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규정은  www.kangha.net에 종사하는 전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규정은 전직원의 가계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가계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말하는 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전형방법에 의거 정규 채용된 직원에 한하며 임시직 사원은 제외한다.


4. 학자금의 지급범위

4.1. 본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 대상은 4.1.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직원 1인당 2명에 한정 한다.

4.1.1. 직원의 직계비속

4.1.2. 직원이 부양의무를 진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4.1.3. 지급의 범위는 직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5. 지급방법

5.1. 학자금의 지급기간은 당해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하며 해당기간이 경과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5.2. 수습기간(입사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6.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6.1. 학자금의 지급은 4분기로 나누며 분기별로 각각 지급한다.


6.2. 학자금의 지급액은 수업료의 전액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7. 학자금의 신청

학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종업원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월에 급여일 10일 전에 총무팀장에게 신청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7.1. 학자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다.

7.1.1. 신청서(매 신청시 마다)

7.1.2. 주민등록 등본(년 1회 3월)

7.1.3. 자녀의 재학증명서(년 1회 3월)

7.1.4. 등록금 납입 영수증(매 신청시 마다)


8. 학자금의 지급 중단

8.1. 직원이 근무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시에는 학자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8.1.1. 직원이 회사를 퇴사할 때

8.1.2. 직원이 3개월 이상 휴직할 때

8.1.3. 직원의 자녀가 퇴학 또는 졸업할 때

8.1.4. 직원의 자녀가 휴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때


9. 신상 이동의 통지

학자금을 지급 받는 직원의 자녀는 해당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총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문서 기록 보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문   서   명

문 서 번 호

보 존 년 한

담 당 부 서

학자금 지급신청서

HillA-308-001

3 년

총   무   팀



학자금 지급 신청서


 

 

담  당

대  리

과  장

사  장

대표이사

 

 

 

 

 

성      명

 

성      별

 

학  교  명

 

학      년

 

관      계

 

신 청 금 액

 

비      고

 

 

                 상기와 같이 자녀 학자금 지급을 신청 합니다.

 

                               199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 구비서류 :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HillA-308-001 힐캄코리아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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