1. 당사 경리 책임자는 경리 주무자에 대하여 종합적인 입장에서 재무적 지시를 행한다.

1.9.2. 경리 책임자는 경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경리의 계수에 의하여 건전한 경영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0. 경리 주무자

1.10.1. 경리 주무자는 제1조에 규정한 경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문과 긴밀히 연락하여 경리사무를 정비하고 경리 책임자를 적극 보좌하여야 한다.

1.11. 서류의 보존

경리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11.1. 재무재표와 그 부속명세서 --------------- 5년

1.11.2. 각종 전표 --------------- 5년

1.11.3. 1항 및 2항에 관련되는 제 증빙서류 --------------- 5년

1.11.4. 구매, 제조, 판매 등에 관계되는 중요장부, 증빙--------------- 5년

1.11.5. 단순한 계산수단으로써의 기계계산 및 제표 --------------- 5년

1.12. 이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규정관리 규정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경리팀장이 품의 결재 절차를 거쳐 이를 행한다.

2. 계정과목 장부

2.1.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설정

2.1.1. 각 회계단위는 재무회계 및 관리회계에 필요한 계정과목 및 장부를 설정한다.

2.1.2. 과목 및 장부의 설정이나 변경은 경리 책임자가 이를 결정한다.

2.2. 회계장부

회계장부는 주요부 및 보조부로 나눈다.

2.3. 주요부

회계전표를 일계표에 의해 계정과목별로 분류․정리하여 작성되는 총계정 원장과 현금의 출납상황을 계속 기록하는 금전 출납부를 주요부로 한다.

2.4. 보조부

2.4.1. 보조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과목에 대하여 갖추고 회계전표 및 주요부와 유기적인 관련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2.4.2. 보조부는 경리 담당 팀 이외의 팀에도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주요부의 해당계정과 유기적인 관련이 유지되어야 한다.

2.4.3. 보조부는 매월 1회이상 주요부의 차변, 대변합계 및 잔액과 대조․확인하여 일치되어야 한다.

2.4.4. 각 회계단위는 전 각항외에 따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전표 및 장부를 갖출 수 있다.

3. 출납 및 자금

3.1. 금 전

3.1.1. 이 규정에서 금전이란 현금 및 예금을 말한다.

현금이란 국내외 통화수표, 우편환증서, 대체예금증서 및 지급통지서등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증서를 말한다.

3.1.2. 어음 및 유가증권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3.2. 금전의 출납

금전의 출납은 출납담당자가 지급 승인 자의 확인 인이 있는 회계전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3.3. 출납 책임자 및 지급 승인자

3.3.1. 금전의 출납 및 보관은 이에 임하는 경리 책임자가 그 직접의 책임을 진다.

3.3.2. 금전의 지급 승인은 본사 경리 책임자가 이를 행한다.

3.3.3. 금전출납의 담당자는 당해 출납에 해당하는 회계전표를 작성해야 한다.

3.3.4. 출납 책임자는 항상 현금등의 시제액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3.4. 수 입

3.4.1. 수입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금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4.2. 영수증은 출납 담당팀이 이를 발행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납 담당 팀 이외의 팀이 이를 할수도 있다. 이경우에 영수증의 개별관리 책임은 발행한 팀에 있고 종합관리 책임은 출납 담당팀에 있다.

3.4.3. 수입한 금전으로서 은행에 예금할수 있는것은 지체없이 은행에 입금하여야 한다.

(영업부에서 수금한 현금도 또한 같다)

3.5. 간접수입

3.5.1.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영업팀의 수금등) 출납 담당팀이 아니라도 금전의 수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를 한 팀은 당해 금전을 즉시 출납 담당팀에 인도하여야 한다.

3.6. 지 급

지급에 대하여는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정규의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3.7. 가영수증

3.7.1.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영수증에 의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이경우 가영수증은 지체없이 정규의 영수증을 징수․교환하여야 한다.

3.7.2. 은행에 불입․지급하는 경우에는 취급은행의 영수증으로 이에 간음할 수 있다.

3.8. 소액자금

3.8.1. 사전에 일정한 용도에 대한 소액자금의 지급을 위하여 출납 담당팀 외의 팀에 소액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3.8.2. 소액자금의 지출에는 자금청구서를 사용하고 지출행위 완료시 지출팀장은 이를 지체없이 전표화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3.9. 어음행위

어음행위는 사장명으로 한다. 다만, 사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3.10. 어음거래

3.10.1. 어음의 발행 및 배서는 대표이사만 할수있다(단.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대리인은 대 행할수 있다)

3.10.2. 어음의 수수는 본사 경리팀에서 한다.

3.10.3. 본사는 수수한 추임일까지 위탁 보관하여야 한다.

3.11. 은행거래

3.11.1. 은행과의 모든 거래의 개시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경리 책임자가 품의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11.2. 은행거래는 그 일체를 대표이사의 명의로 한다.

3.12. 대 부

3.12.1. 자금의 대부는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12.2. 자금의 대부는 경리팀의 통제를 받아 본사에서만 한다.

3.12.3. 대부는 반드시 문서에 의한 계약을 하여야 한다.

3.13. 투자 및 유가증권

3.13.1. 투자 및 유가증권의 취득, 대부, 미각등은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13.2. 전항에 대한 사항은 본사 경리팀에서 이를 행한다.

4. 재고자산

4.1. 구 분

본 장에서 재고자산이란 다음 각 항의 것을 말한다.

4.1.1. 상품

4.1.2. 제품

4.1.3. 원재료

4.1.4. 부재료

4.1.5. 저장품

4.1.6. 기타 파손품등 회사재산으로서 수불정리를 하여야 할 일체의 것.

4.2. 수입의 불출

4.2.1. 재고자산의 수입은 징수에 의해 확정한다.

4.2.2. 재고자산의 불출은 발송 또는 인도에 관한 회사 소정의 지시서에 의해서만 할수 있다.

4.3. 자가소비

4.3.1. 자가소비등을 위한 불출에 대하여는 요구 팀에서 정규의 불출요구서를 작성 결재를득할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결재를 득할수도 있다.

4.4. 재고관리

4.4.1. 재고관리 담당자는 재고자산의 수불상황을 계속 기록법에 의해 기록하고 항상 그 현재를 분명히 파약해 두어야 한다.

4.4.2. 보관책임자는 수시로 재고관리 상황을 점검 확인하여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4.4.3. 해당팀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남은 부품 파손품등은 작업종료 즉시 보완 담당팀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4.5. 지입지출

4.5.1. 물품등을 소지하고 반출한 경우에는 소정의 출고전표에 의해 경비실의 검열을 거쳐서 하여야 한다.

4.5.2. 물품등을 소지하고 반입할 경우도 1항과 같다.

4.5.3. 경비실 담당 책임자는 위의 사항을 경비일지에 기록하고 경비일지와 함께 해당서류를 재고관리 담당자를 경유하여 공장경리 담당자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4.6. 장 부

4.6.1. 재고 관리 담당자는 일체의 재고자산에 대해 수불할 때마다 계정과목및 품목별로 수불카드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4.7. 재고자산

4.7.1. 재고자산은 각 분기말에 실지 재고조사를 행하여 계속 기록법에 의한 장부상의 숫자와 실재고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며 질적인 가치 보정을 행한다.

4.8. 평가방법

4.8.1. 재고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4.8.2. 파손품등의 평가는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4.9. 재고자산의 처분

4.9.1. 일체의 재고자산의 처분은 본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고정자산

5.1. 분 류

고정자산은 기업회계 기준의 분류방법을 준용하여 분류한다.

5.2. 취득처분

고정자산의 취득처분은 품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5.3. 건설가계정

5.3.1. 고정자산의 신설, 구입, 개조, 보수등의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설치비용이 추가되거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은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다.

5.3.2. 장기건설에 있어서는 건설공사 담당팀은 그 효익에 관한 서류및 건설공사의 진척상황 및 건설자금의 사용사항을 월보등에 의하여 경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4. 등기등록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고정자산은 취득을 지체없이 이를 하여야 한다.

5.5. 대 체

공사의 완료 검사후 즉시 건설가계정은 각 고정자산의 해당계정에 정리

5.6. 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금액및 부대비용으로 하되 법인세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5.6.1. 구입에 의한것은 구입댓가에 구입 직접비를 가산한 액

5.6.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것은 제작가액에 부대경비를 가산한 액

5.6.3.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적정한 시기에 의한 평가액 또는 조달원가

5.7.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5.7.1. 고정자산에 대하여 수리계량을 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또는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도의 보수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원가에 가산한다.

5.7.2. 다만 고정자산의 현상유지 또는 사용효과를 계속하는데에 그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하여 수선비로 처리한다.

5.8. 감가상각

고정자산은 매 회계기간에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5.9. 감가상각 방법

5.9.1. 감가상각에서 유형고정자산은 정율법에 의한 간접상각법,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에 의한 직접상각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10. 손해보험 가입

5.10.1. 재해에 의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적당한 가액에의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10.2. 중요한 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품의 결재를 받아야하며, 보험의 계약은 경리팀에서 한다.

6. 판 매

6.1. 수익의 인식등

매출에대한 수익은 전조에의한 출하시점에 인식하며 그 매출채권의 확정시기 또한 같다.

6.2. 외상매출금

6.2.1. 전조에의해 확정된 매출채권은 거래선 별로 기록하고 그 수입이 있을때마다 기록하여야 한다.

6.2.2. 매출채권은 원칙적으로 월말마감후 1월이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6.2.3. 매출채권은 매년 2회이상 거래선에 그 잔액의 확인을 요구하고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3. 선수금

선수금은 매출채권에 준하여 처리하고 거래가 종결된후 또는 장기거래의 경우에는 수시로 외상매출금과 상기하여야 한다.

6.4. 대손금의 처리

매출채권및 기타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에는 품의 결재하여 대손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7. 결산세무

7.1. 목 적

결산은 본 규정 제8조에 정한 회계년도의 경영활동 성과를 계산하고 기말의 재정상태를 분명히하여 최고 경영자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효율적인 경영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 기말 이를 행한다.

7.2. 구 분

결산은 월차결산과 기말결산으로 나눈다.

7.3. 결산의 실시

결산은 별도로 정하는 결산실시 요령 및 결산실시 일정표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7.4. 월차 결산

7.4.1. 각 회계단위의 경리 담당팀은 매월말에 회계기록을 정리하고 경리책임자가 요구하는 전표,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4.2. 경리책임자는 전표, 서류등을 종합정리하고 그 제정상태와 경영상태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5. 기말결산

각 회계단위의 회계 담당팀은 매 기말에 경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기말결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월차 결산서류와 함께 기말결산관계 서류를 경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6. 결산보고

경리책임자는 각 회계단위의 기말결산 관계서류를 종합정리하여 아래의 서류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6.1. 대차대조표

7.6.2. 손익계산서

7.6.3. 제조원가 보고서

7.6.4. 잉여금(결손금)계산서

7.6.5. 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7.6.6. 공인 회계사 외부감사 보고서(해당되는 경우)

7.6.7. 기타 재무재표 부속명세서(기업회계 기준 및 상장법인의 재무재표에 관한 규칙을 준용)

8. 원가계산

8.1. 목 적

원가계산은 제품및 각 부문에 대하여 정확한 원가를 파악하여 능률적인 경영관리및 통제에 기여하고 경영성적 산정의 기초자료로 할것을 목적으로 한다.

8.2. 의 의

이 규정에서 원가란 생산및 판매를 위하여 소비하는 경제가치를 말한다.

8.3. 구 분

원가는 공정별 제조원가, 총제조원가및 총원가로 구분한다.

8.4. 표준원가

8.4.1.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원가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할수 있다.

8.4.2. 표준원가에 의해 원가계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매기말 정해진 계산방법에 의해 원가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5. 준 용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학의 “원가계산기준“을 준용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한다.

8.6. 원가계산 기간

원가계산 기간은 원칙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로 한다.

9. 시행일

9.1.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세법및 품의결정에 의한다.

9.2. 이 규정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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